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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최원식 민주당 의원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2012년 총선에서 다른 후보 지지자를 자신을 지지하도록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최원식(51·인천 계양을) 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23일 선거를 앞두고 다른 후보 지지자에게 자신을 지지하면 아들에게 공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7952)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최 의원으로부터 공직 제공을 약속받은 일자나 진술에 일관성이 모순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 의원이 상대 후보 지지자의 아들을 선거사무실에 출근시켜 선거운동을 돕도록 하고 선거를 마친 후 국회 인턴으로 채용하려고 했을 뿐, 추천받은 후 국회의원 당선 후에 이르기까지 국회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했다는 다른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2년 4·11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던 경선 운동 관계자에게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아들을 국회 5~6급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2012년 10월 기소됐다. 또 선거사무장과 후배와 공모해 계양구 주민 모임은 계양희망포럼 창립총회 개최 비용으로 3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상대 예비후보의 인지도가 더 높았는데도 김씨가 갑자기 지지후보를 바꿨다"며 "아들에게 보좌관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이 변절의 동기가 될 수 있고, 최 의원과 김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볼 때 최 의원이 김씨에게 공직을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의원직유지
선거운동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민주당
최원식
신소영 기자
2014-01-23
형사일반
'MB 내곡동 사저 의혹' 김인종 前경호처장 유죄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청와대 경호처가 부담토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이광범(54·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당시 경호처 특별보좌관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김 전 처장과 김 전 보좌관의 상고심(2013도6835)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부지와 그 경호부지를 일괄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수대금을 시형씨와 국가에 분담시킴에 있어 이미 복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해 그 결과를 통보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를 무시한 채 인근 부동산업자들이나 인터넷, 지인 등으로부터의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감정평가결과와 전혀 다르게 상대적으로 사저부지 가격을 낮게 평가하고 경호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해 매수대금을 배분한 것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보고서를 변조해 특검에 제출한 혐의(공문서변조)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심형보(48) 전 청와대 시설관리부장의 상고도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11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이 전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업무를 총괄했고 김 전 보좌관은 실무를 담당했다. 이 특검은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매입 비용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9억7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이들을 기소했다. 1·2심은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심 전 부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개별 필지 가격은 관심이 없고 일괄구매한 총 금액만 신경 썼다고 주장하는 김 전 처장의 주장에 맞춰 매입 보고서 등의 문서를 변조한 것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명박
내곡동사저
MB
이명박전대통령
청와대경호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공문서변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9-27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이상득 전 보좌관 박배수씨 징역 3년6월 확정
유동천(72·구속) 전 제일저축은행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78·구속)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8)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상고심(2012노2688)에서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0억6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문환철(43·구속) 대영로직스 대표를 통해 SLS그룹 워크아웃 및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이국철(51·복역중) 회장으로부터 현금 5억원과 미화 9만달러, 500만원 상당의 카르티에 여성용 손목시계 1개 등 총 6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강도를 완화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유 회장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억5000여만원을 건네받고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토목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월평균 500만원씩 1억17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1억6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박씨가 이 회장 측으로부터 미화 9만 달러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배달 사고'였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지만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한 채 추징금만 10억6700만원으로 낮췄다.
이상득
정치자금법
정치자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저축은행비리
알선수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7-12
선거·정치
형사일반
'지지자 매수' 최원식 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27일 19대 총선에서 다른 예비후보 지지자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원식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2노449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아들의 보좌관 자리를 약속받고 최 의원의 선거를 도운 김모씨와 알선한 심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대 예비후보의 인지도가 더 높았는데도 김씨가 갑자기 지지후보를 바꿨다"며 "아들에게 보좌관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이 변절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과 김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볼 때 최 의원이 김씨에게 공직을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와 심씨가 기억의 한계 때문에 구체적인 시점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지만 다른 진술들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지난해 총선과 당내 경선에서 김씨에게 당선을 도와주면 아들에게 보좌관직을 주겠다며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원식의원
공직선거법
지지자매수
당선무효
19대총선
신소영 기자
2013-06-27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내곡동 사저 의혹' 김인종 전 경호처장, 항소심도 유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경호처가 부담토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배임)로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처장과 김 전 특별보좌관에 대한 항소심(2013노864)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보고서를 변조한 혐의(공문서변조)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청와대 시설관리부장 심형보(48)씨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저부지와 경호부지를 일괄매입하고 매매대금을 배분하는 것은, 어느 한쪽의 부담금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의 부담금은 낮아지는 이해가 상반되는 업무"라며 "어느 한 쪽에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일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부담비율을 정해야 하는데, 김 전 처장 등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의로 대금을 분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씨에 대해서는 "개별 필지 가격은 관심이 없고 일괄구매한 총 금액만 신경 썼다고 주장하는 김 전 처장의 주장에 맞춰 매입 보고서 등의 문서를 변조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처장과 김 보좌관은 이 대통령의 퇴임 후의 사저부지와 경호부지인 내곡동 9필지를 일괄 매수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분담액을 경호처가 추가로 부담해 국가에 9억72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씨는 특검에서 경호시설 부지 매입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사저부지와 경호부지의 필지별 협의금액을 삭제하고 보고서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박
