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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거 앞두고 비타민 돌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출마자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 출마에 앞서 선거권자들에게 박스당 3만5000원짜리 비타민 박스를 돌린 금고 출마자에게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새마을금고법 제21조는 선거운동 규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2043). 새마을금고 모 지점 이사장인 A씨는 2018년 2월 실시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A씨는 이에 앞서 2017년 11월 다른 새마을금고 지점 이사장 등 선거권자인 대의원 11명에게 3만5000원짜리 비타민C 제품 13박스(45만5000원 상당)를 돌린 혐의를 받았다. 새마을금고법 제22조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새마을금고의 적정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의원 중 1명인 B씨에게는 비타민C 박스를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1심 결론을 유지했다. 2심은 "새마을금고법 제22조는 입법취지와 구성요건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1항이 규정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230조 1항 1호에 규정된 '제공'은 금전, 물품 등 재산상 가치가 있는 이익을 현실적으로 교부하는 것을 뜻하고, '제공죄'는 상대방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지를 인식하면서 수령한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이라며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는 선거의 공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태범인 점에 비추어 그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나타나고 표의자가 마음대로 상대방에의 도달을 철회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의사표시죄가 이미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제공의 의사표시'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기에 상대방이 직접 의사표시를 받을 때뿐 아니라 동거가족이나 고용인이 그 의사표시를 받는 등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경우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새마을금고 지점에 전화를 걸어 오후에 방문하겠다고 한 뒤, 방문했을 때 (B씨가 부재중이자) 상무인 D씨에게 비타민C 박스를 주고 떠난 점, D씨가 A씨의 방문 당시에는 몰랐더라도 A씨의 명함을 받았고 이후 A씨가 중앙회 임원이고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점 등을 볼 때, B씨가 직접 비타민을 수령하진 않았지만 비타민이 자신에게 제공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게 됐기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금품 등 제공죄'가 아니라 '금품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에 해당한다"며 "B씨가 A씨를 만나지 못했다거나 비타민이 제공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A씨의 금품 제공 의사표시는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났고 이는 철회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기에 A씨의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 행위는 기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새마을금고법
선거운동
선거출마
박수연 기자
2021-07-16
형사일반
[판결] '故 김홍영 검사 폭행 혐의' 前 부장검사, 징역 1년
고(故)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53·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7281). 김 판사는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며 "검사 윤리강령도 검사에게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인권과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하급자 업무에 관해 질책하지 않도록 해 검사에게 형사사법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인이 2년차 검사였던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시로 질책하는 한편, 회식에 불러내 반복적으로 다른 검사들이 보고있는 가운데 폭행을 가한 것은 단순히 신체적 위력을 가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사회에서 폭언과 폭력이 지도와 감독의 수단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동료 검사들의 진술에 대해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믿을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표현한 적도 없이 오히려 공소사실에 대해 불리한 점을 삭제해 달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모욕적 언사와 폭행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그러한 폭행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중하고 유족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인도 "재판에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는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으나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검사의 유족들은 이날 선고 직후 "가해 부장검사가 형사처벌에 이르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검찰과 정부는 가해 부장검사의 처벌 과정과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재차 요청한다"고 했다.
