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상법
검색한 결과
27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금호석유화학, 주총서 '고배당' 주주제안 안건 상정하라"
금호석유화학의 박찬구 회장과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인 박철완 상무가 자신의 '고배당' 주주제안 내용을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박 상무가 금호석유화학 측을 상대로 낸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2021카합20285)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은 박 상무가 제안한 의안을 오는 26일 개최 예정인 2021년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아울러 "금호석유화학은 정기 주주총회 2주 전까지 각 주주에 대해 박 상무 측의 의안을 기재해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상무의 최초 주주제안 안건인 '보통주 1주당 배당금 1만1000원 및 우선주 1주당 배당금 1만1100원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반영한 재무제표 승인 안건'과 수정 주주제안 안건인 '보통주 1주당 배당금 1만1000원 및 우선주 1주당 배당금 1만1050원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반영한 재무제표 승인 안건'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며 "수정 제안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박 상무가 안건을 수정 제안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최초 안건과 변경 안건의 차이의 정도를 종합하면 안건 수정도 비교적 단기간에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소수주주권으로서의 주주제안권의 취지를 함께 고려할 때 최초 주주제안 안건과 수정 주주제안 안건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고, 수정 주주제안 안건은 최초 주주제안 안건을 일부 보완한 것에 그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최초 주주제안 당시 상법 제363조의2에서 정한 주주제안의 요건이 충족된 이상 박 상무에게는 정기 주주총회에 수정 주주제안 안건의 상정을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므로 수정 주주제안 안건의 상정과 관련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를 구하는 신청은 이유 있다"고 했다. 다만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안건의 상정순서나 표결 방법을 지정할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 관한 의안상정 및 표결의 순서·방법의 지정을 구하는 신청 부분은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박 상무는 배당금을 보통주 1만1000원, 우선주 1만1100원으로 높일 것을 제안했지만, 금호석유화학 측이 "박 상무가 제안한 '고배당' 주주제안이 상법과 정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주주총회 안건에 상정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자 지난달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금호석유화학
주주총회
경영권
주주제안
이용경 기자
2021-03-10
민사일반
[판결] 이사회 결의 거치지 않은 대표이사의 거래… 상대방, '선의·무중과실'이면 보호
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를 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거래 상대방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판결은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이 보호 받기 위해선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 판례를 변경해 거래 상대방 보호 범위를 넓힌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소송(2015다4545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B사 대표이사 C씨의 소개로 D사에 30억원을 대여해주면서 'D사가 30억원을 갚지 못하면 B사가 대신 갚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B사 이사회 규정은 '보증행위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한다'고 규정했는데, 대표이사인 C씨는 당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후 D사가 돈을 갚지 않자 A사는 B사에 "C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를 토대로 B사는 보증인으로서 30억원을 변제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사는 "회사 정관상 확인서 작성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C씨가 이를 거치지 않았다"며 "확인서 작성은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상고심에서는 대표이사가 이처럼 이사회 결의 사항을 거치지 않고 거래를 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보호했던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상법 제209조는 '대표사원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판결문 다운로드 ]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회사 정관 등 내부 규정에 위반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상법에 따라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선의인 거래 상대방은 보호된다"며 "다만 거래 상대방에게 중과실이 있다면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거래행위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 결의는 회사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회사 대표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 내부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신뢰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해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 이외에 무과실이 필요하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결들을 모두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가 C씨로부터 확인서를 작성받을 때, B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A사가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박상옥·민유숙·김상환·노태악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같이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기준을 '선의·무과실'에서 '선의·무중과실'로 변경하는 것은 거래안전 보호만을 중시해 회사법의 다른 보호가치를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결국 전부 아니면 전무의 결과가 돼 개별 사건을 해결할 때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들은 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거래 상대방인 A사의 악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A사가 C씨로부터 확인서를 작성받을 당시, B사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613634580986_164940.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선의
회사
이사회
무과실
대표이사
중대한과실
손현수 기자
2021-02-18
민사일반
[판결](단독) 오픈마켓서 판매대행업체가 원판매자 몰래 상품등록·판매로 손해 발생했어도
