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 카메라중 가격이 1백만원 이상인 제품은 사치품에 해당,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한국코닥(주)가 인천세관부평출장소를 상대로 낸 특별소비세등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두8374)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 동안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 특소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가 구체적으로 얼마의 가격대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세관청은 일반적으로 1백만원 이상이면 고급사진기로 보고 특별소비세를 부과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구 특소세법에서 직접 기준가격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가격을 정할 것을 위임하였더라도 이는 일상용품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기준가격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어떤 범위의 사진기를 특별소비세 부과물품에 포함할 것인지는 그때그때 국가의 경제사정이나 국민의 소득수준, 일반적인 사진기의 가격, 국민심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 적당하고 이를 법률로서 모두 규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할 것”이라며 “기준가격을 정하지 않고 고급사진기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구 특소세법 제1조2항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코닥은 이미 대중화된 디지털카메라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