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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명의신탁 부동산’, 수탁자는 부당이득으로 매수자금 반환해야 하지만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명의신탁자가 낸 매수자금은 명의수탁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는 명의신탁자 측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의 유족들이 A씨의 동생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2018다28377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89년부터 2004년까지 인천 일대 토지를 8억9500여만원에 매수하면서 동생 B씨와 명의신탁계약을 맺고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는 2012년 사망했고, 그의 재산은 A씨 유족들이 상속했다. B씨는 A씨 사망 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2800여만원을 납부했다. “토지·재산에 실질적 소유권 가진 자가 납부의무” 한편 A씨 유족들은 2013년 B씨를 상대로 "B씨 명의 토지의 실제 매수인은 A씨"라며 "매수인 등기 명의만 B씨로 신탁하는 3자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성립했다고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며 각하했다. 그러자 A씨의 유족들은 "명의수탁자인 B씨는 토지 매수 자금 8억9500여만원을 부당이득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토지를 A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맞서면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 2800여만원 등은 원고(A씨의 유족)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했다. 유족승소 원심확정 1,2심은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명의신탁계약의 무효로 인해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며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A씨로부터 매수자금 8억9500여만원을 받아 이를 부당이득했다"며 "B씨는 A씨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B씨가 납부한 재산세를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 유족들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라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며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매매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자
부동산
손현수 기자
2020-10-26
형사일반
[판결] "담보로 제공한 저당자동차 제3자에 처분해도 배임죄 아니다"
대출 담보를 위해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그 차를 처분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받은 뒤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 역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6258). 관광버스 지입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B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버스를 제공하고 버스에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런데 A씨는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이 버스를 밀수출 업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C씨에게 버스를 팔기로 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았지만 이후 소유권 이전 등록 의무를 위반해 제3자에게 이 버스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준 혐의도 받았다. 상고심에서는 A씨의 혐의를 배임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그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해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담보물에 대한 담보가치 유지·보전 의무는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 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경우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매매계약의 경우 쌍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동산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록 의무에 위반해 이를 임의처분 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배임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1000만원, 업무상 배임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1심 사건들을 병합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타인의 사무에 관한 해석을 통해 형벌 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사법(私法)의 영역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을 차단해 사적 자치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데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
저당권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죄
손현수 기자
2020-10-22
형사일반
[판결] 타인이 점유한 회사의 물건 취거한 회사 직원
회사 직원이 대표와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직무범위 내에서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회사)의 물건'을 취거했다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권리행사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9801). B산업개발은 공사대금 채권을 이유로 2015년부터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1개실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했다. 부동산임대업체인 C사 관리부장인 A씨는 2018년 10월 해당 호실을 C사 명의로 경락받아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A씨는 해당 호실 출입문 앞에 붙여져 있던 유치권 행사 공고문을 떼어내고, 드릴을 사용해 B산업개발이 설치한 전자열쇠를 부순 뒤 새로운 전자열쇠를 설치했다. 직무범위 내라면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검찰은 A씨가 B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했다. A씨는 B사 소유 문서를 손괴한 혐의와 B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상고심에서는 A씨의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C사 명의 부동산에 대한 직원 A씨의 행위를 '자기 물건을 취거한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해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법률적·사실적 효력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회사 이익위한 행위 ‘자기 물건 취거행위’에 해당 이어 "법인의 물건을 법인의 이익을 위해 취거해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점과 범의 내용 등에 관해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C사의 대표기관은 아니지만, A씨의 행위는 C사로부터 위임받은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라며 "C사의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다름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 물건'을 취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는 C사의 대표가 아닌 부장일 뿐이고, 대표와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문서손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법
