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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스포츠협회 비리 의혹' 전병헌 前 의원, 1심 징역 5년… 법정구속은 면해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61)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전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72). 또 3억5000만원의 벌금과 2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소관 부처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단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은 의원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직권남용 범행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쉽게 지우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서관이나 협회 직원이 저지른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지만, 의원실의 최고 책임자로서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몇 년간 피고인의 보좌진 4명이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점도 깊이 고민해 볼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구속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GS홈쇼핑과 KT가 e스포츠협회에 건넨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전 전 의원에게 제3자 뇌물수수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이 건넨 3억원은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롯데홈쇼핑 측에 방송 재승인이라는 '현안'이 존재했고, 전 전 의원도 강현구 당시 롯데홈쇼핑 사장을 두 차례 만나 이런 사정을 알게 됐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전 전 의원은 비서관에게 보고받는 과정에서 재승인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중단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 협회 주관 대회에 3억원이 후원되는 사정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전 전 의원이 강현구 사장에게서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은 것도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며 "기재부의 예산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과 관련해 정무수석이 여·야 정치권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만큼, 예산 관련 업무는 정무수석의 일반 직무에 포함된다"며 "그런 정무수석이 구체성과 집행계획 등이 결여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압박한 것은 직무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밖에도 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부인의 여행 경비나 의원실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와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전 전 의원과 공모해 협회 후원금을 요구하고 협회 돈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비서관 윤모씨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받던 윤씨는 보석이 취소됐다. 전 전 의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무죄 부분과 함께 양형을 문제 삼아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전 의원 측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검찰의 '어거지 수사'가 인정된 것은 너무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즉각 항소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집행유예
박수연 기자
2019-02-21
형사일반
[판결] '43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이중근 부영 회장, 1심서 '징역 5년'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원대의 배임·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구속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8고합185 등).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영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실상 1인 주주 또는 최대주주인 동시에 주요 계열회사들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고, 직능지원이라는 특유의 운영방식을 통해 부영의 계열사들을 자신의 절대적인 통제 아래 있는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해왔다"며 "계열사들이 모두 비상장회사로 시장의 감시·견제 기능 역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계열사 자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혓다. 이어 "이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회사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인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했으며, 임대주택 거주자나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영 주식 240만주 명의개서 관련 배임죄는 그 피해 규모도 상당할 뿐 아니라 종전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 양도합의 사실을 참작 받아 구속상태를 면하게 되었음에도 사건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 합의를 뒤집는 부도덕한 행태를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후 관련 행정사건이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부영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회사들이 모두 피고인의 실질적 1인 회사 또는 가족회사이자 비상장회사인 관계로 피고인의 횡령·배임 범행으로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회사가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빠져 회사와 관련한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했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그리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국내외에서 각급 학교 교육시설·기숙사 건물 무상 신축, 장학금 수여, 칠판·디지털피아노 등 학습교보재 기증 등 교육문화사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기부활동을 해 오는 등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1985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20만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해 정부의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기여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성이 있어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횡령액 365억7000만원, 배임액 156억원 등 52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임대 주택비리와 관련해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는데도, 법원은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며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책임에 맞지 않는 가벼운 형을 선고하고, 실형 5년을 선고하면서도 구속수감하지 않은 1심 판결은 부당하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자금
이중근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박수연 기자
2018-11-13
형사일반
[판결] 이호진 前 태광그룹 회장, 경영 비리 사건 또 파기환송
400억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또 파기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없다며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에 일부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해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2011년 1월 구속기소된 후 7년 넘게 이어져 온 형사재판이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도6913)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1항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인 몇몇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으로서는 이 전 회장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등 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정한 후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면 조세포탈 부분에 대한 죄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대해 심리함이 없이 이 전 회장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조세포탈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는데,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6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전 회장은 생산품 생산량을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며 빼돌려 거래하는 일명 '무자료 거래'로 42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중 190억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벌금 20억원이 선고됐지만, 일부 배임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항소심에서는 벌금이 1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무자료 거래로 횡령한 것은 섬유제품이 아니라 그 판매대금인데, 원심이 제품을 횡령했다고 간주해 횡령액을 잘못 산정했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환송후 항소심은 2004년도 법인세 포탈액 9억3000여만원 중 공제받을 수 있었던 액수를 제외한 5억6000여만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또다시 파기환송하면서 확정 판결은 미뤄지게 됐다. 2011년 1월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그해 4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이듬해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호진
태광그룹
횡령
배임
경영비리
이세현 기자
2018-10-25
형사일반
[판결]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 6개월 확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8·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2630). 최 변호사는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정 전 대표를 2016년 12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나 "친분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금 30억원 등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최 변호사는 또 2016년 6월 인베스트컴퍼니 투자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송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같은 해 9월 10억원을 추가로 수수하고, 같은 달 이숨투자자문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송 대표로부터도 총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 45억원은 2심에서 43억1250만원으로 감액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된 혐의인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탈세액 중 일부는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생 사실이 인정된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 후 환송심은 "1심 판단은 여러모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면서도 공소사실의 범위가 줄어든 점을 반영해 형량을 징역 5년6개월로 감형했다. 추징금은 당초 2심에서 명령했던 43억1250만원으로 책정했다. 최 변호사가 재상고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했으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은 확정됐다.
