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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빚쟁이 여성들에게 해외 성매매 알선 사채업자 집행유예
고리의 사채놀이도 모자라, 빚을 진 여성들에게 해외 성매매 조직을 알선시켜 주고 수수료를 챙겨 온 무등록 사채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권순남 판사는 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등록 대부업자 이모(4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800여만원을 추징했다(2012고단9494 등). 권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최고 연 278%의 고리로 사채놀이를 하던 이씨는 2011년 4월 윤모씨가 자신에게서 빌려 쓴 돈을 갚지 못하자 일본 출장 성매매업소에 취업하도록 하는 등 2009년 7월~2011년 4월까지 모두 4명의 여성을 일본으로 출국시켜 성매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2009년 1월 외국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고자 하는 이모씨에게 호주 성매매 업주를 소개시켜 주고 수수료로 화대의 일부를 챙기는 등 모두 7명을 호주 성매매조직에 알선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무등록사채업자
성매매알선
해외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빚쟁이여성성매매알선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2-05
형사일반
"죽여달라 애원" 60대 노부부의 비극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느니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애원에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편이 법정에서 고개를 떨궜다.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석한 국민참여재판은 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2년 전 만나 동거하게 된 박모(66)씨와 오모(58·여)씨는 늦은 나이였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2005년에는 정식으로 결혼도 했다. 하지만 올 초부터 이들의 삶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아내 오씨가 계모임을 하다 잘못돼 사채 등 2억원의 빚을 진 사실을 남편인 박씨가 알게 된 것. 그래도 박씨는 아내를 타박하지 않고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꿔 그 돈을 다 갚아줬다. 부부의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내가 숨겨온 빚이 7억원이나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던 두 사람은 살던 집을 떠나 정처없이 떠돌았다. "같이 죽자"며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지만 마음을 접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지난 6월 인천 집으로 가던 중 두 사람은 천안에 들러 한 여관에 투숙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화장실에 간다던 오씨가 한참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다. 불길한 마음에 쫓아간 박씨는 오씨가 화장실 벽걸이에 목을 매고 '컥컥' 거리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죽여달라고 하는 아내의 말에 박씨는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오씨를 욕조 안에 반듯이 눕히고 베개로 얼굴을 가린 다음 칼로 아내를 찔렀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림 부장판사)는 13일 박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2고합380).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7명의 배심원 중 과반수가 넘는 4명이 징역 7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명은 징역 6년을, 1명은 징역 5년을 제시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은 참고사항이다. 2명의 배심원은 무죄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 법정형이 살인죄보다 낮은 촉탁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베개로 아내의 얼굴을 가리고 목 부위를 세 번이나 찌른 것도 불리한 정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함께 자살을 결심하고 여행하던 중 삶의 의지를 잃고 목을 매단 아내를 발견하고 범행에 이른 점, 박씨 역시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지법은 이번 재판에 사법연수원생 2명과 종교인 2명, 교육공무원 1명, 문화해설사 1명 등 6명으로 구성된 그림자 배심원도 참석시켰다. 그림자 배심원 제도는 정식 배심원과는 별도로 구성되지만 재판 전 과정을 참고하고 나서 실제 배심원과 똑같이 유·무죄와 양형 의견을 내놓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그림자 배심원 중 3명도 징역 7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명은 징역 5년, 1명은 징역 10년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원
촉탁살인죄
아내살인
빚에시달리다자살시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1-15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구고법, "이건희 회장 제일모직에 130억 배상하라"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제일모직 소액주주 3명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수백억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대기업 회장 및 그 비서실 등의 주도로 기업 지배권을 2세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회사에 손해를 끼친 회사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재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장 교수 등이 "이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를 제일모직이 포기하도록 해 제일모직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 회장 등 15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2011나2372)에서 "이 회장은 130억원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처음으로 송달된)2006년 4월부터 이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제일모직에 지급하라"고 22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회장 등은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이자율이 낮아 사채로서 투자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 한번도 배당을 한 적이 없어 인수를 포기한 것이고 이는 경영 판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에버랜드 전환사채는 발행과 동시에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유상증자와 비슷한 성격"이라며 "제일모직이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아 발생한 주식가치의 희석화로 139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고 14억원의 인수대금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139억원의 손실을 떠 안은 것을 두고 합리적 경영판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등 이 회장의 자녀들은 1054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에버랜드 주식을 97억원의 적은 비용을 취득해 이것만으로 957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는데 이는 전적으로 제일모직을 비롯한 기존 주주들이 전환사채의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이 제일모직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장은 1993년경부터 이 회장으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아 삼성계열사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고 상장 후 고가에 처분해 재원을 마련한 다음 그 자금으로 삼성 계열사의 전환사채나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최대주주의 지위를 차지했는데 이를 개인 또는 이 사장의 재산을 관리하던 비서실의 순수한 투자판단에 따른 우연한 결과로 볼 수는 없다"며 "특히 이 사장은 전환사채의 인수와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취득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요약되는 복잡한 형태의 순환형 출자구조를 통해 에버랜드 최대주주가 되었는데 이같은 지배구조의 변경의 이 회장 및 삼성그룹 비서실의 지시나 관여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일련의 과정들은 국회가 고액재산가의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상속세법 