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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심신미약’ 피고인, 변호인 없이 재판은 무효
심신미약 상태로 의심되는 피고인의 재판이 변호인 없이 진행됐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심신미약 감경이 이뤄지는 등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 재판부도 국선변호인 선정 등을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8531). A씨는 지난해 7월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말하며 주차된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부수고, 같은 날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사찰에 들어가 10여분간 북을 치는 등 참선과 수양을 하던 사찰 관계자들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요양병원에서 이유 없이 옷을 벗어 성기를 노출하고, 간호사를 발로 걷어차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구속된 후에도 계속 이상증세를 보였고, 정신과 전문의는 피해망상 등을 이유로 한 정신병 장애 진단을 내렸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지난 4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A씨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A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하지 않고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 후 실형을 선고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 재판부서 국선변호인 선정, 방어권 보장해줘야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변호인이 없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인이 없는 경우 재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이른바 '필요적 변호 사건'이다. 대법원은 "범행 당시 정신이상 증세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가 원심 공판 심리단계에서도 계속돼 피고인이 공판 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5호의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의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해 대법원은 제1심에서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돼 공판이 진행된 경우 항소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공판심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폭행
심신미약
형사소송법
손현수 기자
2019-10-10
민사일반
[판결] 등록된 전통사찰은 당사자 능력 인정 된다
사찰이 독자적인 규약과 물적·조직적 요소를 구비하고 관련법에 따라 전통사찰등록까지 한 상태라면, 독립된 사찰로서 소송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인왕사는 총무스님으로 재직했던 A씨가 사찰 돈으로 3000만원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사찰 부근 재건축정비사업으로 수령한 보상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며 A씨의 유족을 상대로 총 1억76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A씨의 유족들은 재판과정에서 "사찰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인왕사는 1988년 구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등록된 전통사찰로서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다"며 인왕사의 소송 당사자 적격을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계좌에 보관된 돈을 유용했다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횡령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인왕사의 당사자능력 자체를 부인해 인왕사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인왕사는 언제 창건됐는지, 창건주가 누구인지, 사찰 재산의 명확한 목록이나 창건주가 재산을 자신의 소유가 아닌 사찰 자체에 귀속시키려는 출연행위를 했는지에 관해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인왕사가 법에 따른 전통사찰로 등록돼 있다거나 그 명의의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독립된 사찰로서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판단은 대법원 지지를 받지 못했다. “독자적인 규약 포함 물적·조직적 요소 이미 구비”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인왕사가 A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청구소송(2018다28790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인왕사는 원심의 석명준비명령에 응해 조선시대 태종이 인왕사에 행차한 사적이 기록되어 있는 조선왕조실록 발췌본을 제출하는 등 사찰의 유래를 밝혔다"면서 "원심의 판단처럼 인왕사가 창건주 등에 관한 증명을 소홀히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인왕사가 1988년 7월 구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될 당시 작성된 '전통사찰 선정을 위한 조사보고서'에는 인왕사의 전각들이 주요 건물로 등재돼 있고, 그 무렵 제정된 인왕사의 '사규'에는 사찰의 목적, 구성원, 대표기관, 최고의결기구, 사찰 운영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이 상세히 정해져 있다"며 "전통사찰등록 당시 인왕사라는 사찰은 독자적 규약을 가지고 물적 요소와 조직적 요소를 이미 구비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나아가 인왕사는 그 명의로 법률관계를 맺고, 소송의 당사자로서 활동해 왔다"며 "따라서 원심이 당사자능력을 부정한 조치에는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전통사찰등록
민사소송법
전통사찰보존법
이세현 기자
2019-04-10
형사일반
[판결] '국정원 불법사찰' 추명호 前 국장, 1심서 징역 2년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정부 비판인사에 대해 비난 공작을 하고 공무원·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를 지시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3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191 등). 이어진 선고 공판에서 최 전 2차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18고합52). 재판부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국익정보국장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감찰 대상자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뤄진 일로 직원의 일상적 업무를 넘어선 정보활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의 사적 이익과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사찰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직원의 업무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찰에 대해서도 "감찰 결과 보고서에는 이 전 행장이 연임돼선 안 된다는 취지가 명백히 드러난다"며 "민정수석이나 국정원이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4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추 전 국장에게 적용한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게 한 '블랙리스트' 개입 혐의에 대해 "청와대 주도로 이뤄진 일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또 문체부 공무원들이나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의 사찰 혐의는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명박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비난 여론을 조성하거나 일부 연예인을 방송에서 하차시키는 등 정치공작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지위 등으로 미뤄 실제 실행 행위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 전 차장에 대해서는 그가 박근혜정부 당시 정부 비판적 성향의 문화예술인 인사를 문체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추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공직자를 뒷조사한 후 우 전 수석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불법사찰
국가정보원법
최윤수
추명호
박수연 기자
2019-01-03
민사일반
[판결] "'민간인 사찰 피해자' 배상금, 관여 공무원도 분담해야"
