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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前 행정관 2심서 집유… 재판부 "궁극적 책임은 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이영선(38)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노1967).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에 출입시켰는데 이는 대통령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대통령을 수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며 비선진료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 전 행정관의 지위나 업무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받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청와대에서도 받으려는 대통령의 의사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궁극적인 책임은 박 전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불출석하는 등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한 혐의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수십대의 차명폰을 지급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일부 차명폰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전 행정관 등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차명폰 6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경호관은 청와대 재직 시절 무면허 의료인인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3회에 걸쳐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서 받은 의상비를 지불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타인 명의로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공무원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을 다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비선진료
이영선
의료법
증언감정법
공무원
이장호 기자
2017-11-30
[판결] 靑 문건 최순실에 유출…법원, 정호성·박근혜 '공모' 인정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8·구속기소)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고도의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문건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최씨에게 유출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농단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지시를 인정한 바 있고 박 전 대통령 역시 최씨에 전달되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정 전 비서관과 대통령 사이에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공모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힌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판에서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건넨 사실을 인정하며 "대통령을 잘 보좌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의 기밀 누설 혐의 심리는 지난 2월 중순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58)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재판이 길어져 결심 공판이 미뤄졌다. 그사이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됐고, 정 전 비서관도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같은 달 추가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의 청문회 불출석 사건도 지난 5월 증거 조사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공범인 박 전 대통령 때문에 5개월 넘게 심리 종결을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공범 관계로 적시된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을 같이 선고하려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총 사임하고 재판이 지연되자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먼저 선고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5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을 5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하지만 변호인이 재판 전 검토해야 할 수사·재판기록만 12만 쪽에 달하면서 재판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규 기자
2017-11-15
군사·병역
[판결] 8일간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에 '징역 6개월' 실형
8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정수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강모(27)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16고단5648). 강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실버케어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4차례에 걸쳐 총 8일간 복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강씨는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재판기일에 여러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재판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에 비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귀해도 성실히 복무하기 어려워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공공단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 기간이 8일 미만일 경우 병역법 제33조에 따라 연장복무 처분을 받는데 그칠 수 있지만, 이탈일수가 8일 이상이면 병역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뒤 남은 기간을 복무하게 된다. 병역법 제89조의 2는 사회복무요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역의무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강한 기자
2017-09-0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국정농단 청문회 위증사범에 대한 특검 기소 '적법성' 논란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면서 특검 기소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청문회에서 위증한 사람들에 대한 국회의 고발이 국정조사특위 활동 종료 후에 이뤄져 고발 자체가 위법해 특검의 공소제기도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인데,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과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등도 같은 시기에 고발돼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같은 혐의로 같은 시기에 고발돼 기소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이와 달리 징역형이 선고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이 교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2017노1617). 재판부는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기간이 끝나 고발 주체가 되지 못함에도, 고발이 이뤄져 공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위의 존속기간은 활동기간 종료까지이고, 조사보고서가 제출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지속된다는 국회법 제44조 3항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한 것이다. 특위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60일간 활동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국정결과보고서를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고, 이 보고서는 올 1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14일 특위 청문회에서 "김영재·박채윤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줬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말하는 등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2월 22일 국회에 이 교수와 김영재 원장,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에 대해 고발 요청을 했고, 국회 국조특위는 2월 28일 특검에 이 교수 등을 고발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단서에 따르면 위증 등의 죄를 범한 증인을 고발할 수 있는 '재적위원'은 고발 당시 해당 위원회 소속 위원임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위증을 한 증인에 대한 청문회를 특위가 개최한 경우 해당 특위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등으로 위원회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때에는 특위의 '재적위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한 고발은 해당 특위가 존속하는 기간 중에만 가능하고, 이와 달리 재적위원을 청문회에서 증인의 증언이 이루어질 당시 '재적위원이었던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해 위원회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았음에도 고발이 가능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위 존속기간인 1월 20일 이후에 국회의원 13명의 연서로 이뤄진 이 교수에 대한 고발은 적법한 고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검의 공소제기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것을 전제로 유무죄 판단을 한 것이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1,2심에서 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정 교수는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우 전 수석과 윤 전 행정관 등도 이 사건들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피고인들이 있다는 점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 4월 11일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고발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행정관도 1일 열린 공판에서 "고발이 올 3월 이뤄졌다"며 특위의 고발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반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1월 17일 고발이 이뤄졌기 때문에 공소기각을 한 판결 법리에 따르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도 특위 할동 기간내에 고발이 이뤄져 특검의 공소제기의 적법성이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
국회증언감정법
이임순
위증
기소의적법성
이장호 기자
2017-09-01
선거·정치
[판결]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前 청와대 경호관… '징역 1년' 법정구속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선고는 '비선진료', '삼성합병 압박', '정유라 특혜 비리' 사건에 이어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네 번째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경호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97).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은 '주사아줌마' 박모씨 등이 청와대에 간단한 절차만으로 출입하게 했다"며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걸 인식했으면서도 이들의 행위에 조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건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도 의상 대금과 관련된 질문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서 받아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는 등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전 행정관이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을 다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범행으로 초래된 결과와 이 전 경호관의 지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전 경호관은 선고 직후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경호관은 청와대 재직 시절 무면허 의료인인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3회에 걸쳐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서 받은 의상비를 지불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타인 명의로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는다.
