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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제권판결 당일 수표금 지급… 금융기관서 배상해야
농협이 분실신고를 내 수표를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판결 당일 서둘러 수표금을 지급했다가 수표 소지인에게 8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제권판결을 이유로 자기앞수표 지급을 거절당한 김모씨가 농협과 허위 분실신고를 낸 전모씨를 상대로 낸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항소심(☞2010나73552)에서 "농협 등은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합동해 수표금 8억원 전액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제권판결 불복의 소와 수표금 청구가 병합된 경우 청구취지에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기재하지 않았어도 조건부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데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협의 업무방법서에서도 공시최고에 따른 제권판결이 먼저 확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소지인에게 공시최고에 대해 권리신고를 하도록 안내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 직원은 사전에 설명해 주지 않았다"며 "실제로 전씨의 직원이 공시최고신청을 위한 미지급증명서를 발급받아간 이후에도 이러한 사정을 김씨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권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 내의 시점에 있어선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될지를 알 수 없고, 누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도, 농협은 제권판결문이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제권판결 선고 당일 전씨의 직원에게 수표급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농협 직원은 김씨로부터 수표와 관련해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해 줄 것을 부탁받았으므로 제권판결 취득자에게 수표금을 지급하려면 적어도 김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제권판결 불복의 소를 제기할지 여부 등 의사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농협은 제권판결 불복의 소가 확정되지 않아 수표가 무효라며 수표금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청구취지에서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청구원인에서 제권판결 불복의 소가 인용됨을 전제로 농협 등에 수표금 지급을 구하고 있어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며 "법원으로서는 원고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이상 이를 단순히 배척할 것이 아니라 질적 일부 인용이라고 할 수 있는 조건부 판결을 할 수 있다"며 밝혔다. 전씨는 2009년 5월 29일 직원을 통해 농협 분당야탑지점에서 8억짜리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채무 변제를 위해 김씨에게 교부했으나 채권관계서류를 돌려받지 못하자 수표 사고신고를 했다. 김씨는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전씨는 9월 23일 분실을 이유로 제권판결을 받아 수표금 8억원을 지급받았다. 뒤늦게 제권판결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11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농협
제권판결
자기앞수표
허위분실신고
공시최고신청
이환춘 기자
2012-04-09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그랜저 검사', 청탁사건 피해자에게 1500만원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박대준 부장판사)는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복역 중인 '그랜저 검사' 정모(51) 전 부장검사와 당시 수사관이었던 최모(47)씨,고소인이자 청탁자인 김모(57)씨 등을 상대로 피고소인 고모(47)씨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2317)에서 "정씨 등은 연대해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부장검사라는 중책을 맡고 있음에도 사건청탁을 대가로 고급 승용차 등 4600만원을 받았다"며 "정씨 등의 금품 수수 행위는 수사 및 기소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뤄졌는지에 관계 없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의) 법적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후배 검사에게 김씨의 고소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하고 대가로 김씨에게서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수표 등 4600만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정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3514만원과 추징금 461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랜저검사
사건청탁
금품수수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김승모 기자
2012-03-13
형사일반
'영리의료법인 대가' 3억 수수 혐의 김재윤 의원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의료법인 설립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재윤(47)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1도211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김 의원이 김모씨에게 제주도에 외국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하면 임상시험 품목허가 없이 일본에서처럼 자유롭게 면역세포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되도록 해주겠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채용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춰볼 때 김씨의 진술내용에 불구하고 김 의원이 알선을 제안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7년 6월 일본 의료법인과 손잡고 제주도에 면역세포를 이용한 항암치료와 관광을 겸하는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바이오벤처업체 회장 김씨에게 인허가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차용증을 작성했고 자금추적이 쉬운 수표를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차용금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알선수재
특가법상알선수재
민주통합당
외국영리의료법인
면역세포치료
의료법인
좌영길 기자
2012-01-27
민사일반
부주의로 부지점장에 당한 '사기(詐欺)', 은행에 사용자 책임 못 물어
대법원 민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김모(43)씨가 "부지점장이 현금보관증을 발행하고 받아간 5억원을 돌려달라"며 S은행을 상대로 낸 보관금반환소송 상고심(☞2011다4152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해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금융거래의 내용, 거래의 방식, 사용된 서류의 양식 등이 건전한 금융거래의 상식에 비춰 정식의 금융거래와는 동떨어진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중 대형은행의 부지점장이 실명확인, 예금거래신청서의 작성, 인장의 날인 또는 서명 등 은행 내부의 정식 절차 없이 5억원이라는 거액에 대해 15일의 단기간 내에 시중은행 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현금보관증이라는 서면에 지점장의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을 보통의 정상적인 은행거래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고 김씨는 지난 2009년 지인인 강모씨로부터 소개받은 S은행 마산금융센터 부지점장인 조모씨가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자 현금 보관증을 받고 5억원짜리 자기앞수표를 교부했다. 하지만 강씨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기단이었고 조씨는 받은 돈 가운데 7000만원을 써버리고 나머지는 강씨에게 지급했다. 김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2심은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해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금보관증
보관금반환소송
사용자책임
금융거래
은행부지점장
사무집행행위
이환춘 기자
2011-12-0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그랜저 검사' 상고심서 징역 2년6월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건설업자로부터 승용차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정모(52) 전 부장검사에 대한 상고심(2011도7927)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514만원과 추징금 461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부장에게 승용차를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씨도 징역 10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장검사였던 정씨는 소속 부서의 검사들의 직무에 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비록 이모 검사에게 메시지로 말을 전한 시기가 정씨가 부천지청으로 전출된 이후라 하더라도 그 시기가 전출 직후이고 이 검사는 초임이었으므로 정씨는 여전히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 전 부장이 도모 검사에게 고소사건에 관련된 말을 전한 것은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서 김씨의 처지를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서 검사들의 직무인 형사사건 처리에 관해 알선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금원들 중 일부가 명절, 연말에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지 사교적 의례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선물에 불과하다 볼 수 없으며, 정씨의 알선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던 검사에게 김씨가 고소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김씨에게서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수표 등 4614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1,2심은 "그랜저 승용차 구매 대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황 상 무상으로 그랜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3514만원, 추징금 4614만원을 선고했다.