이명박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로 피해를 입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가 지급한 배상액 중 일부를 사찰에 관여한 공무원들도 분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가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3명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2018다232034)에서 " 이 전 지원관은 1억5900만원, 공직윤리지원관실 원충연 전 조사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은 각 6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올렸다가 사찰을 받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전 대표가 동영상을 올린 경위와 김 전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해 촛불집회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사찰했다. 이후 김 전 대표는 곧바로 블로그를 폐쇄했으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압박이 계속되자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 지분을 헐값에 팔았다. 이에 김 전 대표는 2011년 국가와 이 전 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6년 "국가는 위자료 등으로 5억20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국가는 이 판결에 따라 2016년 5월 김 전 대표에게 지연손해금을 더해 총 9억1200만원을 지급한 후 이 전 지원관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이 전 지원관 등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국가공무원들로 민간인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 김 전 대표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했다"며 "다만 불법행위의 외형이 개개인보다는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행위에 가깝다고 보인다"며 책임을 배상액의 70%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 계획 수립·실행 과정에서의 기여 정도와 이들 사이의 지휘체계 등을 고려해 부담 비율은 각 5~35%로 정했다.
이명박정부
민간인불법사찰
김종익
구상금
이세현 기자
2018-09-2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퇴직연금 감액분 돌려달라"… 변양균 소송냈지만 '패소', 이유보니
2007년 '신정아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특별사면된 뒤 "그동안 감액된 퇴직급여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재직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퇴직연금을 깎인 공무원이 훗날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그간의 감액분을 되돌려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면은 장래효만 갖는 것이지, 유죄 판결이 선고됐던 사실조차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변 전 실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지급 청구소송(2017구합8346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변 전 실장은 동국대에 예산 특혜를 내세워 신씨를 임용하게 하고, 신씨가 큐레이터로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기업체 후원금을 끌어다 주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는 2009년 대법원에서 신씨와 연관된 혐의들은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개인사찰인 흥덕사 등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도록 관련 기관에 압력을 넣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변 전 실장은 이듬해인 2010년 광복 65주년을 맞아 특별사면됐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 재직 중의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제한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부터 변 전 실장의 퇴직연금을 50% 감액했다. 지난해 10월까지 공단이 감액한 연금액은 모두 1억3000여만원이다. 이에 변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으니 그간 감액한 연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분상·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공무원연금법은 이들의 보상액에 차이를 둬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재직 중에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금 감액은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며 "재직 중에 저지른 직무 관련 범죄, 직무와 무관해도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제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자격상실·정지의 효력이 소멸하는 건 장래에 대한 것으로, 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건 아니다"라며 "사면·복권을 받았다고 퇴직연금 감액사유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정아
퇴직급여
변양균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
공무원연금법
손현수 기자
2018-06-04
형사일반
[판결] "국정농단 상황 묵인, 국가 혼란 가중"…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실형'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사법연수원 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래 3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고합365).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최순실씨의 비위 혐의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핵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안 전 수석과 최씨가 관여됐다는 보도가 2016년 7월부터 이어졌는데도 우 전 수석은 진상을 파악하거나 안 전 수석에 대해 감찰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전 수석의 요청에 따라 재단 설립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면서도 최씨의 개인문제로 치부하고 그마저도 '확인된 게 없다'는 내용의 법적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며 "안 전 수석 등의 적극적인 은폐 활동에 가담해 국가 혼란을 더욱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를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와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그리고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2016년 상반기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문체부 내 파벌 문제나 인사 특혜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것 역시 민정실의 업무 범위로 볼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나가 검찰의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는 특위가 활동 종료 후 고발한 만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이외에도 우 전 수석이 지난해 1월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의 금융계 인사 관련 증인신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 역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가 적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각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마친 뒤 "우 전 수석은 재단 설립 의혹 관련자들의 비위를 충분히 파악했거나 적어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적절한 진상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청와대 대응방안 마련에 가담했다"며 "이로 인해 최씨로부터 불거진 국가적 혼란에 일조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 뒤에도 국회에 불출석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 여망을 외면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관련자들의 진술을 왜곡해서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선고가 내려진 사건과 별도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농단
