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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상증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상의 전출입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와 다른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211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사망한 아버지 B씨로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택의 지분 절반을 상속하고 2018년 9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1항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5억원)를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해당 법령에서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 동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다만,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했다. 반포세무서는 2019년 B씨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주민등록표의 주소변동 내역을 근거로 A씨의 신고가 상증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주민등록표 주소변동 내역상 A씨와 B씨가 상속개시일까지 약 8년 동안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포세무서는 A씨가 신고한 상속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같은 해 11월 A씨에게 상속세 8980만원을 결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주소 달리한 기간도 동거’ 증거 없어 공제대상 안돼 A씨는 "아버지와 동거 했는지 그리고 1세대를 구성했는지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직장의 변경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며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거주지를 가지는 자가 거주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구 상증세법의 동거 요건 충족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하되, 주소를 달리한 기간에도 여전히 동거했다면 특별한 사정을 상속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씨의 병원비나 일부 휴대전화 요금 지불, 온라인을 통한 식료품 등 구매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자녀로서의 일부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를 넘어 A씨의 수입을 공유·소비하며 생계를 같이 했다고 평가하기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상속공제
주민등록표
동거주택
증여세
상속세
상증세법
한수현
2021-09-06
형사일반
[판결] 2013년 벌어진 골프보험사기 범행에 2016년 제정된 특별법 적용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벌어진 보험사기에 특별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형벌불소급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5538). A씨는 2013년 4월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 그는 2012년 10월 B보험사 골프보험에 가입했었는데, 보험 특약에는 골프경기 중 상해를 입거나 홀인원·알바트로스를 한 경우 △축하 만찬비용 △축하 라운딩비용 △축하 기념품 비용을 5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A씨는 홀인원을 한 후 88만원 상당의 영수증을 포함해 550여만원에 이르는 결제 영수증을 홀인원 관련 실지출 비용으로 B사에 접수해 2013년 5월 5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88만원 상당의 영수증은 결제 40초 후 승인 취소한 허위 영수증이었고, 실제로는 58만원을 재결제한 것이었다. 이에 검찰은 2019년 A씨를 기소했다. 1,2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2심은 "A씨가 결제 취소된 영수증을 제출한 것은 그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의사표시로서 B사에 대한 기망"이라며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결제한 것이 매우 짧은 시간 내 순차로 이뤄졌고 금액 차이도 3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사가 A씨의 기망에 의해 착오를 일으켜 취소된 88만원을 홀인원 실손비용으로 인정해 이를 기초로 보험금을 산정해 지급했으므로, A씨의 기망행위와 B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나아가 결제 취소된 영수증을 제외하고도 B사에 대해 홀인원 실손비용 보험금 500만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제출한 허위 영수증으로 인해 B사가 착오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사기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불소급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3월 29일 제정돼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공포 6개월이 경과한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됐다"며 "A씨가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편취한 것은 2013년 5월이고, 이는 제정된 보험사기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의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택했고, 원심도 항소심을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A씨가 한 범죄사실에 대해 해당 법률 조항을 적용한 1심 판결을 원심이 유지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벌불소급원칙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
보험사기
박수연 기자
2021-09-06
민사일반
[판결] "소급적용한 임금인상분도 통상임금 해당"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 조합원 A씨 등 72명이 자일대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2017다5622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우버스 사측은 매년 임금협상을 하면서 임금 인상 합의가 4월 1일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 임금 인상 합의와 함께 인상된 기본급을 4월 1일로 소급해 적용하기로 약정해왔다. 사측은 합의에 따라 소급기준일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때까지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인상분(임금인상 소급분)을 협상 타결 이후의 급여 지급일에 일괄 지급했다. 사측은 다만 임금 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우버스에 근무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인 A씨 등은 소급분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같은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해 그 대가로 정한 이상 단체협상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소급적용됐다고 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에서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나 통상 근로 이상의 근로, 소정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해 그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인상 소급분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기본급, 정기상여금과 같이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정했다면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시간당 임금이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시간 