법인
취거
권리행사방해죄
손현수 기자
2020-10-19
민사일반
[판결](단독) 공무원 과실로 향교 소유 토지 처분… “국가, 4억6000만원 배상”
농지분배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수로 향교재단이 토지 소유권을 잃게 됐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준현 부장판사)는 A향교재단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가합588517)에서 최근 "국가는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는 해방이후 농지개혁을 하면서 A향교재단의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농민들에게 분배했으나 등기는 완료되지 않았고, 토지는 다시 남제주군에 매도됐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와 여러 개발회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모 자산신탁사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에 A향교재단은 진정 명의 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A향교재단에 토지 소유권이 환원됐다고 보면서도 자산신탁사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을 인정해 A향교재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A향교재단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옛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한 농지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농지를 분배하지 않아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 경우에는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면서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원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하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처분해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이 정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담당 공무원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A향교재단에 토지를 환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남제주군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서 "국가의 토지 처분행위로 남제주군 등을 거쳐 토지를 취득한 자산신탁사의 시효취득 항변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돼 A향교재단은 그 소유권을 상실한 만큼 국가의 위법행위와 A향교재단의 토지 소유권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국가는 A향교재단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향교재단이 장기간 토지 소유권 귀속을 파악하는 조치 등을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이후 19년이나 지난 뒤 소가 제기돼 토지의 시가 상승액이 토지를 매도해 국가가 취득한 이익에 비해 과다하다"며 "국가의 책임을 A향교재단이 입은 손해의 70%인 4억6000여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공무원
토지소유권
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0-10-15
민사일반
[판결](단독) ‘조상 땅 찾기’ 소송 승소하고 10년 넘게 성공보수 미룬 토지공유자에…
조상 땅 찾기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사건을 대리한 로펌에 주기로 한 성과보수를 10년 넘게 지급하지 않은 의뢰인에게 법원이 사건 위임계약 때 체결한 특약에 따라 해당 토지 지분을 로펌에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범준 판사는 A법무법인이 B씨 등 23명을 상대로 낸 수임료 조정 소송(2019가단5149224)에서 최근 "B씨 등은 A법무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B씨는 자신의 조상 땅인 경기도 광주의 한 토지를 되찾겠다며 2007년 4월 A법무법인에게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등기말소를 청구하는 사건의 대리를 맡겼다. B씨는 A법무법인과 사건 위임계약을 맺으면서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보수로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토지 매각대금으로 수임료를 지급하고, 10년내 매각되지 않을시 지분을 이전한다'는 특약을 체결했다. A법무법인은 이 사건을 대리해 2008년 8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에 따라 B씨는 물론 B씨의 친척 등 모두 23명이 이 토지의 공유자가 됐다. 수임료는 토지 전부의 보전위해 필요불가결한 지출 그러나 B씨 등은 승소 이후 이 땅에 국가로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매각을 하지 않았고, A법무법인에 약속한 보수를 10년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법무법인은 위임계약 당시 정한 특약을 근거로 지난해 수임료 청구 소송을 냈다. B씨 외의 토지 공유자들은 재판과정에서 "B씨가 A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B씨에게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B씨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라 공유물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다른 토지 공유자들은 B씨가 승소판결을 받아 토지 소유권 회복이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로펌 승소 판결 이어 "(A법무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채무는 B씨 등 토지 공유자인 피고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이 토지 전부의 보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지출일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위임약정에 통상적으로 예상 및 이행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도 아니므로, A법무법인과 맺은 위임계약은 다른 공유자들의 의사에도 합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승낙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A법무법인이 맡은 위임사무의 양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난이도와 그 수행기간 등에 비춰볼 때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를 대리해 전부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상 A법무법인은 위임계약에 따른 사무를 완료했다"면서 "B씨 등 토지 공유자들은 A법무법인에게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과보수로써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조상땅찾기
성과보수
위임계약
토지지분
이용경 기자
2020-10-08
형사일반
[판결] 땅값 부풀렸다 들통나자 투자자 살해
