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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아우디에 위자료 책임 인정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법원이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차량 제조사와 국내수입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단순히 차량을 판매한 딜러 회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23일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 구매자 등이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수입사와 딜러 회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15가합564254 등)에서 "차량 제조사(폭스바겐 아게·아우디 아게)들과 국내 수입사(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공동해 원고들에게 차량당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 등의 디젤 차량은 성능뿐 아니라 친환경적인 엔진을 탑재했다고 해 소비자 신뢰를 얻었다"면서 "그런데 이 사건 조작 등으로 만족감에 손상을 주고 본의 아니게 환경오염 차량 운전자라는 인상을 주게 됐는데, 이는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인격적 법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폭스바겐 등의 차량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의 신뢰를 침해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인증의 적법성 여부가 차량 선택에 영향을 끼치거나 차량의 하자로 볼 수 없고, 매매 계약을 취소할 정도로 불법 행위가 심각하지 않다며 재산적 손해는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동차가 인증을 적법하게 받지 않았더라도 성능면에서는 양측이 다투지 않고 있다"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인증 기준으로 삼은 것은 품질 보장이 아닌 환경 보호가 목적이고, 소비자들이 이를 구매 요소로 삼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수입 제조사들의 광고는 거짓, 허위 광고에 해당해 허위성과 기망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이로 인해 원고에게 재산적인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배출량이 많아져 연비가 좋아진 차량을 운행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차량 품질보증서의 보증책임에 대해서도 "완전물을 보증하는 취지로 보기 힘들고, 차량의 안전이나 성능은 보증하지만 법령의 준수까지 보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폭스바겐그룹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처리 장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것이 2015년 미국에서 처음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이들은 기준치의 최대 40배가 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신 연비 등 성능이 향상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소비자들은 2015년 9월부터 회사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냈고, 이후 소송을 낸 소비자들은 수천명에 이른다. 소비자들은 "업체들이 적은 배출가스로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휘발유 차량보다 연비는 2배가량 좋다고 광고해 이를 믿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동종의 휘발유 차량보다 고가에 차량을 사게 했다"며 차량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고 대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해왔다.
아우디
폭스바겐
정신적손해
배출가스조작
박수연 기자
2019-08-23
민사일반
[판결]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행정업무 함께 수행해도 겸임수당은 불허
서울시 교육공무원이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의 행정업무를 함께 수행한다고 해서 '겸임수당'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A씨 등 183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2018가합559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학교장 지시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행정 업무와 병설 유치원의 행정 업무를 겸하고 있으나, 겸임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금전 손해를 입었다"며 "학교가 법적 근거 없이 병설 유치원의 행정업무에 관한 근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부당이득을 취했으니 적어도 월 1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겸임 업무 관련 이익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들의 주장에 비춰봤을 때 A씨 등은 사실상 근로 제공의 대가, 즉 공무원의 보수인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공무원 패소판결 이어 "공무원 보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나오는 보수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는 어떤 금전이나 유가물도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는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따라야 하는데, 이들 법률에는 겸임 업무에 관한 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보수 규정에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겸임 수당에 관한 예산은 별도로 계상돼 있지 않다"며 "관련 원칙에 반해 A씨 등에게 공무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수당의 지급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시는 겸임 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한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조례'를 지난 달 초 공포했다. 지급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월 5만원이다.
