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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주, 유족에 11억2000만원 배상"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유족이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유가족 80여명이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107)에서 "이씨는 유족들이 청구한 11억20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금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소방시설 설치 또는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고, 인명 피해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희생자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액을 121억5000만원으로 산정했다. 희생자의 나이, 기대수명과 수입, 유가족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모두 합한 액수이다. 재판부는 "대형재난사고는 안정성의 결여가 빚는 참사로서 사고 발생의 원인과 책임 규명 및 배상 관련 분쟁이 오랜기간 계속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크게 가중된다"며 "화재사건 후 상당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유가족들이 여전히 무력감, 죄책감, 사회적 불신과 울분 등을 겪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자료 산정 시 통상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사건보다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론주의에 따라 이씨는 유족들이 청구한 1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유족들이 11억2000만원만 청구한 것은 건물주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인 스포츠센터를 매각해 받아낼 수 있는 액수를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족들은 스포츠센터 건물이 가입된 화재배상 보험금으로 25억9000만원을 받았다. 이를 빼더라도 남은 배상액이 95억6000만원에 달한다. 유족들은 이씨가 나머지 배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충청북도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내 남은 배상금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로 화재가 발생해 2층 목용탕에 있던 여성 18명 등 모두 29명이 사망했다. 이씨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0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복역중이다.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주
남가언 기자
2020-02-17
민사일반
[판결] "호날두 노쇼… 주최사, 37만원씩 배상"… 판결 이유는
지난해 7월 유벤투스 내한 프로축구 친선경기에서 월드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35)가 출전하지 않아 불거진 '호날두 노쇼' 사건과 관련해 벌어진 첫 민사소송에서 "경기 주최사가 경기를 보러온 관중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축구 팬 이모씨 등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소490120)에서 "이씨 등에게 각각 37만1000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호날두 선수의 중요성, 인기, 축구팀 내에서의 지위 등을 봤을 때 친선경기에서 많은 관중들이 호날두 선수의 경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 입장권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호날두 선수의 출전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호날두 선수는 경기장에 있으면서도 전혀 출전하지 않아 수많은 관중들을 실망하게 하고 그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관중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비난과 분노도 커서 그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따라서 주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대규모 영리적 행위에서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의 친선 축구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다. 경기 후 인터넷상에서는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며 비난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이에 이모씨 등은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고 광고했다"며 "이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므로 더페스타는 입장료를 환불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더페스타 측은 노쇼 논란에 대해 호날두가 포함된 수기 엔트리 명단과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것이란 내용이 담긴 계약서 원문 일부분을 공개하면서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미리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도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원씩 총 828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호날두
노쇼
손해배상
남가언 기자
2020-02-05
형사일반
[판결] '층간소음' 이웃 폭행 혐의 부부, 무죄 확정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자 진술에 기초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6192). 청주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 부부는 2017년 9월 오후 10시 20분경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위층 부부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A씨 부부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와 일관된 진술 등으로 볼 때 상해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며 A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연히 사건을 목격한 주민은 A씨 부부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증언은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원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것이며 의사의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다"며 "상처는 폭행 중 바닥에 넘어져 긁혔거나 그 밖에 다른 사정으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상해진단서만으로 A씨 부부에 의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해
층간소음
이웃폭행
공동상해
손현수 기자
2020-02-03
행정사건
[판결] “변리사회 가입 않고 변리사 업무… 변호사 징계는 정당”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은 했지만 대한변리사회에 가입을 하지 않고 변리사 업무를 하는 변호사에게 특허청이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변호사의 변리사회 의무 가입' 문제에서 법원이 변리사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변호사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변호사 등 7명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2018구합9032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특허청은 2018년 11월 A변호사를 비롯해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변호사 125명에 대해 '변리사법 제11조에 따른 참가인 가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변리사법 제11조는 변리사업무를 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한 변리사와 특허법인은 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변호사 등은 "특허청장은 변리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변리사에 