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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기계약직 전환 안 시키려 근무시간 편법 단축은 부당”
경기도가 계약직인 초등학교 보육교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려고 꼼수로 근로계약을 맺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김모씨는 2015년 2월 파주시 모 초등학교 보육 전담교사 채용에 지원해 합격했다. 김씨는 1년간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면서 주 14시간을 일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화요일만 2시간 일하고 매일 3시간씩 일하는 조건이었다. 2016년 2월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김씨는 다시 보육교사 채용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했고, 경기도는 김씨와의 근로계약을 그대로 종료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고용하거나 근로계약을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보육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기 위해 근무시간을 14시간으로 맞추려고 하루 근무시간을 한 시간 줄이는 식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에 김씨는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재계약을 위한 심사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김씨의 신청을 기각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대권을 침해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경기도가 중노위원장(소송대리인 김진형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5210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보육교사를 무기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기 위해 편법적인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기도교육청과 파주교육지원청의 매뉴얼과 단체협약에 따르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재계약심사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재계약 심사대상에 해당하나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된다"며 "김씨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기재돼 있으나 당사자의 의사는 소정근로시간을 적어도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재계약 심사 예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채용공고에는 근무시간을 월요일~금요일 13시부터 15시 55분까지 주 5일 14시간으로 기재했는데,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에는 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 근무시간을 3시간으로 정하면서 유독 화요일만 2시간으로 정했다"며 "경기도가 화요일 근로시간을 다르게 설정한 이유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재계약 심사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밝힌 외에는 달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기계약직
근로계약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경기도교육청
파주교육지원청
단체협약
이장호 기자
2017-10-16
행정사건
[판결] "공무원시험 면접 뇌병변 장애인에 의사소통 조력 지원 않은 것은 차별"
공무원 임용 시험 면접에서 의사소통을 도와줄 조력인을 지원해달라는 중증장애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장애인이 이처럼 편의제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면접시험을 보고 떨어졌다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윤모(소송대리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씨가 국가와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소송(2016구합75586)에서 "국세청은 윤씨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국가는 윤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뇌병변 1급 장애를 갖고 있는 윤씨는 언어장애를 이유로 구술면접에서 의사소통 조력인 지원을 신청했지만 국세청은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윤씨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했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윤씨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했더라도 윤씨가 가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은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개경쟁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면접시험 절차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과 평가의 전제가 되는 절차적 요건이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며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했다면 절차상 중대한 위법사유에 해당하고, 윤씨에 대한 불합격처분도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세청이 윤씨의 면접시간을 연장하고 5분 발표 준비를 위한 보조도구나 보조인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위법행위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규모 신규 채용절차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응시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가 필요로 하는 적합한 편의지원 내용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국세청이 장애인 편의지원 내용과 신청절차를 안내했음에도 윤씨가 이를 신청하지 않은 이상 국세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간접 차별이나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2015년 12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을 공고했다.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윤씨는 세무직 장애인 모집분야에 지원해 우수한 성적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윤씨는 이후 면접시험 단계에서 국세청에 의사소통 조력인 지원을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별도의 고사실에 윤씨를 배치한 뒤 노트북 1대와 자기기술서 대필 지원인만 제공했다. 또 윤씨에 대한 면접시간을 연장하지 않고 5분 발표에 전담도우미를 지원하지 않았다. 결국 면접시험에서 고배를 마신 윤씨는 "의사소통 조력인을 요청했는데도 국세청이 거절했다"며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국세청
장애인차별금지법
면접
공무원 시험
이장호 기자
2017-06-22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공무원 시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어디까지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한쪽 성(性)의 최소 채용비율을 설정하는 양성평등채용(임용)목표제를 적용하기로 공고한 뒤 필기시험에서 적용 대상자가 없자 면접시험 등 이후 절차에서 아예 최소 채용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종 합격자를 뽑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4년 2월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공고를 내면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여성과 남성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합격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면 하한성적(합격선에서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 성적순으로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해 추가 합격시켜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황모씨는 부천시 9급 보건직렬에 응시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모두 11명이었는데 이 중 황씨를 포함해 남성은 2명이었고 나머지 9명은 여성이었다. 