연장근로 시 그에 대해 1만5000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사후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1만5000원으로 소급인상했음에도 소급인상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한 임금은 여전히 1만5000원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과 동일하게 돼 통상임금의 기능적 목적에 반하는 것이 된다"며 "이 때 사후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1만원에서 1만7000원으로 소급해 인상했다고 가정하면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보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오히려 더 적게 되는데 이는 통상임금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론"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도 갖췄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고 노사 간 소급적용 합의의 효력에 의해 소급기준일 이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와 같은 노사 합의는 소정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평가 시점만을 부득이 근로의 제공 이후로 미룬 것으로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업적이나 성과의 달성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이므로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을 소급해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효력이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기 전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돼있는 임금이라 할 수 없어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임금협상에 따라 소급해 지급된 부분은 공제해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급적용
임금
통상임금
박수연 기자
2021-08-25
민사일반
[판결]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전으로 계약기간 소급하기로 정했더라도…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면 계약기간을 개정법 이전으로 소급하기로 했더라도 개정법에 따른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터미널 상가임차인 A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청구소송(2020가단518822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측은 2014년 8월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터미널 상가 지하 1층의 한 점포를 A씨에게 1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은 이후 A씨와 별도의 갱신계약서 작성 없이 매년 계약을 갱신해왔다. 그러다 터미널 측은 2018년 8월 A씨에게 점포 보증금을 높이고, 정액제로 받던 월세를 수수료 방식으로 바꾸는 조건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A씨는 요구를 받아들여 두 달 뒤인 10월 26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상가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열흘 전인 같은해 10월 16일부터 시행됐지만, 양측이 체결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개정법 시행 이전인 2018년 8월로 시점을 소급하고 이로부터 1년 간인 2019년 7월까지로 정했다. 이후 임대차 기간만료를 앞두고 한 차례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한 터미널 측은 A씨와 협의해 기간만료 이후에도 줄곧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던 중 A씨가 터미널 측이 제시한 점포이전 계획에 협조하지 않자 2020년 6월 임대차계약 만료를 이유로 상가 인도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A씨가 항의하며 개정 상가임대차법에서 보장하는 10년간 영업지속 의사를 표시하자 터미널 측은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는 개정법 시행 전에 인정되던 계약갱신 사유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경우는 물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갱신되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도 포함된다"며 "터미널 측과 A씨가 2018년 맺은 임대차계약에는 '완전합의'라는 제목으로 '본건 계약과 다른 사전합의는 모두 폐기된다'고 정해 변경된 임대조건의 적용시점을 2018년 8월로 소급한다고 돼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이 계약을 그때부터 이뤄진 갱신약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은 계약종료 때 무단점용료를 임대료의 2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터미널 측은 2019년 7월이 지난 이후에도 2018년도 임대차계약으로 산정된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아갔을 뿐 A씨에게 무단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년 단위로 묵시적으로 갱신돼 온 임대차계약은 2018년 7월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가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이후로 2018년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통해 다시 갱신돼 개정법 제10조 2항이 적용되는 경우"라며 "A씨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해 적법하게 계약이 갱신된 만큼 터미널 측의 건물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임대차계약
상가임대차법
고속버스터미널
이용경 기자
2021-08-04
헌법사건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범 '공소시효 정지' 부칙 소급적용은 합헌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제추행범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부칙을 성폭력처벌법 시행 전에 발생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중 제21조 1항 및 3항 1호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관한 부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5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05년 당시 12세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2017년 11월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A씨가 저지른 범죄의 공소시효는 각각 7년이었다. 그런데 2010년 4월 제정·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20조 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 조항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 행해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했다. 