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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확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9635). 2017년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5년 3개월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문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7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장관은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 지시 의혹을 부인하는 등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하고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두 사람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문 전 장관의 경우 일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선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만 인정했다. 이후 두 사람과 검찰이 각각 상고해 2017년 11월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왔다. 상고심 과정에서 일부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하지 않기도 했다. 대법원 형사3부는 김재형·안철상·노정희·이흥구 대법관으로 구성돼있는데, 김재형·안철상 대법관이 회피 등의 사유로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재판부 대법관 2인이 유고시에는 다음 재판부의 당해 순위 대법관 중 선순위 대법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한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형사1부의 박정화 대법관이 참여했고, 박정화·노정희·이흥구 대법관의 관여로 합의와 판결 선고가 진행됐다"고 설명한 뒤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박영수 특별검사가 사퇴했으나 형사소송법 제278조에 따라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며 "특검이 사퇴하기 전 상고이유서가 모두 제출된 이 사건의 경우 이후에 특검이 사퇴했다는 사정은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날 두 사람의 사건이 유죄 판결로 마무리되면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파기환송심만 남게 됐다.
삼성물산
합병
직권남용
박수연 기자
2022-04-14
형사일반
[판결]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前 부산시 경제부시장, 징역형 확정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던 시절 금융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1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5374).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업체, 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으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유 전 부시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자산운용사 의장인 최모씨로부터 유 전 부시장 자신이 쓴 책 100권에 대한 책값 명목으로 198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뒤 1심보다 감경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유재수
뇌물
금융위원회
한수현 기자
2022-03-31
행정사건
[판결] "이순자 명의의 전두환 연희동 사저 공매처분은 무효"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미납 추징금 환수를 이유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17일 이씨와 전 비서관인 이택수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588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각 결정은 집행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한 집행처분"이라며 "캠코가 2019년 3월 각 부동산에 내린 매각 결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대부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 철차에 넘겼고, 이 자택은 2019년 51억 3700만원에 낙찰됐다. 이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 측은 형사판결 당사자가 아닌 이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을 환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며 2019년 2월 소송을 냈다. 앞서 전 전 대통령 측은 본안소송과 함께 공매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2019아10537).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전 전 대통령이 납부하고 남은 추징금은 956억원이다.
미납추징금
추징금
공매
이순자
전두환
한수현 기자
2022-02-17
형사일반
[판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무죄 확정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62·사법연수원 17기)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3109).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청탁대상자의 채용을 요구하는 등 강원랜드 인사담당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권 의원은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에 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게 한 혐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형사재판은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 비리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최 전 사장 등의 말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권 의원과 최 전 사장이 공범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탁이 일부 있던 것은 인정되지만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1,2심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 전 사장에게는 이날 유죄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2021도10907).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와 공모해 청탁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등 청탁대상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다음 면접에 응시하게 해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등을 방해하고,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사담당자에게 청탁대상자의 면접점수를 조작하게 해 채용되게 해 인사담당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사장은 또 권 의원의 비서관이 단독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조건 변경을 지시하는 등 맞춤형 채용을 지시해 해당 비서관이 강원랜드 수질·환경분야 전문가로 채용되게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최 전 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강원랜드
직권남용
뇌물수수
업무방해
박수연 기자
2022-02-17
행정사건
[판결] 서울행정법원 "文정부 '靑 특활비' 지출내용 공개해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10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015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장 측에선 일부 정보들에 관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서면 내용이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 등에 비춰보면 해당 정보들 역시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해당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비서실장 측에서 주장하는)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 측에서 스스로 개인정보 등을 (청구에서) 제외하고 있고, 일부 추가된 개인정보 부분 역시 공개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러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공개 결정한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게 정보공개법에 비춰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3월 청와대에 문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일자와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령자, 지급방법으로 구분해서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연맹은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악세서리, 구두 등 의전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지출실적, 2018년 1월 청와대에서 열린 모든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가 모인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도시락업체 이름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다른 기관과 달리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 수행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및 정책자료 수집 등에 집행되는 경비"라며 "세부지출내역 등에는 국가안전보장과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답변하면서 사실상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2019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2년 11개월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됐다.
