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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징역 5년 확정
지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수억원대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사장은 홍보대행업체 대표 박수환 씨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대가로 21억원을 준 혐의와 오만 해상호텔 사업 자금을 11억원가량 부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108억원 부풀리고, 2010년 삼우중공업을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원여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의 분식회계와 배임 등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분식회계 혐의와 삼우중공업 인수 배임 혐의 등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손해를 가한다는 의도를 갖고 범행이 이뤄져야 하는데 남 전 사장이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를 끼치려고 삼우중공업을 인수한 것 같지 않다"며 "(분식회계 혐의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실제와 다른 영업이익이 공시됐다고 보이지 않아 분식회계가 존재했는지, 남 전 사장이 그럴 의도가 있었는지 쉽게 확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배임
일감몰아주기
로비
손현수 기자
2019-06-13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최순실 연루' 헌인마을 개발비리 업자에 실형 확정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통해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받게 해주겠다며 청탁명목으로 3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일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모(3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9961). 한씨는 최씨의 최측근인 데이비드 윤과 함께 2016년 최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움직여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정책사업인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도록 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국토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국토부가 지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보고하자 검토 중단을 지시한 바 있다. 한씨는 또 윤씨와 함께 명품 수입업체를 설립한 뒤 이탈리아 명품회사의 지사라고 속여 4억 8000만원어치 물건을 판 혐의(사기)도 받았다. 앞서 1, 2심은 "알선수재는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금액이 3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안씨가 윤씨와 분업적 역할분담을 해 범행에 관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한씨는 알선단계, 금원 수수 과정 등에서 본질적 역할을 담당했고, 윤씨와 이익을 공유한 점에 비춰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최순실
헌인마을
청탁
알선수재
사기
이세현 기자
2019-04-03
형사일반
[판결]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1년 6개월 실형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씨를 통해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8549).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인에게 '주식 정보가 많아 돈을 많이 벌었다'며 8000만원을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와 2015년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최순실을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해 그 대가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동종 범죄보다 죄질이 높다고 판단돼 고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징역 1년형은 다소 가벼워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6개월을 더 올려 선고한다"며 형량을 높였다. 고씨는 한 때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불렸던 최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박 전 대통령의 옷과 가방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씨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다.
고영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청탁
이세현 기자
2019-02-28
형사일반
[판결] 대표가 배임수재 재판서 선처 받으려 리베이트 반납했다 다시 인출했어도
대표이사가 배임수재 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회사에 반납한 다음 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한 뒤 판결이 나자 그 돈을 다시 인출해 추징금으로 납부했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설범(61) 대한방직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6469). 재판부는 "설 대표가 회사로 입금한 15억원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지급받은 돈으로, 결국 추징으로 환수되어야 하는 범죄수익일 뿐 정당한 매매대금과는 별개의 돈"이라며 "이 돈이 회사에 반환되어야 할 돈이라거나 설씨가 이 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설 대표가 배임수재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리베이트 15억원을 회사에 입금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설 대표가 회계처리 내역과 달리 그 돈을 회사에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설 대표는 회사 소유 공장부지 매각과정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15억원을 받았다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2008년 12월 기소됐다. 설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이 돈을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해 회사에 반환한 후 이를 유리한 양형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이후 재판에서 집행유예 및 추징금 15억원이 확정되자 회사에 입급했던 15억원을 인출해 이를 추징금으로 납부했다가 횡령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설 대표는 또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장기간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도 그에 대한 대량보유상황보고나 소유변동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설 대표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정상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대한방직에 반환했던 15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형사사건 추징금으로 사용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횡령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수재
이세현 기자
2019-01-17
형사일반
[판결]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항소심서 형량 6개월 늘어
최순실씨를 통해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태씨가 항소심에서 형이 더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1662). 앞서 1심은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오랜 친분관계인 최씨를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며 추천하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집요하게 알선 대가를 요구하며 각종 편의를 요구하는 등 사적 이익을 도모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종 범죄보다 죄질이 높다고 판단돼 고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원심의 징역 1년형은 다소 가벼워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6개월을 더 올려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인에게 '주식 정보가 많아 돈을 많이 벌었다'며 8000만원을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와 2015년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고씨는 한때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불렸던 최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박 전 대통령의 옷과 가방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씨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다.
최순실
고영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선수재
손현수 기자
2018-11-07
언론사건
형사일반
신문사 계좌로 홍보비 받고 기사 내준 편집국장…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기자가 기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유리한 기사를 써줬더라도 금품을 수수한 주체가 개인이 아닌 언론사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배임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S신문사의 편집국장 A씨(변호인 홍요셉 변호사)에 대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단887). A씨는 지난해 6월과 10월, 익산시에 있는 모 원예조합과 통신업체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내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각각 110만원과 400만원을 신문사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총 15개 업체로부터 홍보 대가로 3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현행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기업이 홍보 등의 대가로 언론사에 직접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기사 작성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 판사는 "조합 등이 우호적이거나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 달라는 명목으로 3500여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 돈의 명목은 '업체들의 광고비 내지 후원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 기업 15곳으로부터 3500여만원 받아… 검찰 기소 이어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은 언론사의 대표·임직원이지 언론사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예조합·통신업체와 A씨 사이에는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고, 이 회사들이 신문사에 입금한 이유도 홍보성 내지 우호적 기사에 대한 대가이거나 광고 내지 후원의 명목일 뿐 개인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신문이 당사자로서 기사 작성이나 광고 내지 후원을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았고, A씨는 신문사의 임직원으로서 그 일을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배임수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주체가 개인이 아닌 신문사인 이상 신임관계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관내 언론사 비리를 집중 수사하고, 지난 6월 지역 언론사 대표와 기자 등 26명을 재판에 넘겼다.
