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비과세
검색한 결과
4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교회서 250m 이상 떨어진 교회 주차장 비과세대상인 ‘부설시설’에 해당
교회부설주차장이 교회로부터 261m 떨어져 있어도 7,200명의 신도와 신도들의 차량이 600여대가 된다면 종교부설시설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면제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2일 남서울교회가 서울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1663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상 종교 등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면서 "종교단체의 사업목적상 다수의 신도들이 교회에 집합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에 비춰볼 때, 교회부지 밖에 있는 부설주차장 부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서초구의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은 시설물 부지로부터 직선거리 100m, 도보거리 150m 내에 설치돼야 하나, 교회의 신도수가 7,200명이고 신도들의 차량대수가 총 599대이다"면서 "이용가능한 서울시 소유 임시주차장은 190여대 정도 밖에 주차할 수 없는 점에 미뤄볼 때, 이 부설주차장이 법규에서 정한 기준 밖인 261m에 있더라도 비과세 대상인 교회부설주차장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인근에 아파트가 밀집돼 있어 주차난이 심각했고 다른 자치구에서는 직선거리 300m 이내, 도보거리 6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교회의 종교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비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남서울교회는 2004년 교회에서 261m 떨어진 곳의 토지를 매입해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자 서초구청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위배 된다며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종교부설시설
취득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남서울교회
지방세법
부설주차장
김소영 기자
2007-10-2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장부와 세금계산서 달라도 기장의무위반 아니다
세무당국이 매출장부를 제대로 기록했으나 매출총액과 일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류도매업자에게 주세법상 '기장의무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정갑주 제주지법원장)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자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류판매업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06누332)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무당국은 그동안 매출총액의 10%미만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주류업체에 주세법상 '기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영업정지 처분을 관행적으로 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세법 등 세법이 정한 '기장의무'는 납세자가 일정한 사항을 사실대로 장부에 기재하는 것" 이라며 "매출총액의 10%미만에 해당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은 주류도매업자에게 기장의무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처분" 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등 대부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확장 또는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주세법이 규정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실제와 달리 허위·과장·축소 기장한 경우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아 장부와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곧바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2004년 4월부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아 제주일원에 주류를 판매해 왔는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매출액의 9.15%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기장의무 고의 위반(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으로 지난해 6월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매출장부
세금계산서
주류도매업자
기장의무위반
영업정지
주세법
조세법률주의
2007-03-2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스톡옵션 행사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안돼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이익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2일 (주)에스디와 직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보험료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511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15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3조7항에 의해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보험료 부과대상 보수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민건강보험법령은 보험료 부과대상 보수에 대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뿐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의 각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고 덧붙였다. 에스디는 2000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김모씨 등 직원 5명에게 1,000~3,500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고 2001년 4월 주당 액면가를 1만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해 김씨 등이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이후 에스디는 김씨 등의 연소득을 산출해 공단측에 신고했고 각각 110~250만원의 보험료를 통보받았지만 공단측이 "스톡옵션 행사로 생긴 소득도 보험료 징수 대상"이라며 에스디측에 9,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스톡옵션행사
스톡옵션
국민건강보험료
주식회사에스디
주식매입선택권
조세특례제한법
김백기 기자
2007-02-0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양도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볼 수 없다
임대주택도 주거용 주택에 해당,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2일 주택임대사업자 정모씨(53)가 "임대용 주택을 거주용 주택으로 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16862)에서 원고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구소득세법(2002년12월 개정되기 전 법률) 제89조 제3호에 대해 낸 위헌제청신청(2004아96)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세대가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1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나머지 주택들은 소유자의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1개 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주거생활의 안정이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모든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할 경우 임대주택이 부동산투기에 이용될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며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01년7월 안양시에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2천여만원을 납부했다가 다음해 이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돼 비과세 대상이라며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가 "임대용 주택을 포함, 1가구 3주택"이라며 환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양도
1가구1주택
임대용주택
거주용주택
양도소득세
오이석 기자
2004-09-07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