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풀장에서 물놀이 중 인공파도에 떠밀리다 수영장 바닥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경우 수영장 측도 손해배상책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睦榮埈 부장판사)는 5일 물놀이 중 다리에 복합골절을 당한 박모씨(여·28)가 (주)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1686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삼성에버랜드는 1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에버랜드는 파도높이·강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바닥재의 재질도 충격을 흡수하면서 덜 미끄럽도록 만들어 이용객이 안전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파도에 떠밀린 이용객이 바닥에 부딪힐 염려가 있는데도 풀장의 내구성만을 생각한 나머지 바닥을 딱딱한 콘크리트로 만든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박씨도 파도의 강도·빈도, 풀장의 시설, 자신의 신체조건 등을 파악, 스스로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만큼 에버랜드의 책임은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97년8월 에버랜드의 파도풀장에서 물놀이 도중 큰 파도에 떠밀려 넘어지면서 풀장바닥에 오른쪽 다리를 부딪혀 복합분쇄골절상을 입자 삼성에버랜드가 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만큼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