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손해배상책임
검색한 결과
4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파도풀장 사고 수영장 측 책임 인정
파도풀장에서 물놀이 중 인공파도에 떠밀리다 수영장 바닥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경우 수영장 측도 손해배상책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睦榮埈 부장판사)는 5일 물놀이 중 다리에 복합골절을 당한 박모씨(여·28)가 (주)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1686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삼성에버랜드는 1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에버랜드는 파도높이·강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바닥재의 재질도 충격을 흡수하면서 덜 미끄럽도록 만들어 이용객이 안전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파도에 떠밀린 이용객이 바닥에 부딪힐 염려가 있는데도 풀장의 내구성만을 생각한 나머지 바닥을 딱딱한 콘크리트로 만든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박씨도 파도의 강도·빈도, 풀장의 시설, 자신의 신체조건 등을 파악, 스스로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만큼 에버랜드의 책임은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97년8월 에버랜드의 파도풀장에서 물놀이 도중 큰 파도에 떠밀려 넘어지면서 풀장바닥에 오른쪽 다리를 부딪혀 복합분쇄골절상을 입자 삼성에버랜드가 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만큼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파도풀장
인공파도
에버랜드
복합골절
주의의무
콘크리트바닥
홍성규 기자
2000-12-08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