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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1심서 "무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5321). 함께 기소된 이 전 기자의 후배인 백모 채널A 기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홍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이 전 기자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실제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전 대표 입장에서도 이 전 기자가 검찰 수사를 좌우할 수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특종 취재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언급해 취재윤리를 어기려고 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행위지만, 언론의 자유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형벌로서 다스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항소 제기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수감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내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검찰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함께 기소된 백모 채널A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비화됐으나, 검찰은 이 전 기자에 대한 공소사실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강요미수
이동재
기자
취재
이용경 기자
2021-07-16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장석효 前 가스공사 사장 해임은 정당"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 전 사장이 대통령과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8두557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장 전 사장은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던 모 예인선 업체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하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이 업체로부터 2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등 비리 혐의로 2014년 12월 기소됐다. 장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고, 대통령은 2015년 1월 장 전 사장을 해임했다.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면직(자진사퇴)할 수 없다. 이에 장 전 사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으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해임처분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 장 전 사장은 1,2심에서 뇌물 수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전 사장에 대한 형사재판 1심은 예인선 업체가 준 법인카드가 경영계약서상 성과급 또는 퇴직 위로금이라고 보고, 이를 근거로 장 전 사장 등의 직무관련성·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뇌물 혐의에 대해 2016년 1월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해 12월 2심은 장 전 사장이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있던 당시 가스공사 직원들에게 골프 접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지만, 뇌물 혐의에 대해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020년 11월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장 전 사장이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의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은 지 8개월 후인 2017년 8월 "장 전 사장이 뇌물수수 내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18년 7월 2심은 "장 전 사장의 뇌물수수행위는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가스공사의 행동강령을 위반함으로써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해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며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장 전 사장에 대한 해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가스공사
해임
해임처분
박미영 기자
2021-05-07
형사일반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민걸·이규진 前 부장판사, 1심서 집행유예
양승태 코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60·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59·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합187). 다만 함께 기소된 방창현(48·28기)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64·12기)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담당 법관과 접촉해 사법적 유불리를 확인하고 특정 결론을 유도해 재판 독립의 환경을 파괴, 헌법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방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선고 직후 "사법행정권자의 위헌적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유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한 사법행정권 남용 등 다수의 범죄사실에 대해 다양한 법리적·사실적 쟁점이 심리됐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 만큼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최종적으로 그 죄와 책임에 상응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초 이 전 실장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지난달 18일로 예정됐었으나 재판부가 사건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일을 두 차례나 연기해 선고가 예정보다 한 달여가량 지연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선고기일이 연기된 이유와 관련해 재판부 내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이 사건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가 올 초 단행된 법관 정기인사에서도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되면서 코드 인사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임종헌(62·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1심도 맡고 있는 윤 부장판사는 '유죄의 예단을 갖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임 전 차장 측으로부터 기피 신청을 당하기도 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73·2기)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위원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로 자신이 담당하던 통합진보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 등을 누설한 혐의를, 심 전 원장은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을 특정 재판부가 맡도록 배당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은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재직 시절 대법원 문건을 무단 유출하고 재판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을 통한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7·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도 1심에서 무죄를, 재직 당시 법원 내부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고자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1·15기)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어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55·24기), 성창호(49·25기)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들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징역