온라인 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오픈마켓 운영업체는 구체적 거래행위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판매대행 업체가 원판매자 몰래 상품을 등록·판매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제주도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A씨가 오픈마켓 업체인 위메프와 홍보마케팅업체인 B사 그리고 B사 대표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205926)에서 최근 "B사와 C씨는 A씨에게 2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제주도에서 호텔을 운영하다 숙박예약 시스템을 개발한 B사와 시스템 이용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 따라 A씨 호텔의 숙박상품은 B사의 판매자 계정으로 위메프에 등록돼 판매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8년 위메프와 직접 숙박상품 입점계약을 맺고 새로 판매자 계정을 받아 B사에 판매대행으로 맡겼다. 그런데 B사는 A씨와 상의 없이 위메프에 기존 판매자 계정으로도 호텔 숙박상품을 등록·판매하겠다고 요청했고, 위메프 직원은 이를 허용했다. B사는 또 위메프를 통하지 않고 일부 고객들로부터 호텔 숙박대금을 직접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받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판매자·구매자 연결 시스템만 제공 구체적 거래 직접관여 안해 김 판사는 "C씨가 A씨 명의로 된 판매자 계정을 부여받아 호텔 숙박상품을 등록·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A씨와 협의나 승낙 없이 B사 계정을 이용, 동일 상품을 위메프에 등록·판매하는 것은 그 정산대금을 유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B사는 대표이사 C씨의 위법행위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상법 제389조 3항, 제210조에 따라 연대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메프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위메프 승소판결 김 판사는 "A씨는 B사로 하여금 호텔 숙박상품을 위메프에 등록·판매할 수 있도록 한 위메프 직원의 행위가 과실방조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청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위메프는 소비자들에게 거래의 목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공할 뿐 구체적인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픈마켓 특성을 감안할 때 위메프는 타인에 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서비스 이용권 등록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판매자 계정을 가진 사업자의 상품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며 "위메프는 B사의 계정으로 등록·판매된 것에 대한 정산대금을 A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호텔
손해배상
온라인거래
판매대행
오픈마켓
위메프
이용경 기자
2021-02-15
민사일반
[판결] '물품 제공사·이용자 연결' 렌탈업체는 직접적인 물건 인도의무 없다
렌탈 물건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렌탈업체는 이용자가 적합한 물건을 수령하도록 협력할 의무만 부담할 뿐 물건을 직접 인도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렌탈 물건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자가 렌탈업체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해지할 경우 이용자는 계약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렌탈회사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위약금소송(2019다30112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5년 C사와 '렌탈 물건에 대해 C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이용자와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B씨는 2016년 1월부터 전자칠판과 태블릿 등 스마트 스쿨 기자재와 교육 콘텐츠를 C사로부터 공급받고, 렌탈료는 A사에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계약에 따라 36개월간 월 600여만원의 렌탈료를 A사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후 스마트 교육의 핵심 콘텐츠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자, B씨는 2017년 8월 A사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A사는 계약해지에 응하겠다면서도 계약에 따른 위약금 9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사와 B씨가 맺은 렌탈계약은 '렌탈 물건의 소유권은 기간만료시 렌탈료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B씨에게 이전되고, 렌탈기간 동안 물건의 유지·보수 책임은 B씨에게 있다. A사가 렌탈 물건의 하자 보수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B씨는 30일 내에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이후에도 A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렌탈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A사와 B씨가 맺은 렌탈계약은 금융리스계약에 해당한다"며 "금융리스업자인 A사는 B씨에게 렌탈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을 뿐, 렌탈 물건을 B씨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상법 제168조의2 등이 규정하고 있는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물건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이용하게 하고, 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이다. 재판부는 "금융리스업자는 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 확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는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할 뿐, 렌탈 물건 공급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며 "A사가 B씨에게 렌탈 물건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A사가 렌탈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앞서 1심은 "B씨는 A사에 렌탈료 납부를 거절할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A사는 B씨에게 렌탈 물건을 공급할 의무가 있고, A사는 공급의무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렌탈
렌탈업체
위약금
계약해지
손현수 기자
2021-02-05
민사일반
[판결] 미지급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이율은 6%
건축공사 도급계약은 상행위이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법이 정한 6% 이율을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2020다25994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B사는 A사에게 1198만여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파기자판). 건축공사업체인 A사는 2016년 1월 B사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했다. A사는 2016년 9월 건물을 완공한 뒤 B사에 "공사대금 미지급금 5억97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B사는 A사에 미지급한 공사대금 중 안전관리비와 지체상금, 하자보수비를 공제한 나머지 4억여원을 지급하라"면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9월 1심 판결 선고일까지 4억여원에 대해 민법이 정한 5%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상고심에서는 건축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연손해금 계산 때 이율을 민법이 정한 5%로 할지, 상법이 정한 6%로 할지가 쟁점이 됐다. 민법 제379조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고 규정해 법정이율을 5%로 정하고 있지만,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도급계약에 의해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 받은 것"이라며 "도급계약은 상인이 영업으로 한 작업에 관한 도급의 인수로서 상법에서 정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그로 인해 생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적용할 지연손해금율은 상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6%"라며 "B사는 A사에 잔여 공사대금 4억여원에 대해 상사법정이율(6%)과 민사법정이율(5%)의 차이인 연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1198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신축공사
도급계약
건축공사
지연손해금
공사대금
손현수 기자
2021-01-15
형사일반