박근혜
비선진료
의료법
공무원
이순규 기자
2017-06-28
형사일반
[판결] "공시송달 후 피고인 불출석 상태서 심리·선고했다면 재심사유"
법원이 공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한 뒤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상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찰관을 밀쳤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사건을 배당받은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발송했으나 서류는 주소불명을 이유로 되돌아왔다. 재판부는 경찰청에 피고인 A씨의 소재탐지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주소를 보정해 계속 서류를 보냈지만 이후에도 7개월 동안 서류가 송달되지 않았다. 그러자 1심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 서류를 송달한 후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흠결이 있다며 A씨에게 공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등 절차를 다시 밟은 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강민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7노335).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장 부본을 포함한 소송서류 일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했다"며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1항이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우리 법원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1항은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실형을 포함한 전과가 다수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공시송달
공무집행방해
이세현 기자
2017-06-2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변호사 불출석으로 訴취하됐다면…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고서도 재판에 연거푸 불출석해 소 취하로 간주돼 패소한 사건이 발생, 로펌이 변호사와 연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판사는 A씨가 B로펌과 담당변호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15559)에서 "B로펌과 C씨는 연대해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문 판사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변호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담당변호사인 C씨는 구두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구두변론기일에 3회 불출석해 A씨의 손해배상소송이 취하 간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B로펌도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으므로 A씨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B로펌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그 재산에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B로펌과 C씨는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판사는 다만 "A씨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소 취하로 간주 된 것을 알았을 때 곧바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7월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 제기하기 위해 B로펌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B로펌 소속 C변호사는 담당변호사로 지정돼 같은 달 A씨를 대리해 서울북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C씨는 2015년 3월과 6월, 7월 등 변론기일에 3회 연속 불출석했고, 소송을 소 취하로 간주돼 종결됐다.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두 번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않고,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다시 진행되는 이후의 변론기일에서 다시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9월 B로펌과 C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선관주의의무
위임계약
변호사
소취하
변호사불출석
이순규 기자
2016-10-13
형사일반
[판결] 1심 출석 못한 피고인, 항소권 회복으로 다시 재판 받으면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1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권을 회복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면 기존 1심 증거를 모두 파기하고 증거조사를 새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상해와 강제추행·사기·횡령 등으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6551). 재판부는 "유죄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1항에 의해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이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며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내용 중 상해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 김씨가 출석하지 않았고, 김씨의 불출석에 귀책사유가 없어 항소권 회복 결정을 받았다면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증거조사도 다시 했어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실시한 증거조사를 그대로 인정해 내린 선고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해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김씨는 2012년 9월 술 취한 손님과 다투다 다치게 하고 여성종업원을 강제로 껴안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4년 5월 1심은 김씨가 법정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후 김씨는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통지서 등을 송달받지 못해 판결이 선고된 것을 몰랐고 항소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해 항소권 회복 결정을 받은 뒤 항소했다. 당시 김씨는 1억여원을 횡령하고 900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또 다른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사건을 병합한 뒤 1심에서 실시한 증거조사를 기초로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강제추행
사기
횡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공소장
공판기일통지서
송달
항소권회복
홍세미 기자
2016-02-04
형사일반
[판결] 항소심 불출석 상태서 유죄 판결… 재심 청구 가능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이모(44)에 대한 상고심(2014도1725)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 제23조는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때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항소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다. 이 소촉법 규정은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사건은 피고인의 항소가 없기 때문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는 점을 예정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하는 바람에 검거되는 순간까지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해 1심과 항소심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씨에 대한 재심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록 1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만 재심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는 일반적으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에 항소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고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일영·권순일 대법관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법원의 정당한 법률해석권의 범위를 넘어서고 입법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한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어 "사실심 재판에 한번도 출석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다수의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런 입법상 불비는 국회의 개선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지 법원의 법률해석을 통해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2년 6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 다투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씨는 기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였고, 검사만 항소해 2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거된 이씨는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했다.
공소장
재심청구
항소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재판불출석
상소권회복청구
홍세미 기자
2015-07-02
행정사건
[판결] 징계절차에 불출석 이유 징계는 부당
징계대상자가 조사위원회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징계절차에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도 징계대상자의 권리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최근 신학대인 루터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루터교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5257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형사절차에서의 진술거부권은 행정절차 등에서도 보장되며 이는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써도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며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될 만한 비위 혐의를 받는 자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징계절차의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방어권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대상인 A씨가 이미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서면 자료를 제출한 만큼 이사회에 무조건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A씨의 인격적 자율권 내지 자기 결정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A씨가 이사회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루터교학원 이사회는 A씨가 총장대행 시절 저지른 비위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A씨로부터 서면 답변을 제출 받았다. 이사회는 징계 심의를 위해 A씨에게 조사위와 이사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가 거듭 불응하자 "이사회에 출석하라는 이사회와 이사장, 총장의 지시에 불응했다"며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감봉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학원 측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진술거부권이 인정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물어볼 것에 대비해 학교 측의 '정당한 출석 지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징계절차출석거부
진술거부권
방어권포기권리
루터대학교
인격적자율권
자기결정권
장혜진 기자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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