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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보이스피싱 조직 에 '범죄단체' 첫 적용 유죄 판결
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판단하고 일당에게 징역 6년 등 중형을 선고했다. 폭력조직이 아닌 전화금융사기조직을 범죄단체로 규정해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28일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한 혐의(범죄단체 등의 조직 등)로 기소된 국내 관리자 이모(28)씨에게 징역 6년을, 책임자 역할을 한 원모(29)씨와 문모(40)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염 판사는 "이씨 등은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국과 국내에 수직적인 통솔체계를 갖춘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고 범행했다"며 "이는 형법 제114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주로 사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왔는데, 형법 제114조를 적용하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진다. 염 판사는 전화상담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30여명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가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내용의 업무 매뉴얼이 있는 것을 볼 때 업무 시작 전에 자신들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목적의 범행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3년~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1년 7개월간 피해자들에게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테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보내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받아 채권설정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수법으로 300여명에게서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체크카드 편취팀과 대출사기팀, 현금인출팀을 나눠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 6월 이 조직이 여권을 압수해 조직원들을 감시하고, 이탈자를 처벌하는 등 내부질서 유지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형법 제114조를 적용해 기소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형법114조
전자금융거래법
금융기관사칭
전화금융사기
이세현 기자
2015-08-28
민사일반
[판결] 보이스피싱 통장 명의자, 돈 반환 책임 없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통장 계좌의 명의자는 실질적 이득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전지원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김모씨가 피싱 사기에 이용된 통장의 계좌 명의자 이모씨 등 3명을 상대로 "피고들은 모두 60300만원을 달라"며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4가단92830)에서 지난달 2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원고의 돈은 이체 즉시 피싱 주범에게 인출돼 빠져나갔고, 피싱 범행의 경우 실질적 이득을 취하는 주범은 따로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예금채권의 이득을 가지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이 자신들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사기범에게 건넸다고 해도 이 통장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들 명의의 계좌는 원고가 이미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후 재산을 처분하는 데 이용된 수단에 불과해 원고의 손해와 피고들의 통장 교부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 예금을 보호해 줄 테니 보유하고 있는 돈을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곧바로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이씨의 우체국 계좌 등 3명의 금융기관 계좌로 모두 6030만원을 이체했다. 김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자 통장 명의자인 세 사람을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대포통장
보이스피싱피해자
부당이득반환책임
대포통장명의자
보이스피싱
안대용 기자
2015-05-07
금융·보험
인터넷
[판결] 가짜 은행사이트 사기 "은행도 10~20% 책임"
가짜 은행 사이트를 통해 돈을 잃은 소비자들에게 은행이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15일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를 본 허모씨 등 33명이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70571)에서 "은행들은 원고들에게 총 1억9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전자금융거래법은 은행 홈페이지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해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며 "이 사건은 누군가가 가짜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 공인인증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은행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가짜 사이트에서 보안카드 정보 등을 알려 준 잘못이 있다 해도 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용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피고 은행들이 책임을 면하는 범위가 결정돼야 한다"며 "원고들이 허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된 경위, 각종 정보를 유출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의 8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피고 은행 책임은 10~20% 정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보이스피싱 피해로 보안승급 등에 관한 안내 전화를 받고 허위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입력한 경우와 그런 유인 없이 허위사이트에 접속해 보안카드 전체를 노출한 경우는 다르다"며 "인증서 사용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보안카드 전체가 노출된 원고 3명에 대해서는 은행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허씨 등은 2013년 1∼9월,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죄인 '파밍' 수법에 속아 개인정보를 입력했다가 계좌에서 각각 1000만~1억원 등을 빼앗겼다. 허씨 등은 '보안승급 또는 보안관련 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했다.