[판결]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탈세 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횡령과 배임, 탈세,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 대법원은 조 명예회장의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 배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4753). 조 명예회장의 아들인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명예회장은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698억원에 달하는 효성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으로 하여금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하도록 해 회사에 23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03년부터 10여년간 5010억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1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와 차명으로 수천억원대의 주식을 사고 팔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11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아들인 조 회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17억원을 횡령하고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해외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으면서 70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등 포탈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2007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양도소득세 포탈과 해외법인 명의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 포탈 △중국법인 관련 횡령 △효성 싱가포르의 대손처리 관련 배임 △2008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조 명예회장의 종합소득세 탈세 일부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자산을 차명 주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으며, 1심이 일부 위법배당으로 인정한 부분도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1,2심은 조 명예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고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배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우선 조 명예회장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 중 2008 사업연도에 대한 부분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과세관청이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해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한 것을 범죄로 봐 형벌을 과하는 것"이라며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해야만 되는 것이므로, 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면 그 부과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해 효력을 잃게 돼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리는 조세포탈로 공소제기된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이러한 경우에도 조세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조 명예회장이 2007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위법배당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돼 이를 기초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배당죄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적립한 자본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관한 이익배당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고, 설령 회사의 이사 등이 이익배당 당시 자본준비금이 적립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법배당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7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아들인 조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회삿돈 16억원을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 회장의 혐의 중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효성 관계자는 "이번 선고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과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받은 점은 다행스럽다"며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원심판결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
탈세
분식회계
조석래
효성그룹
손현수 기자
2020-12-30
민사일반
[판결](단독) 부친 회사 물려받은 아들…기존 상호 계속 사용했다면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를 물려받아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더라도 기존 회사 상호를 함께 사용해왔다면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보험사가 I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9가단5064866)에서 "I사는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I사는 2016년 B사 대표의 아들이 설립한 회사로, 가스버너 등 주방용 조리기구를 생산하다 2019년 폐업한 B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다. I사는 B사가 쓰던 홈페이지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표기하고, 인적·물적 설비도 그대로 사용해 B사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제조하는 등 B사의 명성과 신용에 기반해 영업해왔다. 서울중앙지법, 구상금소송 낸 보험사에 일부승소판결 그러던 중 2018년 전국에서 외식가맹사업을 해온 C사의 한 점포에서 B사가 생산한 부탄가스 로스터가 폭발해 손님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 원인이 B사가 생산한 로스터의 내부 안전장치 결함임을 확인하고, I사를 상대로 문제된 제품 약 4700개를 회수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 또 사고가 발생한 점포와 화재특약보험을 맺은 A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총 32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I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제조한 부탄가스 로스터 폭발 음식점 고객 4명 부상 김 판사는 "사고는 B사가 생산한 로스터의 결함으로 발생했다"며 "B사 대표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 1항에 따라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I사는 B사와 그 실질적 운영주체가 동일하고, B사의 주소지와 거래처를 기반으로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사고 이후 내려진 리콜명령에 I사가 응하는 한편, B사는 2019년 폐업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I사는 B사의 영업을 인수해 상호를 속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회사 실질 운영주체 동일 피해자에 배상의무 있다” 김 판사는 "상법 규정 취지에 비춰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선 원인관계에 관한 제한을 둘 필요가 없고, 상호속용이라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충분하다"면서 "I사는 B사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 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A보험사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했으므로, I사는 A보험사에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액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상법 제42조 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양수인
양수인
상호속용
법인
이용경 기자
2020-12-03
민사일반
