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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성옥 前 국정원 심리전단장, 재상고심 끝 '징역 1년 6개월' 확정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민간인들에게 댓글 작업을 지시하는 등 각종 국내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6373). 유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2009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국정원 사이버팀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사이트에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권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1000여회에 걸쳐 작성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외곽팀에게 2009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000회에 걸쳐 댓글을 작성하도록 시키는 등 사이버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을 지시하고, 특정 보수단체를 동원해 특정 정치인을 반대·비방하도록 했다. 그는 외곽팀과 보수단체에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11억여원을 지급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여론 왜곡을 조장하고, 위법 활동에 거액의 국고를 낭비하게 했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범인 유 전 단장에게도 이같은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유 전 단장과 공범 관계에 있는 원 전 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 전 단장에게도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된다"며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국정원장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등 회계관계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한다"면서 "유 전 단장 등은 국정원 예산 등 국고를 목적 외로 사용해 사이버 현안 대응팀 등에 활동비를 지급해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유 전 단장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고손실
국가정보원
국정원
유성옥
정치공작
손현수 기자
2020-11-12
형사일반
[판결](단독) 실형 선고에 불만… 변호인 찾아가 행패·업무방해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복역 후 자신이 선임했던 변호사를 찾아가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고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허정인 판사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5246). A씨는 B변호사를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나 실형을 선고받자 출소 후 B변호사를 찾아가 "변호사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변호사가 거부하자 A씨는 2018년 10월부터 B변호사가 일하는 법률사무소 출입문 부근에 '조건부 변호사', '막말하는 변호사', '먹튀 사기꾼 변호사' 등 B변호사를 비방하는 허위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고 3개월에 걸쳐 1인 시위를 하는 등 B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말부터 12월 중순 사이 세 차례에 걸쳐 B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고함을 지르고 정당한 이유 없이 B변호사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받는다. 허 판사는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변호사에 대해 불만을 품은 뒤, 수개월에 걸쳐 허위사실이 적시된 현수막을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빌딩 앞에 설치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A씨가 변호사 사무실 안까지 직접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수차례 응하지 않아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이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업무방해, 퇴거불응, 폭행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심이 계속 중인 상태"라며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행패
1위시위
업무방해
수임료반환
명예훼손
이용경 기자
2020-11-05
민사일반
[판결] 경쟁 학원 유명강사 조직적 비난 댓글… ‘매출감소 등 영향’ 11억 배상
수험생 커뮤니티 등에서 경쟁업체 유명 강사에 대해 조직적으로 비방 댓글을 단 이투스와 이 회사 임직원들에게 11억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A씨가 교육전문업체 이투스교육과 이 회사 대표이사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36514)에서 "이투스 측은 A씨에게 1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투스 측은 2013년 12월~2014년 2월 수험생 커뮤니티 등에 유명강사 A씨에 대한 허위 사실과 비방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했다. A씨가 전기음성도(분자 내의 원자가 그 원자에 결합할 수 있는 전자를 끌어 잡아당기는 힘의 정도) 개별 값을 외울 필요가 없고, 관련 문제가 수능시험에 출제되지도 않는다고 강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댓글 조작 행위를 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이투스 측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투스 측은 A씨에 대한 비방글과 함께 자사 경쟁강사에 대한 홍보를 함께했다"며 "이에 비춰볼 때 댓글 조작 행위와 A씨의 2016년 매출액 급락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투스 측의 불법행위로 A씨의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투스 측의 댓글 조작행위는 그 내용상 일부 진실일 수 있는 사실관계가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이투스 소속 강사들에 대한 홍보와 다른 경쟁업체의 공격에 대한 방어를 위해 표현의 자유로서 허용되는 상당한 범위를 넘는 위법행위"라고 판시했다.
