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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일반
경미한 접촉사고후 합의시도 했어도 연락처 안주면 뺑소니
접촉사고가 경미하고 합의까지 시도했더라도 연락처를 주지 않은 채 가버렸다면 뺑소니로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화물차량 기사 김모(53)씨는 지난해 4월 새벽4시께 부천시내 사거리 앞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마침 우회전하던 A씨의 승용차와 부딪혀 A씨 차의 백미러를 부러뜨렸다. 김씨는 곧바로 차를 세우고 수리비를 합의하려 했으나 의견이 맞지 않자 “니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떠나버렸다. 그러나 A씨가 차 번호판을 핸드폰으로 찍어둬 김씨는 경찰에 붙잡혀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차량 번호판을 핸드폰으로 찍은 사실을 알면서도 현장을 이탈했고, A씨가 추격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으며 실제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며 “또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부서지지도 않았고, 피해차량의 파손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가 사고현장을 이탈할 무렵, 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액을 합의하지 않고, 연락처도 주지 않은 채 달아나 도로교통법 제54조1항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하급심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2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8561)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액수에 관해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피해자가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도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다시 승차해 도주했다면 피고인이 도주시 급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새로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또한 핸드폰에 찍힌 사진상태 등에 따라 피해자가 도주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수도 있을 것이 예상돼 또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접촉사고
경미
합의시도
뱅소니
인적사항
연락처
류인하 기자
2008-12-06
교통사고
형사일반
사고현장 수습 안했다면 면허증 맡겼어도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뒤 면허증만 맡기고 사건현장을 수습하지 않은채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특가법상 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윤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7902)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는 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면서 “윤씨가 노인이 부상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면 신분증을 줬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1항 규정의 의무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씨는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해자들이 구호를 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했고 비록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더라도 순찰차나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화물차 운전자인 윤씨는 지난해 12월 70대 노인 두 명을 치어 각각 전치 2~8주의 상해를 입혔다. 윤씨는 그러나 즉시 사고현장을 수습하지 않은 채 지나가던 비번 경찰관 A씨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주고 사고현장을 빠져나간 뒤 돌아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비번 경찰관에게 신원을 확인시켜 줬던 점, 신고가 이뤄진 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참작한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평소 두 노인을 알고 있고 A씨가 신고를 하는 것을 본 후에 현장을 벗어났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면허증
사고현장
교통사고
사고현장수습
구호조치
현장이탈
류인하 기자
2008-10-20
교통사고
행정사건
음주사고 뺑소니… 사건 축소한 경찰관 해임은 정당
음주상태에서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찰관과 뺑소니 사고를 축소처리한 경찰관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경기도 모 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 재직하다 음주 뺑소니로 해임된 L모(40)씨와 모 경찰서 뺑소니사고 전담반에서 근무하며 뺑소니 사고를 일반 교통사고로 축소시켜 사건을 처리한 K모(40)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2007구합9403, 2007구합8820)에서 각각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자신의 근무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는 경찰내부규정에도 해임과 파면처분 하도록 돼있다”며 “원고의 사고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K씨에 대해서도 “뺑소니 교통사고가 접수되거나 운전자가 검거되면 담당경찰관은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여러 건의 뺑소니 사고에서 인적 피해의 존재여부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합의가 이뤄지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L씨는 2007년5월 말께 안성시공도읍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14%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추돌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K씨는 2006년2월부터 같은 해 12월초까지 5건의 뺑소니 교통사고를 단순교통사고로 조작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운전
뺑소니
추돌사고
경찰관
조작처리
해임처분
2008-06-10
형사일반
피해자 전화번호 받고 연락 안하면 뺑소니 해당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뺑소니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1)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5549)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의‘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장소를 이탈,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병원 문이 닫혀 있더라도 피해자를 재차 병원에 데려 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귀가하는 것을 방치했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적어 놓고도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가‘도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안성시 아파트 인근에서 자신의 코란도 차량을 시속 20㎞ 속도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정모(10)군을 치었다. 김씨는 정군이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근처 약국에 가서 약을 발라주고, 병원에 갔으나 마침 점심시간 이어서 병원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정군 집 전화번호를 받은 뒤 그대로 돌려 보냈다. 하지만 이후 정군은 병원에서 어깨에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자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었다.
뺑소니
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정성윤 기자
2007-10-09
교통사고
형사일반
대법원,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증거능력 부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1)에 대한 상고심(☞2005도130)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해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미국 유타대학 심리학 교수 라쉬킨과 키셔 등이 연구개발한 유타구역비교검사법을 사용했으나 이 검사법이나 피고인에 대한 검사가 이러한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거짓말탐지기 결과회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이 증인을 다시 신문해 보지도 않고 제1심의 증인신문조서 기재만 보고서 직접 증인을 신문한 제1심과 다르게 그 증언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며 "당시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했다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을 유죄의 증거로 하려면 증언의 신빙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사정들에 대해 확인을 해 의문점을 해명해 본 연후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03년6월 성남시에서 코란도 화물차를 30㎞ 속도로 운전하다 오모씨를 들이받아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결과회시와 피해자 및 목격자 오모씨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증거로 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백20시간을 선고하자 상고했었다.
