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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무조건 등록은 합헌이지만…
성범죄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무조건 등록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지만, 범행 경중을 따지지 않고 신상정보를 일괄적으로 20년간 법무부가 보존·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모씨 등이 "성범죄의 미수 여부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이렇게 등록한 정보를 20년이나 보존하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340)에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을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4(위헌)로 합헌 결정을, 신상정보의 보존·관리를 규정한 같은 법 제45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7(헌법불합치):2(위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성폭력처벌법 제45조 1항은 개정시한인 2016년 말까지만 잠정적용되고 만약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보존·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지게 된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1항은 이렇게 등록된 정보를 법무부장관이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제45조 1항에 대해 "성범죄의 종류,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등록기간을 차등화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해야 하는데도, 범죄 경중에 상관없이 교화 가능성이 있는 소년범까지 포함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20년간 보존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단순위헌결정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42조 1항에 대해서는 "성범죄의 유형과 불법성의 경중은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범죄로서의 본질은 같다"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은 반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해 합헌"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해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는 등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을 채택하지 않아 미수범이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처럼 책임이 가벼운 경우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강일원·조용호 재판관도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범죄로 등록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유죄 확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여부에 관해서도 (별도로) 법관의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성범죄자신상정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최소성
성폭력범
홍세미 기자
2015-08-12
형사일반
[판결] "형량 높다"검사가 피고인 위해 이례적 항소
아동을 강제추행했다 1심에서 징역 4년형이 선고된 70대 노인에 대해 검찰이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홀로 항소를 제기해 항소심에서 결국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사는 공익의 대변인으로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서도 항소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경기도에 사는 김모(77)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2시경 동네 공원 정자에서 놀고 있는 A양(당시 7세)에게 다가가 "과자를 주겠다"며 말을 걸었다. 김씨는 이어 A양의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강제추행했다. A양의 어머니는 김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7세의 아동을 강제로 추행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고도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하지만 뜻밖에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나섰다. 김씨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이 만 7세 여자아이를 추행하고도 범죄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는 등 죄질은 매우 불량하지만,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도 반성의 기회와 피해자와의 합의 시간을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에다 별다른 전력이 없었던 점, 가정형편이 어렵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항소의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를 위한 길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항소를 했으니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적정한 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고령에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인이 치매증상으로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집행유예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검사가 항소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이번 사건은 실무상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성폭력처벌법
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이익
검사항소
양형부당
장혜진 기자
2015-07-02
형사일반
[판결] 유죄 판결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소급적으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김모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명령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심(2014모1166)에서 김씨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0년 4월 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시행일인 2011년 4월 이전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했더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유죄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12년 12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부칙 제7조1항에서 2008년 4월부터 2011년 4월 사이에 성폭력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했다. 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검사는 특례대상자에 대해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해야 하고,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결정으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칙 규정은 2011년 4월 이전에 성폭력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됨으로써 성폭력특례법을 적용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할 수 없었던 사람에 대해 유죄판결이 이전 3년 기간 사이에 확정된 경우에 소급적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며 "개정 성폭력특례법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을 제외해 적용 범위를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제한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람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성보호법)'이 공개명령제도와 고지명령 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소급적용에 관해서도 별도의 법률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아동성보호법 부칙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명령 전환이나 소급적인 고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만 문제될 뿐이고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소급적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며 "김씨는 2009년 5월 유죄판결이 확정됐지만 당시 시행되던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한 열람명령이 없었던 범행이어서 성폭력특례법 부칙은 물론 아동성보호법 부칙으 규정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8년 11월 자신의 집에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15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2009년 5월 유죄판결은 확정됐지만 당시 시행되던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한 열람명령은 받지 않았다.
성폭력처벌법
신상정보공개명령
청소년성폭행
소급적공개명령
신상정보고지명령
신소영 기자
2014-11-13
형사일반
여자화장실서 성폭행은 '주거침입 강간' 가중처벌
화장실에 가는 여성을 따라 들어가 성폭행하면 주거침입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상 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은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지난달 23일 빌딩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을 강간하고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로 기소된 회사원 최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815)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정보공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주거침입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최씨는 대전 서구의 한 빌딩 근처를 산책하다 화장실에 가던 전모(29)씨를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그고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하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최씨는 "빌딩 화장실은 공중의 통행이 허용된 곳이므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입구에 명백하게 여성용이라고 표시된 여자화장실은 여성이나 유아 등의 사용이 허용될 뿐, 성인 남성의 출입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하고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이상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던 전씨가 '점유하는 방실'을 최씨가 침입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주거침입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합의를 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화장실
강간죄
주거침입강간
건조물침입
범죄목적
좌영길 기자
2012-09-12
형사일반
양형기준제 적용한 판결 잇따라 나와
지난 7월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양형기준을 적용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성폭력처벌법(주거침입강간 등)으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09고합844). 재판부는 먼저 양형기준안에 따라 3단계로 나눠진 권고형 중 특별감경인자인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뜻을 고려해 낮은 권고형인 징역 3년~5년을 선택했다. 다음으로 그 범위 안에서 징역 3년으로 형을 정하고 나서 집행유예 기준 검토단계로 넘어가 '동종 전과가 없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징역 4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7월 이후 기소돼 선고된 강도·성범죄 등 양형기준제 대상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양형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국에서 양형기준제가 적용된 첫 판결은 부산동부지원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사건(2009고합91)이며, 이 외에 창원지법과 서울북부지법 등에서 6건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에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7월 이전에 기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도 양형기준안이 고려되는 등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선고한 특수강도사건(2009고합85)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7월1일 기소분부터 적용되지만 이 사건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며 권고형 범위 안에서 형을 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형기준제
성폭력처벌법
주거침입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이환춘 기자
2009-08-14
형사일반
강간 등 성폭력범죄 고소기간은 범인 알게된 날로부터 1년
강간 · 강제추행 등 형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03도1793)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9조 1항 본문은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죄 등에 대한 고소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다"며 "이 사건에서 피해자 김모씨가 2001년 9월과 10월 강간을 당한 뒤 그로부터 1년 이내인 지난해 5월 고소를 제기한 것은 법률에 규정된 고소기간안에 제기된 적법한 고소"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2001년9월 청각장애인 김모씨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형사소송법의 고소기간 6개월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강간죄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었다.
성폭력범죄
고소기간
공소기각
친고죄
형사소송법
홍성규 기자
200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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