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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헌법사건
'수형자 선거권 제한 위헌성' 공개변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송모씨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1항 제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462)에 대해 오는 4월9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같은 법률에 대해 “이 법률은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들에게 일정기간 구금을 명하고 필요한 제한을 가하는 한편 선거권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수형자에게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공민권 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이라며 합헌결정(2002헌마411)을 내린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송씨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민주주의 헌법질서하에서 수형자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므로 범죄인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해 수형자의 자유박탈 이외에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가리지 않고 모든 금고 이상의 수형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씨는 2006년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 그해 11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이듬해 송씨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하려고 했으나 선거권이 제한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역입영통지
양심적병역거부
수형인
선거권제한
공민권
엄자현 기자
2009-02-12
헌법사건
형사일반
'교도소 독거실에 CCTV' 간신히 합헌
교도소가 독거실에 CCTV를 설치해 상습적으로 자해소동을 벌인 재소자 등 이른바 엄중격리대상자를 24시간 녹화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29일 교도소내 수용돼있는 독거실에 CCTV를 설치한 행위에 대해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결정에 필요한 6명을 넘지못해 결과적으로 합헌결정을 선고했다(2005헌마137등). 재판부는 "CCTV설치행위를 직접적으로 허용하는 법률규정은 없으나, 행형법은 그 목적달성을 위해 교도관의 계구·무기사용을 비롯한 강제력의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며 "CCTV설치행위는 교도관의 육안에 의한 시선계호를 장비에 의한 시선계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CCTV설치행위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계호활동을 허용하는 법률규정에 의해 허용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CCTV에 의해 감시되는 엄중격리대상자는 상습적으로 폭행·소란·자해 등을 하거나 도주한 전력이 있는 수형자들 중에서 엄중한 격리와 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들"이라며 "지속적이고 부단한 감시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정밀한 촬영이나 녹화된 내용이 오랜기간 저장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 소장과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독거실의 수형자를 24시간 CCTV로 감시하는 것은 수형자의 사생활에 극심한 제약을 주는 것이므로 요건과 방법 및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해 실시해야 한다"며 "CCTV설치행위는 수형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근거도 없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시행된 것"이라며 위헌의견을 냈다.
교도소
자해소동
엄중격리대상자
독거실
CCTV
엄자현 기자
2008-05-31
행정사건
수용자 구독할 수 있는 신문 일간지로 제한… 법무부 예규는 위임범위 일탈… 무효
수용자가 구독할 수 있는 신문의 종류를 일간신문으로 제한한 법무부 예규는 행형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용자신문열람지침(법무부예규 제740호) 제3조는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은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일간신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21일 “법률신문을 구독하게 해달라”며 수용자 권모씨가 영등포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법률신문 구독신청거부 및 고충민원서신 접수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35326)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형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수용자에게 자비부담으로 신문의 구독 및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고, 제2항에서 수용자가 신청한 신문의 ‘내용’이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교화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교도소장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행형법 제34조에서 신문의 열람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는 수용자가 열람할 수 있는 신문의 ‘종류 자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라 수용자가 신문을 열람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열람에서 제외되는 기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60조 제3항과 수용자신문열람지침 제3조는 행형법 제34조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 수용자가 열람할 수 있는 신문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어 위법 무효”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무효인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60조 제3항 수용자신문열람지침 제3조에 기초해 권씨의 법률신문 구독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께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영등포구치소에 입소해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수용자 권씨는 지난 7월 교육교화과 교회사와 면담을 하면서 법률신문구독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수용자신문열람지침
법무부예규
법률신문구독신청거부및고충민원서신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행형법
김소영 기자
2007-12-26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불법체류 외국인 독방 격리수용 기본권제한...국가서 배상해야