심리상태
생리적반응
증인신문조서
증거능력부정
거짓말탐지기
뺑소니
정성윤 기자
2005-05-31
헌법사건
형사일반
'불이익 변경금지'는 위헌아니다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들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서울동부지법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헌법이 보장한고 있는 피고인의 적절한 형을 받을 권리와 법관의 양형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2004헌가27, 2005헌바8 병합)에서 지난달 31일 관여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오히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하며 그 입법목적이나 효과의 면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유형의 집행이 유예된다 하더라도 형의 본질이 변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면 언제든지 자유형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보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이 벌금형에 비해 반드시 경한 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자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희망하는 정식재판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요청을 수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는 형의 경중을 규정한 형법 제50조제1항 본문 및 제41조에 의한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법상 법관의 양형권한도 입법자가 만든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방법을 한계로 재판을 통해 형벌을 구체화하는 것이고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사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통상의 재판절차로 사건을 넘겨 재판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고 이 재판절차에서 법관이 자유롭게 형량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법관의 양형결정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文龍浩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뺑소니 등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바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조모씨(34)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던 중 "형소법 제457조의2는 헌법이 보장한고 있는 피고인의 적절한 형을 받을 권리와 법관의 양형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위헌제청결정을 했었다.(법률신문 2004년9월16일자 1면 보도) 현행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41조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으로 형벌의 경중을 정하고 있다.
불이익변경금지
정식재판
약식명령
형사소송법
재판절차
피고인권리제한
홍성규 기자
2005-04-01
교통사고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가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黃漢式 부장판사)는 뺑소니사고 후 달아나다 다시 충돌사고를 낸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바람에 치료가 늦어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33662)에서 10일 "국가는 3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터널입구에 충돌할 당시 이미 뇌출혈이 발생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경찰은 단순히 만취 운전자로 판단하고 병원에 도착한 박씨를 경찰서로 데려온 과실이 있다"며 "경찰서에서도 관찰 소홀로 응급처치가 늦어지게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도주한데다 음주여부를 가리기 위해 혈액을 채취한 간호사나 가족들도 뇌출혈 증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해 병원에 늦게 간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12월 프레지오 승합차를 몰고 팔당대교 근처를 지나던 중 도로공사를 하던 인부 2명을 치어 전치 12주와 4주의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나다 팔당1터널 입구 모래함을 들이받고 정차했다. 당시 경찰은 박씨가 견인차 운전기사가 도착했는데도 침을 흘리며 계속 문을 여닫자 만취상태로 판단, 경찰서에서 1시간 반 정도 조사를 하다 이상증세가 나타나자 가족과 함께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자발성 뇌출혈로 숨졌다.
뺑소니
사고조사
뇌출혈
응급조치
치료지연
오이석 기자
2004-12-10
헌법사건
형사일반
'불이익변경금지'가 오히려 불이익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들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헌성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의 경중을 정한 형법 제41조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으로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형의 종류를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형을 금지한다는 당초의 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실에서 경제적 약자들에게는 불이익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文龍浩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가법상 뺑소니 등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조모씨(34)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던 중 “형소법 제457조의2는 헌법이 보장한고 있는 피고인의 적절한 형을 받을 권리와 법관의 양형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위헌제청 결정을 했다(2004고정1183). 이번 결정은 최근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재산형인 벌금형 보다는 자유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크게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정식재판청구권은 마땅히 헌법 제27조1항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여기에는 양형조건에 관한 충실한 심리를 통해 법관으로부터 가장 적절한 형벌을 선고받을 권리도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게 보장되는 ‘정식재판’의 본질은 ‘제1심으로서 적법절차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말하는 것이지, 제1심의 약식명령에 대한 상급심에의 불복절차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의해 일단 약식명령이 고지되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법관은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의해 부득이 벌금형을 선택해 처벌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는 상대적 법정형주의 원칙에 따라 법관에게 부여된 형종의 선택권이 검사의 일방적인 약식명령 청구에 의해 심각하게 제한 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헌법이 선언한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인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3월 혈중알콜농도 0.158% 상태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근처를 지나다 앞차 두 대를 연이어 추돌해 운전자 등 3명에게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식구 3명이 보증금 1천만원의 월셋방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등 경제적 파산상태인 처지를 감안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
불이익변경금지
정식재판
경제적약자
뺑소니
벌금형
정성윤 기자
200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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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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