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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레이저 기계 청소하던 직원, 눈에 레이저 맞아 시력저하 됐다면
제모용 레이저 기계를 청소하던 병원 직원이 눈에 레이저를 맞아 시력이 저하되는 사고를 당했다면 병원에도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24912)에서 최근 "B씨는 91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9월 중순 B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의 모 의원에 취직했다. 피부관리와 레이저 시술 보조업무를 맡았는데, 일한 지 얼마되지 않은 같은 달 22일 이 의원에서 사용하는 제모용 레이저 기계를 청소하다 사고를 당했다. 전원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물질을 닦다가 핸드피스가 떨어지려고 하자 이걸 잡는 과정에서 레이저 조사 버튼을 잘못 눌러 벌어진 사고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눈 황반부 중심에 화상을 입어 '좌안 맥락막의 출혈 및 파열'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0월에는 '좌안 황반의 구멍, 황반의 주름'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고 전 정상 시력이었지만 사고로 2018년 12월 왼쪽 눈 최대 시력이 0.04(교정 불가)가 됐다. A씨는 사고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8급 1호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 2600여만원을 받고 휴업급여로 13만원을 받았다. 이후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어 "레이저를 신체에 잘못 쏘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눈에 쏘일 경우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B씨는 신규 직원에게 기계의 사용법과 위험성,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지도·교육했어야 함에도 이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며 "세척작업 시에도 전원을 끄라고 교육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제모 시술 시 의사는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용 고글을, 환자는 안대를 필수적으로 착용했지만, 제모 시술 보조업무나 세척작업을 하는 직원은 눈 보호 도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하라는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도 핸드피스를 실수로 놓치면서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다가 레이저 조사 버튼이 눌려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의 세척 작업 과정 중 생긴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의사나 환자가 고글과 안대를 착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레이저가 눈에 손상을 가져올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자신의 신체 안전을 위해 전원을 끄고 세척작업을 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해 사고 발생에 A씨가 기여한 정도가 B씨의 과실과 대등하므로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병원
레이저
시력저하
박수연 기자
2019-10-21
형사일반
[판결] 조카 성폭행하려다 미수 그치자 오히려 무고… 목사, 실형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오히려 조카를 무고했던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수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8936). 서울 서초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2017년 4월 자정 무렵 외조카인 B씨에게 "잠시 할 말이 있다"고 연락해 B씨 집 앞에서 만났다. A씨는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자"며 B씨의 집으로 들어간 후 그를 간음하려 했다. B씨는 완강히 저항하며 남자친구에게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했고, 이 소리를 들은 남자친구가 안방으로 달려왔다. 이후 A씨는 무릎을 꿇고 B씨 등에게 사과했다. B씨의 남자친구는 나중을 대비해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A씨는 이후 친인척 등을 동원해 B씨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B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자, "B씨를 성폭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순간적으로 어지러워 쓰러졌을 뿐"이라며 "그런데도 B씨와 그 남자친구가 이를 빌미로 나를 위협해 사과 동영상을 찍고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B씨와 B씨의 남자친구를 맞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결국 기소됐다. 1,2심은 "A씨는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교회 목사임에도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려 했다"며 "A씨는 모든 갈등을 야기하고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면서 피해자를 회유하다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을 의사를 비치자 즉시 태도를 바꿔 무고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B씨와 남자친구가 제출한 동영상은 조작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A씨가 B씨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을 행사했음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조카
성폭행
목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손현수 기자
2019-10-15
민사일반
[판결] 킥보드 타던 아이 행인에 상해 부모가 손해 85% 배상
5세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면 어린이의 부모에게 8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김지영 판사는 A씨가 자신을 충격한 어린이의 아버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28636)에서 "B씨는 4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4월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숲에 있는 놀이터에서 아이를 안고 걸어가던 A씨는 분수대 근처에서 넘어져 폐쇄성 경·비골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주변에서는 B씨의 아들 C군(만 5세)이 킥보드를 타고 있었다. A씨는 "C군이 킥보드를 타다가 왼쪽 뒤꿈치를 쳐 사고가 발생했으니 89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B씨는 "사고 현장 CCTV에 충돌 장면이 찍혀있지 않고 목격자도 없는 것으로 봤을 때 A씨가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각종 증거에 의하면 C군이 킥보드를 타면서 전방의무를 태만히 해 A씨와 부딪히면서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C군은 만5세 어린이므로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민법 제755·753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가 인정한 증거와 정황은 △C군이 A씨와 부딪히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지는 않았지만 A씨 가족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과 그 뒤에 C군이 킥보드를 타는 장면이 촬영됐고, C군이 사고 직후 자신의 엄마 등을 데리고 사고 현장으로 오는 모습이 촬영된 점 △사고 당시 근처에 있던 증인이 '사고 목격자가 C군의 엄마에게 아이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둘이 부딪혔고, 그때문에 A씨가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한 점 △B씨 주장대로 A씨가 발을 헛디뎠다면 다른 형태의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점 △A씨가 사고 직후 119 구급대원에게 "어린이가 탄 싱싱카가 부딪히면서 뒤꿈치가 뒤틀린 것 같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A씨가 그러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이다. 김 판사는 "다만 A씨도 주변에 어린이가 킥보드를 타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던 점과 주변 정황 등을 참작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B씨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상해
