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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전속계약 前 연예인 지망생도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
연예기획사 대표가 드라마 출연을 미끼로 연예인 지망생과 성관계를 한 경우 지망생이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6806) 이씨는 무등록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구직사이트에 드라마 조연출연자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드라마 캐스팅을 빌미로 성추행하고 트레이닝 비용 등 명목으로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중 일부는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받은 돈 중 일부를 관리비로 사용했으므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범행 당시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피해자들은 드라마 제작 등 연예활동과 관련해 이씨로부터 적어도 사실상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씨가 지출한 관리비는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옹됐고 이씨가 연예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당초 불가능했으므로 교부금액 전부에 대한 사기가 성립된다"면서 징역 5년과 신상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같은 1심 결론을 유지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더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피감독자간음죄,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연예인지망생
간음
성폭력
이세현 기자
2019-01-11
민사일반
[판결]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 상영 금지" 미투운동단체 가처분 신청 냈지만
'미투'(Me Too) 운동 단체들이 성인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구회근 수석부장판사)는 전국미투생존자연대 등 7개 미투 운동 단체가 영화 '미투 숨겨진 진실'의 배급사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2018카합215)을 각하 또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에 참여한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등 일부 단체는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단체 구성원의 수나 그 개개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다 총회 운영 여부 등 단체의 기본 의사결정에 대한 소명도 없다"며 "독자적인 사회조직체로서 소송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미투연대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적격을 인정했지만, 이 영화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단체 설립 목적이 '성폭력 예방 및 방지'에 있다 하더라도 개개의 피해자들과 '미투운동' 고발자들이 갖는 일신전속적인 인격권, 명예권이 별도의 위임 없이 단체에도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말 개봉한 이 영화는 유명 언론학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에게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성폭행하는 장면과 이 대학원생이 성폭행 당한 후 자살하는 장면이 포함됐다. 여성단체들은 "미투 운동과 아무 관계 없는 성인물의 제목에 '미투'라는 단어를 사용해 공익성에 기반을 둔 '미투 정신'을 훼손하고 '미투 운동' 고발자들을 '꽃뱀'이라는 선입견을 제공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미투
미투운동
성인영화
상영금지가처분신청
박수연 기자
2018-11-13
형사일반
[판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20대男에 벌금 300만원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전에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최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4738). A씨는 올 3월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과거 두 사람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낸 후 이를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내가 말한 더 최악의 상황이 이거야. 무시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지금 네 영상들 네 지인을 제외한 학교 사람들이랑 인터넷에서 보게 할 거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자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과거의 연인이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면서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여자친구
성관계동영상
유포협박
박수연 기자
2018-10-15
형사일반
[판결] "성관계 영상 휴대폰으로 재촬영해 전송…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냐"
서로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다시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더라도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여)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3443).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가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그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이씨는 손님으로 찾아온 유부남 최모(42)씨와 내연관계를 맺었다. 그러다 이씨는 최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합의하에 촬영해둔 자신들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중 한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최씨의 아내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이씨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전송
카메라
성관계동영상
이세현 기자
2018-09-13
형사일반
[판결] '여직원 성폭행 혐의' 김문환 前 대사, 징역 1년 법정구속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 3명에 대한 성폭력·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주(駐) 에티오피아 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2017고단9145). 박 판사는 "두 사람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업무상 관계 외에 친분이 없고, 당일에도 이성적인 호감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업무시간 외에 술자리를 자주 마련했는데, 이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당일 '숙제하듯 의무적으로' 피고인과 테니스를 치고 저녁 식사 요청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간음 행위 이전에 두 차례 신체 접촉이 있을 때 피해자가 소극적인 행동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을 뿐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평소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성추행을 지적하며 단호하게 항의하기 어려웠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피해자의 태도를 보고 '받아준다'고 생각했다는 김 전 대사 측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불안과 공포로 얼어붙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갑자기 이성적 호감이 생겼을 만한 사정이 없는데, 과연 피해자의 어떤 행동으로 '받아줬다'고 생각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 1명과 성관계를 맺고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부는 김 전 대사가 대사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작년 7월 감사관 및 특별감사단을 파견해 현지 조사를 벌였다. 이후 외교부는 김 전 대사의 비위가 확인됐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성폭력
성추행
에티오피아대사
박수연 기자
2018-09-12
형사일반