정운호
최유정
변호사법
이세현 기자
2018-10-25
행정사건
[판결] 서울고법 "'동성애 박해' 우간다 여성 난민 인정"… 대법원 판단 뒤집어
우간다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며 난민 신청을 냈지만 반려되자 소송을 낸 여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난민 지위를 다시 인정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이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파기환송된 후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우간다 국적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2018누3002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우간다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이 공개돼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당하는 등 구체적인 박해를 받아 한국에 왔고, 그가 우간다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할 때 객관적 증거에 의해 주장 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며 "전체적 진술의 신빙성에 의해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증명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진술내용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통역상 오류나 심리적 위축,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A씨의 진술을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심급별로 계속 엇갈려왔다. 최초 1심은 난민 불인정, 항소심은 인정, 대법원은 불인정 취지로 판단했다. 최초 1심은 A씨가 주장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어진 항소심은 "난민은 그 성격상 박해의 내용이나 가능성, 원인에 관한 충분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한 것이 일반적"이라며 1심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A씨의 성폭행 진료기록과 체포 유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그런데 파기환송후 항소심을 맡은 이번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배치되는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재상고하면 A씨의 난민 인정 여부는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된다. A씨는 2013년 12월 우간다에서 동성애 혐의로 체포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이듬해 어학연수 자격으로 한국에 왔다. 그는 한국에 입국한 뒤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체포 혹은 살해될 가능성이 있고 구금 당시 경찰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유 등으로 난민인정신청을 냈으나 출입국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우간다
동성애자
박해
난민신청
난민
손현수 기자
2018-10-1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前 최고위원, 징역 8개월 확정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취업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0447). 재판부는 "민주주의 정치 제도 하에서의 언론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돼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선대위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던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당원인 이유미씨에게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최고위원의 지시를 받은 이씨는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관한 육성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내 제보했고 이 자료는 국민의당 당직자들에 의해 그대로 공개됐다. 1,2심은 "선거 과정의 의혹 제기는 후보자 명예훼손은 물론 유권자 선택이 오도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무제한 허용돼선 안 되고 진실로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위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통보받는대로 이 전 위원에 대한 형 집행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12일 구속된 이 전 위원은 7개월 27일 동안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 남은 형기가 3일에 불과한 상태다. 대법원은 이날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5일과 7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준용씨 관련 내용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에게도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직접 제보 내용을 조작한 이유미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문준용
취업특혜
공직선거법위반
조작
유포
이세현 기자
2018-09-28
행정사건
[판결](단독) 형사재판 피고인 무조건 출국금지는 안돼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고인의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외국으로 도망할 우려가 없다면 출국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출국금지 처분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2018누4711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이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출국해 국외로 도피하는 방법으로 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 및 국가형벌권 실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출국금지를 결정할 때 범죄사실과 국외도피가능성 등 국외 도피 우려라는 실질적인 요건을 반드시 참작하도록 함으로써 출국금지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후 보석결정을 받아 석방됐는데 제1심 무죄판결 선고 및 그 후 항소심의 항소기각 판결 선고 시까지 공판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하는 등 형사재판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가 형사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할 만한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출국금지 처분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처분이고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 원고승소 판결 A씨는 무등록 다단계 조직원으로 2014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다수 사업자를 상대로 다단계 투자 사업설명을 하고 사업자들의 납입금을 계좌로 수신한 뒤 이 돈을 지사장인 B씨 계좌로 재송금하는 역할을 맡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총 469회에 걸쳐 33억2498여만원을 송금했다고 판단하고, A씨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이 심리 중에 있다. 법무부장관은 A씨가 '재판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2017년 11월과 2018년 5월, 6개월 단위로 두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1항은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이 계속중인 사람 등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조의2 1항은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해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죄
피고인
출국금지
국외도피
손현수 기자