남성 합격자 비율이 30%에 못 미치자 부천시 인사위원회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라 남성 1명을 추가 합격시키려고 검토했지만, 하한성적 이상 점수 요건을 갖춘 남성이 없어 추가합격자를 뽑지 않았다. 이어 면접시험 등 이후 절차에서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은 채 황씨를 제외한 남성 1명과 여성 7명을 최종 합격자로 발표했다. 필기시험서 추가 합격 대상자 없어 면접부터는 아예 적용 배제 이에 황씨는 "면접시험과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14년 12월 기각 재결을 받았다. 황씨는 지난해 2월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지나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낼 수 없게 되자 법원에 불합격처분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필기시험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 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면접과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양성평등채용목표 인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황씨가 공직취임 기회를 박탈당하는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황씨를 불합격시킨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황씨가 부천시 인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소송(2016누7272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면접과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불합격 처분에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무효로까지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존 공무원 인사 운영지침에는 필기시험에 추가합격자가 있는 경우 면접과 최종합격자 선발 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난해 8월과 12월 삭제됐다"며 "이 같은 지침은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시험실시 단계별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효력이 없지만, 부천시 인사위가 필기시험에서 추가 합격자가 없자 면접과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여성에 대한 채용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1996년 시행된 여성채용목표제는 교육행정직 등 일부 직렬에서 남성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3년부터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돼 5·7·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적용되고 있다.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한쪽이 합격자의 70%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성 혹은 남성이 합격자의 30% 미만일 때 합격선 일정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필기시험 단계에서만 이 최소 비율 기준을 고려한 뒤 이후 면접과 최종 합격자 선정 과정에서는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선발과정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일단 1심과 2심은 모두 이 같은 절차 진행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필기시험에 추가 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면접과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제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채용제가 적용돼 필기시험에서 낮은 성적을 받고도 합격한 사람은 면접과 최종합격자 선발 단계에서도 제도가 적용돼 최종합격할 수 있는 반면, 높은 성적을 받아 자력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후 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제가 적용되지 않아 떨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위법이지만 무효는 아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같은 절차적 하자가 선발과정 자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 것이다. 재판부는 "불합격 처분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임용과 관련해 동일한 기준에 의해 장기간 대량으로 행해진 처분 중 하나인데, 이를 당연무효라고 인정해 그간의 동일한 하자가 존재하는 불합격 처분에 관해 언제든지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한다면 공무원 임용과 관련한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된다"며 "황씨 개인의 권리구제 측면을 깊이 고려하더라도 당연무효가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불합격 처분이 무효가 되더라도 다른 합격자가 불합격하는 것은 아닌데다, 국가행정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크게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 무효"라고 판단했다. 황씨 개인의 권익구제 측면을 더 크게 본 것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성비불균형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공무원임용시험
이장호 기자
2017-06-12
노동·근로
민사일반
면접시 청각장애인에 ‘문자통역’ 등 편의제공 않았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대상인 교육기관이 교육훈련생을 모집하면서 청각장애인에게 면접 때 '문자통역'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채 불합격시켰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1항 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박우종 부장판사)는 청각장애 2급인 A씨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중부기술교육원을 관리·운영하는 B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차별행위중지이행청구소송(2015가합519728)에서 "B재단은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부기술교육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교육기관"이라며 "교육원은 장애인이 교육훈련생 선발과정에 지원하는 경우 응시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해 문자통역,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장애인으로서 선발과정에 지원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교육원은 A씨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A씨가 배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만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원은 A씨가 선발과정에서 장애 때문에 불합격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에 따라 탈락했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다"며 "선발과정에서 교육원의 차별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1월 중부기술교육원의 조리외식과(야간) 교육훈련생 선발과정에 지원해 면접을 봤지만 불합격했다. A씨는 이듬해 3월 교육원을 운영하는 B재단을 상대로 "면접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장애를 이유로 선발과정에서 탈락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B재단은 "A씨의 배우자가 면접실에 함께 입실해 의사소통을 돕게 했다"며 "A씨가 지원동기, 발전가능성 등 평가요소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 불합격한 것"이라고 맞섰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기관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차별행위
조리외식과(야간) 교육훈련생 선발과정
이순규 기자