[판결] 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 것에 반발한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2020카합22150)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권 분쟁 아래 이뤄진 '제3자 배정 신주발행' 효력에 대해서는 "주식회사가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필요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고, 이로써 경영 효율성 및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봐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면, 그 신주발행이 단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곧바로 무효로 볼 수는 없다"면서 "다만 회사가 내세우는 경영상 목적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대한 영향력에 변동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은 상법 제418조 2항을 위반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주발행 당시 한진칼은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와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시장에서 유일한 국적 항공사로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이로써 당면한 재정상 위기를 타개함은 물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봐 산업은행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한진칼이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주주연합이 제시하는 대안적 거래 방식들은 이 사건 신주발행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한진칼이 이 사건 신주발행을 결정한 것은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그에 따라 주주연합의 신주인수권이 제한되는 것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부득이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신주발행이 진행될 경우 주주연합이 당초 예상했던 한진칼에 대한 지배권 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신주발행이 한진칼의 지배권 구도를 결정적으로 바꾼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KCGI 측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아니더라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대안이 존재한다"면서 "이번 유상증자는 조원태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법 제418조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인 산업은행이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고, 막무가내식으로 주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진칼 측은 "산업은행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이뤄져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수 있는 선행조건이 완성되고, 항공산업 재편과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이어 "인수합병을 통해 여객 수 기준으로 세계 10위, 화물 수 기준으로 세계 3위의 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다"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양측의 신용도와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3자 연합을 구성해 한진칼의 조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겪어 온 KCGI는 지난달 18일 한진칼의 신주발행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KCGI 측은 "산업은행의 한진칼 투자가 조 회장의 경영권과 지배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반발해왔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순풍을 타게 됐다. 산업은행이 오는 2일 한진칼에 유상증자 대금인 5000억원을 납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모펀드
인수
대한항공
경영권
한진칼
이용경 기자
2020-12-01
형사일반
[판결] 회사 민사소송 패소 직후 새 회사 분할 설립, 장비 옮겼더라도
회사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거액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판결 선고 직후 새 회사를 분할 설립하고 동산을 옮겼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설립된 새 회사가 상법에 따라 전 회사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임현준 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회사대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2073). B주식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채권자로부터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당했다. A씨는 법원이 "원고에게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하자, 선고 다음날 B사에서 C사를 새롭게 분할 설립했다. 그리고 B사의 기계, 기구, 장비 등을 C사로 옮겨 영업을 했다. 이에 A씨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회사를 분할하고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전 회사 채무 승계돼 ‘재산 은닉’ 해당하지 않아” 임 판사는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며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있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주지법 회사대표 무죄 선고 이어 "다만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로 회사를 분할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르면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중인 소송에서 그 법인의 법률상 지위도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된다"며 "앞서 물품대금 소송에서의 채권이 '도로 포장용 유화제 공급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이고 B사에서 포장공사업 등의 영업이 분할돼 C사가 설립된 이상, C사는 상법에 따라 B사의 채무를 승계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사가 B사를 승계한 이상 A씨 행위가 재산을 은닉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조차 없다"며 "A씨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물품대금
강제집행면탈죄
민사소송법
분할설립
남가언 기자
2020-10-08
민사일반
[판결](단독) 카페 양도하고 3개월 만에 인근에 카페 다시 개업했더라도
카페를 양도한 전 주인이 3개월 만에 인근에 다른 카페를 재개업했어도 이를 무조건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영업양도·양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B씨는 카페 영업을 폐지하라"며 낸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2019가합54149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7월 B씨가 운영하던 카페를 인수하는 권리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이후 같은 해 9월 이 카페 영업을 시작했는데, 불과 석달 뒤인 12월 B씨가 400m 거리에 다시 카페를 열었다. 이에 A씨는 "B씨와의 계약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B씨의 카페 재개업은 상법 제41조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계약상 양도대상은 ‘카페 기본설비에 한정’ 명시 상법 제41조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양도계약상 양도 대상이 B씨가 운영하던 카페의 모든 물적 자산이 아니라 기본 설비에 한정됨을 명시했고, 카페 영업에 필수적인 커피기계 등 핵심 비품 일체를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또 양도계약상 카페 영업에 관한 노하우·기술·거래처 등을 양도 내지 승계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어 "상법상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이라며 "비록 A씨가 양도계약 체결 이후 필요에 따라 B씨에게 에스프레소 머신, 냉동고 등을 인수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A씨가 B씨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양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양수인 패소판결 그러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보유한 B씨는 A씨와 달리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제조한 커피도 더불어 판매했지만, A씨는 B씨가 판매하지 않던 대추차와 생강차를 판매하는 등 A씨와 B씨의 커피 제조방식이나 메뉴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양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카페
경업금지
상법
양수계약
영업양도
박미영 기자
2020-06-18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