폭행
김홍영
김대현
검사
이용경 기자
2021-07-06
형사일반
[판결] "마스크 써달라" 버스기사 요구에 욕설·난동… 40대, 징역형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기사와 승객들의 요구에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019).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일대를 운행하던 버스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소란을 피워 20여분 동안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버스기사와 승객들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마스크를 쓰면 답답한데 어떡하냐"며 항의하고, 일부 승객이 하차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버스 출입문을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홍 부장판사는 "시내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자와 승객에게 도리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버스 운행이 상당한 시간 동안 중단돼 운전자와 승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버스 출입문이 망가진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업무방해
재물손괴
마스크
소란
버스
버스기사
승객
이용경 기자
2021-04-29
형사일반
[판결] '자동 클릭 프로그램'으로 마스크 사재기 혐의 20대 징역형
코로나19 확산 초기 부정한 방법으로 마스크 사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유동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066).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62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픈마켓인 쿠팡에서 자동 클릭 프로그램을 이용, 여러 사람의 계정을 동원해 총 168회에 걸쳐 4120매의 마스크를 주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쿠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기획재정부 고시 등을 기준으로 사재기를 막고 국민보건 증진 차원에서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구매 수량을 1회에 2박스, 한 가구당 월 최대 400매로 제한해 판매했다. 유 판사는 "A씨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하려 한 쿠팡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마스크 상당수는 구입이 취소돼 업무방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자동클릭프로그램
마스크
코로나
사재기
업무방해
이용경 기자
2021-04-06
형사일반
[판결] '살균제 참사 청문회 자료 미제출' 이윤규 前 애경산업 대표, 1심서 징역형
지난 2019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개최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인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16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와 안재석 전 AK홀딩스 대표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9070). 또 함께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양성진 전 애경산업 전무와 최기승 전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팀 팀장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특조위의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이 사건 피고인들은 가습기 판매 회사 및 지주회사의 임원들이거나 살균제 원료 물질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여러 의문점을 밝히는 데 중요한 지위에 있었다"면서 "이들의 자료 제출, 출석 및 증언은 진실 규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들은 특조위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 또는 회피하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출석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이나 이후의 대응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중대성과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특조위가 창설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 기업들이 청문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진상규명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9년 10월 '2019년도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요구자료 미제출자 및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이들을 고발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와 제55조는 '위원회로부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으면 응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자료미제출
이용경 기자
2021-03-16
형사일반
[판결] '옵티머스 연루' 前 금감원 국장, 특혜대출 알선 징역형 확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윤 전 국장은 이와 별개로 금감원 재직시절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권 인사들을 소개해 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국장에게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6574). 윤 전 국장은 지난 2018년 금감원 재직 당시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의뢰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준 대가로 대출금 일부인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금융회사·신용정보업자 감독 업무를 맡았던 2013년에는 지역농협 상임이사로부터 "징계 대상자들의 징계 수위를 낮추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적극 요구한 후 수수한 것은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해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국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윤 전 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수재
알선
금감원
손현수 기자
2021-03-12
민사일반
[판결] "개선 의지 없는 저성과자 해고 위법 아니다"
업무수행실적이 장기간 저조한데도 이를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저성과자를 해고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직원 A씨와 B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8다25368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2년부터 3년간의 종합인사평가와 성과평과 결과를 기준으로 하위 2% 이내의 저조한 직무역량을 보인 과장급 이상 직원 65명을 추린 다음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직무재배치 교육을 실시했다. A씨와 B씨는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연 2회 이뤄진 종합인사평가에서 최하위에 머물렀다. 사측은 수 차례에 걸친 직무경고와 직무교육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2016년 상반기에 재차 최저 등급을 받자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불량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해고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해고할 순 없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수차례 직무경고·교육에도 개선의지 없어 고용관계 더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은 2012년 이후 이뤄진 인사평가의 기준이나 항목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개했고 2014년 이후 이의제기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근로자들에게 안내했다"며 "인사평가자 1명의 판단이 아니라 복수의 판단에 따라 인사평가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기에 평가 결과가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재배치 이후에도 부서 공동업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업무능력을 습득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B씨는 직무재배치 교육 이전에도 여러 차례 업무향상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기까지 하는 등 업무능력 향상에 열의가 없었으며 재배치 후에도 능력부족과 개선의지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은 업무능력을 습득하거나 개선하려는 의지마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A씨와 B씨는 직무재배치 교육을 받고서도 직무역량이 개선되지 않아 새로 배치된 부서에서도 최저등급을 받았다"며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가 불공정하다거나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중공업