공무원
행정업무
겸임수당
박수연 기자
2019-08-05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배당이의 않아도 잘못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부동산 경매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도 배당에 잘못이 있으면 배당금을 받아 간 다른 채권자로부터 부당이득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잘못된 배당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판례를 변경할지 논의하였으나 대다수 대법관들이 기존 판례를 지지함에 따라 판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8일 신용보증기금이 한유자산관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2014다20698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 경매에 부쳐진 충남 논산시 소재 토지의 채권자인 A저축은행(2순위)과 신용보증기금, 한유자산관리(공동 6순위)는 최초 배당표상 토지 매각대금의 1억4800여만원과 4400여만원 400여만원을 각각 받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한유자산관리는 2012년 8월 배당기일에 출석해 A저축은행 배당금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소송을 거쳐 'A저축은행 배당금을 모두 한유자산관리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 이후 한유자산관리는 A저축은행 배당금 전액인 1억4800여만원을 수령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배당기일에 참석했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후 채권액 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할 A저축은행의 배당금까지 한유자산관리가 받아갔다며 한유자산관리를 상대로 "9900여만원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신용보증기금처럼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2007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2006다39546). 1, 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배당기일에 이의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된다"며 "한유자산관리는 신용보증기금에 99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돼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됐다는 사정만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가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당절차 종료 후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배당이의소송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엄격히 제한하면 진정한 권리자가 부당하게 희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희대·이기택·안철상 대법관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절차 종료 후 자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내세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표 확정 후 그 배당표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며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한하더라도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권리자가 부당하게 희생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매
배당금
부당이득
손현수 기자
2019-07-18
민사일반
[판결] 지자체가 유치원에 지급한 ‘방과 후 과정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에 주는 '방과 후 과정' 비용은 유치원이 받는 '보조금'이 아니라 아니라, 학부모에 주는 '지원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 비용이 목적과 달리 사용됐더라도 지자체는 유치원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과 관련한 교부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한 대법원 첫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여수시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솔론)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6다20342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자체들은 유치원 종일반에 자녀를 보내는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방과 후 과정 지원금'으로 공립유치원은 5만원을, 사립유치원은 7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수 교육지원청은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유치원을 특별 지도 점검했다. 점검결과 2012년 방과 후 과정 비용이 목적 외로 사용된 사실이 적발되자 여수 교육지원청은 3900여만원을 반납하라고 시정 조치를 했다. A씨는 해당 비용을 반납한 뒤 "방과 후 지원금의 수혜자는 학부모이므로 법률상 보조금이 아니다"며 "반납한 금액을 반환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과 후 과정 지원금'의 수혜자가 학부모인지, 아니면 유치원인지가 쟁점이 됐다. 수혜자가 유치원일 경우 법률상 보조금에 해당돼 유치원이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반환해야 한다. 반대로 학부모가 수혜자이면 지원금에 해당돼 유치원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목적과 달리 사용됐더라도 유치원에 반환요구 못해 재판부는 "유아교육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의 보호자'에게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과 유치원 운영자에게 유치원 설립이나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을 서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남 교육청과 여수 교육지원청의 2012년 유아학비 지원계획은 '원아 지원 방과후 과정 지원금' 지원 방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유아의 보호자에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하면서, 근거규정을 '유아의 보호자'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제24조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법 제24조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그 비용은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고 유아의 보호자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26조와 27조는 '국가나 지자체는 사립유치원 설립 및 유치원 교수 인건비 등 운영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재판부는 "여수 교육지원청이 지원한 방과후 과정 지원금 중 '원아 지원'은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에 비용을 지원해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은 이를 유치원 보조금으로 단정해 지원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 2심은 "여수 교육지원청의 지원 계획은 방과 후 과정을 실제로 운영하는 유치원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식을 정한 것"이라며 "실질적 수혜자가 유치원 운영자이기 때문에 방과 후 과정비는 지자체에서 교육과 보육을 통한 종일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유치원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라며 "A씨는 방과 후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기 때문에 보조금 반환 명령 처분을 받은 것이고 교육지원청의 이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치원