비방댓글
이투스
경쟁업체
박미영 기자
2020-09-28
형사일반
[판결] 사실 적시했더라도 경쟁자를 사기꾼 등 비난… ‘명예훼손’ 해당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경쟁자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262). 한 부동산경매회사 직원인 A씨는 2018년 7월 경쟁사 직원 B씨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가 급격히 성장하자 두 차례에 걸쳐 지인의 계정을 이용해 B씨의 네이버 밴드에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A씨가 올린 글에는 'B씨가 한 신문사에 실린 칼럼과 다른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을 베꼈다', 'B씨는 이중인격자에 사기꾼'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일부 저작물을 표절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사기꾼, 이중인격자' 등으로 비난하는 것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경쟁관계에 있던 B씨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저해함으로써 반사적· 상대적으로 자신의 평가를 제고할 수 있는 이익을 기대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며 "게시물을 게재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비방
명예훼손죄
경쟁자
명예훼손
손현수 기자
2020-09-02
형사일반
[판결] "신용카드 사용·승인내역서도 금융실명법상 비밀보호 대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와 승인내역서도 금융실명법상 비밀보호 대상인 금융거래 자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9917).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이던 A씨는 학교 명의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서를 발급받을 권한이 없는데도, 이를 숨긴 채 카드사에 "전 총장 B씨와 전 이사장 C씨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카드사는 B씨와 C씨가 사용한 학교 명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A씨에게 제공했다. A씨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토대로 B씨와 C씨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실명법 제4조 1항은 법원 명령이나 영장 등의 사유를 제외하면 명의자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자료를 제공·누설·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A씨는 B씨와 C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전자메일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공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A씨가 제공받은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서에 '카드사용일자, 가맹점명, 사용금액, 거래승인일시, 가맹점명, 승인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금융실명법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러한 정보는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며 "이는 금융실명법상 비밀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및 승인내역서가 금융실명법이 정하고 있는 비밀보호 대상인 금융거래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신용카드 거래의 특성상 카드회원과 가맹점, 가맹점과 카드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예금이나 금전의 상환이 이루어진다"며 "이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신용카드 대금에 관한 정보나 자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승인내역은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면서 A씨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신용카드
금융실명법
손현수 기자
2020-08-03
민사일반
[판결](단독) 도 넘은 악플러에 "2000만원 배상"
연예인을 상대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혼인신고 해 부부가 됐다'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개인 쪽지(Direct Message)로는 '살인하겠다'며 2년여간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남성이 2000만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아이돌그룹 출신 뮤지컬 배우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2020가합520739)에서 "B씨는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부터 B씨로부터 협박과 악플에 시달렸다. 참다못한 A씨는 2018년 9월부터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했지만, B씨는 2020년 1월까지 계속해 60차례가 넘는 살해 위협성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11개의 아이디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접속해 A씨에게 "35억원을 계좌로 입금하지 않을 시 당신을 강간살인할 것이다", "가족을 회칼로 살인하겠다"라며 협박했다. 또 최근에는 "A씨와 혼인신고 해 부부가 됐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A씨 측은 "A씨는 B씨를 개인적으로도 알지 못하며, B씨를 만난 적도 없고 교류 한 적도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A씨를 비방하고 연예인으로서 생활이 위태로울 정도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B씨는 자신이 A씨의 남편이라 주장하며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기도 했다"면서 "혼인신고를 했을 뿐 아니라 상견례까지 마쳤다며 미혼인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허위사실 유포 등 2년간 지속적 악성 댓글 하지만 B씨는 A씨 측의 소송 제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에게 소장 부본과 소송 안내서 등을 보냈지만 B씨가 재판에 응하지 않아 사건을 무변론 종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SNS
허위사실
연예인
악플러
박미영 기자
2020-07-23
형사일반
[판결](단독) 허위사실 담긴 남의 글 SNS에 1년 넘게 공유… “글 내려달라” 피해자 요청 거부는 명예훼손
허위사실이 담긴 남의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한 뒤 피해자로부터 글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무시한 채 계속 게시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920). C씨는 메모 어플리케이션인 에버노트를 이용해 자신과 교제했던 D씨를 '작가이자 예술대학 교수 H'라고 익명으로 지칭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거부하지 못하고 관계가 이뤄졌다. 불쾌했다. 여자들을 만나고 집에 데려와 나체로 사진촬영을 했다. 그는 나를 만나면 폭언을 일삼았다’는 등의 글을 썼다. A씨와 B씨는 2016년 10월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C씨가 작성한 글을 공유했다. 그런데 C씨가 쓴 글 내용은 대부분 허위였다. D씨는 A,B씨에게 "원글 내용이 허위이므로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별다른 조치 없이 1년 이상 게시물을 유지하다 2017년 11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뒤늦게 삭제했다. 검찰은 "A,B씨가 C씨가 올린 글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D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D씨는 C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C씨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진위 확인하지 않은 채 게시물 그대로 게재 1심은 "A,B씨가 해당 글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글 자체만으로는 글의 작성자를 알 수 없고, 가해자로 묘사된 사람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원글의 주된 내용은 전부 허위이고,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원글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또한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A,B씨는 C씨를 알고 있었으므로 그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게시물을 게재했고, D씨로부터 글을 삭제해달라는 항의를 받고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1년 이상 게시물 유지하다 뒤늦게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이름 없어도 특정할 수 있으면 명예훼손죄 구성 이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해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면서 "원글 작성자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언급된 'H교수'가 D씨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A,B씨가 원글과 함께 올린 해시태그 등을 종합하면 A,B씨도 H교수가 누구인지 당연히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D씨에 대한 감정적 비방으로 보일 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공익 목적의 제보로도 보이지는 않는다"며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SNS
