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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돌멩이 피하다 사고… 지자체 책임없다”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더라도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A손해보험사가 “돌멩이를 피하려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되갚으라”며 도로관리자인 수원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173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돌멩이가 그다지 크지 않아 뒤따르던 코란도 밴이 방해를 받지 않고 진행한 사실, 수원시가 매일 도로를 순회하고 있는 점, 돌멩이가 사고 직전에 떨어진 것으로 보여 제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로관리에 하자가 있거나 돌멩이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모씨는 지난해 4월 A보험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지하차도를 진행하다 앞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를 발견하고 급하게 차로를 변경했으나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지하차도 오른쪽 벽과 중앙분리대를 번갈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코란도 밴이 아반떼와 충돌, 코란도 밴의 운전자 한모씨 등 2명이 다쳐 치료비와 수리비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A보험사는 치료비와 차량, 중앙분리대 수리비 등을 지급한 뒤 수원시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돌멩이
도로관리자
교통사고
중앙분리대
치료비
지자체
2008-06-1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소각장 근무 환경미화원 진폐증 발생… 산재 해당
쓰레기 소각장에서 근무하던 환경미화원이 진폐증에 걸렸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지난달 24일 “쓰레기 소각장 근무로 유해물질인 규소 등에 노출돼 진폐증의 일종인 탄규페증에 걸렸다”며 임모(4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6구단381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탄과 유리규산을 흡입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소각장 근무 후 1년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소각장 근무로 진폐증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95년부터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임씨는 2004년 6월경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폐증의 일종인 ‘종격동 림프절 탄규폐증’을 진단받았다. 임씨는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생활폐기물을 파쇄·소각하고, 소각기 내부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돼 질병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질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진폐증
환경미화원
쓰레기소각장
업무상재해
유해물질
산업폐기물
이정현_ 기자
2008-05-0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재건축 아파트 브랜드 변경할 수 있다
재건축 공사 때 아파트 마감재를 새 브랜드에 걸맞게 개선하면 아파트 명칭을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현대홈타운 입주자대표회의가'아파트 명칭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2007구합4552)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하는 데 입주민의 4분의3 이상이 동의했으며 새 브랜드를 적용하려면 마감재 수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시공사의 입장을 수용해 추가 비용을 들여 마감재 및 조경 공사를 했고 새 브랜드로 인해 일반에 혼동을 줄 우려도 없어 명칭변경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축물대장상 아파트 명칭의 변경이 허용되려면 △변경된 명칭에 부합하는 실체의 변경 △타 아파트와 혼동염려 없어야 하고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 내지 변경에 준해 구분소유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동의 △명칭에 대한 권리자의 사용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요건을 적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3년 7월 아파트 재건축공사에 착수한 이후 시공사(현대건설)가 브랜드 변경을 추진하면서'새 브랜드를 사용하려면 마감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2005년 9~11월 6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 출입구, 외부 계단 지붕, 지하주차장 천장, 아파트 저층 외벽 등 마감재 수준을 높이고 경관조명과 조경도 특화하는 공사를 벌였다. 이 아파트는 시공사의 새 브랜드가 확정되지 않자 입구와 외벽에 명칭을 표시하지 않고 준공한 후 2006년 2월 건축물대장에는 편의상 기존 브랜드'현대홈타운'로 등재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후 2006년 9월 새 브랜드'현대힐스테이트'가 확정되자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고 전체 입주자 82%(2,328가구 중 1,919가구)의 동의와 시공사의 사용승낙을 받아 지난해 3월 수원시에 건축물대장상 명칭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가 아파트 구조나 기능과 관련없이 소유자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공부상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수원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아파트브랜드변경
현대홈타운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
아파트명칭변경
2008-01-19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U턴표시만 있고 별도시기표시 없는 경우...좌회전 신호 아닌 경우에도 유턴 가능
유턴을 허용하는 표지만 있고, 좌회전신호시 또는 보행신호시 등의 유턴시기와 관련한 별도의 표지가 없는 경우 좌회전신호가 아니더라도 유턴이 가능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梁承泰 대법관)는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맞은편에서 유턴하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사망한 박모씨의 부모가 화물차의 보험자인 동양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4다29934)에서 10일 "화물차에게 10%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에게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같은 유턴허용구역에서는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유턴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전방의 신호기가 좌회전 신호로 바뀐 후 유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다음 유턴허용구역에서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맞은 편 반대차선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통과해 직진해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해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2000년6월 아들이 수원시팔달구 동수원병원 앞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적색신호 때 유턴하던 박모씨의 화물트럭을 들이받아 숨지자 "화물차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유턴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는 2천여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유턴표시
