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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무공무원이 스톡옵션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잘못 안내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잘못 안내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무공무원이 착오로 잘못 안내했더라도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211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다국적 IT기업의 한국법인 대표를 지내다가 2019년 3월 퇴사했는데, 재직 중 모기업인 B사로부터 스톡옵션 및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Restrict Stock Unit)을 받았다. A씨는 2014년 5월 B사 주식 4만523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2015년 5월 동작세무서에 스톡옵션 행사이익 및 이와 별도로 2008년 취득한 후 2014년 양도한 B사 주식 3116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30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년 3~6월 A씨에 대한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A씨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B사 주식 4만523주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 이익 10억7300여만원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가산하고, A씨가 신고·납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3000여만원 중 스톡옵션 행사이익과 관련된 세액 2억1900여만원을 감액·환급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동작세무서는 2019년 9월 A씨에 대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3억9900여만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3800여만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억8100여만원 등 6억1900여만원을 경정·고지했고, 별도로 환급가산금 등 2억3600만원을 환급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2019년 1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할 의사가 없었고, 세무처리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전혀 없었던 관계로 관할 세무서 직원 등과 상담하고 그 안내에 따라 신고한 것"이라며 "일반인으로서는 이를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근로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이상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세금탈루 의사가 있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주장과 같이 세무서 직원이 해당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며 "A씨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해서 해당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무행위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 역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동작세무서 직원이 A씨에게 신고서 양식을 교부했다거나 A씨로 하여금 해당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신고한 대로 양도소득세에 해당한다는 신뢰를 가지게 했다거나 그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어 동작세무서의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세무공무원
한수현 기자
2022-04-11
민사일반
[판결](단독) 세무사, 의뢰인 생전에 “초과 세부담 책임진다” 확인서 교부했다면
세무사가 사망한 의뢰인의 생전에 '초과 세부담이 발생할 경우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줬다면 추가 납세고지를 받은 상속 자녀들에게도 책임 제한 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 2명이 B세무법인을 상대로 낸 약정금소송(2021가단5163131)에서 최근 "B세무법인은 A씨의 자녀들에게 각각 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에서 토지와 건물을 1989년부터 30년간 총 세 차례에 걸쳐 취득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C씨에게 이 부동산을 75억원에 매각하며 B세무법인에 세금신고 대행을 맡겼다. B세무법인 소속 세무사는 12억원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A씨에게 '과실로 초과 세부담이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본 세무사가 책임진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줬다. 그런데 A씨가 2020년 사망한 뒤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들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감가상각비 취득가액 가산누락 등을 이유로 총 3600여만원의 추가 납세고지를 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 승소판결 이에 대해 B세무법인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중개 및 세무수수료 등 공제에 착오가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A씨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산정하려면 과거 30년치 결산서가 있어야 되는데, A씨가 이를 제출하지 않아 협의 끝에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한 것"이라며 무과실을 주장했다. 김 판사는 "건물 감가상각비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상 회계자료를 확보해 확인이 필요하다"며 "B세무법인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취득가액을 신고해 감가상각비 취득가액에 관한 관련법령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A씨에게 이에 관해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당시 관련 법령을 숙지해 중개수수료 등을 적정하게 계상했다면 추가 세부담은 피할 수 있었다"며 "추가 양도소득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은 B세무법인 잘못이 없었다면 A씨의 자녀들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손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결산서 등 회계자료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B세무법인의 착오나 잘못이 없었다고 해도, 감가상각비 취득가액 가산누락 사유로 인해 추가 납세고지된 본세 부분은 사망한 A씨가 원래 부담해야 할 세액이어서 손해라 보기 어렵다"며 "추가 납세고지된 세액 중 이 본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손해액"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손해액은 추가 납세고지된 세액 3600여만원에서 감가상각비 취득가액 가산누락 사유로 납세고지된 본세 2200여만원을 뺀 1400여만원"이라며 "초과 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B세무법인이 책임지기로 했으므로 책임제한이나 손익공제 등의 법리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책임제한