2017-02-20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배출가스 조작' 한국닛산 판매정지·인증취소 정당"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한국닛산에 대한 환경부의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9일 한국닛산이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인증취소처분 등 취소소송(2016구합6718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닛산은 일정 온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중 하나인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Exhaust Gas Recirculation) 작동이 멈추도록 설정한 한 뒤 공공도로 주행에서도 재순환장치가 제대로 작동된다는 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지만,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증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캐시카이의 경우 수시검사에서 임의설정이 확인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며 "환경부장관이 수시검사 불합격을 이유로 판매정지와 결함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015년 9월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불거지자,국립환경과학원장은 20개 경유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임의로 조작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시검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한국닛산의 캐시카이가 엔진 흡기온도가 영상 35도 이상인 경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작동이 멈추도록 설정돼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환경부는 수시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닛산에 캐시카이 신차 판매정지와 이미 팔린 814대에 대한 리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36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한국닛산은 이에 반발해 본안소송과 함께 판매정지 등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닛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환경부 등의 처분을 중지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한국닛산
환경부
배출가스조작
리콜
판매정지
인증취소
이장호
2017-02-10
행정사건
[판결]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과락 해당 땐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원 채점점수도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또 나왔다.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이모씨는 선택과목의 조정점수가 57.72점으로 커트라인(합격최저점수)인 64점에 미치지 못해 낙방했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성적은 각 과목별 난이도에 따라 응시생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과목별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고려해 점수를 조정해 최종점수를 매기는데, 이 최종점수를 '조정점수'라고 한다. 이씨는 시험에 떨어진 뒤 "선택과목 시험의 원 채점점수를 알려달라"고 법무부에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시험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씨는 지난해 치러진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은 얻었지만 "원 채점점수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이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누50605)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 2항에 따르면 선택과목이 과락에 해당하는 경우는 채점점수와 조정점수 모두 40% 미만인 경우"라며 "따라서 채점점수는 단순히 성적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한 것이 아닌 선택과목 필기시험의 과락 기준이 되므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공개돼야 하는 성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선택과목 시험 채점점수가 공개되더라도 어떤 채점위원이 채점을 했는지, 개별 채점위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방법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며 "또 채점점수는 이씨가 얻은 선택과목 시험의 개별 문항별 채점점수가 아닌, 모든 문항의 채점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에 불과하므로 채점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유발될 우려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변호사시험에 이미 합격한 이씨가 제2회 변호사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며 불합격 취소를 구하는 이씨의 청구는 각하했다. 하지만 채점점수 비공개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며 이씨 손을 들어줬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월 이씨와 같은 이유로 제2회 변호사시험에 떨어진 최모씨가 "선택과목 채점점수 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확정한 바 있다.
변호사시험
채점과목
원점수
조정점수
채점점수
불합격처분취소
정보공개거부
이장호 기자
2015-12-24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변호사시험 '정원제' 운영은 적법"
지난해 실시된 제3회 변호사시험(변시) 불합격자들이 "변시 합격자 기준에 '입학정원 대비 75%'라는 정원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앞서 2회 변시 불합격자들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로스쿨 졸업생 황모씨 등 14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14구합6103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시는 지난 2012년 처음 실시돼 합격자 결정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돼 있지 않아 탐색적인 제도운영이 불가피하다"며 "변호사의 질적 수준, 로스쿨의 안정적 정착, 법률서비스 등을 모두 고려해 적정한 범위의 합격인원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시 운영 및 합격자 결정을 절대평가에 의한 자격시험 방식으로 고정할 것은 아니며, 선발시험으로서의 성격이나 상대평가방식의 요소가 개입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매 시험마다 난이도나 응시인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격률이나 합격점수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3회 변시) 이후의 응시자들에 비해 원고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황씨 등은 지난해 1월 실시된 제3회 변시에 응시했다가 시험관리위원회가 정한 합격기준인 총점 793.70점에 미달해 불합격했다. 이들은 "로스쿨제도는 기존의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등의 목적으로 도입됐으므로 절대평가를 적용해야 하고, 관리위가 마음대로 정원제로 변호사를 선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도 제2회 변시 불합격자 노모씨 등 6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변호사시험
변시
입학정원
정원제한
로스쿨
사법시험
장혜진 기자
2015-10-20
행정사건
[판결] 국가시험 채점위원 학력·경력 정보, 비공개 대상
전문자격사 시험의 논술형 채점위원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세무사시험 2차 논술형 시험에서 탈락한 권모씨 등 수험생 12명이 "채점위원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66245)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논술형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는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는 것이라 채점위원의 정보가 공개되면 시시비비에 휘말릴 우려가 높다"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향후 출제위원들의 위촉 거부 등으로 시험업무의 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채점위원의 성명과 출신학교, 재직기관을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하면서도 최종학력과 보유 학위 등 경력사항은 공개하라고 했지만, 채점위원의 최종학력 및 보유학위가 포함된 경력사항만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그 인적 사항을 역추적해 채점위원을 특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최종학력 및 보유학위 등 경력사항도 비공개 대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013년 제50회 세무사시험에 응시했다가 논술형 2차 시험에 불합격한 권씨 등은 채점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채점위원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다.