좌회전신호
보행신호
정지신호
유턴허용구역
화물차
정성윤 기자
2005-06-1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정차중 사고에 보험금 지급 판결
대법원 민사3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자동차 사고로 숨진 정모씨의 유족들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2004다71232)에서 지난달 25일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를 주·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원칙적으로 운행중의 사고로 봐야하고,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용법 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운행중의 사고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정씨가 화물자동차 전조등 불빛을 일시 수리작업에 활용하고자 시동과 전조등을 켜고 작업을 계속한지 5분정도 지나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비록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계기가 화물자동차 전조등을 본래의 용법 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사고발생의 실질적인 원인은 어디까지나 망인이 경사지에 주차를 함에 있어서 갖춰야 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에 있다고 봐야하는 만큼 피고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정씨가 지난 2002년 수원시 모 회사의 자재창고에서 피고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화물자동차의 시동을 건 상태에서 전조등 불빛을 이용해 활선자동차의 버킷을 수리하던 중 경사지에 주차돼 있던 화물자동차가 굴러 내려오는 바람에 충격으로 사망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5천여만원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으며, 1·2심에서는 운행중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패소했었다.
주정차사고
브레이크
경사지
수리작업
삼성화재
정성윤 기자
2005-04-08
금융·보험
주택할부금융 대출금리 일방인상은 정당
지난 98년 할부금융사들이 IMF 체제를 이유로 할부 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같은 재판부가 성원주택할부금융(주)의 약정과 약관에 대해 '일방적 인상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과 상반돼 할부금융사의 약정과 약관에 따라 각기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앞으로 유사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수원시권선구 삼정아파트에 입주하며 한빛여신전문(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은 김모씨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할부약정에서 3년간 금리를 변경하지 않기로 하고 IMF 체제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01다150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피고가 주택할부금융약정 당시 '금리를 매 3년마다 재조정'하기로 한 금리약정의 취지는 매3년마다 피고가 결정, 고시하는 이자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어떤 경우에도 이자율을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정해진 기간 동안 금융사정의 변화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자율의 변경을 예정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의 적용을 예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지난3월 박태호씨 등 9명이 (주)성원주택할부금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2000다67235)에서 "개별약정에서 '일정기간동안 대출이자를 변경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반면 약관에서는 '금융사정의 변화 등을 이유로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개별약정이 약관에 우선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고 환송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됐었다. 당시 성원주택할부금융의 약정 내용 중 '매 3년마다 이자율조정'을 원칙으로 한 변동금리 약정서에는 따로 '이자율, 수수료율 등은 대출실행만기일까지 변경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매 3년마다 이자율 재조정'이라는 약정만이 있는 것이 차이다.
주택할부금융
대출금리일방인상
IMF사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금융사정의변화
여신거래기본약관
홍성규 기자
2001-12-0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주민반대로 장례식장 허가거부'는 부당
장례식장은 혐오시설로 볼 수 없고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실은 허가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27일 이모씨가 장례예식장을 건설하기 위한 건축허가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수원시와 수원권선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2000누4202)에서 피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토지에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어느 정도의 오수배출이 예상되기는 하나 나름대로의 오수처리대책을 세워놓고 있고 장례식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도 인근 농산물 직판장, 갈비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별로 다르지 않다"며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원시는 인근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훼손될 염려가 있고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인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볼 수 없고 주민들의 민원은 토지형질변경불허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96년5월 자연녹지지역인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장례예식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수원시장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수원시권선구청장에게 건축허가신청을 냈다가 불허되자 이사건 소송을 냈었다.