놀이터
킥보드
박수연 기자
2019-08-14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우면산 산사태 때 사망 주민에 서초구는 배상해야"
2011년 폭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 때 70대 노인이 비닐하우스에 갇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서울 서초구청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담당 공무원이 산사태 주의보·경보 발령 및 대피방송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과 주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우면산 산사태로 사망한 A씨의 아들 B씨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201545)에서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동마을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A씨는 2010년 우면산 산사태 발생 다음 날 토사 등에 매몰된 채 시신으로 발견됐다. B씨는 "지방자치단체 과실로 아버지가 사망했다"며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A씨 등 송동마을 주민에 대피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공무상 과실인지, 나아가 공무원들의 위법행위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A씨는 1984년부터 송동마을에 거주해 주변 지리에 익숙하고 신속히 안전하게 대피할 방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B씨는 산사태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아버지 안위를 걱정하며 연락을 유지해왔는데, 서초구가 산사태 주의보 내지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면 B씨는 A씨를 대피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서초구 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B씨가 패소한 부분 중 손해 250여만원과 위자료 1300여만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은 "담당공무원들이 산사태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하고 망인을 비롯한 송동마을 일대 주민들을 대피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서초구청이 지역방송이나 산림청 시스템 등으로 산사태 위험을 알렸더라도 A씨의 나이와 거주형태 등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서초구의 위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면산
산사태
주의보
경보
손현수 기자
2019-06-13
민사일반
[판결](단독) 다리 난간 잡고 스트레칭하다 추락… ‘안전성 소홀’ 지자체 책임
다리 난간을 잡고 스트레칭을 하던 시민이 난간이 넘어지면서 아래로 떨어져 다쳤다면 이 난간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박창희 판사는 최근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060607)에서 "서초구는 김씨에게 5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인근 양재천 다리 위에서 난간을 잡고 스트레칭을 하던 김씨는 난간이 하천 쪽으로 넘어지면서 1m 다리 아래로 떨어져 목과 팔 등을 다쳤다. 난간은 하천이 범람할 때 자동으로 전도되고 물이 빠지면 다시 일어서는 구조로 제작돼 있었다. 박 판사는 "난간은 보행자가 다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일정한 힘을 가한다고 해도 그 힘이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세지 않는 한 하천 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스트레칭을 하면서 현저한 힘을 가했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난간의 기본적인 용도가 하천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고는 난간이 기본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직으로 서있던 난간이 뒤로 넘어진 것을 보면 김씨도 스트레칭을 하는 과정에서 난간에 일정한 힘을 가했고, 추락 방지를 위해 힘이 가해져도 견딜 수 있도록 난간이 제작돼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칭 등 운동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구조물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해 서초구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안전성
지자체
추락
박수연 기자
2019-05-23
형사일반
[판결] 사건 맡긴 변호사 중상모략 혐의… 의뢰인에 징역형
민사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조정을 강권하고 돈을 가로챘다고 중상모략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9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6고단8119). 안씨는 서울 서초구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땅 주인과 분쟁이 생기자 고등법원장 출신인 이모 변호사를 선임했다. 안씨는 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되고 땅 주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자 이 변호사의 소개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 땅값은 치렀지만 대부업체 빚을 갚지 못했고 결국 땅은 경매에 넘어갔다. 안씨는 이 변호사가 조정을 강권하고 경매를 부추겼다고 언론에 제보했다. 또 이 변호사가 땅값으로 빌린 대부업체 돈 중 일부를 횡령했다며 고소까지 했지만 결국 본인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성 부장판사는 안씨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많이 겪었을 것"이라며 "다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생각돼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상모략
무고
명예훼손
박수연 기자
2019-02-19
형사일반
[판결] 전문 딜러 고용해 서초구 보드카페서 도박장
지인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의 한 보드카페에서 텍사스홀덤 등 도박장을 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차모(46)씨는 서울 강남구과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도박꾼들이 모여 '텍사스 홀덤'을 자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인 백모씨가 운영하는 서초구의 모 보드카페에서 도박장을 열기로 했다. 차씨는 백씨로부터 테이블 등 시설과 환전용 칩을 빌린 다음, 딜러와 서빙을 할 사람을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관계자'로 이모인 조모씨와 지인 오모씨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도박자들로부터 도박금을 입금 받고 칩으로 바꿔주는 '뱅커' 역할을 했다. 차씨는 2015년 5월부터 도박할 사람들을 모아 포커 카드 52장을 이용해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등 총 7장을 조합해 최상의 조합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고 자신들은 매 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이듬해 2월까지 오씨와 조씨 명의 계좌로 총 2억7800여만원을 이체 받고 딜러비, 뱅커비를 제외한 7%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9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18고단4618).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홍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취득 이익이 많지 않으며 장기간 구금돼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도박장소개설