외국인보호소에서 폭행을 행사한다는 등의 이유로 독방에 격리수용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한 조치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洪勝九 판사는 불법체류자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다 나온 치네두 폴 오그보나씨가 "보호소에 있으며 격리수용을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단122640)에서 "원고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보호규칙 제37조에 '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도주난동.폭행.시설이나 물품파손 그 밖의 보호소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한 때,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등에는 기간을 정해 따로 독방에 격리 보호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호외국인도 타인과 교류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고 이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하므로 성질상 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외국인보호규칙 등의 각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수형자에 대한 징벌로서 인정되는 행형법 제46조제2항,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이나 금지에 준하는 것으로 보호외국인을 보호소에 보호하는 것을 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기본적인 생활관계는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고, 헌법 제75조, 제95조에 의해 법률의 위임이 있고 그 위임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나 외국인보호규칙 및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에는 위와 같은 기본권제한에 관한 위임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며 "외국인보호규칙 제37조,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 제72조는 법률에 유보조항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어서 이를 근거로 원고를 격리보호하거나 독서 등을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의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체류
외국인
독방
폭력행사
격리수용
외국인보호규칙
오이석 기자
2005-03-11
헌법사건
형사일반
금치 수형자 집필금지는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24일 교도소에서 금치처분을 받아 징벌실에 수용됐던 유모씨가 “징벌실(소위 먹방)에 수용될 경우 일체의 집필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제2항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3헌마289)에서 ‘집필’ 부분에 대해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집필금지는 당연히 예상되는 범위를 벗어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의 제한을 초래하는데도 행형법 제46조제2항제5호는 금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 금치의 구체적인 효과나 집행방법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나 위임규정도 두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필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로서 교도소의 질서와 안전의 유지에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아니며 수용자의 건전한 정신활동을 촉진해 교정·교화에 이바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집필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제한을 벗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반면 金京一·宋寅準·周善會 재판관는 반대의견을 통해 “행형법 제33조의3 제1항은 집필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집필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며 “규율을 위반해 가장 중한 징벌인 금치처분을 받은 경우 좀 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특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고 필기구로 위해를 가하거나 자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집필금지는 필요하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징벌실
집필활동금지
금치처분
교도소
수형자
홍성규 기자
2005-02-25
형사일반
금치수용자, 운동 금지는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교도소에서 금치처분을 받아 징벌실에 수용됐던 김모씨가 “징벌실(소위 먹방)에 수용될 경우 접견, 서신수발, 운동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2헌마478)에서 16일 ‘운동’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치 징벌의 목적 자체가 징벌실에 수용하고 엄격한 격리에 의해 개전을 촉구하는 것이므로 접견·서신수발의 제한은 불가피하고 교도소장의 재량으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면서도 “금치수형자에 대해 일체의 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건강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강요하는 것으로 문명국가에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비인도적인 징벌”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치수용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금지는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사기 등으로 징역 5년형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 부정물품 은닉사실이 적발돼 2개월의 금치처분을 받고 징벌실에 수용된 동안 변호인 접견을 요구했다가 월 접견횟수 4회를 모두 채웠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었다.
금치처분
징벌실
금치수용자
운동금지
접견불허
홍성규 기자
2004-12-17
헌법사건
형사일반
'폭처법' 제3조2항 '협박' 부분 위헌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의 죄를 범한 자에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2항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16일 서울북부지법이 “폭처법 제3조2항의 처벌규정은 전체 형법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어 헌법상의 비례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제청 사건(2003헌가12)에서 관련규정 중 ‘협박’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앞선 95년의 합헌결정(94헌가4)을 변경, ‘같은 법률조항에 규정된 여러 범죄가 형법 본조에서는 형벌의 차이가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여서 기타 다른 특별형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등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폭처법 제3조2항은 적용대상이 되는 각 형법상의 범죄는 죄질과 행위의 태양 및 그 위험성이 사뭇 다르고 이에 따라 법정형도 낮게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이 구류 또는 과료가 가능한 것에서부터 높게는 상해 또는 공갈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기까지 그 경중에 차이가 많다”며 “그럼에도 범죄행위가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와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의 경우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범죄인데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돼 있는 반면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를 범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법정형은 형벌의 체계 정당성,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해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6월 야간에 주점에서 식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폭처법위반 혐의 등)로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관련 법률조항은 헌법상의 비례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했다. 한편 이번 위헌결정으로 이미 형이 확정된 수형자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으며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들에 대해선 더 이상 이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돼 검찰의 공소장변경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기징역
