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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예정인 회사 대표가 사업자금 빌릴 때 개인명의라면
설립 예정인 회사의 대표가 사업자금을 빌릴 때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빌렸다면 5년의 상사 단기소멸시효가 아니라 10년의 일반 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아들이 빌린 사업자금에 연대보증을 선 A(73)씨가 채권자 C(49)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3594)에서 5년의 소멸시효를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업 준비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써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단기시효가 적용되는)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그 차용금 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장래 설립될 회사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개인이 돈을 빌린 행위가 상행위가 돼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아들인 B씨의 채무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시각장애인용 인도 블록 제조 공장이나 그에 관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 아닌데도 회사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는 사정만으로 B씨를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하는 상인으로 보고 B씨의 채무를 상사채무라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04년 4월 아들 B씨가 C씨로부터 빌린 1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B씨는 돈을 빌린 지 4일 뒤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A씨는 2005년 11월 4000만원을 갚은 뒤 5년이 지나자 "아들이 빌린 돈은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상사채무로 봐야 하므로 마지막 채무를 갚은 2005년 11월로부터 5년이 지나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B씨가 점자블록 제조사업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C씨에게 돈을 빌렸고, C씨도 그와 같은 영업의사를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B씨의 대출행위는 5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는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설립예정
회사명의
개인명의
상사채무
사업자금
단기소멸시효
좌영길 기자
2012-08-17
기업법무
행정사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는 위법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구청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2012구합11676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동ㆍ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등은 예전처럼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형마트 등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또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을 하도록 한 강동구와 송파구의 조례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 및 취지에 반한다"며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를 근거로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시행과 관련한 판단의 여지나 재량권을 부여해 공익상의 필요와 충분한 형량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반해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을 무조건 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법률이 부여한 피고의 판단 재량을 박탈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1항, 제22조3항에 의해 당사자에게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구청장의 처분이 대규모 점포의 지역 상권 진출로 피해를 당하는 기존 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성만으로 조례의 위법성이 치유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를 둔 대형마트 운영제한 조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구청장이 처분한 경위, 행정절차법상 준수해야 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중해 절차상의 위법으로 취소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롯데쇼핑·메가마트·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지에스리테일·홈플러스 등 6개사는 구청들이 조례에 근거해 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을 제한하자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강동구
송파구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의무휴업일
김승모 기자
2012-06-22
행정사건
"쇼핑센터 신축불허는 재량권 한계 일탈"
전주지법(법원장 김병운)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17일 대형 쇼핑센터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신축 불허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627)을 그림자 배심원단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행정재판에 그림자배심제를 도입한 것은 수원지법에 이어 두 번째다. 광주고법 관내에서는 처음이다. 그동안 그림자배심원제는 주로 형사재판에서 활용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공익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관련 상인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유통구조와 소비자의 구매행태에 발맞춰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방법, 즉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복잡한 유통단계 단축을 위한 행정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이룩해야지, 대형할인점의 진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등 경쟁을 배제하는 조치를 통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에 참가한 모의배심원단 다수 의견은 지자체가 재량권 한계를 일탈했으므로 위 불허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의 평결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 재판부의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재판부의 선고도 배심원단의 다수 의견과 같았다. 법원은 "이번 그림자배심제 시행 이후에도 모든 영역의 재판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적극적인 소통을 꾀하고,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쇼핑센터
지방자치단체
신축불허처분취소소송
그림자배심제
재래시장
영세상인
대형할인점
2012-01-30
민사일반
은행 '대출담보 주식' 동의 없이 판매는 유효