대한 징계 권한이 있을 뿐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에 대한 징계 권한은 없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변리사로 등록 한 이상 변리사법의 규율대상 된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와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에 대한 징계 사유가 다르므로, 변호사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이 특허청장의 변리사법에 근거한 변호사 자격이 있는 변리사에 대한 징계 권한을 배제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변호사 등은 '변호사는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특허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소송행위 등의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변리사 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청장의 징계권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사 자격과 변리사 자격은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전문자격으로서 근거 법령이나 감독청 등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행정법원 ‘징계처분무효확인訴’ 변호사 패소 판결 그러면서 "원고들처럼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의 경우에도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로 등록한 이상 변리사법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A씨 등이 변호사로서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했음에도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변리사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문제를 둘러싼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의 갈등은 뿌리가 깊다. 변리사회는 2011년 7월 변리사 등록만 한 채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전국 변호사들에게 "1개월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특허청에 징계를 청구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변호사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대한변협은 당시 "변호사의 직무범위 내에서만 특허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변리사회 가입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갈등은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 90여명이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일단 봉합됐지만, 이후에도 업계간 마찰은 계속돼 왔다. 변호사 업계 큰 반발 예상 상급심 판결에 ‘기대’ 변리사회는 2012년 6월에는 특허청으로부터 변리사 등록 업무를 이관 받은 후 변리사회 의무 가입 조항을 근거로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변리사 등록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변호사단체와 다시 갈등을 빚었다. 이후 2013년 12월 변리사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로 모 변호사의 변리사 등록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가 행정심판에 회부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4년 6월 변리사회의 등록거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해 변리사 등록과 변리사회 의무 가입 연계를 둘러싸고 벌어진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의 갈등이 일단락 됐다. 이 밖에도 변리사회는 2016년 12월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장에게 제명 처분을 내려 변호사업계와 소송전을 벌였다. 변리사회는 김 전 회장이 특허변호사회 창립을 주도하고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정하는 등 변리사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며 제명이라는 가장 강력한 징계처분을 내렸다. 변리사 자격을 가진 현직 변호사가 변리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김 전 회장 등 변호사업계가 반발해 소송을 내 1·2심에서 김 전 회장이 모두 승소했으며,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에 있다.
특허청
변리사법
변리사
박미영 기자
2020-01-06
민사일반
[판결] "'종북 지자체장들이 김일성 사상 퍼뜨린다' 발언은 인격권 침해"
SNS에 '종북(從北) 지방자치단체장이 김일성 사상을 퍼뜨린다'는 취지의 글 등을 올려 논란을 빚었던 고(故)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측이 해당 지자체장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다222586)에서 최근 "정씨는 김 의원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정씨가 상고심 중 사망해 김 의원이 정씨의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하는 소송수계신청을 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 '국익에 반하는 행동, 헌법에 저촉되는 활동하는 자들, 김일성 사상을 퍼뜨리고, 왜곡된 역사를 확산시켜 사회 혼란을 만드는 자들을 모두 최고형으로 엄벌하고 국외 추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당시 노원구청장이었던 김 의원은 "'종북'이라고 매도되면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침해되고, 정치인의 경우 정치적 생명이 위협 받을 수도 있다"며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김일성 사상을 퍼뜨린다 등의 표현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와 인격권 침해행위로 그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분명하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로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정씨는 상고심 계속 중인 2018년 7월 폐암으로 사망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씨의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하는 소송수계 신청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씨 사망 전 상고심 소송절차가 진행한 이상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성이 없다"며 "정씨의 상속인들은 변론 종결 뒤 승계인으로 김 구청장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판결을 집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종북
인격권침해
아나운서
손현수 기자
2019-12-23
헌법사건
‘조사과정 변호사 입회 금지’ 논란 금감원 상대 헌법소원 각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조사 과정에 변호사 입회를 금지해 논란을 빚었던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이 결국 각하됐다. 금감원이 지난 8월부터 변호사 입회를 허용해 헌법소원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이미 달성돼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017년 10월 금감원에서 2차 조사를 받던 A씨가 당시 변호사 입회가 불허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금감원장과 금감원 조사국 검사역 및 팀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45)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당시 A씨 사건을 둘러싸고 법조계에서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본보 2017년 11월 16일자 1면 등 참고>. 금감원 조사는 향후 검찰 수사 의뢰나 행정처분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사기관의 조사와 다를 바 없는데도 변호사의 입회를 금지하는 것은 변호사의 변론 조력권과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금감원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5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조항을 신설해 조사과정에서 변호사 참여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올 8월 4일부터 시행됐고, 금감원장이 증권선물위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집행에도 준용되고 있다. 