사법행정권남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용경 기자
2021-03-23
민사일반
[판결](단독) "특정임원 퇴진 등 해제조건 단체협약 체결도 가능"
특정 임원의 퇴진 등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단체협약 체결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측이 임원 퇴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은 무효가 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서울클럽 노동조합과 노조위원장 A씨가 서울클럽을 상대로 낸 임금 및 단체협약 무효확인소송(2019가합526724)에서 최근 "노조와 서울클럽 사이에 체결된 2018년 임단협 합의는 무효이고, A씨는 서울클럽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영진 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는 노조와 갈등을 빚어온 서울클럽은 지난 2018년 1월 노조위원장 A씨를 해고했다. 서울클럽은 1904년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내국인과 외국인의 문화교류를 위해 만든 사단법인이다. 이에 노조 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해 서울클럽과의 사이에서 화해조서가 작성됐다. 이 화해조서에는 A씨의 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향후 의원사직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은 이상 유효 이렇게 복직한 A씨는 노조위원장으로서 같은 해 10월 사측 교섭대표인 노무이사 B씨와 임단협 합의를 했다. A씨는 임금동결·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과 함께 부속합의서도 작성해 서명했는데, 그 합의서의 내용은 노조의 집회 철회를 조건으로 사측이 약속한 총지배인 C씨의 퇴직확인서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고, 미이행 시 임·단협 합의 무효와 A씨의 노조위원장직 복직을 규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C씨가 계속 재직하자 노조와 A씨는 단체협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사측이 조건 미행 시 해제조건 성취로 효력 상실 재판부는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는 기재된 문언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노사가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특정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명시한 경우, 그 합치된 의사에 따라 해제조건의 성취로 효력을 잃는다"고 밝혔다. 이어 "부속합의서는 이 사건 단체협약과 일체의 문서로 작성돼 그 문언상 C씨를 퇴임시키는 내용이 아니고, 서울클럽 측이 이미 퇴임확인서로 노조 등에게 확인해준 C씨의 사임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만약 C씨가 사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단체협약의 해제조건 및 A씨 복직의 정지조건으로 삼기로 한 내용"이라며 "단체협약이 협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에 의한 계약인 만큼, 조건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단체협약은 C씨가 약속한 시기까지 사임하지 않음으로써 해제조건의 성취로 효력을 잃었다"며 "A씨는 같은 날 정지조건의 성취로 복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클럽
임단협
단체협약
노조
임원
이용경 기자
2021-03-04
형사일반
[판결] '비종교적 신념'도 진실·확고하다면 양심적 병역거부 해당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도 확고하고 진실하다면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8442). A씨는 2016년 3월~2018년 4월 16회에 걸쳐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폭력적인 아버지 슬하에서 성장해 어렸을 때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됐고,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살인을 거부하는 신념을 가지게 됐다"며 "입대전 어머니와 친지들의 간곡한 설득과 전과자가 되어 불효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일수 있다는 생각에 입대했지만 이후 반성하며 양심을 속이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과정, 입대 및 군사훈련을 거부하게 된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경제적 손실과 형벌의 위험 등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관해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훈련 거부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병역거부 중 가장 부담이 큰 현역 복무를 이미 마쳤는데도 예비군 훈련만을 거부하기 위해 수년간의 불이익을 모두 감수하고 있는 점, 유죄로 판단될 경우 예비군 훈련을 면할 수 있도록 중한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A씨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소명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예비군법은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예비군법과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에 의한 경우라도 그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 훈련 거부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과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더라도 그 양심이 진정한 신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라는 판단도 함께 내놨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5120, 2019도7578). B씨와 C씨는 종교가 아닌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신념은 확고하거나 진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전쟁을 위해 총을 들수 없다는 비폭력·평화주의 양심을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비폭력·평화주의보다는 주로 권위주의적 군대문화에 대한 반감 등에 기초하고 있다"며 "그는 군대 내 인권침해 및 부조리 등을 병역거부의 한 사유로 삼고 있는데, 이는 집총 등 군사훈련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무하는 부대 및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C씨 역시 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는 개인적·정치적 양심을 주장하며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는 모든 전쟁이나 물리력 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목적, 동기,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전쟁이나 물리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C씨 스스로도 이에 가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는 집회에 참가하여 질서유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가방으로 내리쳐 폭행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씨가 병역거부의 주된 이유 중의 하나로 들고 있고 군내 내의 비리나 후진적인 군문화는 그 자체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예비군훈련
양심적병역거부
비종교적신념
병역법
손현수 기자
2021-02-25
민사일반