폭처법
야간
과잉금지원칙
비례원칙
처벌규정
홍성규 기자
2004-12-17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금치처분불복 다툴 변호사 접견불허는 잘못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에게 내려진 금치처분을 다투기 위한 변호사 접견은 허용돼야 하며, 이를 전면금지했을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부(재판장 金善鍾 부장판사)는 20일 김모씨(45)가 "금치기간중 접견이 거부당해 접견교통권과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나3552)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형법상 금치기간중인 행형자에 대한 접견허가 여부는 교도소장의 재량행위이므로 접견상대방이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접견을 허가할 이유는 없으나 금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사실상 전무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되고 있는 이상 처분 자체를 다투기 위한 변호사 접견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해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도소장으로서는 금치처분을 받은 김씨에게서 금치처분 자체를 다툴 의사가 있는지, 소 제기 등을 위한 변호사선임 의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적어도 한번 정도는 변호사와의 접견을 허용해 줬어야 했다"며 "교도소장의 위법한 접견불허처분으로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9년10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수감중 2001년3월 교도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금치 1월의 징벌처분을 받고 대구교도소로 이감된 후 같은해 5월 대구교도소 교도관에게 금치처분의 당부에 관한 행정심판청구서를 법무부에 발송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김씨는 교도소측이 청구서를 발송하지 않고 그 사실 조차 알려주지 않은데 항의하며 5일간 식사를 거부, 또다시 금치 2월의 징벌을 받아 변호사와의 접견을 시도했으나 금치기간중이라는 이유로 교도소장에 의해 접견 자체가 불허되자 지난해 1월6일 만기출소한 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수형자
금치처분
접견불허
만기출소
접견허가
김백기 기자
2003-08-22
국가배상
민사일반
보호감호 출소자 국가상대 손배소 승소
최근 시민단체와 변협 등으로부터 보호감호제 폐지 요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호감호소 출소자가 감호소측의 부당한 처우를 문제삼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유모씨(51)가 “보호감호소측의 부당한 처우를 고소하기 위해 낸 집필요구신청과 접견권을 제한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0392)에서 “국가는 유씨에게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화목적의 달성과 교정질서의 유지를 위해 피구금자의 신체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며 “그 제한이 필요하고 합리적인지 여부는 제요성의 정도와 제한되는 권리 내지 자유의 내용, 가해진 구체적 제한의 형태와의 비교교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행형법시행령이나 계호근무규칙 등의 규정은 위법성 판단에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을 뿐 그 자체가 수형자 또는 피보호감호자의 권리 내지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거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며 “따라서 교도관들이 계호근무준칙 등을 이유로 원고의 집필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행위 및 어머니와의 접견을 중지시킨 행위는 원고의 집필의 자유와 가족과의 접견권에 대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한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씨는 청송보호감호소에서 복역 중이던 지난 1992년 감호소측의 부당한 처우를 고소하기 위해 집필허가신청을 냈으나 집필내용 문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면회 온 자신의 어머니에게 “구타당했으니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에 고소하라”고 말하다 면회를 중지 당하자 96년 출소한 뒤 소송을 냈다.
출소자
보호감호
부당처우
집필요구신청
접견권제한
정성윤 기자
2003-08-05
헌법사건
헌재, 준법서약서 제출요구는 합헌
국가보안법이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감중인 수형자들에게 준법서약서 제출을 사면이나 가석방 결정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복역하던 조모씨 등 31명이 "사면이나 가석방에 있어 준법서약을 강요하고 있는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2항은 행복추구권과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98헌마425·99헌마170·498)에서 재판관 7인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준법서약은 내용상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일반적 의무를 장래에 향하여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서약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형자는 준법서약서의 제출을 요구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준법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며 가석방 등은 교정정책과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수형자에게 주는 은혜적 조치일 뿐 권리가 아니므로 준법서약서 제출을 거부하는 수형자는 가석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지 더 이상 법적 지위가 불안해 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효종(金曉鍾)·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준법서약서제도는 수형자의 양심의 표명을 직접적으로 강제하지는 않지만 신체의 자유의 회복 혹은 영원한 감옥생활이라는 중대한 개인의 법적 이익이 걸린 수형자로 하여금 준법서약서를 쓰도록 사실상 강요하는 효과를 지닌 것으로 이는 국가가 간접적인 강제로써 수형자의 사상과 신조로서의 양심을 표명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범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준법서약서제도의 목적이라면 면접 등 다른 일반 수형자의 심사 방법으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 청구인 중 조씨는 78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같은해 12월 무기징역이 확정된 후 안동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98년 실시된 8·15 가석방에서 준법서약서 제출요구를 거절하여 가석방에서 제외된 후 준법서약제가 양심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한편 현재까지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출소한 수형자는 1백42명이며 이중 98명은 가석방으로 나머지 44명은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준법서약서
출소수형자
준법서약서제도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양심의자유
국가보안법위반
이효성 기자
2002-04-26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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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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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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