보조금
방과후
손현수 기자
2019-05-02
행정사건
[판결] "쌀소득직불금 추가징수, 직불금 전체 아니라 부정수급액 기준으로 해야"
여러 필지의 농지에 대해 쌀소득직불금을 받는 사람이 그 중 일부를 부정수급한 것이 드러났다면 추가징수금액은 직불금 전체가 아니라 부정수급액만을 기준으로 부과해야한다는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김모씨가 충북 옥천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1269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옥천군은 김씨가 2009년도 받은 쌀 직불금 중 일부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지급한 직불금 전액과 그에 대한 2배의 추가징수 금액을 합쳐 김씨에게 1577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김씨는 "직불금을 부정수령하지 않았고, 설령 부정수급했더라도 부정수령한 해당 연도에 대한 직불금만 회수하고 추가징수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는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해서만 부정수급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징수하는 금액이 쌀 직불금 전액의 2배인지 아니면 부정수령액, 즉 거짓·부정이 있는 농지에 관해 수령한 직불금의 2배로 제한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김씨가 반환할 금액은 전액이지만, 추가징수할 금액은 전액이 아닌 부정수령액의 2배로 제한되어야 한다"며 옥천군의 처분 중 1300여만원이 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원심 판단을 지지했다. 재판부는 "거짓이나 부정을 이유로 하는 직불금 추가징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며 "구 쌀소득보전법 관련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추가징수의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으므로, 추가징수액이 직불금 전액의 2배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 다운로드 이어 "추가징수제도가 직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기는 하나, 당시 입법 의도에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하여만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에도 전체 농지에 관해 지급한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 쌀소득보전법은 등록한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해서만 거짓·부정이 있어도 수령한 직불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그 자체로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지급받은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한다면, 이는 이중의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과도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박정화 대법관은 "구 쌀소득보전법 규정에서 2배의 추가징수 기준액에 관해 '지급한 금액'이라고 하였을 뿐 별다른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서 벗어난다"면서 "다수의견은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금액 외에도 그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한다는 추가징수제도 도입 취지에도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구 쌀소득보전법에 따른 추가징수액의 범위에 관해 최초로 판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50735465465_165105.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농지
직불금
부정수급
이세현 기자
2019-02-21
민사일반
[이사건 이판결] ‘수임료 110만원’ 반환소송
100여만원의 수임료 반환 문제를 놓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벌인 끝에 의뢰인이 수임료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법원은 기록 등 법리검토 등에 대한 부분에서 변호사의 보수 청구가 타당하다고 대부분 인정했으나, 수임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전화상담이나 기일변경신청서 등 간단한 문건에 대한 보수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총액이 아닌 타임차지(Time charge) 방식의 수임료 체계에 대한 법원의 항목별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사건수임 변호사, 의뢰인과 다툼으로 법원에 사임서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모씨가 "110만원을 돌려달라"며 조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수임료 반환 청구소송(2018다273165)에서 "11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계량기 설치 비용 등을 청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2017년 3월 3일 조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수임료 110만원을 지급했다. 조 변호사는 이틀 후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기록을 검토한 후 같은 달 20일 김씨에게 법적 의견을 제시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런데 김씨와 조 변호사가 메일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고 조 변호사는 이틀 후인 22일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수임료 전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조 변호사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수임료 전액 반환 요구 거절하자 의뢰인이 반환소송 1심은 김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조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조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정리하고 쟁점을 검토한 점과 법리검토를 토대로 메일을 보낸 점에 대해 보수를 청구한 것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일변경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소송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하는데 10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보기 어렵고, 위임계약 체결 전에 이뤄진 전화상담에 관해서는 위임계약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지급받은 보수 가운데 11만6000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를 지지해 판결이 확정됐다. [ 해 설 ] 최근 변호사 보수를 둘러싼 분쟁이 많아지면서 하급심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의해 변호사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지난해 5월 17일 선고한 판결(2016다35833)에서 '당사자가 약정한 변호사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 보수의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당사자들이 약정한 보수를 법원이 감액할 때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위임계약 전 전화상담은 보수청구 대상 안돼”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수임료의 정당성 여부를 면밀히 따졌다. 