부동산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는 투자자를 차로 치어 살해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B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894).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A씨는 2017년 지인 C씨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씨로부터 부산 기장군과 경남 밀양시 등지에 대한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총 11억65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보다 부풀려졌다는 점을 안 D씨는 A씨와 C씨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했다. D씨는 또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후 부동산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 등을 합의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A씨와 C씨는 현실적으로 합의 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웠고, D씨의 압박이 거세지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D씨를 살해하거나 식물인간으로 만들자며 공모를 했다. 이후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23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범행을 함께 하자고 했고, 2019년 4월 A씨와 B씨는 승용차로 D씨를 들이 받았다. D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다. 1심은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태양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B씨에게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D씨가 사망했고,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와 B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라며 "이를 훼손한 범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D씨와 무관한 B씨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1심과 같은 형을 두 사람에게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부동산
살해
독촉
투자자
손현수 기자
2020-09-03
형사일반
[판결] 다른 사람이 설치한 CCTV 등 임의로 제거… 건물주가 했어도 ‘재물손괴죄’
경매를 통해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건물에 설치해 둔 CCTV 등을 임의로 제거한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CCTV 등을 설치한 사람이 적법한 유치권자가 아니라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임현준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483). A씨는 경매를 통해 전북 완주군에 있는 토지와 공사 중인 원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런데 A씨가 이후 건물을 방문해보니 이 곳엔 전 소유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B씨가 플랜카드 4장과 CCTV 1대를 설치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2월 플랜카드와 CCTV를 임의로 제거했다가 6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판사는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을 손괴 또는 은닉하는 방법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되는데, 물건을 물질적으로 파괴해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을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설치자가 적법한 유치권자 아닐 경우 위법성이 조각” 이어 "B씨의 CCTV는 '주변 감시'라는 일반적인 기능을, 플랜카드는 그 설치 목적과 설치 장소 등을 고려했을 때 'B씨의 점유 및 공시의 수단'으로 기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CCTV와 플랜카드를 제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B씨의 CCTV와 플랜카드를 제거한 행위는 그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이므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B씨가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신고한 일이 없고 A씨가 적법한 소유자임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B씨가 플랜카드 등을 설치한 것을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A씨는 단순히 플랜카드와 cctv 등을 제거한 것에 불과하고 파괴행위를 한 것도 아니므로 A씨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건물주
CCTV
재물손괴죄
남가언 기자
2020-07-23
민사일반
[판결](단독) 이전 밭주인이 이웃에 도로포장 허용했어도… 새 소유주, 철거 요구 가능
이전 밭 주인이 제3자에게 도로포장을 허용했더라도 새 소유자는 본래 용도인 밭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도로포장에 대한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공작물 수거 등 청구소송(2018다264307)에서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는 2002년 청주시 일대 토지를 매입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공장 건물을 신축했다. B사는 공장을 신축하면서 옆에 있는 밭을 공장 진출입로로 쓰기 위해 밭 주인인 C씨의 허락을 받고 아스콘 포장을 했다. 그런데 2005년 이 밭을 새로 산 A씨는 "B사가 한 아스콘 포장이 소유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며 "아스콘 포장을 철거하고 도로부지를 점유·사용해 얻은 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B사는 "전 주인 C씨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맞섰다. 1심은 "B사가 전 주인 C씨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B사는 아스콘 포장을 철거하고 A씨에게 도로부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 500여만원과 이후 도로 폐쇄일까지 월 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용도 따라 밭으로 사용 방해할 수 없어 하지만 2심은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B사는 공장 설립 건축허가 당시 C씨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B사가 실시한 아스콘 포장은 C씨 등 전 주인들과 A씨에게 순차적으로 귀속됐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A씨는 아스콘 포장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 이용으로 B사가 얻은 부당이득 500만원 등은 A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가 B사에 아스콘 포장 철거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도로 부지는 종래 밭으로 사용됐는데 B사가 사적인 통행을 위해 토지 위에 가볍게 아스콘을 씌운 것이어서 토지와 아스콘의 구분이 명확하다"며 "도로 부지에서 아스콘을 제거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아스콘 포장은 사실적·물리적으로 충분히 분리복구가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당초 용도에 따라 토지를 밭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아스콘 포장은 불필요하고 오히려 A씨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A씨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B사에 포장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공작물