손익공제
사망
세부담
세무사
상속
이용경 기자
2022-03-21
형사일반
[판결] '1300억대 조세포탈 혐의' 구본상 LIG 회장, 1심서 "무죄"
주식 저가매매로 13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1060). 함께 기소된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과 LIG그룹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구 회장 등이 실질적으로 조세포탈에 대해 지시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구 회장은 충주구치소에, 구 전 부사장은 여주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며 "구 회장 등이 등기 서신 등을 통해 주식거래·조세납부 등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의 LIG그룹 내 지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재무관리팀 관계자의 양도시기 조작을 위한 서류의 소급작성에 공모했다거나 이 같은 지시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구 회장 등은 2015년 5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해 양도소득세 399억원, 증여세 919억원, 증권거래세 10억원 등 총 1330억원 가량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이 자회사인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주식 평가액인 주당 1만481원을 주당 3846원인 것처럼 허위 평가하고, 한 달여 뒤 허위 평가한 금액으로 주식거래를 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 전 부사장에게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주식
세금
세금포탈
이용경 기자
2022-02-15
형사일반
[판결] '납세증명서 변조 혐의' 방민수 강동구의원, "무죄" 확정
연대보증을 위해 납세증명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민수 서울 강동구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를 받은 방민수 서울 강동구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5089). 방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던 건설사는 2016년 주상복합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수주하고 건축주의 공사비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기로 했다. 그런데 납세증명서 등 연대보증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건설사의 다른 공동대표가 부가가치세 9800만원을 내지 않아 증명서를 받을 수 없었다. 검찰은 방 의원이 조작된 납세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망한 전무이사 A씨와 공모해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증명서 날짜를 고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방 의원이 (공동대표의) 세금 미납 사실을 알면서도 은행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했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방 의원이 사건 이전 공동대표의 세금 미납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납세증명서가 변조된 것임을 알았다거나 변조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방 의원이 출마를 앞두고 굳이 불법 행위 지시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점, 사건 무렵 방 의원은 직원에게 회사 업무를 대부분 위임하고 있었던 점 등도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납세증명서
연대보증
박수연 기자
2022-02-10
민사일반
[판결](단독) 집배점 화재로 물품소실…택배회사가 배상해야
택배회사가 판매회사로부터 받은 판매물품을 집배점에서 보관하도록 했는데 집배점 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났다면 택배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지고 물품 소실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최근 종근당건강이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2022426)에서 "CJ대한통운은 13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홈쇼핑과 온라인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종근당건강은 여러 홈쇼핑 업체들과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방송 채널별로 방송일과 판매상품, 수량 등을 정해 판매했다. CJ대한통운은 홈쇼핑 업체와 계약을 맺고 판매물품에 대한 택배운송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했는데, CJ대한통운은 A집배점을 운영하는 B씨와 택배업무의 위·수탁을 위한 택배집배점 계약을 체결했다. 택배집배점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에 사용자 책임 부담 A집배점은 2017년 4~8월 종근당건강으로부터 홈쇼핑 방송이 예정된 상품을 미리 인도받아 CJ대한통운 C지점 창고에 보관했는데, 이후 CJ대한통운이 창고를 비워달라고 해 같은 해 9월 B씨는 자신의 비용으로 다른 곳에 있는 창고를 임차해 판매물품들을 보관했다. 그런데 2019년 7월 이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 화재로 보관돼 있던 판매물품들이 모두 멸실됐다. 이에 종근당건강은 "CJ대한통운은 택배 집배점 계약에 의해 A집배점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으므로 판매물품 멸실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CJ대한통운이 사전에 마련한 업무절차에 따라 택배집화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며 "개별적으로 고객과 택배운송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나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을 CJ대한통운에 통지해야 하고, 계약에 따른 대금도 CJ대한통운 명의 계좌에 입금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도 CJ대한통운 명의로 발급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CJ대한통운은 택배 집배점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CJ대한통운은 택배 집배점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실질적으로는 택배 집배점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통제를 통해 직접 채용한 직원이 집화업무를 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관리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은 홈쇼핑 업체가 지정한 택배회사이고 B씨는 그 인수 업무를 담당하는 CJ대한통운의 피용자라고 볼 수 있어 종근당으로부터 B씨가 상품을 인수한 행위는 외형상 CJ대한통운의 사무집행을 위한 행위임에 분명하므로, 화재로 인해 종근당건강이 입은 손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CJ대한통운이 물건 인수일로부터 홈쇼핑 방송일까지 물건을 보관하게 됨으로써 그 손상과 멸실 등에 대한 위험을 떠안게 된 점 등을 종합해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화재
물품소실
집배점
택배회사
한수현 기자
2022-02-10
행정사건