장례식장
혐오시설
토지형질변경불허가사유
장례예식장건설
허가거부사유
박신애 기자
2001-05-22
금융·보험
주택할부금융의 일방적 대출금리인상은 부당
IMF 구조금융사태 이후 주택할부금융사들이 금융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출금리을 대폭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비슷한 사건들에 대한 1·2심 법원들의 판단이 엇갈려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전국 법원에 계류중인 20개 주택할부금융사를 상대로 한 관련 소송 당사자들은 물론,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 소비자들도 추가소송이나 개별 합의를 통해 부당인상금리분을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은 9일 박태호씨등 9명이 (주)성원주택할부금융을 상대로 "개별약정에서 금리를 변경하지 않기로 해놓고 IMF사태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 모두 2천5백여만원의 이자를 더 받아간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00다6723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별약정에서는 일정기간동안 대출이자를 변경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약관에서는 금융사정의 변화 등을 이유로 이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개별약정이 약관에 우선한다"며 "원심이 'IMF 사태에 따른 급격한 금융환경 변동은 약관이 규정하는 금융사정 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 주택할부금융사의 일방적인 이자인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개별약정과 약관의 해석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98년초 할부금융사의 대출금리 인상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으나 성원 측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자 소비자보호원은 이를 시범소송으로 선정, 박씨등을 원고로 98년11월 서울지법에 소송을 냈다. 1심은 99년8월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박씨등의 손을 들어줬으나, 성원 측의 항소로 심리한 2심에서는 "IMF 체제에 따른 급격한 금융사정 변동은 약정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사정의 변화에 따른 변동이율 적용' 규정이 약정을 보완한다"며 성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이 1심의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결국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씨 등을 대리한 박상훈(朴相勳) 변호사는 "98년2월 이후 할부금융사들이 약정과 달리,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은 약관의 규정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입증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많은 피해 서민들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어 "이번 사건 외에도 소송진행 중 많은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계속되는 소송과 이자비용 부담에 따라 소송을 포기하고 할부금융사들과 타협하거나 상고를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이런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이 일괄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경제 상황에 맞는 한도 내에서 집단소송의 길을 열어주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시범소송 및 분쟁조정을 통해 서민들의 소송을 지원했던 시민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소비자보호원 신용무 팀장은 "할부금융사들의 금리인상이 있은 직후 하루 평균 40여건의 상담과 분쟁조정신청이 몰려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는데 시범소송으로 좋은 결실을 얻었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이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구제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 서영경 팀장도 "대법원의 판결은 할부금융사들의 일방적인 금리인상에 대한 부당함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상담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경제적 강자인 할부금융사들에 맞서 일반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개별소송을 제기,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앞으로 집단소송 등 적절한 구제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YMCA가 시범소송으로 지원한 같은 성격의 사건(99다61293)에서 1·2심 모두 패소하자 불리한 판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지난 2월23일 상고를 취하, 이번 사건으로 승패를 미루었던 주택할부금융사 측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건별로 법원의 최종판결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주택할부금융사의 한 관계자는 "각 할부금융사들마다 개별약정의 규정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의 판단만으로 다른 약정에까지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상고심이 남아있는 이상, 앞으로 약정내용을 세분화,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IMF 체제의 '급격한 경제 상황 변동'에 대해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택할부금융사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사건은 수원시 당수동 삼정아파트 입주민 30명이 (주)한일할부금융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1다1508)으로 1·2심 모두 주택할부금융 측이 승소한 사건이다. 그러나,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을 확인한 대법원이 반대되는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금리인상에 대한 판단은 이번 사건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IMF사태 직전 주택할부금융사들로부터 대출받은 10만2천여가구의 대출원금 2조2천8백여억원(98년 집계)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할부금융
IMF사태
대출금리인상
소비자보호원
개별약정우선의원칙
일방적금리인상
홍성규 기자
2001-03-1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신설된 공공시설은 국가에 무상 귀속된다'는 조항 위헌심판제청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도시계획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제청을 했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지난달27일 수원시가 김혜룡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2000가합266, ☞2000가합7960)에서 구 도시계획법 제83조2항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8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그 위헌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직권으로 위헌심판제청결정을 했다. 위 조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은 현행 도시계획법과 주택건설촉진법에서도 유지되고 있으며 그밖에도 도시재개발법 등 10여개의 법률에도 포함되어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 법률조항은 실질적으로 법률에 의한 일반적인 무상수용을 규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산권보장과 무상수용 등을 금지한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정당한 보상'을 규정한 헌법 제23조3항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전제되어야만 공공시설에 관한 소유권의 국가 또는 지자체의 귀속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
공공시설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무상귀속
200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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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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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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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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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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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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