개정 성폭력처벌법에도 이 내용은 제21조 1항으로 이동해 그대로 유지됐고, 제21조 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 법은 또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 해당 법률 시행 전 행해진 성폭력범죄 중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제21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특수성 등 고려한 조항 개정 규정에 따라 1심 법원은 2018년 4월 A씨에게 징역 12년을, 2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항소심 재판 중 "성폭력처벌법 부칙 제3조는 범죄행위의 성립 후 당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불특정 기간 동안 소급해 연장하는 것으로 이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추가능성에만 연관될 뿐이고 가벌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행위의 가벌성은 행위에 대한 소추가능성의 전제조건이지만 소추가능성은 가벌성의 조건이 아니므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1항 및 제13조 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규정은 형벌불소급 원칙 대상 아니다 이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미성년자의 인식·표현 능력의 제한으로 피해사실에 대한 인지 및 발견이 어렵고, 피해사실을 인지한 때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적인 특성이 있을 수 있으며,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비난 가능성, 수사·공판과정에서 겪게 될 2차 피해를 염려해 피해사실을 공론화하기 어려운 점 등 특수성이 있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은 이 같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이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새롭게 규정된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제한되는 성폭력 가해자의 신뢰이익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 훼손된 불법적인 상태를 바로잡고자 하는 실체적 정의라는 공익에 우선해 특별히 헌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강제추행
형법
공소시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추행
박미영
2021-06-30
형사일반
[판결] 비종교적 개인 신념 따른 대체복무 첫 허용자, 병역법 위반 혐의 1심서 '무죄'
종교적 사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라 처음으로 대체복무를 인정받은 오수환(30)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6224). 오씨는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자신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과 효율적인 살상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병역은 배치된다고 생각해 2018년 2월 현역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날짜인 같은 해 4월 입영하지 않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오씨가 입영을 거부한 지 두 달이 지난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듬해인 2019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후 오씨는 지난해 7월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고, 올해 1월 편입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 특정 종교 신도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 편입 신청이 받아들여진 첫 사례가 됐다. 하지만 검찰은 "오씨가 대체역 편입 결정을 받거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기 전인 2018년 2월 이메일을 통해 '2018년 4월 23일 공군 교육사령부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은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개정 전 병역법을 적용해 2020년 9월 오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남 판사는 개정 전 병역법이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만큼 개정 후의 병역법을 소급적용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 판사는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 원리에 반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정 전 법령에 위헌 요소가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이 개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씨가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편입신청을 해 대체역법에 따른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오씨의 현역병 징집이 연기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병역법
개인적신념
대체복무
무죄
이용경 기자
2021-06-01
형사일반
[판결] '동성결혼 반대' 법원 100m내 집회,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해당
대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했다가 '법원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 옛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참가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된 옛 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들어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2017도12473).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국민연합 사무총장인 A씨는 2015년 8월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국민 대다수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절대 반대합니다'라고 쓴 대형 현수막 1개와 같은 취지의 문구가 적힌 피켓 등을 준비해 설치한 뒤 70여명과 함께 집회를 열었다. 당시 집시법 제11조 1호는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면서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1,2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2018년 7월 헌재는 "법원 앞에서의 집회·시위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8헌바137). 헌재는 당시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도 있다"면서 "입법자로서는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원 인근의 집회·시위가 허용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법률조항 등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따라서 위헌 결정이 난 집시법 조항이 적용돼 공소제기된 A씨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국회는 2020년 6월 이 조항을 개정해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등을 원칙적으로 계속 금지하면서도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
옥외집회
시위
집시법
박미영 기자
2021-05-10
민사일반
[판결]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했더라도 토지사용료 내야"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더라도 땅 주인이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는 지료(地料)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관습법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의 유효성은 계속 인정하면서도 토지 소유자의 권리도 일정부분 인정하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지료청구소송(2017다22800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4년 경기도의 한 임야를 사들였다. 이 땅에는 1940년 사망한 B씨의 조부와 1961년 사망한 B씨 부친의 분묘가 있었는데 B씨는 이 분묘들을 계속해서 관리해왔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내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토지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했고, B씨는 자신에게 분묘기지권이 있으므로 낼 수 없다고 맞섰다.