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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합당 과정서 시·도당 소멸해도 당원 자격 유지”
정당들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도당이 소멸한 경우 소멸한 시·도에 소속된 기존 정당의 당원은 신설 합당된 정당의 당원 자격을 당연히 보유하게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정기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 등이 민생당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2023다294791)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민생당은 2020년 2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통합해 신설됐다. 합당 전 3개 각 정당은 17개의 시·도당을 두었다. 11개 시·도당은 정당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했지만, 나머지 6곳의 시·도당은 개편대회 및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됐다. 민생당은 2021년 8월 28일 투표를 통해 당 지도부 선거를 실시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이 선거에는 소멸된 시·도당 당원이 선거권을 행사하거나 피선거인으로 참여했다. 김 씨 등은 “소멸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신설 합당된 정당의 당원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선거에 선거인 또는 피선거인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1,2심은 2021년 8월 28일자 선거가 무효라며 원소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민생당은 정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했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정당법 제21조에서 정한 바대로 신설 합당된 민생당의 당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며 “정당법 제21조는 헌법 제8조가 정한 국민의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합당에 이르기까지 종전 당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당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해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과 같이 일부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니 그 소속 당원의 경우에는 정당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을 탈퇴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부연했다.
정당
당원
합당
민생당
박수연 기자
2024-03-25
민사일반
[판결] 자신의 징계 취소소송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 유출했다”며 소송… 경찰 패소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해 징계 처분을 받고 불복 소송을 낸 경찰관이 해당 소송을 담당한 다른 경찰과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 기록과 개인정보를 법원에 누설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소송 담당 경찰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의 사건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였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민사항소4-2부(재판장 신안재 부장판사)는 경찰관 A 씨가 경북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한 B 씨, 전직 경북경찰청장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23나310158)에서 A 씨의 항소를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앞서 1심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북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 씨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하고 이용했다는 이유로 2014년 8월 경북경찰청장으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2016년 8월 대구지법은 A 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B 씨는 A 씨가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던 당시 경북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며 해당 소송 업무를 수행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면을 제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019년 4월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해당 손해배상 소송에서 B 씨는 A 씨의 징계기록 및 소청심사 기록, 관련 행정소송 기록 등을 자신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했는데, A 씨는 이를 문제 삼았다. A 씨는 “B 씨가 다른 경찰서로 전출하며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소송자료를 복사해 외부로 유출했고 민사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사건 자료를 제출해 내용을 누설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또 C 씨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으로서 사건 자료를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A 씨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통지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으며, B 씨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명백함에도 불송치 결정을 해 수사권을 남용함으로써 B 씨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를 숨겨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 씨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A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업, 주거 등과 A 씨가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범죄전력 등의 개인정보는 A 씨가 관련 민사소송 소장과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B 씨의 소송대리인 및 법원에 대부분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며 “B 씨가 A 씨가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에 대응하고자 징계에 관련 자료를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것을 개인정보 누설이라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설령 A 씨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사건 자료를 제출한 것이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B 씨는 행정소송에서의 소송수행자로서 수행한 업무가 정당한지에 대해 증명하고자 해당 자료를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해 방어권 행사를 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C 씨에 대해서도 “B 씨에 의한 위법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개인정보
사건자료
방어권
홍윤지 기자
2024-03-24
형사일반
[판결]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사진=연합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4539). 이 판사는 "조 씨와 관련된 일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대다수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를 알지 못한 채 (입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았다"면서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처분 취소소송과 고려대 입학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한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뒤늦게 기소한 것은 검사의 태만이며 이로 인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조 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씨 측은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이 판사는 "구속 이후 정경심 전 교수는 진술을 거부했고, 조 씨와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가 각각 증언을 거부했다"며 "관련 사건의 내용이나 수사 및 재판 경과에 비춰볼 때, 혐의가 더 확실한 정 전 교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후 정 전 교수의 구체적 입장, 향후 재판 및 수사 경과를 통해 조 씨의 가담 정도 등을 판단하고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 이후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건에서 (서류들의) 허위성 여부,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에 대해 장기간 치열하게 다퉈졌다"며 "조 씨를 정 전 교수와 함께 기소했더라도 전제 사실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함은 마찬가지였을 것이어서 조 씨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거나 소추 재량권 남용에 대한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조 씨는 항소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조 씨는 어머니인 정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씨는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조민
입시비리
한수현 기자
2024-03-22
기업법무
상사일반
