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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결정도 행정처분"
세무서의 세무조사결정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세무조사결정에 반발해 변호사 김모(46)씨가 서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23617)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납세의무자 등에 대해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면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처럼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해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납세의무자에게 개개의 과태료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조사종료 후의 과세처분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세무조사결정에 대해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김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이모씨가 세무서에 "김씨가 세금을 탈루했다"는 제보를 해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세무서는 조사를 바탕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했고 김씨는 세금을 추가납부했다. 그러나 이후 이씨가 다시 세무서에 김씨가 사건의 성공보수금 등을 누락했다고 제보하자 세무서는 김씨에게 추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지했다. 김씨는 "이미 세무조사를 해 과세처분까지 했고 다시 탈세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데도 재조사를 하는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세무조사결정 자체는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씨의 소를 각하했다.
세무조사결정
항고소송
성공보수금
세무공무원
납세의무자
정수정 기자
2011-03-2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성공보수 약정조건 일단 성립했다면 이후 사정변경 이유로 수임료 반환청구 못해
성공보수약정 조건이 일단 성립한 이상 사후의 사정변경으로 수임료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J씨는 지난 2005년 전직 검사출신으로 갓 개업한 변호사 L씨를 찾아가 동업자인 Y, K씨에 대한 횡령사건 고소대리사무를 맡겼다. J씨는 '피고소인 가운데 1명 이상이 구속되거나 피고소인들과 합의가 성립되면 성공보수로 1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L씨와 약정하고 착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 고소사건이 진행되던 중 동업자 Y씨는 사망했고, Y씨의 남편 및 K씨는 병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관련 부동산을 처분해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같은해 9월 J씨와 합의를 했다. J씨는 변호사 L씨에게 약정된 성공보수금의 절반인 5,000만원을 11월과 12월에 나눠서 지급했다. 그런데 Y씨의 자녀들이 8월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후 Y씨의 부모가 Y씨의 남편과 공동상속인이 됐고, 이들이 12월께 J씨에게 병원포기합의가 무효라는 통보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J씨는 합의가 무효가 됐으므로 성공보수금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용중 판사는 지난달 26일 J씨가 "사건합의가 무효가 됐으므로 성공보수금 5,000만원은 부당이득"이라며 변호사 L씨를 상대로 낸 변호사비반환 청구소송(2009가단27378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씨는 2005년12월께 Y씨의 부모로부터 병원포기합의가 무효라는 통보를 받았고, 9월 합의 당시에는 Y씨의 자녀들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Y씨의 부모가 Y씨의 남편과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해도 병원포기 합의 가운데 Y씨의 남편 및 다른 동업자인 K씨에 대한 부분까지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J씨는 병원포기 합의가 무효라는 통보를 받은 후인 2005년 12월19일에 L씨에게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지급했다"며 "J씨는 L씨에게 병원포기 합의성립에 대한 성공보수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L씨가 수령한 5,000만원이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성공보수약정
수임료
사정변경
공동상속인
수임료반환
이환춘 기자
2010-02-08
민사일반
소송 중 화해했어도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 지급해야
재판중에 의뢰인의 청구가 일부 받아 들여지는 화해가 성립됐다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화해나 조정으로 일부 승소의 결과를 얻은 의뢰인이 변호사의 노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며 성공보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상급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임정택 판사는 14일 남모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서모씨를 상대로 낸 수임료 청구소송(☞2006가단192339)에서 "원고에게 2,100만원의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당초 변호사에게 의뢰한 청구취지와 전혀 다른 화해가 성립됐으므로 승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봐야한다"며 "일부 승소의 경우에 해당하는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또 "변호사가 화해권고결정을 받는데 기여한 바가 없었다"는 서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씨는 2005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신의 땅에 이웃한 모 재단법인의 건물이 11.8㎡ 정도 넘어온 사실을 알고 남 변호사에게 건물 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소송을 의뢰했다. 서씨는 남 변호사에게 착수금 1,200만원을 지급한 뒤 일부 승소한 때에는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소송진행 중 남 변호사는 서씨에게 화해를 권고했고, 재판부는 재단법인이 서씨에게 2억1,000만원을 주고 서씨는 건물이 있는 부분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도록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 확정됐다. 그러나 서씨가 "화해는 승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성공보수금 지급을 거부하자 남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화해를 승소로 보는 변호사 사건위임 계약서 약관 조항은 불공정하다"며 시정권고를 내린바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성공보수금
변호사
화해
조정
화해권고결정
엄자현 기자
2006-11-25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승소금 수령여부 상관없이 지급해야
승소금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의뢰인이 승소금을 실제로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변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성공보수금 4억원을 지급하라"며 B주택개량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약정보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21741)에서 구랍 23일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2천9백70만원을 제외한 1억2천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 별다른 부관없이 승소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의뢰인이 실제로 승소금을 수령했는지에 관계없이 약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승소금을 수령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취지는 원고에 대한 성공보수금 지급채무의 발생여부가 승소금의 수령사실에 좌우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급채무 자체는 확정돼 있되 그 지급시기를 승소금 수령이라는 불확정한 시기로 제한하려는 취지의 불확정기한부 약정으로 봐야 한다"며 "이 불확정기한은 적어도 피고 조합이 승소하도록 기여한 이모씨에 대한 사례금 지급의무가 확정될 무렵에는 상당한 기간의 도과로 인해 도래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송물의 가액과 사건 처리의 경과 및 난이도, 피고가 승소로 인해 얻게 된 구체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승소금액이 13억8천여만원으로 확정된 이 사건 소송에서 당초 경제이익금의 20%를 지급하기로 한 성공보수액은 부당하게 과다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피고가 지급할 성공보수금은 1억5천만원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A법무법인은 지난 98년2월 B주택개량재개발조합로부터 착수금으로 2백만원을 받는 대신 승소시 B조합에 발생하는 '경제이익금'의 20%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B조합이 전 조합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아 2001년5월 13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도록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으나 B조합이 2천9백70만원만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승소금
성공보수금
약정보수금
승소판결
지급약정
오이석 기자
2004-12-29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대법원,"변호사 수임료 신의칙 따라야 "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 변호사(49)가 "사건 수임계약 때 약속한 성공보수금 4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B씨(50)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39996)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뢰인과의 관계, 수임경위, 착수금 액수, 사건 난이도, 소송물 가액,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등을 고려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착수금 3천만원과 감면세금이 5억원 이상일 경우 8%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상속세부과처분취소에 관한 소송을 위임받아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해 9억2천5백만원이던 세금을 2억3천8백여만원으로 6억9천4백여만원을 감액경정 받은 만큼 피고는 5천5백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피고의 계약체결 경위와 착수금 액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점, 변호사보수기준 등을 감안하면 성공보수 약정중 이미 지급받은 1천만원만 유효하며 이를 초과한 부분은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 변호사는 지난 98년 B씨로부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에 관한 소송을 수임,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해 감액경정 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는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여 B씨가 성공보수금 가운데 4천5백여만원을 주지 않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변호사수임료
성공보수금
신의칙
착수금
감액경정
정성윤 기자
200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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