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비록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분묘와 주변의 일정면적의 땅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말한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땅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분묘를 철거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통상 분묘기지권은 △땅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묘지를 설치한 경우(승낙형 분묘기지권)나 △자신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후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양도형 분묘기지권)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사용한 경우(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인정된다. 대다수의 서민들이 분묘를 설치할 땅을 소유하지 못한 경제상황과 장묘시설이 부족해 남의 땅에 매장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 등을 감안한 것이었다. 하지만 화장 비율이 크게 높아지는 등 장묘 문화가 변하고 있고 제사 등에 대한 국민 의식도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습법상 권리인 분묘기지권을 계속 인정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대법원의 입장도 수정돼야 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장사법은 묘지의 설치기간을 기본 15년으로 규정하고 3번에 걸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60년간 분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사용권이나 묘지 보존을 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장사법은 한차례 개정을 통해 묘지의 기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1월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17292) 등을 통해 장사법 시행 이전에 남의 땅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도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계속 인정된다고 판시하는 등 분묘기지권의 유효성을 유지해왔다. 헌법재판소도 2020년 11월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합헌이라고 판단해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은 계속돼왔다. 특히 이 사건처럼 분묘기지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라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불이익 감수 당사자의 이해관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있어 사용료는 소유자가 청구 시점부터 지급의무 부담 결국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해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지료의 범위를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계산하도록 제한해 이전의 사용료까지 무한정 소급해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재판부는 "분묘기지권과 같이 관습법으로 인정된 권리의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관습법상 권리의 법적 성질과 이를 인정한 취지,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과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한 분묘기지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분묘기지권자로 하여금 오래 전 분묘를 설치한 시점까지 소급해 그 이후의 지료를 모두 지급하도록 하면, 분묘기지권자는 장기간의 지료를 일시에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체하면 분묘기지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며 "이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해 온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묘기지권의 특수성, 조리와 신의성실의 원칙, 지료증감청구권 등 관련 규정의 근본적인 취지를 종합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와 달리,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가 분묘기지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발생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1992. 6. 26. 선고 92다13936)과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1995. 2. 28. 선고 94다37912)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된다. △지료의 구체적 액수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할 수 있고(민법 제366조 단서), 정해진 지료가 지가 상승 등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86조). △지료 채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민법 제162조 제1항) △지료를 2년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지만(민법 제287조),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93다52297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해 이기택·김재형·이흥구 대법관은 "시효로 취득하는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그와 가장 유사한 법정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해 지료 지급 의무의 발생시점을 판단해야 하고, 추상적인 조리나 신의칙을 근거로 이와 달리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다른 사람의 토지에 분묘를 무단으로 설치하면 분묘기지의 점유·사용 기간 동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가 완성돼도 그와 같이 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시효취득이 이뤄지고, 시효취득의 효력이 점유를 개시한 시점으로 소급하기 때문에, 분묘 설치 시부터 지료가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한편 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관습법으로 인정해 온 배경과 취지에 비춰, 지료의 수수나 청구조차 없이 20년 이상의 장기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의 점유가 계속됐다면, 토지 소유자가 묵시적으로 무상의 토지 사용을 용인했거나, 적어도 분묘기지권자는 그와 같이 알고 분묘기지를 점유해 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그에 따라 분묘기지권자는 시효 기간 동안 계속된 사실관계와 동일한 내용의 권리, 즉 지료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1심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어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 지급을 청구한 때부터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지료에 대한 상충되는 판례들이 모두 정리됐다"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해 온 관습법의 취지를 존중하고 분묘의 존속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면서도, 토지 소유자의 일방적 희생을 막고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는 해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묘기지권
토지사용료
시효취등
토지
지료
관습법
박미영 기자
2021-04-29
행정사건
[판결] 개발사업구역 내 존치사업자에 시설부담금 부과, 법령 소급적용 허용대상 아니다