그랜저검사
특가법
뇌물공여
서울중앙지검
영향력
이환춘 기자
2011-09-2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서울고법, '그랜저 검사' 징역 2년6월 실형…항소기각
지인으로부터 사건청탁을 받고 그랜저 승용차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2011노447) 선고공판에서 정 전 부장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검사로 재직하며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소중한 법조인의 명예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양형이 무겁다고도 할 수 있지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이미 처단형의 최하한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검사와 법조직역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전 부장검사는 고소사건 청탁대가로 지인인 S건설 대표 김모씨로부터 3,400여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것 외에도 지난 2008년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씨와 수차례 만나면서 현금과 수표 등 1,6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사건청탁
금품수수
부장검사
그랜저검사
청탁대가
김재홍 기자
2011-06-10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정자법위반' 황우여 의원 벌금 80만원 원심 파기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0도2540)에서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 의원은 2002년12월 대선 직전에 인천의 한 호텔에서 썬앤문 그룹 김성래 전 부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000만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부터 후원회에 전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후원회 회계책임자도 후원인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는 등 정차자금 수수방식을 준수할 것으로 믿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09년3월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다시 상고했고 이번에 대법원은 또다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구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후원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받으면 법 위반에 해당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정차자금법이 개정되면서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기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같은 개정은 국회의원 등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원심은 피고인이 김성래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을 30일 내에 김씨의 인적사항과 함께 피고인의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정치자금법
썬앤문
김성래
후원인
정수정 기자
2011-04-14
형사일반
법원, '그랜저 검사'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지인으로부터 사건청탁을 받고 그랜저 승용차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벌금 3,514만여원을 선고하고 4,614만여원을 추징하도록 했다(2010고합1614). 또 정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S건설 대표 김모씨에게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고받은 금품에 대해 피고인들이 차용관계라고 주장하나 두 사람이 차량구입 과정에서 대금의 출처를 숨기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두 피고인 모두 차량을 무상으로 수수한 것임을 인정한 바 있다"며 "김씨가 사건을 도와준 정씨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승용차를 구입해준 것이라고 자백한 사실도 있고 정씨 역시 그런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부장검사가 소속 후배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하고 기소후 고소인으로부터 거액을 받는다면 사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역시 그러한 수사결과를 받아 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정씨의 행위는 검찰 전체의 신뢰를 치명적으로 훼손한 것이어서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부장검사는 고소사건 청탁대가로 김씨로부터 3,400여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것 외에도 지난 2008년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씨와 수차례 만나면서 현금과 수표 등 1,6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됐다.
그랜저검사
사건청탁
금품수수
부장검사
뇌물
김재홍 기자
2011-01-28
민사일반
형사일반
위조수표 만들어 공모자끼리 주고 받았다면 '위조유가증권 행사'로 볼 수 없다
범죄 공모자들이 위조수표를 만들어 제3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서로 주고받은 행위는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위조수표를 만들어 공동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해 피해자에게 보증을 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마약을 했다는 사실을 빌미로 보증금을 편취하려고 한 혐의(위조유가증권행사 등) 등으로 기소된 남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2553)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에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조유가증권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서로 위조를 공모했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해 이익을 나눠가질 것을 공모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그들 이외의 자에게 행사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의 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씨와 원심에서 공동피고인이었던 김모씨는 김씨가 남씨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해 김씨의 연인인 강모씨에게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도록 한 후 김씨와 강씨가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촬영해 이를 미끼로 강씨의 가족들에게 보증금 채무를 갚으라고 협박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남씨는 제3자를 통해 위조된 수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김씨에게 전해주고 차용증을 받아오라고 했고 김씨는 건네받은 봉투에서 10만원권 수표를 꺼내 강씨에게 보여줬으나 위조된 100만원권 수표 14장은 봉투에서 꺼내지도 않았고 강씨에게 보여주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씨가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강씨에게 제시하는 등으로 이를 인식하게 했다고 할 수 없고 김씨가 봉투를 들고온 제3자와 위조된 자기앞수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강씨 면전에서 주고받은 행위는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2009년11월께 서울시 양천구 일대 노래방에서 김씨와 강씨가 마약을 투여한 사실을 알고 김씨와 짜고 위조수표를 만들어 남씨가 김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는 것처럼 해 강씨에게 보증을 하게 했다. 이후 남씨는 마약 투여사실을 빌미로 강씨에게 보증금 1,5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남씨의 혐의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에는 유죄판결했지만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남씨의 행위는 위조된 100만원권 수표 14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강씨에게 제시해 위조유가증권 행사에 해당한다"며 같은 혐의에 유죄판결했다. 하지만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공모자
위조수표
공동피고인
보증금편취
위조유가증권
정수정 기자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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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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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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