[판결] 아시아나항공, 현산 상대 2500억 매각 계약금 소송 2심도 승소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 추진 당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서 받은 2000억 원대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 이양희·김규동 고법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 통지 등 소송(2022나502981 등)에서 현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참여한 현산은 총 2조5000억 원에 인수계약을 맺었다. 계약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은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에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한 신주와 금호건설이 소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양도하고, 현산 등은 아시아나항공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현산 등은 계약 당일 아시아나항공 등에 계약금으로 인수대금의 10%인 2500억 원을 지급했다.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으로는 △아시아나항공 등의 진술 및 보장이 중요한 면에서 진실하고 정확해야 할 것 △아시아나항공 등이 확약과 의무를 중요한 면에서 모두 이행할 것 등이 포함됐다. 다만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지 않는 경우 예외는 둘 수 있도록 했다. 이후 현산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산업은 현산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2020년 9월 인수는 최종 무산됐다. 이후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계약금을 두고 갈등을 벌였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11월 현산을 상대로 질권(담보) 설정을 해제해 계약금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산 등이 인수상황 재점검 등을 요구하면서 거래종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준일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여객운송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화물운송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여객운송 부분 인력을 대폭 감축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및 그에 따른 여객운송 수요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이로 인해 아시아나와 현산 등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일 이후 아시아나항공 및 계열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태가 크게 악화된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재무상태 악화는 항공기 리스 부채, 마일리지 충당 부채 증가 등의 이유로 회계정책 내지 회계추정의 변경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과 현산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계약금을 위약벌로 하기로 합의했다"며 "위약벌 액수가 고액이기는 하나, 거래 무산에 따른 아시아나항공 등의 유무형 손해까지 고려하면 그 의무 강제에 따르는 아시아나항공 등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볼 순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인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으며, 현산 측이 지급한 각 계약금은 인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벌로 모두 아시아나항공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약금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등이 입은 손해의 입증곤란을 덜기 위한 목적보다는 현산 등의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산 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시아나항공
현산
인수대금
계약금
질권소멸
한수현 기자
2024-03-21
민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체육시설 미등록 ‘공매’ 골프장, 담보신탁공매로 재인수된 경우 대법 “회원권 지위 승계된다”
[대법원 판결] 공매 절차를 통해 골프장을 인수하면서 등록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 다시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로 해당 골프장이 다른 자에게 인수될 경우 맨 처음 인수가 이뤄지기 전 회원권을 사두었던 회원의 회원권은 첫 번째는 물론 두 번째 인수를 한 자 모두에게 승계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2023다280778(2024년 2월 29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골프장회원 지위확인의 소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1항이 정한 승계의 효력 발생을 위해 인수인 등이 체육시설법령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C 사는 이 사건 부동산(체육필수시설)에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고 골프장을 운영했다. 해당 부동산은 담보신탁에 따른 담보권실행을 위한 1차 공매절차에서 D 사에 매각됐는데, D 사는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이를 C 사에 임대했다. C 사는 다시 체육시설업 등록을 마치고 상호를 바꿔 계속 골프장을 운영했다. 이후 B 사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담보신탁에 따른 담보권실행을 위한 2차 공매절차에서 이 부동산을 매수한 뒤, 상호를 바꿔 골프장을 운영했다. A 씨는 1차 공매 이전 C 사로부터 발급받은 골프장 회원권 중 일부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B 사를 상대로 골프장 회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체육시설업자가 체육필수시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 했다가 채무를 갚지 못해 체육필수시설이 공매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은 체육시설업과 관련개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 및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권리·의무 승계의 요건으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이를 요구할 경우에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승계 사유 발생 후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따라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사법상 권리·의무 승계의 효력이 달라져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입법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없다. 따라서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른 승계사유가 발생하면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마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러한 권리·의무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 이러한 법리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위 조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넘겨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다시 위 조항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넘겨주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관계자]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다220143)을 통해 공매절차에 따라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는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판단했지만,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및 다시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인수한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명시적 판례가 없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른 승계사유가 발생하면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마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의무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법리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위 조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넘겨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다시 위 조항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넘겨주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담보신탁공매
공매
회원권
골프장
박수연 기자
2024-03-21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법원 "김건희 여사 소송 수행한 대통령비서실, 근거 규정 공개하라"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과거 의혹에 대한 소송을 대신 수행한 근거로 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규정)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규정의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5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2023구합66610)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참여연대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대통령비서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김 여사 개인의 과거 의혹에 대해 대통령 법률비서관실이 직접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권한이 있다고 답변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규정에 관한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재판에서 대통령비서실 측은 "규정이 공개될 경우 비서실 인사의 공정성과 업무수행의 독립성 및 자율성 등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통령비서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것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규정은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 간의 업무분장 및 업무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및 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을 뿐 공개될 경우 대통령비서실 업무의 공정성, 독립성, 자율성을 저해할 만한 정도의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 수석실의 업무분장 내역 등이 공개된다고 해서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규정이 공개되는 경우 대통령비서실과 그 소속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직무를 적정하게 보좌하고 있는지에 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