가짜은행사이트
전자금융거래법
보이스피싱피해
은행홈페이지위조
보이스피싱사기은행책임
홍세미 기자
2015-01-16
금융·보험
[판결] "통장 단순 양도자, 보이스피싱 책임 없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명의자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의에 속아 통장을 제공한 것이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5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이모씨가 피싱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피해당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84707)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김씨가 사기범에게 통장과 현금카드, 주민등록증 사본을 넘길 당시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사 김씨가 주의를 했어야 했다 해도 통장은 이미 이씨가 사기범에게 속은 후 재산을 처분하는 데 이용된 수단에 불과해 김씨가 주의를 하지 않은 것과 이씨가 손해를 입게 된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장 명의자가 통장을 넘긴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을 넘겼다고 해서 통장 명의자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9월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인물로부터 은행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돼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자신의 계좌에서 김씨의 계좌로 600만원을 이체했다. 이 때 김씨는 이미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넘긴 상태였다. 이씨가 김씨의 통장에 이체한 돈은 대부분 인출돼 5000원만 남은 상태가 됐고 이씨는 자신이 송금한 600만원을 돌려달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계좌이체를 했을 때 김씨는 이미 자신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따라 즉시 인출됐다"며 "이씨가 김씨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는 것 만으로 김씨가 예금 만큼의 이득을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통장의 양도가 금지돼 있는데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넨 점, 보이스피싱이 횡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김씨가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통장을 건넴으로써 범죄행위를 방조했기 때문에 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김씨 역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넘겼고, 이로 인해 김씨가 금전적인 대가를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는 계좌에 남아있는 5000원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포통장명의자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통장양도
불법행위책임
보이스피싱이용통장
신소영 기자
2015-01-15
형사일반
[판결] 발기부전도 강간 가능
범죄 피해를 상담하기 위해 찾아온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경찰 간부는 자신이 발기부전을 겪고 있어 성폭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송파경찰서 전 경무과장 이모(50)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2014노1318). 이씨는 몇년 전 사건의 수사 관계로 알게 된 3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피해를 상담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오자 송파서 인근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이씨는 터미널역 앞까지 데려다주겠다며 A씨를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경기 하남시까지 데려가 성폭행을 하려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오래된 당뇨병과 말기신부전증으로 인해 발기 자체가 안된다"며 강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발기부전이라고 하더라도 성욕 자체가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강간의 고의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며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신체적 접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이씨가 범죄피해를 상담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사회적 지위와 경험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발기부전
성폭행미수
강간의사
성폭행범경찰간부
강간의고의
장혜진 기자
2014-11-18
금융·보험
민사일반
은행 직원인 줄 알고 넘긴 통장·카드, 보이스피싱에 사용
보이스피싱 사기꾼을 은행 직원으로 알고 통장을 개설해 사기꾼에게 넘겼더라도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데 이용됐다면, 통장 개설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3년 6월 김모(42)씨는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은행 계좌를 개설해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은행 직원이 보낸 문자로 알고 즉시 통장을 개설해 직원에게 넘겼다. 그러나 문자를 보낸 사람은 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꾼이었다. 나흘 뒤 신모(53)씨는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김씨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700만원을 송금했다. 그 후 2700만원 중 1500여만원이 최모씨와 A회사의 계좌로, 나머지 돈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인출됐다. 신씨는 "김씨가 자신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 등을 넘겨줘 사기를 방조했다"며 최씨와 A회사가 인출한 돈을 뺀 나머지 1199만원에 대해 소송을 냈다. 김씨는 "대출광고 문자에 속아 통장 등을 넘긴 것일 뿐, 이익을 취한 바도 없고 사기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맞섰다. 1심은 "김씨가 범죄를 방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11일 신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항소심(2013나303427)에서 "김씨는 신씨에게 3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기면서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도 정하지 않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경우 금융기관 직원이 통장 등을 보낼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 김씨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며 "김씨가 전화금융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통장 등을 제공함으로써 범죄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전화 금융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된 만큼 신씨에게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 확인 절차 없이 경솔하게 돈을 이체한 잘못이 있으므로 김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통장개설
통장개설자
피해자손해배상
공동불법행위자
2014-06-26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이스피싱으로 정보 빼내 한 대출 무효
사기범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Voice Phishing)으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 피해자와 거래가 없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인터넷 대출을 받았다면 피해자는 대출계약이 무효이므로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피해자는 불법 행위를 방조한 과실이 있으므로 대출금의 4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모(27)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을 금융범죄 수사검사라고 밝힌 사기범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금융사기단을 잡고 조사 중인데 전씨 명의의 계좌가 2개 발견돼 전씨가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사기범은 만약 전씨가 피해자라면 구제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성명, 주민 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게 했다. 사기범은 이어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 조회를 보내 조사할테니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오면 알려달라고 했다. 사기범은 전씨가 인증번호를 알려주자 전씨의 예금을 전씨의 또 다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전씨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하자 사기범은 급히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전씨는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에 걸려들고 말았다. 사기범은 전씨가 입력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전씨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전씨가 거래한 적이 없는 H저축은행에서 600만원을 인터넷 대출받아 전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대포통장으로 이체시키는 수법으로 가로챘다. 전씨가 당한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하는 수법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신종 수법이다. 사기범이 금융감독원에 조회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한 인증번호는 H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번호였던 것이다. 