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느니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애원에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편이 법정에서 고개를 떨궜다.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석한 국민참여재판은 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2년 전 만나 동거하게 된 박모(66)씨와 오모(58·여)씨는 늦은 나이였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2005년에는 정식으로 결혼도 했다.
하지만 올 초부터 이들의 삶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아내 오씨가 계모임을 하다 잘못돼 사채 등 2억원의 빚을 진 사실을 남편인 박씨가 알게 된 것. 그래도 박씨는 아내를 타박하지 않고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꿔 그 돈을 다 갚아줬다.
부부의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내가 숨겨온 빚이 7억원이나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던 두 사람은 살던 집을 떠나 정처없이 떠돌았다. "같이 죽자"며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지만 마음을 접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지난 6월 인천 집으로 가던 중 두 사람은 천안에 들러 한 여관에 투숙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화장실에 간다던 오씨가 한참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다. 불길한 마음에 쫓아간 박씨는 오씨가 화장실 벽걸이에 목을 매고 '컥컥' 거리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죽여달라고 하는 아내의 말에 박씨는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오씨를 욕조 안에 반듯이 눕히고 베개로 얼굴을 가린 다음 칼로 아내를 찔렀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림 부장판사)는 13일 박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2고합380).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7명의 배심원 중 과반수가 넘는 4명이 징역 7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명은 징역 6년을, 1명은 징역 5년을 제시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은 참고사항이다.
2명의 배심원은 무죄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 법정형이 살인죄보다 낮은 촉탁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베개로 아내의 얼굴을 가리고 목 부위를 세 번이나 찌른 것도 불리한 정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함께 자살을 결심하고 여행하던 중 삶의 의지를 잃고 목을 매단 아내를 발견하고 범행에 이른 점, 박씨 역시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지법은 이번 재판에 사법연수원생 2명과 종교인 2명, 교육공무원 1명, 문화해설사 1명 등 6명으로 구성된 그림자 배심원도 참석시켰다.
그림자 배심원 제도는 정식 배심원과는 별도로 구성되지만 재판 전 과정을 참고하고 나서 실제 배심원과 똑같이 유·무죄와 양형 의견을 내놓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그림자 배심원 중 3명도 징역 7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명은 징역 5년, 1명은 징역 10년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