도시공사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존치사업자에 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상 시설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시설부담금 액수가 줄어든 신법이 아닌 부과 처분 당시의 구법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령의 소급적용은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만 인정돼야 하는데, 신법을 소급적용할 경우 그로 인해 줄어든 금액을 공사가 산업단지 토지·시설 등의 조성원가에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전도시공사가 A사를 상대로 낸 시설부담금 청구소송(2020두49850)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도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2018년 7월 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한과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A사에 "존치건축물로 결정됐다"며 구 산업입지법(2018년 6월 12일 개정돼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3조 3항에 따라 시설부담금 7788만원을 같은 해 8월 31일까지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하지만 A사는 몇차례의 독촉에도 시설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공사는 같은해 12월 6일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는 A사가 내야하는 시설부담금을 산정할 때 공사가 한 것처럼 구 산업입지법을 적용해야하는지, A사의 주장처럼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신 산업입지법을 소급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신법을 적용할 경우 A사가 부담해야 할 시설부담금은 3093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재판부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 중 어느 정도를 존치시설물 시설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폭넓은 형성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라며 "비록 구 산업입지법 제33조 3항에 따라 산정한 존치시설물 시설부담금이 유사 개발사업의 부담금에 비해 과중해 형평에 맞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구 산업입지법 제33조 3항에서 정한 시설부담금 산정방식이 입법재량을 현저하게 일탈해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규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같은 법률 개정은 정책변경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개정 산업입지법의 시행일 전에 존치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시설부담금 부과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개정 산업입지법을 소급적용하게 되면, 구 산업입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낮은 수준의 시설부담금을 산정·부과하게 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그로 인해 줄어든 시설부담금 부과·징수액 부분을 산업단지의 토지·시설 등의 조성원가에 포함해 최종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 산업입지법의 소급적용에 따른 이해는 존치시설물 소유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일치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되는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공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설부담금이 종전보다 적은 금액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사로부터 산업시설 용지를 분양·임대받는 자가 납입할 분양대금이 증액될 가능성이 없어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며 "A사는 공사에 309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시설부담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도시공사
산업입지법
박미영 기자
2021-04-20
행정사건
[판결] "서울교육청, 숭문고·신일고 자사고 지정 취소도 위법"
서울시교육청이 숭문고와 신일고에 대해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세화고·배제고에 이어 자사고 지정취소에 불복해 학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교육청이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숭문고와 신일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학원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582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사고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법률로 정하고 있는 학교교육제도에 관한 사항 중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학교"라며 "자사고 제도의 운영은 국가의 교육정책과도 긴밀하게 관련되는 등 자사고의 지정 및 취소는 국가의 교육정책과 해당 지역의 실정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학교들은 자사고 제도가 법령에 도입돼 2009년 자사고로 지정된 후 2014년 운영성과 평가를 거쳐 계속해 자사고로 운영돼 왔으므로 이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자사고의 지정취소가 원고들과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이해 관계인들에 대해 갖는 의미와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지정취소 요건 해당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평가지표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내용 등은 사전에 고지돼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건 학교들은 2014년 평가와 2016년 운영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아 2019학년도까지 자사고로 지정돼 있었고, 2019년 평가에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건 평가대상기간동안 종전에 받았던 2014년 평가의 평가기준을 참조해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2019년 평가계획은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에 있어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대한 변경이 이뤄졌고, 이 사건 평가대상기간의 대부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와 같이 변경됐으며, 이 사건 학교들을 비롯한 평가대상 학교들에 대한 통지는 2018년 12년 27일에 이르러서야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변경된 내용을 소급해 이 사건 평가대상 기간에 대해 적용한 후 이 사건 학교들에 대해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요청에도 반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경희고·세화고·배재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했고, 교육부도 이를 승인했다. 이에 세화고·배제고 등 8개 학교들은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 변경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가항목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호해 지정 취소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세화고와 배제고는 지난달 18일 승소 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해운대고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현재까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들은 모두 승소했다.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교육청
박미영 기자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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