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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설치, 교육환경에 악영향 크지 않다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관광호텔' 영업을 하더라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미칠 악영향이 크지 않다면 교육청이 이를 무조건 불허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349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광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시설로 단순히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숙박업과는 구별된다"며 "특히 1960년부터 A씨 건물 2개층에서 여관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업종형태가 관광호텔업으로 변경된다고 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에 비해 나빠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와 A씨가 운영하려는 관광호텔 사이에 고층 건물이 있어 학생들이 호텔 내부 객실을 들여다보게 될 가능성도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따라서 A씨가 관광호텔업을 하더라도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추가로 더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육지원청의 거부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해 A씨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2014년 서울 중구의 한 4층 건물을 6층 규모로 증축한 뒤 관광호텔업을 하기 위해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A씨의 건물이 근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200m 이내에 위치해 있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거부했다. 학교보건법 제5조 등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내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교육감 등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 구역내에 호텔과 여관, 여인숙, 당구장, 폐기물수집·처리장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광호텔업
학교보건법
학교보건위생
교육환경
재량권
이장호 기자
2016-10-06
형사일반
[판결] 미성년 ‘조건 만남’ 미수 前대학교수 징역형 확정
성매매를 뜻하는 '조건 만남'을 하자며 미성년자를 불러내 강간하려 한 전직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치상 및 성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6644). 재판부는 피해자인 B양이 사건 당시 16세였지만 A씨가 B양의 나이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닌 형법상 강간치상을 유죄로 인정하고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1년 11개월 밖에 남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중학교를 중퇴하고 사회생활을 해왔으며 키가 크고 염색·화장을 한 채 담배를 피운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A씨가 B양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가 B양에게 성매수를 위한 조건만남을 제시한 것 역시 "(성매매 알선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1월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양을 "조건만남을 하면 12만원을 주겠다"며 불러냈다. A씨는 이후 B양을 승용차에 태운 뒤 약속된 숙박시설이 아닌 인적이 없는 인근 공사현장으로 향했다. 겁을 먹은 B양이 "돈을 돌려줄테니 돌아가자"고 하자 A씨는 B양을 수차례 때린 뒤 강간하려고 했다. B양은 강하게 저항하며 차량 밖으로 뛰쳐나왔고 알몸 상태로 도망쳤다. 앞서 1·2심도 A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했다.
미성년조건만남
조건만남
강간
성매수
채팅어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강간치상
신지민 기자
2016-09-05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청소년 이성혼숙 방조 혐의' 무인모텔 운영자 "무죄"
무인모텔 운영자에게는 청소년의 이성혼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 숙박업소의 업주는 투숙객의 나이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무인모텔의 경우 명확한 법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방조한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숙박업자 고모(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경북 칠곡에서 무인모텔을 운영하던 고씨는 15세 여중생이 30대 남성과 자신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의 모텔은 주인이나 종업원 없이 이용자들이 자판기로 숙박료를 결제하면 투숙할 수 있는 무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1심은 "고씨가 미성년자의 투숙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청소년의 혼숙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할 시설을 설치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상시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무인모텔은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투숙객의 신분증 등을 확인할 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일반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이성혼숙 등 '풍기 문란 영업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2년 10월 "숙박업을 하는 업자와 종사자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2002도4282).