기자
청탁
기사
금품
언론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배임수재
2018-10-04
[판결] '관세청 인사개입 뒷돈 혐의' 고영태씨, 징역 1년 '법정구속'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42)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2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2017고합449).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고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석방 7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고씨와 함께 기소된 사기 사건의 공범 정모씨에게는 무죄 판결이, 고씨와 경마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씨 등은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임을 잘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해 인사가 이뤄지게 도왔고, 이후 이 사무관에게 지속적으로 인사청탁 대가를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 등은 금품을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관세청 내부 행사와 관련된 사업 이권을 얻기 위해 꾸준히 시도했다"며 "이 사무관에게 인천국제공항 이용시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지인의 가족이 고가의 시계를 신고 없이 들여오다 적발되자 이를 무마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고씨는 한때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불렸던 최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박 전 대통령의 옷과 가방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씨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다.
관세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고영태
세관
이순규 기자
2018-05-25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부장판사 파기환송심도 징역 5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 레인지로버 차량 1대 몰수, 추징금 1억2624만여원을 선고했다(2018노1).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김 부장판사가 2015년 10월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받은 1000만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양형에서는 "알선수재나 (1000만원) 뇌물수수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로 동일하고, 피고인이 이미 알선수재로 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 전 무죄로 선고한 부분 중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한 뇌물수수 부분을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무죄 부분 및 유죄 부분은 환송 전 당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124만원에 달하는 차량과 현금·수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직접 맡은 정 전 대표 관련 재판과 연계해 받은 것으로 여겨진 금품에 대해서는 뇌물죄와 알선수재죄를 동시에 적용했다. 하지만 원정도박 사건 등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중인 사건을 두고 해당 판사에게 얘기를 잘해 달라는 취지로 오간 금품은 알선수재죄만 적용했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3124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고 알선수재에만 해당된다고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추징금 1억2624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체 금액 중 500만원은 중간에서 금품을 전달한 이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항소심이 알선수재만 인정한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며 파기환송했다(2017도11616).
네이처리퍼블릭
뇌물죄
손현수 기자
2018-03-23
언론사건
형사일반
[판결] '대우조선 금품향응 혐의' 송희영·박수환씨 1심서 징역형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과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3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7만여원을 선고했다(2017고합37). 박 전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은 사회적 공기인 기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조선일보의 주필 겸 편집인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언론 전체와 공기업 인사 업무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표는 송 전 주필과 오랜 기간 스폰서 형태의 유착관계를 형성·유지하면서 자신의 고객들에 대한 유리한 기사를 청탁했다"며 "송 전 주필이 담당하는 조선일보의 업무의 공정성, 청렴성, 객관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유럽 여행 항공권 등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이 남 전 사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고 남 전 사장으로부터 사업 홍보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남 전 사장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막연한 기대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임무 행위와 관련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청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송 전 주필은 2007∼2016년 박 전 대표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컴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표, 현금, 골프 접대 등 총 49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글을 써 주고, 인사 로비를 해주는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대우조선 일감특혜' 등 의혹에 연루된 또 다른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배임수재
대우조선해양
조선일보
이순규 기자
2018-02-14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정운호 로비' 김수천 부장판사 '뇌물죄' 추가 인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던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받았던 금품 중 알선수재죄만 인정됐던 일부 혐의에 대해 형량이 더 무거운 뇌물죄를 인정해 파기환송심에서 김 부장판사의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2일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262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1616).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124만원에 달하는 차량과 현금·수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직접 맡은 정 전 대표 관련 재판과 연계해 받은 것으로 여겨진 금품에 대해서는 뇌물죄와 알선수재죄를 동시에 적용했다. 하지만 원정도박 사건 등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중인 사건을 두고 해당 판사에게 얘기를 잘해 달라는 취지로 오간 금품은 알선수재죄만 적용했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3124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알선수재에만 해당된다고 판단해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2624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체 금액 중 500만원은 중간에서 금품을 전달한 이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이 알선수재죄만 인정한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며 파기환송했다. 1000만원은 정 전 대표 측이 2015년 10월 김 부장판사에게 건넨 돈이다. 김 부장판사가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흉내 낸 가짜 상품을 판매한 업자의 항소심 판결을 내린 직후였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자신의 직무에 속하는 재판을 마치고 또 다른 재판을 진행하는 중에 각 재판에 관한 사건 피해자이기도 한 정 전 대표로부터 수수한 돈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김 부장판사도 수수 당시에 자신의 직무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네이처리퍼블릭
알선수재죄
파기환송심
뇌물죄
이세현 기자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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