박근혜정부
우병우
이순규 기자
2018-02-22
형사일반
[판결] 건설업자와 짜고 정부보조금 타낸 주지승… 징역형 확정
사찰 주변 정비 공사를 한다며 건설업자와 짜고 정부보조금을 꿀꺽한 주지승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주시 모 사찰 주지 추모(6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2058). 추씨는 건설업체 대표인 조모씨와 짜고 2010년 7월 경주시청 문화재과에 사찰 주변 정비공사를 한다면서 "총 사업비 1억원 가운데 2000만원을 사찰에서 부담할테니 나머지 8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해 보조금을 타냈다. 그러나 실제 자부담금은 사찰이 아닌 조씨의 건설사가 부담했고 추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보조금법이 자기자금 부담능력 유무를 보조금 교부결정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조사업 공사업자가 자부담금을 받지 않고 공사를 하게 되면 예정된 사업비보다 적은 비용으로 공사를 해 공사 부실이 우려될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가 애초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취지에 비춰볼 때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보조금을 받은 것은 기망행위에 의해 보조금 자체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는 보조금이 실제 보조사업에 사용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현실적인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며 추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지지해 추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기
보조금법
건설업체
이세현 기자
2017-10-12
국가배상
행정사건
[판결] "민간인 불법 사찰 가담 공무원, 배상금의 70% 부담해야"
이명박정부 시절 벌어졌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63)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의 70%를 당시 사찰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최기상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이영호(53)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61)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7가합502151)에서 "이 전 비서관 등은 6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간인 불법사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 당시부터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관실은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 예방에 기여해야 할 국가기관인데도, 이를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인 불법 사찰은 공무원 개개인보다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행위에 가깝다"며 "국가도 30%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올렸다가 사찰을 받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전 대표가 동영상을 올린 경위와 김 전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해 촛불집회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사찰했다. 김 전 대표는 곧바로 블로그를 폐쇄했으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압박이 계속되자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 지분을 헐값에 팔았다. 이후 김 전 대표는 2011년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해 4월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이 김씨에게 총 5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14다76748). 이 판결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5월 김 전 대표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총 9억1000여만원을 배상한 뒤 이 전 비서관 등 7명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김종익
민간인 불법사찰
이순규 기자
2017-08-18
국가배상
진관사 ‘46억 땅 소송’… 절반의 승리
반세기 전 공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북한산 사찰 진관사와 국가의 46억원대 땅 소송에서 양측이 각각 절반씩의 승리를 거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다20703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정부는 1950년께 진관사 소유의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용두리 일대 토지 879평을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하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해 자경농 A씨에게 유상분배했지만 A씨는 3년간 땅 값을 내지 못했다. 당시 구 농지개혁법은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 대가의 상환과 등기를 마치지 않은 농지는 분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이 규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땅을 다시 거둬들인 다음 B씨 등 다른 농민들에게 팔고 소유권이전 등기도 완료했다. 그러자 진관사는 "정부가 A씨에게 한 분배처분을 취소하고 대신 제3자에게 땅을 매도해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위법"이라며 46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국가가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장차 수분배자가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수분배자에게, 수분배자가 상환을 포기하는 등으로 구 농지개혁법 제19조 1항에 따라 국가에 반환된 후 다시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 때에는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상황이었다"며 "땅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진관사에 환원됐음에도 담당공무원이 토지를 제3자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쳐 결국 진관사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만들었으므로 위법행위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서 진관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진관사가 수십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과거 농지대가보상금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해 "진관사에 23억26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그대로 확정했다.
농지대가보상금
농지개혁법
경자유전
농지법
진관사
신지민 기자
2017-04-13
선거·정치
[판결] 김종태 새누리 의원, 부인 선거법 위반 징역형 확정
부인 이모(61)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돼 김종태(68)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불법기부행위 등 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가운데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7684). 이씨는 지난해 4월 13일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 출마한 남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 정모씨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과 관련해 권모씨와 최모씨에게 각각 905만원과 300만원을 건네고, 2014년 12월 30일 152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구입해 선거구에 있는 한 사찰에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새누리당의 후보로 선출되기만 하면 당선이 유력했던 지역사회의 특성상 본격적인 선거가 이뤄지기 전에 많은 금품이 살포됐고 그 가운데 후보자이자 현역 국회의원의 배우자인 이씨가 관여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권씨에게 건네 905만원 중 755만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했다. 한편 김 의원도 이 사건과 별개로 선거구 편입 예정지역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김종태
새누리당
불법선거
불법기부
국회의원 당선무효
신지민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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