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손님
검색한 결과
11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단독) ‘크리스마스 촛불 이벤트’ 호텔방 태운 ‘철없는 연인’
연인 사이인 송모씨와 조모씨는 2014년 12월 24일 크리마스 이브에 서울 서초동 A호텔 512호에서 바닥과 탁자 등에 100여개의 촛불을 켜고 로맨틱한 이벤트를 가졌다. 두 사람은 사랑을 속삭인 후 대부분의 촛불을 끄고 함께 화장실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사이 남아 있던 촛불이 소파 등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12호 객실과 그 안에 있던 집기 등 비품이 타고 그을음이 발생했다. A호텔과 손해보험을 체결한 KB손해보험은 호텔 측에 보험금 3500여만원을 지급한 다음 2015년 8월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화재 당시 객실에 설치돼 있던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됐다"고 맞섰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KB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이 송씨와 조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5가단5288756)에서 "송씨와 조씨는 공동해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 부장판사는 "송씨 등이 호텔 객실에서 불에 탈 수 있는 소파 근처에서 촛불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운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호텔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에 스프링클러와 호텔 직원에 의해 화재가 진압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객실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정상적으로 작동됐다고 봐야 하고 그 외에 호텔 측의 잘못으로 화재 피해가 확대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호텔 객실과 그 집기 비품은 숙박을 원하는 손님의 기준에 맞추려면 일정 정도 이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일단 훼손된 경우 단순하게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며 송씨 등의 책임을 100% 인정했다.
화재
촛불
호텔
객실
이순규 기자
2017-10-12
형사일반
[판결] 대리기사가 남의 가게 앞 주차해 놓고 간 차 '30㎝'만 운전했더라도
대리운전기사가 남의 가게 문 앞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가버려 이를 다시 주차하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30㎝가량만 운전한 것이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해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허정룡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김모(48)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389). 김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3시 50분께 서울 구로구 자택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1t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했다.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는 김씨의 화물차를 김씨 집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가게 문 앞에 주차했다. 김씨는 다음날 아침 가게 주인과 손님들이 겪을 불편을 우려해 문 앞 공간을 피해 다시 주차해달라고 했지만 대리운전기사는 그냥 가버렸다. 이에 김씨는 운전대를 잡고 다시 주차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122%였다. 김씨가 차를 움직인 거리는 30㎝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의 운전이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긴근피난은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정당행위는 법령·업무·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이 역시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허 판사는 "김씨가 운전한 새벽 3시에는 해당 가게가 영업하고 있지 않아 김씨가 운전했어야 할 만큼 긴급하거나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조사된 증거들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할 때 김씨가 차에서 내려 주차공간을 살펴봐주는 등 도움을 주었다면 (대리운전기사가) 한번에 주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피난행위는 '해당 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다른 대리운전 기사 또는 경찰을 부르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이동할 수도 있어 김씨의 음주운전이 사회통념상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음주운전은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다른 사람 가게의 영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운전대를 잡은 점, 운전한 거리가 30㎝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참작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와 제148조의2 등은 혈중알콜농도가 0.1%이상 0.2%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리운전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법성조각
강한 기자
2017-09-14
민사일반
[판결] "손님 운전실수로 자동세차기 파손… 주유소 책임도 20%"
손님이 운전 실수로 주유소 내에 설치된 자동세차기를 파손했더라도 주유소 측이 자동세차기 이용방법을 손님이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주유소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A주유소가 운전자 B(73)씨가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51470)에서 "현대해상은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차량의 기어를 중립에 두고 자동세차기 이용을 기다려야 했다"며 "B씨가 차량을 세차기 안으로 곧바로 전진시킨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유소 측도 세차기를 이용하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고객들이 세차기의 이용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B씨가 70대의 고령인데다 비슷한 사고를 발생시킨 전력이 있는 만큼 주유소 측은 B씨가 세차기의 이용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차량의 기어상태가 중립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B씨 측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B씨는 2015년 10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A주유소의 터널식 세차기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주유소 직원은 B씨에게 차량의 기어를 중립에 놓고 브레이크를 해제할 것을 안내한 뒤 세차기를 작동하려 했다. 그런데 세차기가 작동하기 직전 차량이 전진하면서 세차기 브러쉬 부분과 앞서 이미 세차기 내부에서 세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에 A주유소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세차기 수리비 1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현대해상은 자동세차기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라"며 B씨 측의 책임을 100% 인정했다.