사기범이 전씨 명의로 인터넷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H저축은행은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대출신청사실을 고지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은행은 'H저축은행[인증번호]인증바랍니다'라는 내용만 메시지로 전송하기 때문에 전씨는 대출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전씨는 H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과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 5명과 함께 "대출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며 H저축은행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안희길 판사는 최근 15일 전씨 등이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2가단508890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들을 속여 개인정보를 얻은 후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종전에 거래한 적이 없던 H저축은행과 대출계약을 맺었다"며 "사기범에게 피해자들을 대리할 기본 대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기범이 피해자들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인정할 수 없어 대출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 안 판사는 "H저축은행은 대출계약 신청서에 입력된 피해자들의 집 주소가 XXX-XXXXXX-XX번지라는 식으로 통상적이지 않고, 직장전화번호의 지역번호도 일치하지 않는 점을 보면 제3자에 의한 행위임을 의심하고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를 취했어야 했다"며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2011년 5월 신종 수법으로 인터넷 대출상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출 절차를 엄격히 운영하도록 했음에도 H저축은행은 확인절차를 제대로 마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 판사는 H저축은행의 반소에서는 은행이 예비적 청구로 주장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받아들였다. 안 판사는 "그동안 보이스피싱 대비에 많은 홍보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전씨 등은 사기범이 H저축은행에 저지른 불법행위를 방조한 과실을 인정된다"며 "대출금액에서 40% 부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각 160만~4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인터넷대출
금융사기단
명의도용
대출계약
김승모 기자
2013-03-25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이스피싱에 속아 고객이 비밀번호 유출했어도
고객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유출했어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된 피해는 금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나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time password)를 유출하지 않은 이상 고객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OTP란 인터넷뱅킹에 사용되는 보안카드 대신 모바일 프로그램이나 전용 단말기를 이용해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최근 우모씨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배상하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단468047)에서 "우리은행은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우씨는 이체 사실을 알게된 직후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면서 자신은 공인인증서를 누출하지 않았고 OTP 단말기 역시 분실 또는 도난당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했다"며 "우리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에 사용되는 OTP 단말기 일부를 생산하는 미국 RSA사의 시스템이 2011년 3월 해킹당한 사실이 있고, 노트북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해킹한 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우씨의 피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가 금융기관의 책임으로 정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해석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우씨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사기단에 알려주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배상액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금융기관의 책임을 감면하는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유출은 법령에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는 금융기관 등이 책임 감면을 주장할 수 있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누설 또는 방치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우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을 검찰청 수사관이라 사칭한 보이스피싱사기단에 속아 우리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용카드 카드번호와 유효성 검사 코드(CVC)를 'www.policeseoul.com'이라는 사이트에 입력했다. 사기단은 이 정보를 이용해 롯데, 신한, KB국민카드로부터 자동응답시스템(ARS) 카드론과 ARS 현금서비스로 합계 3550만원을 우씨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통장잔액까지 포함해 모두 3742만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해 빼내갔다. 속은 사실을 알게된 우씨는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고 카드회사 대출금을 상환한 후 12월 소송을 냈다. 우씨는 사기단이 해킹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 OTP 단말기 비밀번호를 알아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우리은행은 우씨가 OTP 단말기 등 접근매체를 도난 또는 분실해 발생했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비밀번호노출
OTP
공인인증서
전자금융거래
이환춘 기자
2012-09-10
민사일반
빌려준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면 통장 주인도 피해액 배상책임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권창영 판사는 지난달 27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정모(44)씨가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된 통장 주인 기모(49)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11가단59103)에서 "피해액의 60%인 2543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씨 등은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들 명의로 개설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넘겨 줄 때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어도 범죄행위를 도운 것이므로 민법 제 760조에 따라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다만 정씨에게도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청을 사칭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경솔하게 개인정보와 은행계좌 정보를 입력한 잘못이 있다"며 "정씨의 과실이 손해 발생과 확대에 기여했으므로 이를 참작해 이 사건 손해에 관한 통장주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권 판사는 "정씨 계좌에서 기씨 등의 계좌로 입금된 4900여만원을 통장주들이 모두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은 부당이득이므로 정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잔액 91만여원과 변제금액 727만원을 제외한 실 손해액의 60%인 254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기씨 등은 지난해 8월 익명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자신의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익명인에게 양도했다. 정씨는 같은해 9월 대검찰청 소속 수사관임을 사칭한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 도용 거래 수사를 위해 검찰청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와 금융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검찰청 사칭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 및 은행계좌 정보를 입력했다. 익명인은 같은 날 정씨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기씨 등이 제공한 계좌로 4900여만원을 송금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했고, 이에 정씨는 "통장주들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받아 손해를 입혔다"며 보이스 피싱으로 잃게 된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보이스피싱
불법행위자
공동불법행위자
검찰청사칭
통장대여
2012-04-12
국가배상
동의서 없이 임의동행… 위법 아니다
경찰관이 불심검문 중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하며 임의동행 동의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42)씨가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2011나26664)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김씨에게 임의동행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해 계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동의서를 받도록 한 경찰관직무규칙은 법규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임의동행 과정에서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위법한 임의동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지구대까지 가는 동안 경찰관이 김씨를 붙잡는 등의 물리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고, 지구대까지 거리가 100~150m이고 머문 시간도 15분에 불과하다"며 "김씨가 지구대에 동행해 소지품 검사를 받을 당시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김씨에 대한 동행과 소지품 검사가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 4월 병점역 부근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으로 수사 하고 있던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해 말다툼하게 됐고 지구대까지 동행요구를 받았다. 김씨는 지구대에서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귀가했고 이후 임의동행을 요구한 경찰관은 동의서를 받지 않고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이유로 계고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경찰관의 불법 긴급체포로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은 "김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불심검문
지구대
계고처분
임의동행
경찰관
소지품검사
긴급체포
20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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