내곡동사저
이시형
특경가법
김인종
김태환
공문서변조
신소영 기자
2013-05-21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이상득 전 의원 보좌관 박배수씨,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2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8)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0억6700만원을 선고했다(2012노2688). 재판부는 "박씨는 정권 실세로 불리던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서 지위를 악용,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박씨는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는 와중에 국회의원 직무 수행에 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을 더욱 훼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대영로직스 대표 문모씨를 통해 SLS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미화 9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는 반면 이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부터 계속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며 "달러를 소비하거나 환전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문씨에게서 현금 5억원과 미화 9만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1억6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상득
새누리당의원
박배수
정권실세
대영로직스
SLS
불법정치자금
알선
김승모 기자
2013-03-22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내곡동 사저 의혹' 김인종 전 경호처장 1심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경호처가 부담토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배임)로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2고합1574).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김 보좌관은 전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저부지와 경호부지를 시형씨와 공유형식으로 일괄매입했다"며 "감정평가결과를 무시하고 시형씨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한 가액으로 분담액을 책정해 시형씨가 분담해야 할 9억여원을 경호처가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거액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해 대통령 일가에게 법률이 예정한 예우와 특혜를 넘는 거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많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얻는 개인적 이득이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처장과 김 보좌관은 이 대통령의 퇴임 후의 사저부지와 경호부지인 내곡동 9필지를 일괄 매수해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분담액을 경호처가 추가로 부담해 국가에 9억72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명박
내곡동사저
대통령사저매입
특가법상배임
부당예산집행
대통령예우
신소영 기자
2013-02-13
선거·정치
형사일반
'저축은행 비리 의혹' 임종석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
저축은행 비리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8일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1억4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전 의원의 항소심(2012노106)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이 임 전 의원과 보좌관 곽모씨의 공모 여부에 관해 진술을 번복했다"며 "임 전 의원이 곽씨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곽씨가 2007년 보좌관 업무를 그만둔 뒤에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스스로 돈을 받아 챙긴 점을 지적하며 임 전 의원이 곽씨의 불법자금 수수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단정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를 받는 등 궁박한 처지에 있던 신 회장이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것은 보좌관의 단독 범행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관 곽씨에게만 유죄를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00여만을 선고했다. 임 전 의원과 곽씨는 지난 2005~2008년 삼화저축은행측으로부터 임 전 의원 지인의 부인 명의 계좌를 통해 매달 290여만원씩 모두 1억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국회의원보좌관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신삼길회장
삼화저축은행
저축은행비리
임종석의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18
국가배상
민사일반
사법보좌관 실수로 추심명령… "국가가 배상해야"
사법보좌관이 실수로 채권자가 초과 신청한 추심명령을 그대로 발령됐다면 국가가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갑석 판사는 지난 3일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단59884)에서 "국가는 잘못된 추심명령으로 이씨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5600여만원을 대신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법보좌관은 집행권원에 나타난 청구채권이 이씨의 책임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면, 이씨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데도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1, 2차 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종료한 후에 비로소 이씨가 송달받은 것으로 보이고, 3차에 대해서는 이씨가 즉시항고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했으나 항고심 재판부의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사이 채권자가 추심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사법보좌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인 이씨로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잘못에 대해 법령상 불복절차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사법보좌관의 잘못은 위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8년 모친 사망 후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한정승인심판을 받았고, 모친을 상대로 소송을 낸 채권자와는 조정절차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억5000만원을 상속인들이 연대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09년 채권자는 조정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이씨의 예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는데, 사법보좌관의 잘못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이씨의 고유재산에 대해서까지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3차 추심에 이르러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했지만, 채권자는 이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 이씨의 예금에 대한 추심을 마쳤다. 1차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2, 3차는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법보좌관이 처리했다. 3차에 걸쳐 모두 5600여만원의 고유재산을 잃게 된 이씨는 2010년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인 사실을 알고 지난 3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법보좌관
추심명령
집행권원
즉시항고
권리구제
이환춘 기자
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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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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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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