개정을 논의하던 시점에 갑작스럽게 진행됐다"며 "이같은 정황은 전환사채 발행이 조세부담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음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은 당초부터 저가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증여세 등의 부담을 피하면서 에버랜드에 대한 지배권을 이 사장에게 이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모두 이 회장과 그 지시를 받은 비서실의 주도로 이뤄졌고 제일모직의 전환사채 인수 포기 역시 이들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지시나 요청에 호응에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연손해금과 관련해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상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해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1심을 맡았던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소송이 제기된 지 4년여만인 지난해 2월 "이 회장이 조세를 회피하면서 그룹의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에버랜드에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하고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게 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 회장은 130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07가합425). 당시 재판부는 지연손해금을 전환사채 인수청약 마감일인 1996년 12월 3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대구고법 판결 보도자료 원문>
제일모직
소액주주
이건희
삼성
지연손해금
전환사채
에버랜드
삼성계열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2
민사일반
상사일반
엔터테인먼트
법원, "개그맨 윤정수 연대보증 4억6천만원 지급하라"
개그맨 윤정수(50)씨가 연대보증을 섰다가 4억6000만원을 대신 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최근 전자부품 제조업체 S사가 "연대보증한 신주인수권부 사채 6억원 가운데 남은 분할상환금 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윤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1가합12910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채무자인 종합도매업체 E사가 채권자인 S사에 부담하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채무를 연대보증했다"며 "윤씨는 E사를 대신해 채무 6억원을 상환하기로 채무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는 E사가 9억8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S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S사가 이를 처분해 신주인수권부사채 채무가 모두 소멸했으므로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했다고 주장하지만, 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윤씨가 증거로 제출한 문서는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해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제1회 분할상환 예정일인 2010년 6월 30일에 분할금을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 모두 이행기가 도래했다"며 "분할상환금 채무 중 일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윤씨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S사는 연대보증인인 윤씨가 6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채무 중 1억4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억6000만원에 대해 분할상환약정을 지키지 않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윤정수
개그맨
연대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보증채무
부종성
분할상환
이환춘 기자
2012-08-02
민사일반
형사일반
"아들 빚 갚으라" 칠십 노모에게 빚보증 사채업자 법정구속
채무자의 노모에게 찾아가 "아들 빚을 갚으라"고 협박해 자식의 빚보증을 서게 한 40대 악덕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백모(43)씨의 항소심(2012노1476)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백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가 채무자의 모친 집을 찾아가 실제 대여금의 4배에 가까운 연대채무확인서를 받았다"며 "불법적인 채권추심 과정에서 만 70세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가 모친이 당한 일을 듣고 사실상 빌린 돈 전부를 갚았는데도, 백씨가 연대채무확인서를 변조해 법원에 소송을 내고 검찰에 제출하는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이를 행사해 죄질이 더 나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백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선고 다음날인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백씨는 지난 2010년 12월 권모씨에게 5480만원을 빌려준 뒤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다음해 4월 경북 안동에 사는 권씨의 어머니 집을 찾아가 "아들의 채무가 2억원 이상인데 갚지 않으면 가등기한 건물을 경매하겠다"고 말하는 등 겁을 주고 권씨의 어머니에게서 두 달 안에 2억1700만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연대채무 확인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백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소송을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악덕사채업자
아들빚
노모
채권추심
연대채무확인서
빚보증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7-24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법원, "수표 변조, 확인 못한 은행에 과실"
신한은행이 위·변조된 수표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표 변조범들에게 20억원을 내줬다가 수표 원소유자에게 그 돈을 고스란히 물어주게 됐다. 수표 변조 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은 은행에 있다는 법원 판결 때문이다. 수표 변조범 김모씨 일당은 지난해 2월 "건설회사를 인수·합병(M&A)하려는데 상대방에게 자금력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하니 20억원짜리 수표 사본 하나를 건네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며 사채업자 이모씨에게 접근했다. 이씨는 거래은행인 신한은행 모 지점을 찾아가 20억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발행해 복사본을 김씨에게 건네고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았다. 수표 사본을 받아든 김씨 일당은 곧바로 수표 변조에 들어갔다. 이씨에게서 받은 수표 복사본을 이용해 자신들이 갖고 있던 1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20억원짜리로 둔갑시켰던 것. 김씨 일당은 변조한 수표를 들고 태연히 은행을 찾아가 수표금 지급을 청구한 뒤 돈을 받아 그대로 달아났다. 이런 사실을 모른 이씨는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다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수표 원본을 들고 갔지만 은행이 지급을 거절했던 것이다. 이에 이씨는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최근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2011가단72989).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정운 판사는 "변조된 수표는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데 수십억원짜리 수표를 제시받은 은행이 면밀하게 수표 상태를 확인하거나 양도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수표금을 잘못 지급했으므로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일정 대가를 받고 자기앞수표 사본을 일정기간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거래는 흔하지는 않지만 사채시장에서 이뤄지는 거래유형이고 이씨는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 사본을 준 것일 뿐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변조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표변조
인수합병
수표금지급
양도사실
신한은행
수표확인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7-17
형사일반