김씨와 조 변호사가 합의한 시간당 보수율은 10분당 4만원이다. 전화상담의 경우 30분 이하일 경우 5만원, 대면상담은 30분 이하에 7만원으로 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주장한 업무수행내용 중 사실관계 정리 및 쟁점 검토에 소요된 2시간, 법리검토 30분과 메일 작성 40분, 답장 메일 검토 20분 등을 인정했다. 기록 및 법리 검토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다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위임계약서 및 소송위임장 작성·제출에 10분이 걸렸다는 조 변호사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위임장의 경우 해당 사건이 전자소송사건인 점이 고려됐다. 전자소송 문건 작성과 제출에 1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 보수 규정에서도 기일변경신청서 등과 같이 문안이 없는 서류 작성·제출에 관한 보수를 1만5000원가량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기도 했다. 수임료 정당성 면밀히 따져… 위임계약서 작성시간은 제외 위임계약서 작성에 경우에는 '사회일반의 거래관념상' 위임계약 체결을 위해 작성되는 위임계약서에 관해서까지 소요시간을 계산해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이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는 3번의 전화상담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후 이뤄진 1건에 대해서만 보수 청구를 인정했다.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뤄진 전화상담은 위임계약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변호사와 의뢰인이 의견을 조율한 후 위임계약이 체결되는 것인데, 법원이 보수의 정당성을 따져 보수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계약자유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변호사는 "소송 위임계약을 할 때 의뢰인은 변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경우가 더 많으므로, (법원의) 개입이 어느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수임료
타임차지
반환소송
이세현 기자
2019-02-21
민사일반
[판결] BC카드, '택시 수수료 분쟁' 패소… "341억 반환해야"
택시요금 카드 결제 과정에서 비씨카드가 카드사들로부터 정액 수수료와 금액 연동 수수료를 함께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우리카드 등 금융회사 9곳이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7가합533674)에서 "비씨카드는 카드사와 은행들에 약 34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사 등은 수수료를 비씨카드를 통해 밴(VAN)사에 지급한다. 당초 카드사 등은 비씨카드에 정액 수수료인 '승인중계 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런데 2006년 9월 비씨카드와 이 사건에 원고로 참여한 금융기관들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액이 아닌 택시요금의 0.5%를 금액으로 하는 일종의 금액 연동 수수료 개념의 '정산 수수료'를 도입키로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우리카드 등이 승인중계수수료와 정산수수료가 함께 부과됐다며 비씨카드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이들은 "승인중계수수료를 정산수수료로 대체하기로 했으므로 수수료를 이중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비씨카드가 승인중계 수수료가 정산 수수료로 대체된다고 설명하고, 카드사 등은 이에 동의해 운영위 의결을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우리카드 등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비씨카드에서도 이중 청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미처 인지 못했다는 점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면서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보고 비씨카드가 카드사 등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했다.
비씨카드
택시요금
수수료
박수연 기자
2019-01-18
민사일반
[판결] 경매도중 회생절차 개시… 배당 못 받는다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돼 배당표까지 나온 상황이더라도 배당기일 전에 채무자의 회생절차가 시작됐다면 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고, 회생절차에 따라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사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7다2865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돼 부동산이 매각돼 대금이 납부됐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근저당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지는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근저당권자도 회생담보권자가 되므로 회생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받은 돈은 부당이득이므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A사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액 12억9000만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하나은행은 2013년 12월 법원에 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경매절차 결과 2014년 10월 하나은행이 매각대금에서 10억8000여만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됐고, 배당기일은 2014년 12월 23일로 정해졌다. 그런데 A사는 2014년 11월 2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 16일 경매절차 집행중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A사의 신청에 따라 배당기일에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하나은행을 피공탁자로 해 10억8000여만원을 공탁한 뒤 하나은행의 공탁금 발급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하나은행은 2015년 9월 법원의 공탁금 발급거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공탁금을 내줬다. 그러자 이번에는 A사가 "하나은행이 회생담보권을 신청하지 않아 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됐다"며 공탁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배당절차를 진행해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무효인 집행행위에 해당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1심은 부당이득액을 10억8000여만원으로 인정했지만, 2심은 9억8000여만원만 인정했다.