[판결] HIV 감염 숨기고 성관계한 20대, "꾸준한 치료로 전파위험 낮다" 주장했지만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꾸준한 치료를 통해 전파위험성이 지극히 낮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바이러스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며 전파매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고단6412). A씨는 2014년 11월 질병관리본부초부터 HIV 확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콘돔 등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B씨와 지난해 최소 다섯번의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성관계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했으며 이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전파매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꾸준히 받아 바이러스가 미검출 상태였기 때문에 전파매개의 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위험조차 초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최 판사는 "A씨는 성교 전에 HIV 확진 판결을 받은 상태였고, 적절한 감염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교에 나아갔던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성교 당시 A씨가 전파매개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위험조차 초래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주장처럼 성관계 전후 A씨의 'HIV RNA' 농도가 20 copies/mL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단지 HIV 바이러스가 억제된 상태임을 가리킬 뿐 소멸된 상태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이 같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할 경우 HIV 바이러스를 전파할 위험이 '0'에 가까울 정도로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위험이 '0'으로 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에 의해 HIV 바이러스가 억제되기에 이르렀다고 해도 투약을 중단하게 될 경우 감염인에 따라서는 최소 24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 내 억제됐던 바이러스가 다시 증식을 시작하게 되고, 2주 정도가 지난 후에는 혈중검출이 가능한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는 점 등에 비춰보더라도 A씨가 전파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인 점과 피해자가 HIV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점, A씨에게 엄한 처벌보다는 보호와 지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HIV
성관계
박수연 기자
2018-08-20
형사일반
[판결] '비서 성폭행 의혹' 안희정 前 지사, 1심서 "무죄"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수차례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75). 재판부는 "권력적 상하관계에 놓인 남녀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존재하고 행사돼야 하는데, 안 전 지사가 평소 자신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남용해 피해자나 직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이뤄진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안 전 지사가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말해 그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했다"며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관련해 이른바 '그루밍' 상태인지 아닌지, 학습된 무기력 상태는 아닌지 등을 신중히 살펴봤으나 제반 증거나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위력 등에 의한 성폭행으로 볼 수 없으며 (피해자인 김 전 비서는) 충분히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간음행위 당시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해서 사안을 보더라도, 이른바 'No means No rule'(상대방이 부동의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성관계로 나아간 경 우에는 이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이나 'Yes Means Yes rule'(상대방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성관계 동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성관계로 나아가면 이를 강간으 로 처벌하는 체계)이 입법화되지 않은 현행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 법제 하에서는 안 전 지사의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면서 "이와 같은 처벌체계 도입 여부는 입법론적 문제이고, 사회 전반의 성문화와 성인식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또 "관행화·구조화된 폐습으로서의 권력형 성폭력 행위가 우리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 연대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십분 공감하지만, 사안이 형사법정으로 온 이상 헌법적·형사법적 원칙에 기초해 사안을 심리해야 할 것"이라며 "결국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숙고하고, 피해자의 증언 등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적 고려를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안 전 지사를 기소한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이날 곧바로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안 전 지사의 요구에 거부의사를 표시했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했다"며 "인적·물적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4월 11일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씨를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해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감독자간음
안희정
성폭력
강제추행
왕성민 기자
2018-08-14
[판결] "쌍둥이라도 성범죄자 얼굴 공개해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쌍둥이 형제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얼굴 등 신상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며 4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알게된 중학교 1학년 A양을 2회 성폭행하고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는 자신을 만나러 온 A씨 어머니 B씨로부터 도망치다가 B씨를 차로 쳐 부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다. 그러나 김씨는 "똑같이 생긴 쌍둥이 형제와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오인해 (쌍둥이 형제에게) 피해가 갈 가능성이 크다"며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하고 감형해달라"고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통한 성폭력범죄 예방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김씨의 요구를 기각했다. 이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등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는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일정 기간 공개·고지돼 받는 불이익 정도나 예상되는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2018-07-11
형사일반
[판결](단독) 만취 여성 따라가 성폭행… 30대 ‘징역 4년’ 확정
만취한 여성을 미행해 혼자 있는 틈을 노려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에 비해 3년은 너무 가볍다"며 오히려 형을 올려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김모(34)씨는 지난해 5월 오전 5시50분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A씨가 친구의 부축을 받고 나와 택시에 타는 것을 발견했다. 김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 택시를 6㎞나 쫓아갔다. 집앞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린 A씨는 친구가 음료수를 사러 간 사이 혼자 남게 됐는데, 김씨는 이때를 노려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불과 한달만에 벌인 사건이었다. 1심은 "만취한 피해자를 미행해 몰래 주시하고 있다가 친구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모텔에 데려가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씨는 항소심 재판 내내 반성은커녕 자신보다 14살이나 어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김씨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고 그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준강간죄에 경우 이 사건과 범행수법이 매우 비슷한데,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한달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만 1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크나큰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을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17도19402).
성폭행
미행
범행
이세현 기자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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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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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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