저성과자
업무수행실적
개선의지
해고
손현수 기자
2021-03-03
형사일반
[판결] '800억대 사기' 임동표 MBG 前 대표, 징역 15년 확정
8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엠비지(MBG) 전 대표 임동표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3467). 임씨는 지난 2014년 10월 방문판매업체를 설립해 투자자 약 1600명으로부터 8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 등은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개발 등 해외사업이 성사되면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을 모았다. 1심은 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500억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벌금은 대폭 줄어든 5억원만 선고했다. 2심은 "임씨는 직접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어 다수의 판매원을 끌어들인 후 그 정점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한 만큼 죄책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소중한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신과 회사 외양을 가꾸고 홍보하는데만 급급해 주식판매대금을 흥청망청 썼다"고 밝혔다. 다만 "임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결국 피해자들에게 환원돼야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위반죄 벌금만 부과하고, 방문판매법 위반죄 벌금은 별도로 매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상명령 청구자도 상당히 많은데다, 일부 피해자는 회사 정상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며 "몰수·추징에 대한 규정상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해 환부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임씨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임동표
MBG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
손현수 기자
2021-02-10
형사일반
[판결] '햄버거병 유발' 맥도날드 불량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들 1심서 징역형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2016년 9월 햄버거병 논란 이후 4년여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8고단836). 이 회사 공장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품질관리팀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M사 법인에도 벌금 4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톤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전자를 증폭하는 검사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톤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으로 세포의 단백질 합성을 저해해 세포를 사멸시켜 설사·발열·위경련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당 쇠고기 패티의 대장균 발생 위험성 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을 판매하고, 회수 후 폐기하지도 않았다"면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이 패티를 섭취한 어린이에게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발생했고, 일부는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관련자들에게 PCR검사 자료를 삭제하라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햄버거병 논란은 2016년 9월 당시 4살 된 딸의 부모가 "맥도날드에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은 아이가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이듬해 7월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비슷한 증세를 호소한 피해 소비자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졌다. 하지만 검찰은 2018년 2월 "맥도날드 햄버거와 피해자들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당시 납품업체인 M사 임직원들만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맥도날드 측 과실을 제기하며 한국맥도날드를 재차 고발했고, 식품·의료범죄 전담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지난해 9월 재수사에 나서 같은 해 11월 한국맥도날드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의료법 전문 변호사이자 피해 아동 측 고소 대리인인 황다연(40·사법연수원 39기) 법무법인 혜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와야 유죄라고 변명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관련 법규정에 맞게 충실히 판결한 것 같다"고 환영했다. 다만 "중대한 범죄로 묵과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초범임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용두사미인 것 같아 아쉽다"며 "교통사고 과실범도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추세인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증거도 고의적·조직적으로 은폐했다. 수사기관이 열의를 갖고 수사하지 않았다면 다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징역형
맥도날드
햄버거병
이용경 기자
2021-01-26
형사일반
[판결] '연예인·재벌가 상대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 의사, 징역 3년
연예인과 재벌가 인사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81). 또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공동으로 1억7000여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자신은 물론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찾은 상습투약자들에게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프로포폴 사용 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투약한 사실이 없는 병원 직원들과 상습투약자의 지인 등 제3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보고를 하거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A씨 등은 오랜 기간 업무 외 목적으로 고객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했고, 그 과정에서 적발을 피하거나 대비하기 위해 다수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를 하고, 수술동의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은 2011년 경으로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A씨 등은 의료계 종사자로서 프로포폴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라며 "A씨는 의사로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므로 그러한 부작용을 잘 알고 있고, B씨는 이전에 근무한 병원에서 프로포폴 남용으로 인해 동료가 사망했던 경험과 아울러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투약 재판에서 증언을 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A씨 등은 추후 발각돼 이 사건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 염려돼 대량의 진료기록부를 고의로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에서 관련자들을 회유하려 하거나 증거물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의 시도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과 관련해 명의를 도용해 작성된 것이 다수 존재하고, 실제로 누구의 시술과 관련해 작성된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것도 많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500여만원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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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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