은행이 대출담보로 잡은 주식을 동의없이 판매해 담보가치를 유지한 행위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돈을 갚기로 한 날이 되기 전에 질권담보물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한 민법상의 유질계약금지규정은 은행이 당사자인 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고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예금주 주모(57)씨가 "은행이 동의도 없이 담보물을 팔아 입은 손해 1억 4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A저축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합143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질권 설정자에게는 상행위가 되지 않지만, 질권자에게는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유질계약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고 그 내용이 부당한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상인인 A저축은행이 대출을 하는 것은 상행위에 속하므로 A저축은행이 주씨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질권에는 (상행위에 유질계약을 허용한)상법 제59조에 따라 민법 제339조의 (유질계약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식을 임의처분하는)반대매매는 변동하는 주식시장의 상황에 맞춰 담보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므로 반대매매의 시기, 방법, 수량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며 "사전통지를 받기만 한다면 채무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반대매매의 범위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시기와 방법 등을 은행이 정할 수 있도록 한)약정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2007년 2월 A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주씨가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추가 동의 없이 A상호저축은행이 주식을 팔아 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했다. 2007년 3월 주씨의 담보비율이 유지비율보다 낮아지자 A사는 주씨의 주식 중 일부를 정리했다. 주씨는 'A사가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질계약에 의해 주식을 팔아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대출담보
담보가치
질권담보물
유질계약금지규정
상행위
2011-10-26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법무사 대출에 상사(商事) 소멸시효 적용은 부당
법무사는 상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금융기관 대출에 5년의 상사(商事)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거 대법원은 결정으로 '법무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2007마996) 한 적은 있지만, 판결로서 법무사의 상인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최근 부평중앙새마을금고가 법무사 이모(60)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4450)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령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영리추구 활동이 제한됨과 아울러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무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 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법무사의 직무 관련 활동과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법무사를 상법 제5조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해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새마을금고는 비영리법인이므로 부평중앙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인 이씨에게 금원을 대출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법무사인 이씨를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씨가 금원을 대출받은 행위를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대출금에 대해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1999년 4월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이씨에게 5000만원을 대출했고, 이씨는 2004년 3월 원금 일부를 변제했을 뿐 남은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다. 새마을금고는 5년이 경과한 후인 2010년 3월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은 "이씨가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했으므로 상인이고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07년 7월 변호사가 등기관의 상호등기신청 각하처분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사건에서도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2006마334)을 내린 바 있다.
법무사
금융기간대출
상사시효
의제상인
새마을금고
이환춘 기자
2011-09-29
민사일반
미사리 경정경기장 모터보트 소음 지나치지 않다
미사리 경정경기장의 모터보트 소음은 수인한도(피해가 참을 수 있는 정도) 안에 있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최근 하남시 미사리경정장 근처에서 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가 "경정장의 빛과 소음 때문에 쾌적한 일상생활 및 영업을 할 수 없다"며 미사리 경정경기장을 운영하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2011라143)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사리경정장의 모터보트경주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이씨의 영업장에서 측정하면 56~57dB로서,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규제 기준치인 55dB을 다소 초과하거나 그 초과정도가 1~2dB로 그리 크지 않다"며 "이씨와 공단 사이의 2004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조정성립 이후 이씨가 새로 개장한 영업장들의 경우에는 이미 경정장으로 인한 소음발생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만큼 경정장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단측은 하남시의 소음을 낮추라는 조치명령 이후 감음형 모터보트의 개발, 소개항주 및 경주방식의 변경, 추가방음림의 식재, 외부 확성기 사용제한 등 소음감소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경정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이씨의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단측은 미사리경정장 조명탑의 조도를 기존의 2,000럭스(lux)에서 1,000럭스 이하로 낮췄다"며 "경정장이 주간에 운영되므로 조명탑은 동절기의 일부시간과 하절기의 악천후에만 부정기적으로 점등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이씨가 제출한 사진자료만으로는 경정장에서 발산되는 빛으로 인한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사리
경정경기장
모터보트
소음
수인한도
하남시
김소영 기자
2011-03-18
기업법무
민사일반
행정사건
기업형 수퍼마켓 개점 실패… 지역상인 탓 아니다
삼성테스코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점 저지운동을 벌여온 인천지역 상인들에 대해 낸 손배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17일 대형 수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의 운영업체인 삼성테스코가 지역상인들의 방해로 매장 개점을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한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676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가맹점주인 윤모씨에 대해서는 영업방해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며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테스코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권고가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해도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행정청에 의해 내려진 행정지도이므로 사실상 이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삼성테스코는 잠재적 고객인 소비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형할인점이나 SSM의 무분별한 지역상권 진출에 대한 비판적 여론과 상생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했을 것"이라며 "한씨 등의 영업방해로 인해 매장영업을 못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윤씨에 대해서는 "수차례의 영업방해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윤씨가 삼성테스코와 체결한 가맹점계약이 위법하거나 무효가 아닌 이상 한씨 등은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테스코는 2009년6월 인천 갈산동에서 윤씨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SSM 개점을 준비중이었다. 갈산동에서 소규모점포를 운영하던 한씨 등은 같은해 7월 매장의 출입문을 막아 물건반입과 직원출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후 삼성테스코는 한씨 등이 낸 사업조정신청으로 인해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매장의 개점시기를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때까지 일시정지해줄 것을 권고받고 매장의 개점을 중지했다. 삼성테스코와 윤씨는 지난해 4월 한씨 등의 영업방해행위로 인해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삼성테스코