대법원, '청부살인 혐의' CJ그룹 회장 개인자금 관리팀장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살인미수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그룹의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43)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39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살인미수교사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박모씨를 살해하려고 준비하고 강도상해범행을 했다는 취지의 폭력조직원 정모씨 등의 진술은 진술 경위와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신빙성이 없고 이씨 등이 박씨를 살해할 동기도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이씨가 관리한 자금의 성격이나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 등을 종합할 때 이씨 본인 또는 박씨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설명했다. 이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개인자금을 관리하며 170억여원을 투자 목적으로 사채업자 박씨에게 빌려줬으나 80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하자 폭력조직원에게 살인을 청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살인예비와 강도상해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살인미수교사
청부살인
살인
강도상해범행
폭력조직
살인청부
좌영길 기자
2012-04-13
형사일반
'기업 사냥꾼' 허망한 판결
회삿돈 240억원을 쓰고 달아난 '기업사냥꾼'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지만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후 잠적해버려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됐다. 홍모(45)씨와 황모(47)씨는 2008년 3월께 서류상 회사인 E사를 설립한 뒤 명동 사채업자들에게 자신들이 인수하려고 하는 A사의 주식을 담보로 116억원을 빌려 A사를 인수했다. 이후 홍씨 등은 수십 차례에 걸쳐 A사의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그러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채를 갚을 방법이 없자 홍씨 등은 회사를 인수한 지 3개월 만인 2008년 6월 유상증자를 해 다시 244억원을 끌어모았다. 증자 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이들은 사채를 쓰고 유상증자로 마련한 돈으로 다시 사채를 갚아 회사 자금 24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09년 1월 기소됐다. 1심 법원은 횡령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3년과 징역 3년3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심 진행 중에 '회사를 살려 피해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낸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났다. 그러자 이들은 풀려난 뒤 잠적해버렸고, 항소심은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해 홍씨의 항소는 기각하고 황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도 최근 홍씨와 황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0도10450).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 황령 등의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들이 달아나 형 집행이 어려워졌다. 형법 제78조에 의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은 10년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돼 형 집행이 면제된다. 불구속재판 원칙이 강조되면서 2001년 1심 형사공판 사건에서 45.3%였던 구속 인원 비율이 2009년에는 14%까지 떨어져 이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석제도와 불구속 재판은 인신구속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일부 피고인이 달아난 사건만 가지고 제도의 취지를 비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기업사냥꾼
보석
잠적
불구속재판
인신구속
정수정 기자
2011-07-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정몽구 회장 '현대차에 826억원 배상하라' 판결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인수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둘러싼 현대자동차 소액주주와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1조원대 소송에서 법원이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앞서 지난 18일 김천지원이 에버랜드 전환사채인수와 관련한 주주대표소송(2007가합425) 사건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목적으로 계열사에 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해 제일모직에 130억여원을 배상토록 한 것과 맞물리면서 법원이 잇달아 대기업 CEO들의 전단식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재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25일 경제개혁연대 등 현대차 소액주주 15명이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2008가합47881)에서 "정 회장 등은 현대차에 82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차가 그룹의 계열회사에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금 또는 대여금의 형태가 아닌 단가인상을 통해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정 회장이 현대차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금 중 상당액이 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사용돼 현대차에 일부 이익으로 귀속됐고 정 회장 등이 현대차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글로비스 설립과정에서 정 회장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 의선씨만 지분을 인수하고 현대차는 글로비스의 지분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해 사업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현대차에 1조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주주들의 '사업기회유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란 미국법에서 발전한 법리로 매우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개념"이라며 "우리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사례로서 사업기회 유용금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기회가 회사에게 현존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기회이고 회사가 그 사업을 추진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이사가 회사로 하여금 그 사업을 추진하게 해야 할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대차 실무진이 물류전문회사인 글로비스를 설립하는 업무에 참여하긴 했지만 다른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임·직원들도 참여해 설립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글로비스를 현대차그룹의 계열사로 설립하기 위해 논의한 것이지 현대차의 자회사로 삼겠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글로비스의 물류업무가 현대차 생산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등의 점만으로는 글로비스설립이 현대차에 현존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기회라고 볼 수 없어 정 회장이 현대차로 하여금 글로비스의 지분을 인수토록 해야 할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지난 2008년 글로비스 등 일부 계열사에 물량 몰아주기 방식으로 부당지원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현대차 주주들은 "정 회장 등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현대차의 글로비스 지분인수기회를 탈취해 현대차에 손해를 입혔다"며 "정 회장 등이 1조900억여원을 현대차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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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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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의무
선관의무
김재홍 기자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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