참여연대
주가조작
홍윤지 기자
2024-03-19
언론사건
행정사건
[판결] 법원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 MBC에 과징금 부과한 방통위 처분 효력정지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부과한 과징금 4500만 원 처분의 효력이 일시 중단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한 제재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18일 일부 인용했다(2024아10784).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방통위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로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MBC '뉴스데스크'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며 과징금 최고 금액인 450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방심위 의결을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 이에 MBC는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2024구합56283)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MBC
뉴스타파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
홍윤지 기자
2024-03-19
형사일반
[판결] 공동피고인의 변론 분리 후 다른 공범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땐 “위증죄 처벌”
[대법원 판결]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변론이 분리돼 다른 공범의 증인으로 참석한 경우,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2023도7528(2024년 2월 29일 판결) [판결 결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자신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사건의 제1심 재판 중 변론이 분리된 상태에서 증언하면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들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피고인들이 공범인 공동피고인으로서 변론이 분리된 상태에서 서로에 대하여 한 증언에 대하여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은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대표가 이 전 은행장에게 지시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정권 실세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자에게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신 전 사장 등은 관련 재판에서 각각 증인으로 나와 3억 원의 전달 경위나 보고 사실 등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소송절차가 분리돼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피고인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기가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증언거부권 보장을 위해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재판장이 증인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해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신문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즉, 증인신문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정해진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었는데도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의 경우, 소송절차가 분리됐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있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는데도 허위의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들의 증언이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관련 사건]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같은 날 ‘남산 3억 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전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2023도8518).
공범증인
허위진술
위증죄
박수연 기자
2024-03-18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수형자 편지만 보고 약 처방한 의사… 법원 "자격정지 정당"
수형자에게 편지만으로 증상만 전해 듣고 직접 진단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해 준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편지를 보낸 수형자들 중에는 마약사범이 포함돼 있었고 일부 향정신성의약품도 처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당시 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7일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22구합8864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교도소 수형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편지로만 증상을 전달받았음에도 처방전을 총 17회 교부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2022년 A 씨에게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처방전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판단을 표시하는 것이며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다"며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증상과 맞지 않는 약이 처방될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처방한 의약품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것도 포함돼 있는데, 이는 특성상 오남용의 우려가 있고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도 A 씨의 위반행위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료인 업무가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A 씨가 받게 될 불이익은 의료법 위반행위 규제의 공익성보다 결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처방전
의사
자격정지
수형자
대면진료
박수연 기자
2024-03-17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당선무효 확정시 선거보전금 반환하는 공직선거법은 합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때 선거보전금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선거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산권보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한 2011년 헌재 결정을 선례로 들어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302)에서 재판관 8(합헌)대1(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람의 비용 반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은 2014년 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에 당선됐지만 이듬해 10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반환 규정에 따라 박 전 시장에게 기탁금과 선거비용 1억1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지만 박 전 시장은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국가는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박 전 시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기각되자 2021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일정한 정도 이상의 선거범죄를 저지른 당선자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선거범죄를 억제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선거범죄로 일정한 정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당선자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당선무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선거공영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은애 헌법재판관은 반환받은 기탁금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로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후보자에게 별도의 사법심사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재산형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며 "반환받은 기탁금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부분은 기탁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당선무효인에 대한 과도한 제재로 활용하는 것으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선무효
기탁금
선거보전금
공직선거법제265조의2제1항
박수연 기자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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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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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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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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