[판결] '비리 의혹 제보' 前 코치에 소송 낸 차범근 축구교실, 1심서 패소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유소년 축구의 발전을 위해 설립한 '차범근 축구교실'이 언론에 각종 비리를 제보한 전직 코치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차범근 축구교실이 전직 코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24293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5년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약 13년간 근무한 뒤 퇴직한 A씨는 같은 해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퇴직금 관련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수차례 올리는 한편, 한 방송사에 축구교실과 관련된 제보를 했다. 이후 방송사는 지난 2016년 7월 A씨의 제보 내용과 취재를 통해 '차범근 축구교실, 수석코치의 폭로'라는 제목으로 축구교실의 여러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내용의 시사프로그램을 내보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축구교실이 A씨와 다른 코치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무상으로 후원받은 물품을 회원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했다는 내용 등이 방송됐다. 이에 축구교실 측은 "A씨가 퇴직 당시 비밀누설금지 및 비방금지 약정을 했음에도 이를 위반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방송사에 제보하는 방법으로 축구교실을 비방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누설했다"며 "A씨로 인해 축구교실이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인식돼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약정 위반에 따라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들은 퇴사하면서 축구교실 측에 대한 불만을 개인적 공간에 신세한탄을 하듯이 게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방송사 제보행위도 축구교실의 운영과 관련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공공성이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는 막연히 이 사건 글들의 게시행위가 비밀누설금지 약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피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원고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피고의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공적 존재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소속 지도자에 대한 처우나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은 공공적 의미를 갖는 사안에 관한 표현행위로 볼 수 있다는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가 글을 게시한 행위는 일부 거친 표현이 포함돼 있더라도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에 이르는 비방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거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제보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해당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그 표현내용이나 방법 등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차범근
비리제보
언론
이용경 기자
2021-02-24
민사일반
[판결] "국기원, 채용 비리 피해자에 1000만원 배상하라"
지난 2014년 국기원에서 벌어진 채용 비리 탓에 경력직 채용에서 최종평가 1순위를 하고도 탈락한 지원자에게 국기원과 전직 임원들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A씨가 국기원과 오현득 전 국기원장, 오대영 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45275)에서 최근 "피고들은 공동해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태권도 진흥 사업을 하는 특수법인인 국기원은 2014년 산하 연수원에 비정규직 직원을 경력직 1명과 신입직 1명씩 채용하기로 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PT 발표 및 영어능력평가, 3차 최종면접 방식의 공개채용을 진행했다. 그런데 오 전 원장과 오 전 사무총장은 1차 합격자가 선발된 무렵, 당시 국기원 이사장이었던 모 국회의원의 후원회 관계자의 아들 B씨를 신입직 채용에 합격시키기 위해 2차 영어능력평가 문제를 사전 유출했다. 하지만 B씨가 미리 문제와 답을 전달받고도 독해·번역시험에서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자 오 전 원장은 연수원의 한 직원에게 답안을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오 전 사무총장은 오 전 원장에 따라 B씨의 답안을 채점했고, 결국 B씨는 최고점수를 획득해 신입직 채용 1순위에 올랐다. 한편, A씨는 경력직 채용에서 1순위로 평가됐었다. 그러나 오 전 원장 등은 국기원 연수원장에게 경력직 지원자들의 영어성적 부진해 신입직 2명만을 채용할 것을 보고했고, A씨는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부정하게 채용하기 위해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는 최종 평가결과 경력직 채용 1순위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채용절차 진행과정에서 형성된 신뢰와 공정한 진행에 대한 기대가 법적 보호의 영역에 포섭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채용비리가 없었다면 경력직 최고득점자인 원고를 채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오 전 원장 등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채용비리로 경력직 채용예정 인원이 1명에서 0명으로 변경됐다"며 "채용 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통해 평가받을 기회와 합리적 기대를 침해한 것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공고의 지원자격 란에 '외국어 능통자'가 명시돼 있음에도 원고의 영어능력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30점에 불과했던 점 등에 비춰 채용비리가 없었더라도 원고와 국기원 사이에 당연히 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고의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국기원
채용비리
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1-02-23
민사일반
[판결] '수원대 비리 폭로' 교수들 재임용 거부 무효… 재단, 손배책임도 인정
수원대학교 사학비리를 폭로한 뒤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이 복직은 물론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학교 측이 비현실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자의적으로 재임용 심사를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0일 A교수 등이 수원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재단) 고운학원과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소송(2015다25423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원대 전임강사로 임용돼 재임을 거쳐 조교수가 된 A교수 등은 이 전 총장과 재단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한 뒤 2013년 12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앞서 감사원과 교육부는 2011~2012년 수원대가 교비회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었다. A씨 등은 교수협의회를 꾸려 이 전 총장 등의 비리 의혹을 폭로했었다. 이후 A씨 등은 2013년 재임용이 거부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 및 해당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5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A교수 등에 대한 재임용 거부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무효인 만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은 다수의 기준 미달자 중에서 재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기준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내용이나 원칙도 정해두지 않았다"라며 "이는 학칙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 재임용을 심의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측은 2013년 이전에도 적지 않은 수의 교원들이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나 전원 구제해왔다"면서 "A씨 등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 전까지 업적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사례는 없고, A씨 등도 업적평가점수가 재임용 기준에 미달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계속 재임용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엄격한 재임용 평가기준을 산정한 뒤 자의적으로 다수의 기준 미달자 중 상당수를 구제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A씨 등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심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앞서 1,2심은 A씨 등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무효지만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2심은 "수원대의 교원 재임용 평가규정은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봉사영역 평가 등 그 내용 일부가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면서도 "다만 재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A씨 등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학교 측이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 재임용을 거부했다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수협의회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대학교수