2018-09-17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6개월 감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8·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 가량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형을 소폭 감형하면서도 "1,2심의 판단은 여러모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며 "최 변호사는 재판의 청렴과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청탁을 명목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무너져 내린 것을 중하게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을 원심의 양형을 큰 틀에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최 변호사는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정 전 대표를 2016년 12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나 "친분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금 30억원 등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최 변호사는 또 2016년 6월 인베스트컴퍼니 투자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송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같은 해 9월 10억원을 추가로 수수하고, 같은 달 이숨투자자문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송 대표로부터도 총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2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1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최 변호사의 혐의 중 일부 조세포탈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정운호
최유정
수임료
변호사법
조세포탈
손현수 기자
2018-07-19
형사일반
[판결] '특활비 상납 방조' 문고리 3인방 유죄… 이재만·안봉근 '실형', 정호성 '집유'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모두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두 사람은 이날 법정구속돼 다시 수감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개인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게는 벌금 27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2017고합1173). 이들 3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법원 1심 판단과 같은 취지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것을 국정원장들이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들 사이의 뇌물수수를 방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 예산을 정해진 목적과 달리 청와대에 지원하라는 대통령 지시는 위법함이 명백하다"며 "이는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비서관에게 "국정원 예산은 목적에 상관없이 사용돼선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직접 수령해 관리하고 집행했다"며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했다. 안 전 비서관에도 "대통령의 위법한 예산 지원 지시를 남재준 원장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이헌수 실장에게서 뇌물을 받고도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뉘우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에겐 "안 전 비서관의 요청으로 한 차례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했을 뿐 직접 섭외나 집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 선고에 앞서 최근 모 언론사가 이 사건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해 보도한 기사를 언급하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모 일간지는 지난 9일 이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전산정보관리국장으로 일하면서 '법원 내 연구회 중복가입 금지' 공지글을 올려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압박하는데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이 부장판사가 이 전 비서관 등의 재판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일간지는 이 기사에서 전산정보관리국은 대한변호사협회장 뒷조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사를 쓴 기자나 법조계 관계자가 모두 위기에 빠진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음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믿는다"면서도 "사실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근거해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법원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바로잡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이번 보도가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에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것에 대한 불만의 우회적 표출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며 "그러나 그렇게 오해될 여지가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곧바로 입장을 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재판중인 사건과 무관한 재판장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은 해당 언론과 사적으로 말할 내용이지, 그와 전혀 무관한 사건 재판의 선고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언론보도에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지 등 전혀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 추측을 전혀 무관한 사건 선고에 앞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수활동비
박근혜
박수연 기자
2018-07-12
[판결] '관세청 인사개입 뒷돈 혐의' 고영태씨, 징역 1년 '법정구속'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42)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2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2017고합449).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고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석방 7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고씨와 함께 기소된 사기 사건의 공범 정모씨에게는 무죄 판결이, 고씨와 경마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씨 등은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임을 잘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해 인사가 이뤄지게 도왔고, 이후 이 사무관에게 지속적으로 인사청탁 대가를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 등은 금품을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관세청 내부 행사와 관련된 사업 이권을 얻기 위해 꾸준히 시도했다"며 "이 사무관에게 인천국제공항 이용시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지인의 가족이 고가의 시계를 신고 없이 들여오다 적발되자 이를 무마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고씨는 한때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불렸던 최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박 전 대통령의 옷과 가방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씨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다.
관세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고영태
세관
이순규 기자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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