[판결] 법원 "검찰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하라"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검찰의 특활비 내역이 최초로 공개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11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664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 대표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용(집행건별로 집행일자와 집행명목, 집행장소, 집행금액, 식사비의 경우 참석자 숫자)과 지출 증빙 서류(지출결의서, 내부결재서류,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수령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업무추진비 집행정보만 공개했다. 대검찰청의 경우에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집행정보 중 2017년~2019년 사이의 연도별 총 집행금액만 일부 공개했다. 검찰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하 대표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고금관리법 등 규정에 의하면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는 특성상 다른 예산에 비해 그 집행과정이나 지출내역 관리가 완화돼 있다"며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활동의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비공개 심리 과정에서 이 부분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특수활동비의 일반적인 특성만으로는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업무경비는 비위첩보수집·감찰정보수집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감찰수사관에게 지급된 돈, 범죄수사지도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 및 수사 등 공적업무 수행 관련 식대, 각종 행사 비용으로 지출된 카드대금 등으로 이뤄져 있어 위 비용을 지급받은 감찰수사관 등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나타나 있지 않고, 특히 식대 등으로 사용된 카드대금은 사용자가 표시돼 있지 않아 그 지출내역만으로는 관련 수사 내용이나 기밀 등을 유추해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부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구체적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는 카드사용내역과 영수증으로 구성돼 있어 수사업무가 아닌 간담회 등 검찰청 공식행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된 것"이라며 "이 부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구체적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거부처분 중 검찰총장의 정보공개거부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중앙지검장의 정보공개처분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특활비
한수현 기자
2022-01-12
민사일반
[판결](단독) 어머니가 물려준 건물 싸고 다퉈온 형제
어머니가 물려준 건물소유권 등을 두고 분쟁을 겪던 형제 사이에 건물에 대한 공유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협의서가 있다면 세금과 관련된 합의 내용이 없더라도 토지세 등도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A씨가 동생 B씨를 상대로 낸 공유물비용분담청구소송(2017가단5178495)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1억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어머니 D씨는 1976년부터 아들인 A씨와 B씨, 딸 C씨 등 삼남매의 이름으로 여러 부동산을 매입하던 중 서울 용산구에 있는 576㎡ 면적의 토지와 7㎡ 면적의 토지, 그리고 그 지상에 있는 4층짜리 주택을 구입했다. 당초 D씨는 토지와 건물 지분을 A씨와 B씨에게 절반씩 증여하려고 했지만, B씨의 증여세 문제 등을 고려해 1982년 12월 토지와 건물 전체에 관해 A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D씨는 건물에 대해 이듬해 3월 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등기를 하고, 다시 1991년 9월 B씨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이 때 A씨와 B씨 사이에는 등기부상 기재와 무관하게 토지와 건물 지분을 각각 절반씩 갖되, 임대료 수입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하지만 2008년 무렵, 미국에 살던 B씨가 귀국하며 토지와 건물을 둘러싼 형제 간 분쟁이 발생했고, A씨와 B씨는 건물 관리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작성된 협의서에는 'A씨 소유 토지와 B씨 소유 건물 일체는 A씨와 B씨의 공동소유권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후 A씨는 2017년 9월 B씨를 상대로 "토지 납부세액에 대한 분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로 인정된 A씨와 B씨의 관계, 토지와 건물의 취득 경위와 협의서 내용 등을 보면, A씨와 B씨 사이에 내부적으로 토지와 건물에 관한 공유관계를 유지함을 전제로 맺은 협의서의 내용은, 건물의 임대로 인한 수익을 그 지분비율인 2분의 1씩 나눠가지는 것"이라며 "A씨가 건물의 임대 소득과 토지에 관해 부담한 세금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A씨에게, A씨가 건물의 임대 소득과 토지에 관해 부담한 세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2008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토지에 관해 지방세 합계 1억6500여만원을, 2017년 9월 이후 추가로 토지에 관해 지방세 1억여원을, 2019년과 2020년 종합부동산세 합계 280여만원을 혼자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씨는 A씨가 혼자 부담한 2억6800여만원 중에서 그 절반인 1억34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토지
건물
공유관계
협의서
건물소유권
이용경 기자
2021-12-02
행정사건
[판결](단독) 집합건물관리인, 업무중단·사업장등록 휴업신청 이력 있다면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건물관리 업무를 중단한 뒤 사업자등록 휴업 신청을 했다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누3159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05년 8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 건물의 관리를 목적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공동관리인 3개 회사 중 하나로 선임됐다. A사 등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된 회사들은 같은 해 10월 건물 지하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했다. 이후 관리인 지위를 놓고 A사와관리단, 다른 공동관리인 사이에 분쟁이 생겨 건물에 대한 관리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등 여러 소송이 있었다. A사는 2014년 6월 관리단으로부터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했는데, 2015년 3월 법원은 "A사는 건물의 관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위반 시 1일당 200만원을 관리단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사는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A사는 다만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개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A사는 관리업무에서 배제됨에 따라 2017년 10월 영등포세무서에 사업장등록에 대한 휴업 신고를 했으나, 영등포세무서는 "건물관리 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있어 휴업상태로 볼 수 없고, 다른 공동사업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수리하지 않았다. 