세무사시험
국가시험
채점의원
정보공개
경력사항
장혜진 기자
2015-10-12
행정사건
[판결] 공무원 면접 대상자 신원조사는 적법
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 대상이 된 응시생을 신원조사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응시생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확률이 높으므로 신원조사 대상인 공무원 임용예정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한모씨가 충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0089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력검사의 경우 매종목 실격 없이 총점의 40%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정하고, 필기시험의 경우 매과목 40% 이상의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므로 4차시험인 논문형 필기시험을 합격한 자는 일단 공무원으로 임용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보안업무규정상 '공무원임용예정자'에는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보자뿐만 아니라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해 필기시험까지 합격하고 면접시험 중인 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보안업무규정 제33조3항은 신원조사 대상자를 '공무원 임용 예정자'로 정하고 있다. 이어 "신원조사서를 종합해 작성된 의견서를 토대로 면접위원이 면접을 진행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한씨를 불합격시켰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3년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한씨는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신체·체력·적성 검사를 마친 뒤 면접시험에 응시했다. 그런데 충남경찰청 채용심사관이 한씨의 신원조사서를 살피던 중 한씨가 2007년 기숙학원에서 같은 학원생에 상해를 입혀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을 발견하고 면접위원에게 '심층면접이 요구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후 한씨는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10점 만점에 1~2점을 받아 면접에서 떨어졌다. 한씨는 "보안업무규정상 공무원임용예정자만 신원조사 대상이 되는데, 필기시험만 합격한 나를 신원조사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공무원면접
신원조사
보안업무규정제33조
공무원임용예정자
경찰공무원시험
2015-07-07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는 위헌"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제1항이 로스쿨생 등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769 등)에서 25일 재판관 2(합헌):7(위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시험법 18조는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만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는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기고,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알 권리를 제한받게 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적 비공개로 법조인 지망생들이 로스쿨을 선택할 때 자신이 관심 있는 교육과정을 지닌 학교가 아닌 기존 대학 서열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해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시험 성적이 비공개 되면서 변호사 채용에 있어 학교성적이 가장 비중 있는 요소가 되는데, 이로인해 다수의 학생들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하고 학교별 특성화 교육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용호 재판관도 위헌의견을 밝히며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가 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 제도보다 불공정하다는 의혹과 비판을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아울러 "로스쿨 출신 법조인을 임용하거나 채용할 때 변호사시험 성적을 객관적인 평가 지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정미·강일원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성적을 공개하면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 시키고 대학 간 경쟁이 과다해질 수 있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 시험 성적이 로스쿨 학업성과를 측정·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서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대형로펌의 채용문화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공개된 객관적 기준이 없어 인맥과 학벌, 배경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혹이 있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던 로스쿨이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이름과 부모의 배경 덕분에 진로를 결정하던 일부 특혜 사례가 성적 공개로 인해 사라지면 입도선매식으로 진행해온 대형로펌의 채용문화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호사 단체 등 재야 법조계에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변협 강신업 공보이사는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된다면 이를 판·검사 선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방로스쿨이 그간 상대적으로 채용 과정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던 것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스쿨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변호사시험이 공정하게 운영됐는데도 성적 비공개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변호사시험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사시험성적공개
변호사시험법
알권리
변호사시험공정성
로스쿨
홍세미 기자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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