문재인
특수활동비
청와대
한수현 기자
2022-02-10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파기환송심서 유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2013년 11월 기소된지 8년 2개월여만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9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노2272). 재판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해당 회의록을 확인한 뒤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해 결재함으로써 문서관리카드를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가 성립됐다"며 "이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성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 전 실장 등은 기본정보 삭제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삭제한 이후 노 전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메모보고를 작성했다"며 "시스템에 등재한 바 메모보고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백 전 실장과 상의를 거쳐 삭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전 실장 등은 대통령기록물 관리 법률에 따라 생성 보존해 후세에 전달할 역사적 기록물을 무단 파기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백 전 실장 등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회의록을 폐기하고 무단 반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20년 12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해당 회의록 내용을 확인한 뒤 문서관리카드에 서명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통령기록물
남북정상회담
한수현 기자
2022-02-09
형사일반
[판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前 환경부장관, 징역 2년 확정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3541).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 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며 불거졌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12명의 공공기관 임원이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거나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고, 정상적으로 심사됐을 경우 최종 후보자로 선정될 수 없었던 일부 내정자들이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될 수 있었는데, 이는 지원자들에게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심한 박탈감을 안겨줘 지원자 및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과정에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면서 "그럼에도 수사 및 전 재판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공공기관 임원 내정자를 나눠 정한 적이 없고, 사표 징구 계획이나 내정자들에 대한 지원행위는 자신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고, 표적감사 및 보복성 인사 등은 실행한 적이 없다는 등 일체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을 보좌했던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신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사표를 낸 공공기관 임원 가운데 일부가 이미 임기만료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의 형량을 1심보다 감형해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환경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이용경 기자
2022-01-27
형사일반
[판결] '채동욱 혼외자 등 뒷조사 혐의' 남재준 前 국정원장 무죄 확정
박근혜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9464). 남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직원 송모씨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남 전 원장은 검찰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벌이던 2013년 채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 보고를 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의 지시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남 전 원장과 서 전 2차장 등이 송씨 등에게 첩보 검증을 지시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1,2심은 남 전 원장이 혼외자 첩보에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는 등 불법 정보 수집에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채 전 검찰총장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전 행정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402). 조 전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은 벌금 1000만원, 국정원 직원 송씨도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가 되기 전인 2013년 6월 조 전 행정관과 송씨가 조 전 국장에게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열람을 부탁했으며, 조 전 국장이 이에 따라 부하직원에게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게 한 다음 채군의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조 전 행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조 전 행정관이 조 전 국장에게 채군의 개인정보조회를 부탁한 사실을 인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채동욱
박근혜
개인정보
남재준
박수연 기자
2022-01-18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황주홍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 전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9923). 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현역 후보로 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황 전 의원은 비서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을 상대로 총 771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여러차례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이 '불운'이라고 표현하는 등 진지한 태도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위해 선거인들에게 총 7710만원을 제공했고 한 사람에게 제공된 금액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적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도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재선 국회의원이었고 강진군수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까지 역임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액의 돈을 제공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국민의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와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재선 국회의원과 3선 군수를 지냈음에도 (불법)기부행위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전에 두 차례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금품제공
황주홍
공직선거법
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1-11-11
형사일반
[판결] 부하 직원에게 "확찐자" 발언은 '모욕죄'
부하직원에게 '확찐자'라는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3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청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9253). 재판부는 "원심이 모욕죄에서의 모욕적 표현, 공연성, 국민참여재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내 비서실에서 공보팀장, 피해자 B씨, 남자 팀장 3명과 함께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던 중 부하직원의 몸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6급 일반직 공무원이고, B씨는 공보관실 계약직 공무원으로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었다. '확찐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히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친분이 별로 없음에도 A씨는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이같이 언동했다"며 "신조어 확찐자는 직·간접적으로 외모를 비하하고 부정적 사회 평가를 동반하는 만큼 모욕죄가 성립한다"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모욕
확찐자
직원
공무원
모욕죄
박수연 기자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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