기업형슈퍼마켓
SSM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가맹점계약
영업방해
지역상인
2011-02-2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시장재건축조합 보상가결정 공정력 갖는 행정처분 해당
시장재건축사업조합이 정한 권리금 가액이 적다는 사유만으로 보상가액결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동대문지역 재래시장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A조합이 임차상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의무부존재확인소송(2010구합1450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인 원고가 사업시행계획을 통해 점포에 대한 보상가액을 결정한 것은 공정력을 갖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다고 봐야 하므로 권리금 가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보상가액결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장정비사업에서 입점상인의 '입점우선권'이나 '현금보상요구권'은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보호대책을 수립해 통지하고 입점상인이 사업시행자에게 현금보상지급신청을 해야 비로소 발생한다"며 "조합이 보호대책에 따라 보상금액을 수령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절하고 시위를 지속함에 따라 권리금 상당의 보상가액을 공탁한 것은 조합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입점상인 보호대책에 따른 현금보상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동대문지역 재래시장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A조합은 지난 2003년 임차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면서 B씨 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1,350만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B씨는 인근 시장의 점포권리금이 2억~4억원에 이른다며 조합의 보상액수령을 거절하고 서울시 중구청과 조합을 상대로 시위를 벌이면서 점포의 인도를 거부했다. 이에 A조합은 B씨를 피공탁자로 법원에 권리금 보상가액을 공탁한 뒤 소송을 냈다.
시장재건축조합
보상가결정
공정력
행정처분
임차상인
점포인도
동대문시장
임순현 기자
2011-01-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조정도 지방세법상 수정신고 사유
‘조정조서’도 지방세법상 수정신고대상인 ‘확정판결 등’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정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세관청은 조정을 이유로 한 지방세수정신고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지방세법 제71조1항 제1호는 지방세에 대한 수정신고의 사유로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해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를 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유모씨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환부거부처분취소소송(2009구합3711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 제71조1항 제1호의 사유는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변경되거나 확정되는 사유를 제한적, 열거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정은 민사조정법 제29조에 의해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화해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의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며 “이러한 조정이 당사자 사이에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통모해 이뤄진 것으로서 객관적·합리적 근거를 결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판결과 달리 볼 법적, 이론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조정이 당사자 사이에 실제 권리관계의 변동이 없음에도 오로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 하에 통모해 실체와 상이한 내용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확정판결과 같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71조1항 제1호의 ‘확정판결 등’에 포함된다고 봄이 옳다”고 설명했다.
조정조서
지방세법
수정신고
확정판결
조세회피
이환춘 기자
2009-11-24
민사일반
언론사건
세운상가 전체 철거되는 것처럼 보도한 KBS, 상인들에 배상해야
서울시의 녹지문화거리 조성사업을 보도하면서 세운상가 전체가 철거되는 것처럼 보도한 KBS는 상인들에게 7,58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종묘에서 세운상가를 거쳐 남산까지 이어지는 녹지문화거리 조성계획을 세웠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2007년5월 종로구 장사동 일대에 도심남북녹지축 1단계 조성사업을 고시하고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거행했다. 세운상가 시장협의회장은 세운상가를 구성하는 8개의 주상복합단지 중 현대상가만이 먼저 철거됨에도 불구하고 세운상가 전체가 철거되는 것으로 오인될 것으로 우려해 '현대상가철거'라는 문구를 사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12월 서울시는 세운(현대)상가라는 표현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MBC와 KBS는 '종로 세운상가'간판이 내려지는 장면이 포함된 방송을 했다. 이에 세운상가 상인들은 방송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세운상가 전체가 철거되는 것처럼 보도돼 영업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정모씨 등 세운상가 상인 379명이 KBS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1797)에서 "KBS는 상인 1인당 20만원씩 도합 7,58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BS의 보도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봐도 세운상가 전체가 철거되는 것처럼 돼 있을 뿐 세운상가 중 일부만 철거된다거나 철거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는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며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KBS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해서 이를 단순히 평가적 판단으로 볼 수 없고 세운상가가 철거된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오보로 방송을 본 시민들이 세운상가의 모든 건물이 철거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됨에 따라 영업행위가 방해됐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시와 MBC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보도자료는 '세운상가'라는 기재 뒤에 '현대상가'라는 명칭까지 부가해 기재했고, MBC의 보도는 건물철거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세운상가
녹지문화거리
프로젝트
도심재창조
KBS
오보
이환춘 기자
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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