통행로
손현수 기자
2020-05-04
민사일반
[판결] "남편 간병은 단순부양의무 이행… 기여분 인정 안돼"
아내가 아픈 남편을 수년간 간호했더라도 통상 부양 수준에 그쳤다면 법정 상속 비율을 넘어 추가로 상속 재산을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통상 수준의 간병은 부부 간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1일 사망한 A씨의 전처 소생 자녀 B씨 등 9명이 A씨의 후처인 C씨와 C씨의 자녀 2명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2014스44)에서 원고일부승소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71년 C씨를 만나 중혼 관계에 있다가 1984년 전처가 사망하자 C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다. A씨는 2003년부터 C씨의 간호를 받으며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2008년 사망했다. 이에 B씨 등 전처 자녀들과 C씨 등은 각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A씨의 유산을 상속받았다. 한편 A씨는 사망 전인 1981년과 1984년 소유하고 있던 경북 영덕 일대 토지를 C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했다. 이에 B씨 등은 C씨 등을 상대로 "A씨가 사망하기 전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특별수익 등을 분할하라"며 상속재산분할청구를 냈다. 그러자 C씨는 B씨 등을 상대로 "A씨가 사망하기 3년 전부터 나와 내 자녀들이 간병을 도맡았다"며 "따라서 30%의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만큼 상속재산을 더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전체 재산에서 먼저 기여분을 떼 준 뒤, 나머지를 상속인들이 다시 나누는 식이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 자의 상속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문 다운로드 재판에서는 배우자가 투병중인 상대 배우자를 간호한 것이 민법이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인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통해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같은 법리에 기반해 C씨의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의 동거·간호만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과 달리) 배우자에게만 기여분을 인정한다면 제1차 부양의무인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를 정한 민법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민법상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평가될 만한 동거·간호를 종전과 달리 공동상속인 중 하나인 배우자에게만 기여분 인정 요건으로 봐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그를 간호한 경우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그 시기 및 방법, 정도, 부양비용의 부담주체, 상속재산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관은 "배우자의 동거·간호 등 부양행위는 민법이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 중 하나인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조 대법관은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병한 것은 그 자체로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C씨의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특별수익(소유권 이전 받은 토지)을 2억7000여만원으로 인정해 상속액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B씨 등에게 분할하도록 했다. 2심도 "C씨의 간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으나, C씨의 특별수익을 5억여원으로 인정해 상속액에서 이를 제외한 후 나머지 금액을 B씨 등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간병
부양의무
상속
유산
손현수 기자
2019-11-21
민사일반
[판결] 아파트 계단·경비실 등 공용부분은 '점유취득시효' 대상 아니다
아파트 계단이나 창고, 경비실,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은 점유 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2016다3284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용산구에 아파트를 건설한 C사는 건축과정에서 공사대금 채권 명목으로 지하실 일부를 D사에 증여했다. 이후 이 공간은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이뤄졌다. 그런데 이 공간은 당초 설계상 경비실, 창고, 엘리베이터, 계단 등의 용도로 건축됐고 집합건축물대장에도 공용부분으로 등재돼 있었다. B씨는 이 공간 중 일부를 D사로부터 매수해 독립된 공간을 조성, 사무실 또는 주거로 사용했다. 이에 A씨는 아파트 세대주를 대표해 "문제의 지하실 공간은 공용부분이므로 소유권 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돼야 하고, 이를 토대로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돼야 한다"며 "B씨는 해당 공간을 점유·사용했으므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점유부분을 인도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B씨는 "해당 공간을 매수해 20년 이상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므로 A씨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집합건물 공용부분도 시효취득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공용부분은 설령 건물 신축 직후부터 이를 개조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활용했다 하더라도 이를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전유부분으로 삼기로 하는 구분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현재 독립성을 갖추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하실 부분은 부동산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상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만한 표상을 찾을 수 없고, 집합건물법 규정에 따른 전유부분으로의 변경 절차를 거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현재 임의로 개조돼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용부분으로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지하실 부분에 대한 구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시효취득이 제한되는 공용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A씨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인도 청구를 모두 배척했는데 이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문제의 공간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독립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고, B씨는 정당한 권원없이 이 공간을 점유했으므로 아파트 세대주들에게 이를 인도하고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면서도 "B씨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점유취득시효
아파트공용부분
손현수 기자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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