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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 했어도 수입가격 낮아진사유 안알렸다면 면세혜택 못받아
양주 수입업체가 수입 예정가격 보다도 낮은 가격에 들여온 사실을 세관에 신고 했어도 그 사유를 알리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면제받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양주를 수입판매하는 디아지오 코리아가 국가를 상대로 “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했는데도 가산세를 면제하지 않고 부과했다”며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07가합2205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세의무자는 수입해 온 물건의 임시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지만 예외적으로 면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원고는 수출자와의 특수관계로 양주를 싼 가격에 수입했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다고 가격신고서에 적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관세법 시행령은 납세의무자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료가 있으면 가산세 면제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규정한다”며 “시행령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어도 가격 형성과 관련된 사정을 보고하는 가격신고서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아지오 코리아는 위스키 제품인 ‘윈저’ 등 주류를 수입하는 회사로 2003년 6월말께 외국법인 디아지오 피엘씨로부터 원저에 관한 상표권을 양수받았다. 디아지오 코리아는 원저의 상표권을 넘겨 받은 후 세관에 신고되어 있던 가격 보다 낮은 가격에 양주를 들여 왔지만 세관에는 싸게 들여온 이유가 있는데도 없다는 식으로 신고해 세관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부당이득금반환
가산세
면세혜택
세관신고
구관세법시행령
납세
디아지오코리아
최소영 기자
2007-09-1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고급사진기’기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특별소비세법 합헌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고급사진기의 과세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지난달 30일 한국코닥(주)이 “‘고급사진기’를 특소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고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구 특별소비세법 관련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소원사건(2002헌바8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의 대상이 된 특별소비세법은 99년12월 개정전 법률이지만 현행법률도 세율과 과세기준가격만을 다르게 하고 있을 뿐이어서 현행법률 역시 합헌이라는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급사진기’란 사회통념상 사진기에 해당하는 물품중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품의 범위를 벗어난 일정가격 이상의 사진기를 의미한다”며 “특별소비세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가격 이상의 사진기라는 의미로 분명하게 해석되므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준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사치성 소비재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을 정하도록해 어느 정도 위임의 범위가 한정돼 있다”며 “사치성 소비재로서의 사진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시대상황 등에 능동적·탄력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코닥은 99년7월 미국코닥사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수입하며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했지만 인천세관에서 "디지털카메라는 구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한다"며 특소세를 부과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헌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위헌소원을 냈었다.
특별소비세
고급사진기
대통령령
한국코닥
디지털카메라
비과세대상
홍성규 기자
2003-11-0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디지털카메라 백만원 넘으면 사치품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디지틀 카메라중 가격이 1백만원 이상인 제품은 사치품에 해당,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한국코닥(주)가 인천세관부평출장소를 상대로 낸 특별소비세등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두8374)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 동안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 특소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가 구체적으로 얼마의 가격대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세관청은 일반적으로 1백만원 이상이면 고급사진기로 보고 특별소비세를 부과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구 특소세법에서 직접 기준가격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가격을 정할 것을 위임하였더라도 이는 일상용품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기준가격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어떤 범위의 사진기를 특별소비세 부과물품에 포함할 것인지는 그때그때 국가의 경제사정이나 국민의 소득수준, 일반적인 사진기의 가격, 국민심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 적당하고 이를 법률로서 모두 규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할 것”이라며 “기준가격을 정하지 않고 고급사진기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구 특소세법 제1조2항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코닥은 이미 대중화된 디지털카메라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디지털카메라
사치품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1백만원
한국코닥
조상현 기자
2003-04-2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디지털카메라도 특소세 내야
일정가격대 이상 디지털카메라도 특별소비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소세법 시행령 상에도 '고급사진기'가 구체적으로 얼마의 가격대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세관청은 일반적으로 1백만원 이상이면 고급사진기로 보고 특별소비세를 부과해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20일 한국코닥주식회사가 인천세관 부평출장소를 상대로 낸 특별소비세 등 과세처분 취소청구소송(☞2001누1850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날 한국코닥이 "고급의 의미도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낸 위헌제청신청(2002아97)도 "고급사진기란 일정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의 사치성 소비재로서의 사진기를 의미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기각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특별소비세법은 과세대상 물품인 고급사진기에 대해 개당 가격외에는 아무런 개념정의가 없어 특소세 입법취지와 사진기의 기본원리, 구조, 형태, 기능 및 사진기에 대한 사회통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디지털 방식 카메라 역시 광학식 필름사진기와 그 기본원리 및 기능이 같은 점, 일반인 사이에 카메라로 호칭되고 있을 뿐더러 이를 '사진기'로 인식하는 것이 사회통념인 이상 디지털 카메라는 특별소비세법 소정의 '사진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코닥은 이미 대중화된 디지털카메라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디지털카메라
특별소비세
고급사진기
1백만원
사진기
박신애 기자
2002-08-23
조세·부담금
녹차가루라도 의료용 수입이면 저관세
순수 녹차가루라 해도 의약목적으로 들여온 이상 국내 녹차생산농가보호를 위한 고율의 녹차관세를 매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9일 비만치료보조약물 '디바캅셀'제조를 위해 녹차분말을 독일에서 들여온 서울제약이 인천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1누11115)에서 1심을 취소, "2억5천여만원의 관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녹차가루는 의료용으로 제조된 것이 분명하고 향미나 비타민 등의 보존에 유의해 제조공정이 진행된 것이 아니어서 음용에 적합하다고 보기어렵다"며 "가격도 국내 녹차보다 비싸 관세가 낮은 '의료용 식물 및 그 부분'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 "고 밝혔다. 서울제약은 99년1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비만·과체중시 체중감소를 위한 보조약물인 '디바캅셀'에 대한 제조품목허가를 받고 그 원료로 녹차분말을 수입하면서 의약품으로 신고, 8%관세를 적용해 자진신고했다가 세관에서 '녹차'라며 양허관세율로 99년분 5백42.2%, 2000년도분 5백36.4%를 적용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녹차가루수입
녹차관세
녹차생산농가보호
서울제약
의약품수입
관세
박신애 기자
200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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