의무
사고
고객
파손
자동세차기
주유소
강한 기자
2017-09-12
형사일반
[판결] '처벌불원' 합의서 쓰고 싸우다 사망… "합의내용 참작, 징역 4년"
시비가 붙은 60대와 40대 남성이 '(싸움으로 인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쓰고 '맞짱'을 뜨던 중 60대 남성이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서 가해자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서로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썼던 점이 형량 산정에 반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7고합482). 서울 시내 한 사우나에서 숙식해 온 A씨는 지난 3월 사우나 종업원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를 본 손님 B(61)씨는 A씨가 10살 이상 나이 많은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결국 다툼은 A씨와 B씨의 1대 1 주먹다짐으로 번졌다. A씨와 B씨는 서로 상대방에게 행사한 폭력에 대해 어떠한 형사처벌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미리 작성하고 맞붙었다. 두 사람의 싸움은 2분만에 끝났다. A씨의 주먹에 쓰러진 B씨가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치면서 쓰러졌기 때문이다. A씨는 쓰러진 B씨를 두고 사우나로 들어갔고 B씨는 급성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연장자에게 욕을 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는 이유로 싸우기로 했다"며 "자신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두 사람이 사전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싸우다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폭력
상해치사
합의서
이순규 기자
2017-09-11
조세·부담금
[판결] "밤과 음악사이는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내야"
1980~90년대 유행가요와 함께 춤을 추는 공간을 마련해 젊은층에 큰 인기를 끈 '밤과 음악사이(밤음사)'는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주점에 해당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은 5일 '밤과 음악사이'가 마포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17누43618)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각 사업장에서 주로 판매한 것이 주류이고, 무도장도 설치돼 있어 고객들이 춤을 추는 게 허용됐다"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밤과 음악사이 측은 △세무당국이 실사 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공적 견해로 표명하고 △이후 상당기간 진행된 비과세 관행을 통보도 없이 과세로 바꿨기에 △납세의무를 모른 상황에서의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 사업장에 무도장 등이 설치돼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내용으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각 처분이 내려졌다"며 "이에 의하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상당기간 비과세한 관행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밤과 음악사이 서울 홍대점 등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이에 맞춰 세금을 내왔다. 그러나 세무서는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이 설치된 사실 등을 근거로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 추가 세금을 고지했다. 개별소비세법과 시행령 등은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있어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형태 또는 사실상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곳을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밤과 음악사이는 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고가의 사치성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고율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의 목적에 비춰볼 때 입장료가 최대 1만원에 불과한 우리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옛 가요를 따라 부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것일 뿐 손님들이 춤추는 것이 주된 영업형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밤과 음악사이 사업장에는 춤출 수 있는 공간과 DJ박스, 음향장치, 특수조명 등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여러 증거들에 비춰보면 밤과 음악사이의 각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이므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세무서
개별소비세법
강한 기자
2017-09-06
형사일반
[판결] 만취손님 골목길에 버려 숨지게 한 유흥업소 직원들 '실형'
만취해 구토를 하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손님의 신용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골목길에 방치해 숨지게 한 유흥업소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유기치사·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26)씨와 황모(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김모(2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2017고합153). 백씨와 황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6시 50분께 자신들이 일하는 유흥업소에서 양주 4병을 마셔 만취한 이모(32)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정신을 잃자 골목길에 이씨를 버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연락을 받고 함께 이씨를 유기한 인근 유흥업소 직원 김씨도 같은 혐의의 방조범으로 기소됐다. 골목길에 버려진 이씨는 행인에 의해 1시간여만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 알콜 중독으로 숨졌다.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74%였다. 앞서 백씨는 황씨에게 "손님이 마신 양주 1병 값을 더 받아야 한다"며 이씨의 신용카드를 건네 돈을 찾아오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이씨가 술김에 말한 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3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흥주점 관리자인 백씨와 종업원인 황씨는 만취해 부조가 필요한 손님을 주점 내실로 옮기거나 지인·경찰에게 연락하는 등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계약상 보호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일찍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살 수 있었음에도 백씨와 황씨는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만취손님을 유기해 숨지게 만들었다"며 "유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해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2013도14139)에 따르면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만취한 이씨의 신용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한 것이어서 이들에게 절도의사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만취손님을 옮기는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김씨에 대해서도 "방조행위는 범죄사실이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 족하다"며 "김씨 역시 이씨의 신체기능에 정상적이지 못한 징후가 있어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돼 유기치사방조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손님
유기치사
절도
유흥업소
강한 기자
2017-09-05
민사일반