도박장
보드카페
박수연 기자
2019-02-14
형사일반
[판결](단독) 사람 문 개 주인에 벌금형
농장에서 키우던 풍산개의 목줄이 풀려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김모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2528). 김씨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야산 텃밭 농장에서 풍산개를 사육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7년 11월 김씨가 사육하던 생후 4년생 풍산개가 주변 농장에서 일하던 정모씨에게 달려들었다. 목줄이 풀렸던 것이다. 정씨는 왼쪽 팔 등을 물려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 부위에서의 기타 신근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달여 뒤에는 변연절제술 및 부분층 피부이식 수술을 받고 약 4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추가진단을 받았다. 이 판사는 개 주인인 김씨가 목줄 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목 줄 관리소홀 과실있다" 이 판사는 "개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이므로 사육하는 사람이라면 개를 가두어 키우거나 목줄을 묶어 놓고 풀리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형법 제266조 1항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풍산개
과실치상
반려견
박수연 기자
2019-01-21
행정사건
[판결] 친인척 채용한 어린이집에 보조금 무조건 반환 명령은 부당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은 친인척을 채용하면 보조급 지급이 제한된다'는 규정을 모른 채 자녀를 채용하면서 구청에 자녀 고용사실을 기재했다면 고의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려는 의사가 없어 행정청의 보조금 반환 명령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 명령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863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1년부터 서초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서초구청으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받아왔다. 그런데 보육도우미로 A씨 자녀를 채용한 게 문제가 됐다. 2017년 서울시 보육사업 규정에는 친인척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서초구는 "A씨가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보육도우미 인건비 보조금 217만여원을 부당하게 신청해 받았다"며 보조금 반환을 명령했다.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행정청은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는 반환기한까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서초구는 보조금 미반환을 이유로 1년간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17년 서울시 사업계획에는 친인척을 채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없고, 친인척 채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알지 못했다"며 "자녀를 채용하면서 서초구청에 신고했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위계는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자녀를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A씨가 서초구에 보육도우미 임면보고를 하면서 자녀를 고용한 사실을 기재했다"며 "A가 자녀를 고용한 사실을 숨기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운영정지 처분 역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A씨가 친인척을 채용하였음을 행정청에 사실 그대로 보고하였으므로 거짓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경우 행정청은 심사를 통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를 가릴 수 있고, 그러한 행정청의 심사 과정이 A씨의 거짓으로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부정수급
친인척
손현수 기자
2018-12-31
민사일반
[판결](단독) 수사기관 의견, 민사재판서 ‘무조건 수용’은 안돼
동일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의 판결 내용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순한 의견표시는 이 같은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의견 표시 내용대로 요증사실(소송에서 당사자의 입증을 필요로 하는 사실)이 증명됐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서초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장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7나82293)에서 "장씨는 흥국화재에 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최근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5년 서울 서초구의 A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근에 있던 B건물 뒤편 천막에서 발생한 불이 번져 건물 일부가 타는 피해를 입은 것이었다. A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사인 흥국화재는 보험금 1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인근에 있는 C건물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장씨를 지목해 구상금청구소송을 냈다. 화재원인을 조사한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장씨가 들고 있던 물건에 불을 붙여 B건물 뒤편 천막으로 던지는 장면 등이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혀 있어 범인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장씨는 "나는 화재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과 달리, 형사재판 시작 전 수사기관이 표시한 의견은 형사판결과 같은 정도의 높은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의견 근거를 살펴 요증사실이 증명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초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중 CCTV 영상을 통해 방화범이 소지한 물건에 불을 붙여 천막에 던지는 방법으로 화재 장면을 확인했지만,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영상만으로 신원을 특정하지는 못했다"며 "다만 이후 여러 정황을 토대로 장씨를 방화범으로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찰 의견서에 따르면 장씨를 방화범으로 의심할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화재 당시 장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2명 이상의 손님이 있던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장씨가 CCTV 영상에 나오는 옷으로 갈아입고 범행 후 다시 돌아온 수법이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장씨가 운영하는 카페가 입주한 건물과 분리돼 별다른 관계가 없는 B건물에 방화를 한 동기도 분명치 않고 △검찰도 장씨의 카페가 입주해있는 C건물 소유주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는 장씨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데다 소유주가 미국으로 출국해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의 불기소결정을 했기 때문에 경찰 의견서에 기재된 사정만으로 장씨를 방화범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상금청구소송
보험금
화재
박수연 기자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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