이후 관리단도 영등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나, 영등포세무서는 A사 명의로 기존 사업자등록이 돼있어 중복신청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사는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휴업 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9년 6월 영등포세무서는 이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관리사무소의 상호를 관리단으로 정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한편, 관리단은 사업자등록 명의가 변경되기 전인 2018년 제1기까지 종전 사업자등록 명의인 A사 등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고, (A사 등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했으나 그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영등포세무서는 2018년 9월 관리사무소에 대해 관리단이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29만원을 포함한 2300여만원을 A사에 고지했고, 같은 해 10월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00여만원을 예정고지세액으로 결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관리인 지위에서 해임된 후 건물의 관리업무에 관여한 바 없다"며 "사업자등록 명의가 돼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내려진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리단이 A사 명의로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것은 A사의 사업자등록 변경 등에 관한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등포세무서가 관리단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사로서는 장차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를 대비해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하기 어려웠고, 실질적으로 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도록 용인하기도 어려웠던 상황에 처해 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고려해 휴업 신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사와 관리단 사이의 분쟁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세무서로서는 분쟁의 성격을 반영해 관련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나마 관리단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허용하는 등의 적절한 세무행정을 했어야 하는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세무서가 A사의 휴업 신청 및 관리단 측의 공동사업자 명의 변경,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A사 명의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을 통해 A사가 더 이상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관계가 정리된 상태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신고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부가가치세
집합건물
건물
관리인
가산세
한수현 기자
2021-11-25
민사일반
[판결] 실제 용역 공급받은 사업장 아닌 다른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환급신고를 한 사업장에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베이코리아가 서울 용인세무서를 상대로 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두394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00년 4월 주소지를 역삼 본점 사업장으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이베이코리아는 2014년 5월 CJ대한통운과 2014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2년간 물류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베이코리아는 2015년 8월 물류대행 수수료율을 인상해 2015년 6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물류대행추가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베이코리아는 소급적용이 시작되는 2015년 6월 1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발생하는 물류대행 수수료의 정산차액(정산수수료) 12여억원을 2015년 12월까지 CJ대한통운에 청구하기로 했다. 한편 이베이코리아는 2015년 12월 7일 용인세무서에 사업장 소재지를 용인시 소재 물류센터로 삼아 사업자등록을 한 뒤 같은 달 14일 본점 관할인 역삼세무서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용인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2015년 12월 31일 폐업을 이유로 말소됐다. 이후 이베이코리아는 2015년 12월 CJ대한통운으로부터 정산수수료와 관련해 '공급받는 자'를 용인사업장으로 하고 12여억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했다. 또 용인세무서에 2015년 2기(2015년 7월~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환급세액 1억7050여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용인세무서는 정산수수료가 용인사업장이 아닌 역삼 본점 사업장의 매입에 해당하므로 본점이 아닌 용인사업장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환급세액을 4650여만원으로 감액 경정했다. 또 세금계산서의 매입새액 1억2400여만원에 대한 가산세(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3720여만원을 부과 결정했다. 이후 용인세무서는 2016년 3월 "이베이코리아가 신고한 환급세액 1억7050여만원에서 1억6100여만원(이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 가산세)을 차감한 900여만원을 환급세액으로 결정한다"고 통지했다. 이베이코리아는 환급처분에 불복해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그러나 용인세무서는 이후 절차상 하자를 해결한 뒤 2018년 7월 다시 가산세 3720여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이베이코리아는 2016년 10월 역삼세무서장에게 본점 사업장에 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을 청구해 2017년 4월 역삼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1억2400여만원 전액을 환급받았다. 이베이코리아는 또한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2018년 7월 11일 이베이코리아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3700여만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세무서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역삼 본점과 용인 소재 물류센터의 각 사업장을 보유한 이베이코리아가 CJ대한통운과 물류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장은 역삼 본점이지 용인사업장이 아니므로, '공급받는 자'를 용인사업장으로 해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이베이코리아가 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환급신고를 한 것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용인세무서가 이베이코리아에 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세금