사학비리
미지급임금
임금미지급
재임용탈락
손현수 기자
2021-02-10
형사일반
[판결] '분식회계·채용비리 등 혐의' 하성용 前 KAI 대표, 1심서 집유
분식회계와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2017년 10월 기소된 후 약 3년여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022). 하 전 대표는 2013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 경영실적을 쌓기 위해 매출액 5358억원,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부풀려 회계장부에 기록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청탁을 받고 KAI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시 서류 또는 면접전형에서 탈락한 15명의 지원자들을 부당하게 합격시켜 신입사원 공개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총 1억93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하 전 대표에게 적용된 분식회계 등 핵심 혐의 상당수를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일부 회계분식 유형의 경우 회계처리가 관련 회계기준에 위반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회계기준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회계분식을 공모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탈락한 지원자들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KAI의 대표이사이자 신입사원 채용 업무에 관한 최종 인사권자로서 공개채용 제도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이전의 잘못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공개채용 과정에서 내·외부 인사의 청탁에 따라 일부 지원자의 최종 채용 여부가 변경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며 "또한 피고인은 KAI의 법인자금으로 구입한 상당한 양의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전달받아 사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부당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 없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1년여의 구금생활을 한 점 등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분식회계
채용비리
이용경 기자
2021-02-08
형사일반
[판결] '자녀 입시비리 의혹' 모두 "유죄"… 정경심, 징역 4년 법정구속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2019고합927). 아울러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딸 조모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의 인턴 및 체험 활동확인서 등이 모두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딸 조씨가 응시한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다른 응시자들보다 전문성과 성실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쟁점이 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딸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게 됐고, 오랜 시간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하게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가 불합격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컴퓨터를 할 줄 몰라 위조가 불가능했다'는 정 교수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사모펀드와 관련해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얻어 차명으로 거래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 의무가 생기자 주식 등을 은폐하고 제출 의무를 면탈하고자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면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봤고, 재산내역을 은폐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펀드 운용보고서를 위조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의 자료 등을 은닉했다는 부분도 "피고인은 김씨와 반출 행위를 함께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작 무렵부터 변론종결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한 사실이 없다"며 "본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동양대 총장, KIST 총장, 조교 등 입시비리 혐의에 관해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혹은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이 진실한 자들의 진술과 신빙성 있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없고 비합리적인 주장과 태도는 방어권이라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공판에 임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적법한 증거에 의해 입증된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암흑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에 대한 실체 진실의 규명과 법원의 견제적 기능을 다함으로써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헌법적 권리가 살아 숨쉬고, 법치주의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는 판결을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검찰이 무리한 표적수사와 과도한 추정으로 사실관계를 확대해 기소를 남발했다고 맞섰다. 정 교수 측은 "전반적 상황을 볼 때 이번 기소는 정 교수를 향한 것이 아닌, 조 전 장관을 향했다는 점이 누가 봐도 분명한 표적수사이며 그 방법은 전례를 찾아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했다"며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게 아니라, 기소를 하고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측의 공소사실은 단편적이며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한 파편적인 사실관계로써 과도한 추정과 의도를 결합해 만든 허구"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배우자가 공직자가 된 이후에는 누가 되지 않으려 노력했으나 어느 한 순간 저와 아이들은 물론 친정 식구와 시댁 식구까지 막론해 언론에 대서특필돼 파렴치한으로 전락하는 걸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며 "검찰이 저에게 덧씌운 혐의가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 본다.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비롯해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취임하자 공직자윤리규정을 피하고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또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에 있는 PC를 빼내도록 지시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도 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정경심
조국
입시비리
사모펀드
이용경 기자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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