회생절차
부당이득금
근저당권
경매절차
이세현 기자
2018-12-06
[판결] 수술동의서 서명했어도… 담당의사의 충분한 설명 없었다면
환자가 수술 전 동의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해당 수술에 대한 담당의사의 자세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최모씨가 서울의 A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8나5835)에서 원고패소 판단한 1심을 일부 취소하고 최근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사지마비 1급 장애인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최씨는 지난 2013년 3월 비중격만곡증(코 중앙을 나누는 칸막이뼈가 한쪽으로 휘는 증상)으로 인한 코막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A병원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상담 끝에 최씨는 수술을 받기로 하고 입원했다. 최씨는 입원 수속 직후 전공의로부터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듣고 15분 만에 각종 동의서를 작성한 후 비중격·비갑개·외비성형술을 받았다. 최씨는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귀의 연골을 사용해서라도 비주(코의 기둥)를 내려달라고 여러차례 요청했다. 그런데 최씨는 퇴원 후에도 코뼈가 휜 것에 변함이 없고 심지어 코끝에서 인중까지 비주를 절개한 부위가 말려올라가 함몰로 인해 들창코 모양이 됐다. 최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2015년 10월 A병원을 상대로 치료비 등 800여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수술 과정에서 동의없이 임의로 의사가 비첨 연부 조직을 제거하고 연골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아 비주가 함몰됐다"며 "CT상 코에 금이 간 부분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병원 측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의료과실이 있고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병원 측은 "비주의 함몰은 수술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수술 결과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주 증상이었던 비중격만곡증이 개선됐고, 진료나 수술과정에서도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병원 측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다"라며 "현재 의학수준에 비춰볼 때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이므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해서 바로 진료채무의 불이행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의사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담당의사는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하는지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결과를 일부만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이같은 입증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의 입원기록지·수술동의서 등에 '비주 교정은 한계가 있음' 등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돼있고 입원 당일 수술 직전 짧은 시간내에 동의서를 작성해 충실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최씨가 주장하는 손해는 심미적인 영향으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최씨가 서명한 수술 동의서에 부작용에 대해 기재돼 있다"면서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박수연 기자
2018-11-19
조세·부담금
[판결] "법리 확정 前 과다부과된 종부세, 당연무효 아니다"
세무서가 법령을 잘못 해석해 과세처분을 한 경우라도 처분 당시 해당 법령의 규정에 관한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면 그와 같은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한국투자증권은 2009~2015년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다. 그러다 대법원이 2015년 6월 23일 종합부동산세의 세액 계산식에 관한 법리를 밝히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 법리를 한국투자증권의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해보자, 한국투자증권은 그동안 종합부동산세를 과다 납부해 온 것이 드러났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과다납부된 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과납세액인 6억45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판결문 보기 1심은 한국투자증권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2009~2014년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지만 2015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이뤄진 2015년 부과처분은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이부분에 대한 청구만 인용해 6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19일 한국투자증권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17다24240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종래 주류적 판례는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보기 위한 요건으로, 과세처분에 있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하는 이른바 '중대명백설'의 입장을 취해왔다"며 "이러한 입장에 의할 때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법령에 관한 법리가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규정을 잘못 해석해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그 과세처분에 있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기 어려워 해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고 밝혔다. 이어 "세무서의 2015년 과세처분은 관련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이므로 과세법리가 잘못되었다는 명백한 하자가 있지만, 2009~2014년 귀속분까지는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의 과세처분이므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신·권순일·김재형·박정화 대법관은 "국가는 납세의무에 관한 법령을 충분히 명확하게 규정해야하고 과세법리가 명확할 때에만 과세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법령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수의견은 종래 주류적 판례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라며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엄격하게 인정하는 주류적 판례의 입장이 다시 공고하게 확인돼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하급심에도 또 하나의 지침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31985500595_163140.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과세처분
한국투자증권
이세현 기자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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