이베이
세금계산서
용역공급
박수연
2021-11-18
민사일반
[판결](단독) 중재판정 집행 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 보수는
중재판정 집행 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때에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1호 가목이 정하고 있는 중재판정 집행판결 소가 계산방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산운용회사인 A사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재상고심(2020마7667)에서 일부인용 결정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B씨 등은 A사와 A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대출금 회수 문제에 관해 합의했다. B씨 등은 합의를 토대로 A사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해 2016년 10월 중재판정을 받았다. B씨 등은 A사를 상대로 2016년 12월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허가를 구하는 집행판결의 소를 제기했고, A사는 이에 맞서 B씨 등을 상대로 2017년 2월 중재판정 취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본소와 반소에 대해 2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가 선고기일 전에 반소를 분리하는 결정을 했다. 본소는 집행결정을 구하는 신청사건으로 재배당됐고, 반소인 중재판정 취소사건의 1심은 2017년 8월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돼 2018년 12월 확정됐다. 집행 신청사건의 1심은 2017년 8월 B씨 등의 신청을 각하하고 신청비용을 B씨 등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B씨 등이 항고했지만, 항고심은 2018년 1월 항고를 기각하고 항고비용을 B씨 등이 부담하도록 결정했고 이 결정은 재항고 없이 확정됐다. 이에 A사는 B씨 등을 상대로 법원에 집행 신청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신청을 냈다. 한편, A사는 본안사건과 중재판정 취소 사건에서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는데, 소송대리인이 A사에 발행한 각 착수금 1100만원의 2017년 2월과 10월 전자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본안사건과 중재판정취소사건의 각 1,2심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 정액인지 첨부 이유만으로 소가 산정 할 수 없거나 변호사 보수를 산입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 대법원은 "중재법의 개정 취지와 목적, 규정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 신청사건의 경우에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1호 가목을 유추적용해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 가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1호 가목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서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을 소가로 정하고 있다. 인지규칙은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의 소가만 정하고 있고 개정된 중재법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하는 사건의 소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있다. 대법원은 "소가는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6조),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인지규칙 제6조)"며 "집행판결이나 집행결정은 모두 중재판정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집행을 구하는 신청에서 승소할 경우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서 승소할 경우와 같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집행 신청사건에서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개정 중재법 제37조 제4항), 개정 중재법 제38조는 국내 중재판정의 집행거부 사유를 종전과 같이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로 정하면서 일정한 사유를 추가했고,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정한 중재법 제39조는 개정되지 않았다"며 "이와 같이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심사기준은 개정 전후로 큰 차이가 없고 당사자들은 종전과 같이 변론기일이나 적어도 심문기일에서 주장과 증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재판정의 집행 신청에 관해 정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집행 신청사건에서 소가를 산정할 수 없거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산입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상고심서 원심 확정 앞서 1심은 같은 취지로 집행판결 사건의 결정에 의해 B씨 등이 A사에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이 각 1100여만원이라고 산정했다. 2심은 B씨 등이 A사에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각 370여만원으로 낮췄다. 2심은 "A사는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착수금이 모두 본안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B씨 등은 모두 중재판정 취소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는 본안사건 뿐 아니라 중재판정 취소 사건도 함께 기재되어 있고, 각 발행일은 중재판정 취소 사건의 소와 항소 제기일 이후"라며 "A사의 소송대리인이 실제로 중재판정 취소 사건에 관한 소송수행을 했는데 소송대리인이 무료로 소송대리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A사가 지급한 심급별 변호사보수에는 본안사건의 소송행위 뿐 아니라 중재판정 취소 사건의 소송행위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급별 변호사보수 중 각 사건별 보수액에 관한 구분이 기록상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A사가 본안사건에 대해 지출한 변호사보수는 심급별 변호사보수를 두 사건의 전체 소송목적의 값에서 본안사건의 소송목적의 값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해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소송비용
인지규칙
변호사보수
민사소송
중재판정
박수연 기자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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