허위사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손현수 기자
2020-07-09
민사일반
[판결] “직장 내 따돌림 가한 상급자 해임은 정당”
직장 내 따돌림을 가한 상급자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년 동안 지속해 후임을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유포·비방하는 등 관계적 우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공제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6두5604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군인공제회 직원 A씨는 2013년 3월 사직하면서 사내게시판에 상급자인 B씨 등을 지칭하며 약 1년간 자신을 비방하고 헐뜯었던 B씨 등의 행위를 지적하고 자신에 관한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퇴직 인사 글을 올렸다. A씨는 또 B씨 등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투서행위를 하고, 따돌림을 조장하는 등 괴롭혔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군인공제회는 B씨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했고, 2013년 4월 B씨 등에게 '개인정보 불법취득, 집단 괴롭힘 등 위반' 등 징계 혐의 사실을 통지했다. 이후 B씨 등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했지만 해임당했다. B씨 등은 "해임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B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발한 군인공제회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 등은 A씨보다 상위 직급자이자 재직기간 및 나이 등이 더 많은 사람으로, 신규 전입한 A씨에게 약 1년간 지속적으로 공개 질책 또는 무시하는 언동을 하거나 사생활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해 비방했다"며 "인간관계에서의 분리 및 신상 침해를 의도하는 등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및 다수의 우월성 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직원 간의 상호 존중 가치에 반하고, 일상적인 지도 또는 조언 및 충고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며 "A씨는 B씨 등의 하급자로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근무환경의 악화로 사직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씨 등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부당하지 않다"며 군인공제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이전에 집단 괴롭힘 등을 호소한 적 없이 없고, B씨 등의 행동만으로는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이라 보기 어렵다"며 "팀의 연장자로서 충고한 행위 등을 집단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생활 유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근로자
취업규칙
부당해고
따돌림
직장내따돌림
손현수 기자
2020-07-08
형사일반
[판결] "외교관 성추행 의혹 폭로 기고… 명예훼손 아니다"
고위 공직자인 외교관의 성적 비위행위를 폭로하는 글을 인터넷 언론사에 기고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767). 주영대사관 행정직으로 근무했던 오씨는 2016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인터넷신문 사이트에 연재글을 기고하면서,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해외 대사관 운영의 부조리와 외교관들의 권한 남용과 비위행위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오씨는 직원 A씨로부터 2009년 대사관 근무 중 외교관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또 C씨로부터 "B씨가 회식 후 노래방에서 A씨를 추행했다는 사실을 A씨 한테서 들었고, 다른 직원과 불륜관계로 의심할만한 행동을 하는 것도 봤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오씨는 한 인터넷 신문에 '저는 영국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연재 글을 올려 대사관 내부 부조리를 고발했다. 오씨는 또 "B씨가 여직원과 스캔들을 일으키고 회식 후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글도 썼다. B씨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오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오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B씨는 외교부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공적 인물이고, 공무원의 소속 직원에 대한 성적 비위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검증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오씨는 과거 주영대사관에 근무하면서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외 대사관 운영의 부조리, 고위 외교관들의 권한 남용과 비위행위 등을 공론화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경제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B씨를 비방했다고 볼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게시글 중 'B씨가 재직 중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다'는 부분은 B씨의 성적 비위행위에 관한 표현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고,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며 "오씨가 쓴 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오씨가 쓴 글 중 일부분은 사실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나 소문이 존재하는 정도만 인정된다"며 "B씨를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성추행하는 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오씨가 쓴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비방의 목적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글 내용 중 '수많은 여성을 희롱했다'는 부분은 근거가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폭로
비방
손현수 기자
2020-06-25
형사일반
[판결](단독) 총학생회장 후보자 조언하려 전년도 후보 언급했다면
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에게 조언을 할 목적으로 직전년도 입후보자의 문제점을 실명 등과 함께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2018도15868). B대학 법학과에 다니던 C씨는 법학과 학생들만 가입한 네이버 밴드에 '총학생회장 출마의사를 밝히니 쓴소리가 들린다'며 조언을 구하는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여기에 댓글로 'D씨가 학생회비도 내지 않고 선거에 출마하려다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이래저래 학과를 분열시키고 개인적인 감정을 표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한 뒤 '그러한 부분은 지양했으면 한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D씨는 직전년도 B대학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했다가 중도 사퇴한 인물이다. 검찰은 A씨가 D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든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무죄취지 원심파기 재판부는 "댓글은 A씨가 C씨에게 조언하려는 취지에서 작성된 일련의 댓글 중 일부이고, A씨가 쓴 댓글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총학생회장 입후보자는 입후보 당시 뿐만 아니라 이후라도 후보 사퇴나 당락을 떠나 후보자로서 한 행동에 대해 다른 학생들의 언급이나 의사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D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정도가 총학생회장의 출마자격에 관한 법학과 학생들의 관심 증진과 올바른 여론 형성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D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1,2심을 담당한 군사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었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총학생회장
손현수 기자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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