헌재는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를 구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해 이미 종료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금융위는 헌법소원이 청구된 이후 조사과정에서 변호사인 대리인의 참여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건 입회 불허 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설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7조의4에 따르면, 조사를 방해하는 등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문답서 작성 방식의 조사절차를 포함한 조사과정에서 변호사 참여가 허용될 수 있고, 변호사 참여를 제한한 경우 조사원은 그 구체적 사유를 문답서 등에 기재해야 한다. 또 같은 규정 제53조 2항에 따라 해당 조항은 금감원장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집행에도 준용된다. A씨를 대리한 강호석(36·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금감원이 그간의 관행이 잘못되었음을 자인하며 자체 규정을 개정해 금감원 조사 당사자에 대해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게 됐다"며 "이 사건이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변호사입회
박수연 기자
2019-12-19
형사일반
[판결] 부동산 문제로 분쟁중인 공무원에 '민원넣겠다' 문자는…
부동산 문제로 분쟁을 벌이던 공무원에게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불안유발 문자 전송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안유발 문자 전송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9007). 경매업자인 A씨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파트 공유지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서울시 공무원 B씨에게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거나 '부당이득금을 안 주면 구청으로 찾아가겠다'는 등의 문자를 11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아파트 공유지분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민원을 넣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경우 성실하게 공무에 전념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평판을 해치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될 수 있다"며 "이는 공무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B씨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A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표출하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A씨가) 문자를 보낸 것일 뿐 실제로 그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실제 B씨가 일하는 구청을 찾아가거나 민원을 제기할 의사가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그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정보통신망법
불안유발문자전송죄
협박
손현수 기자
2019-10-14
형사일반
[판결] 무기징역 선고 때도 외국서 복역한 기간 산입 가능
외국에서 저지른 살인 범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외국에서 복역한 기간을 산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해 외국에서 복역한 것은 임의적 감면 사유에 해당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5년 이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후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을 깨고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9노42).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국에서 받은 확정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에 대한 기속력·기판력이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로 우리나라에서 다시 처벌받게 되는데, 개정된 형법 제7조는 그 경우 생길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 따른 개정 경위와 형법 제7조의 취지를 봤을 때, 형법 제7조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A씨가 이미 복역한 15년은 무기징역형을 받은 자에 대한 가석방 요건인 '20년의 복역 기간'에 산입되므로 실익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다 1999년 브라질로 도피했다. 현지에서 원단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서 사업 자금을 빌리게 됐고 또다시 빚 독촉을 받게 됐다. 그러자 2000년 8월 같은 건물 내 사무실을 사용하던 환전업자 B씨를 목 졸라 죽이고 B씨의 돈 1000만원가량을 가지고 달아났다. A씨는 뒤늦게 이 같은 범죄 사실을 현지 경찰에게 자백해 브라질에서 15년간 복역했다. 이후 가석방 되면서 추방당해 국내로 들어왔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사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형법
강조살인
복역산입
남가언 기자
2019-08-22
민사일반
[판결] ‘대위변제’ 승낙받고 채무자에 통지했다면 구상금 청구가능
임의로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은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대위변제' 승낙을 받고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조규설 부장판사)는 장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가 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8나206104)에서 "정씨는 5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5년 9월 A씨는 장씨의 소개로 정씨에게 월 2%씩 이자를 받기로 하고 4200만원을 빌려줬다. 정씨가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정씨를 소개시켜 준 장씨에게 항의했고, 결국 장씨가 2017년 2월 이자를 포함한 5500여만원을 전부 대위변제했다. 하지만 정씨는 "장씨가 임의로 대위변제한 것"이라며 장씨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 장씨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장씨는 다시 조정을 통해 A씨가 대위변제를 승낙했다는 내용을 확정받은 뒤 2019년 2월 정씨에게 대위변제 사실을 통지하면서 항소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480조 1항은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자는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장씨는 A씨로부터 대위변제에 관한 확인을 받고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해도 된다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씨는 A씨 대리인으로서 대여금 채권에 관한 대위변제 및 승낙 사실 통지도 마쳤으므로 정씨에게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홍지혜 변호사는 "임의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가 이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주거나 채무자가 대위변제를 승낙해야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채무자 측은 '장씨가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돈을 갚지 않았는데, 결국 대위변제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장씨가 대항요건을 갖추고 구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채권
채무
대위변제
남가언 기자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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