[판결] "알레르기 있으니 새우 빼달라" 손님 요청 무시한 중국집…"6790만원 배상"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를 빼달라는 손님의 요구에도 새우가 들어간 자장면을 제공한 중국집 주인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정권 부장판사)는 손님 A씨가 모 중국음식점 사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679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4가합62810).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에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알렸기때문에 B씨와 종업원은 각별히 주의할 의무가 있었다"며 "B씨는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우가 든 음식을 먹은 A씨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목소리에 문제가 생겼다"며 "이는 통역사인 A씨에게 치명적인 장해"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당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음식에 새우가 들어있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계속해 음식을 먹었다"며 A씨의 책임도 일부 인정해 679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9월 경기 화성시에서 B씨가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시키면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집 종업원은 새우를 빼지 않은 자장면을 A씨에게 제공했다. 이를 먹은 A씨는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이후에도 약 한달 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호전됐지만 쉰 목소리가 나는 등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장해를 겪자 A씨는 "1억원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중국집
알레르기
강한 기자
2017-06-27
민사일반
[판결](단독) 사고로 차체 골격부 파손 등 중대손상 났다면 ‘격락손해’는 통상손해
사고로 자동차의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는 통상손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더라도 기존대로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보게 되면 별다른 증명 없이도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특별손해로 보게 되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 격락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가능했다는 것이 증명돼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이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봄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보다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여행업체인 M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율)가 김모씨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다248806)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4년 7월 M사 소속 기사 A씨는 영업용 대형 승합차에 손님들을 태우고 충남 청양군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김씨가 몰던 덤프트럭이 청양 IC 삼거리 앞에서 중앙선을 넘어와 사고를 당했다. M사는 사고 당일 손님들의 귀가를 위해 빌린 전세버스 대차료와 차량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 영업손해와 함께 사고 차량의 격락손해를 배상하라며 김씨와 김씨가 가입한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대차료와 영업손해는 물론 격락손해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사고로 인한 수리 후에도 M사 차량에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있거나 당연히 교환가치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고,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격락손해 부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M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M사의 차량은 신차 등록된 후 약 2년 정도 후에 사고를 당했고, 사고로 인해 좌우 프론트 휀더와 루프패널, 좌우 프론트 사이드멤버 등이 심하게 파손돼 수리 후 시운전 결과 기존 부품에 하자가 생겨 새로 부품을 발주해 수리했을뿐만 아니라 그 수리비로 2200만원이 들었다"라며 "이 같은 사고 이력은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기록부의 기재 대상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가 사고로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 운행을 위한 기능적·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며 "자동차관리법에서도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등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제58조 1항), 그에 따라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사고 유무를 표시하되, 단순수리가 아니라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전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수리 부위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차량의 연식과 파손부위 및 정도, 수리에 소요된 비용액수 등을 고려할 때,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통상손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상의 판결례였는데, 이번 판결은 격략손해를 통상손해로 적극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보험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자동차 사고
격락손해
통상손해
신지민 기자
2017-06-01
형사일반
[판결] '비선진료' 박채윤·김영재 모두 "유죄"… 국정농단 관련 사건 첫 선고
청와대를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57)씨와 부인 박채윤(48)씨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0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나선 이후 7개월 만에 나온 첫 법원 선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부인 박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47). 재판부는 "김씨는 대통령 자문의가 아니라 속칭 '비선진료인'에 속한다"며 "이런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안종범 전 수석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 왔다"며 "이런 범행으로 인해 박씨와 같은 처지의 많은 중소기업가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김씨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 박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 안 전 수석 측에 건넨 1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은 김씨와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김상만(55)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김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마치 최순실씨나 그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특검은 18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또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58) 전 대통령 자문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7고합187).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88). 재판부는 "정 교수 등은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원하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져버리고 자신과 소속 병원의 피해만 생각해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그럼에도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박근혜전대통령
비선실세
이순규 기자
2017-05-18
민사일반
[판결] (단독) 클럽서 춤추던 손님, 무대 빈틈에 다리 빠져 다쳤다면
클럽에서 춤을 추던 30대 여성이 술김에 무대로 올라갔다가 빈 틈에 다리가 빠져 부상을 당했다면 클럽 주인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21단독 신혜영 부장판사는 A씨가 모 클럽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21190)에서 "B씨는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무대는 중앙과 좌우로 3분돼 벌어진 틈으로 사람의 신체 일부가 빠질 수 있었다"며 "B씨는 술에 취한 손님에 무대에 올라가 춤을 출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특별한 안전장치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무대는 올라가는 계단이 따로 있지 않고 그 높이가 성인의 가슴 부위까지로 무대 아래에서 손님 혼자 올라가기 어려운 구조"라며 "A씨도 무대의 구조에 따라 주의해야 했다"며 B씨의 책임을 70%로 인정했다. A씨는 2014년 4월 대구의 한 호텔 클럽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춤을 췄다. 무대 위에는 DJ 등 공연자와 춤추는 손님이 몇몇 있었다. A씨는 무대 아래 위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도움을 받아 무대로 올라가 춤을 추던 중 무대 바닥 빈 틈에 오른쪽 다리가 빠져 크게 다쳤다. 이에 A씨는 "무대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등으로 사고를 당했다"며 "2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배상책임
손해배상
클럽
이순규 기자
2017-05-08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