무인모텔
청소년
이성혼숙
숙박업소
풍기문란영업행위
모텔
신지민 기자
2016-08-08
형사일반
[판결] 법원, 신고 없이 외국인 상대 '도시민박' 업자에 "무죄"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인을 상대로 도시 민박을 운영한 업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7일 정부가 '에어비앤비(AirBnB)'같은 숙박 공유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신고 없이 영업하는 도시 민박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업계와 행정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조모(57)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2015고정2037)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조씨는 서울 중구의 한 건물 6층에서 '외국인 도시 민박업'을 운영한다고 신고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2014년 10월~12월 조씨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같은 건물 2~3층에도 객실 및 욕실 20개를 갖추고 외국인을 상대로 1실당 1일 3만~4만원을 받고 숙박·숙식을 제공해 월 1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검찰은 조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이에따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조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법률에 따르면 숙박업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객실에 대해 실질적 위생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면 숙박업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숙박업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조씨가 건물 내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숙박업소에서 제공하는 부대 서비스로서의 1회 용품, 재실 중 청소, 룸서비스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공지한 사실 등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조씨는 해당 건물과 관련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고시원으로 신고했다"며 "건물 2~3층에 입실하는 사람은 조씨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에는 '임대차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외국인들에게 화장실·세면장·침대·책상·옷장을 갖춘 독립된 방을 빌려준 사실만 인정될 뿐, 방에 대한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고는 보기 힘들어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시민박
숙박업소
에어비앤비
숙박공유업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숙박업
신지민 기자
2016-02-19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상사와 심한 불화 속 고객 욕설에 목숨 끊은 직원 ‘산재’
고객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상사와 마찰을 빚은 뒤 자살한 유양시설 간부와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경주에 있는 한 유명 리조트에서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입사 15년이 되던 지난 2010년 8월 리조트 객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새로 부임한 부총지배인과 마찰이 심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살 전날 고객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으로 밝혀졌다. 평소 고객과 직접 마주칠 일 없는 관리업무만 담당했던 그는 부총지배인이 새로 온 뒤 고객 대응업무에도 종종 직접 나서야 했다. A씨의 부인은 "달라진 업무때문에 남편이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잠꼬대로 상사 욕을 하는 일도 있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거절했고, 부인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고객과의 언쟁은 숙박업과 같은 서비스 업종에서는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우울증의 원인이 된 업무상 스트레스로 거론하기는 부적합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씨의 부인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4두526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은 전력이 전혀 없고 업무 외 다른 요인으로 이 같은 증상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갑작스러운 담당 사무 변경으로 인한 자존심 손상과 업무에 있어서 상사와의 마찰,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건에 직면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우울증
서비스업종
스트레스
홍세미 기자
2016-02-15
형사일반
[판결] ‘게스트 하우스’ 운영하며 내국인 상대 숙박업은 불법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형 민박(게스트 하우스)을 운영하면서 내국인 손님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내국인 손님을 받은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3674). 재판부는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르면 숙박업 영업자는 일정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 등 자치구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게스트 하우스는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230㎡(약 69.5평) 이하 규모에 외국어 안내가 가능한 운영자가 직접 거주하고 소방 안전 점검만 받으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김씨가 운영하는 곳은 외국인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임에도 시장에게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내국인을 상대로 불법 숙박업을 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속초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던 김씨는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내국인을 상대로 신고도 없이 숙박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게스트 하우스가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으려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외국인 관광객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국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방법 뿐"이라며 "김씨의 게스트 하우스가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국인 관광객 대상 숙식제공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유죄 판결했다.
게스트하우스
도시형민박
내국인손님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
외국인관광활성화
홍세미 기자
2016-01-11
민사일반
[판결] 리조트 예약 대행사 '긴급 땡처리', '최저가' 표현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 리조트를 운영하는 ㈜오션블루발리와 현지 법인인 오션블루풀빌라가 여행예약 대행 인터넷사이트인 ㈜땡처리닷컴을 상대로 "2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433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는 홍보와 상대적인 저가판매는 상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영업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땡처리닷컴은 오션블루발리와 계약 체결 이전부터 '땡처리항공권' 등을 판매해왔다"며 "오션블루발리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맺었고, 땡처리닷컴은 매출과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한 가장 적합한 영업전략이라는 판단하에 광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저가를 강조하는 광고를 하지 않기로 특약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긴급 땡처리, '초특가' 등의 용어를 사용해 호텔숙박권 광고를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땡처리닷컴이 다른 업체들의 판매가격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권 가격을 특정하고 '최저가' 등의 표현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가격공개금지특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오션블루발리는 2010년 1월 땡처리닷컴과 2011년 3월까지 호텔숙박권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을 몇 차례 다시 맺으면서 2012년 5월까지 숙박권을 판매하기로 하고, 가격은 공식적으로 노출해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가격공개금지특약을 맺었다. 오션블루발리측은 "땡처리닷컴이 사이트에서 '긴급 땡처리' 등의 표현을 써 막대한 투자로 쌓아올린 호텔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실추시켜 영업상 손해를 입히고, 숙박권 가격을 추정할 수 있게 해 사실상 가격을 노출시켰다"며 소송을 냈다.
오션블루풀빌라
예약대행
땡처리닷컴
저가판매
가격공개금지특약
땡처리
최저가
안대용 기자
2015-12-09
형사일반
[판결] "숙박공유 '에어비앤비' 불법"… 판결 잇따라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숙박료를 받고 숙소를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때문이다. 에어비앤비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여행자와 숙소제공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로 '우버택시'와 같은 이른바 '공유경제' 서비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34·여)씨에게 18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정3215). 한씨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 숙박시설을 갖추고 지난 4월부터 한달 간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1박에 10만원을 받고 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14단독 김세용 판사도 지난달 26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부 정모(55·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정2347). 정씨는 올해 2월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여행객 7명에게 자신의 해운대 집을 하루 20만원에 빌려주는 등 7월초까지 영리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서비스를 시작한 에어비앤비는 현재 전세계 190여개국 3만4000여개 도시에서 숙소 150만개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3년 1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에어비앤비
숙박
공유경제
공중위생관리법
오피스텔
영리행위
안대용 기자
2015-09-23
민사일반
[판결] 訪韓한 대만 인기 코미디언 소송전…
대만의 인기 코미디언인 쿠오 추 쳉(郭子乾)이 국내 호텔에 머물며 객실내에 비치된 주전자를 사용하다 화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쿠오는 2012년 1월 관광차 서울을 방문해 A호텔에 투숙했다가 허벅지에 화상을 입었다. 그는 화상이 호텔에 비치된 전기 주전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전자의 밑판이 분리된 상태로 고장나 있었지만 호텔 측이 밑판을 투명 테이프로 고정해둬 이를 모르고 사용하다 다쳤다는 것이다. 호텔 측은 이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쿠오는 그해 7월 호텔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4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1·2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상태로 물을 끓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주전자를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에 불만을 품은 쿠오씨는 대만 현지에서 반한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상고까지 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3일 쿠오와 그의 가족들이 A호텔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058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투숙하기 전 주전자의 상태 등을 호텔 측이 미리 점검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문제의 호텔이 대만에서 숙박광고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27조 1항 1호에 따라 대만법을 준거법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현지 여행사를 통해 호텔에 숙박하게 된 것이므로 여행사와 생긴 문제에만 대만법을 적용하고 호텔과 생긴 문제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쿠오추쳉
대만반한운동
호텔주전자화상
국제사법제27조
외국인사고
홍세미 기자
2015-08-06
기업법무
[판결] 패키지 여행 중 주된 계약 아니면 여행사에 책임 못 물어
패키지 여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행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숙박업자 등의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여행자와 여행사가 맺은 계약상 주된 내용과 사고가 관련되지 않았다면 여행사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패키지 여행 중 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부 윤모씨와 김모씨가 여행사 ㈜모두투어네트워크를 상대로 "여행사는 여행자의 안전을 돌봐야 하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니 모두 2억94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58634)에서 지난 17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의 사고가 여행 계약상 일정을 모두 마친 자유시간에 호텔 내 부대시설인 수영장에서 발생했고, 여행일정표에는 숙박시설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한 호텔 수영장 이용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행업자인 피고에게 사건의 여행계약에 의한 부수적인 의무로써 원고들에 대해 호텔 수영장 안전요원과 안전장비 여부 등을 알릴 의무나 수영장 이용을 위해 안전장비를 구비하도록 할 의무가 없으므로, 아이의 사고에 대해 안전을 소홀히 한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패키지 여행 상품의 경우 소비자인 여행자와 계약 상대방인 여행사 이외에도 개별 숙박업자, 운송업자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서비스 과정에서 이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행계약상 주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별 서비스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밝혔다. 윤씨 가족은 2011년 7월 모두투어네트워크와 여행지를 베트남 하롱베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등으로 하는 패키지 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8월 15일 아들(사망 당시 5세)을 데리고 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 숙박장소인 베트남 하롱베이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가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부부는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모두투어
패키지여행
여행중사고
여행사사고책임
계약상주된내용
안대용 기자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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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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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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