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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군인의 국가유공자 판결 2제
복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자살자도 대상 정신적 긴장 환경이 원인으로 볼 수 있어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최근 군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한 J씨의 부친이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1162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씨는 육체적으로 고된 환경에 처해 있었고, 암기강요, 선임병들의 지적과 욕설, 소초장과 소대원 사이의 갈등 등 정신적으로도 긴장된 환경에 처해 있었다"며 "자살에 있어서 주요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우울증은 부대 전입 후에 변화된 여러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육체적인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에서의 직무수행이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2001년 1월 군에 입대해 강원도 고성군의 초소에서 근무하던 J씨는 근무와 순찰 등으로 하루에 12㎞를 이동하는 등 육체적으로 지친 환경에서 선임병들의 지적과 욕설까지 듣게 되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됐다. 결국 J씨는 같은해 3월 야간경계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했다. J씨의 부친은 9월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을 했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0년 재차 신청을 한 후 다시 기각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정신질환 알고도 영창… 건강악화 땐 해당 초기에 치료 했으면 심각한 상태 안됐을 것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군 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의병 전역한 J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74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씨의 증세는 군 복무 기간 동안 악화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입창조치(영창 처분) 등으로 증상이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J씨의 정신분열증과 군 복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J씨가 자해행위와 환각증상 등의 증세로 국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복귀한 후에도 이상행동을 계속하자, 부대는 증세를 알면서도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재차 입창처분을 내렸다"며 "J씨가 처음 증세를 보일 때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현재와 같이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1년 4월 입대한 J씨는 선임병에게 욕설과 돌발행동을 하고 상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자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영창 조치를 받았다. 병원 치료까지 받았지만 거듭된 이상행동으로 다시 입창 조치를 받은 그는 상태가 심해져 2002년 8월 의병 전역해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J씨는 2010년 10월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지만,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김승모 기자 cnckim@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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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자살
국가유공자인정
우울증자살
군복무중정신질환
2013-01-17
행정사건
'밥값 내기 고스톱' 경찰관에 감봉 2월은 적법
밥값 내기 명목으로 판돈 2만7000원의 고스톱을 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찰관에게 감봉 2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서울 마포경찰서 김모 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235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포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당시 순찰팀장이던 김 경위가 고스톱을 쳤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진행하던 중 김 경위의 도박행위를 적발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김 경위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화투판이 벌어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 화투패를 쥐고 있었고, 김 경위의 자리에는 화투패가 가지런히 놓여있어 도박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경위는 도박행위 적발 당시 순찰대 팀장으로 부하 직원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관내 주민과 도박행위를 하다가 적발됨으로써 경찰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감봉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경위는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구 관내 주민 4명과 1000원씩 걸고 승자가 1000원을 갖고 남은 2000원으로는 밥값을 하기로 하고 10회에 걸쳐 판돈 2만7000원 상당의 고스톱을 치다가 도박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자 김 경위는 불복, 소청심사를 청구해 감봉 2월로 감경됐으나, "도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경찰관고스톱
경찰관도박
경찰관징계사유
밥값내기고스톱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
경찰품위손상
신소영 기자
2012-11-28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 주차 차량 흠집 내고 뺑소니… 누구에게 책임 묻나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누군가 흠집을 내고 도망갔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흔히 있는 일이지만 책임 소재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A씨는 아파트 경비실 앞에 차를 세워 두었다가 다음날 차량 옆 면에 누군가가 일부러 대못으로 긁어서 생긴 흠집을 발견했다. CCTV가 없어 범인을 찾지 못했는데 수리비는 100만원이나 나왔다. A씨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보험사는 "A씨가 달마다 관리비와 별도로 주차비도 내고 있었으므로 아파트 관리실에 감시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구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보험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의 항소심(2012나11776)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파트 부설 주차장은 공용 부분과 마찬가지로 입주자들이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대신 관리 비용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며 "아파트가 가구당 보유차량이 2대 이상인 입주자로부터 주차비 명목으로 받은 월 3000원은 추가관리비로 봐야 하고 이를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를 보관·감시하기 위한 주차요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아파트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아스팔트 포장이 되고 주차구역 표시가 돼 있긴 하지만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 등이 설치돼 있지 않고 주차 차량의 열쇠도 입주자들이 직접 보관하며 주차장을 출입함에 있어서 아무런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파트 부설주차장 관리자와 입주자들 사이에 주차 차량의 보관 또는 감시 의무가 인수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아파트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999년 6월 30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했다가 차량이 파손되고 카오디오 등을 도난당한 유모씨가 아파트 관리회사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아파트는 유씨에게 수리비 28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하주차장에 설치한 무인카메라를 통해 40여분 동안이나 낯선 사람이 승용차 주위를 배회하는 장면이 경비실 모니터에 잡혔는데도 경비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수탁관리계약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얼핏 보면 책임 소재가 그때그때 달라 보이지만 대법원이 이미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김모씨가 춘천시 공영주차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8다31479)에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객과 체결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감시 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묵시적으로 인수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관련 소송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는 "외부 통제가 엄격한 아파트일수록 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거주자가 아니어도 쉽게 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다면 관리 책임이 인정되지 않지만 경비인이 순찰 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나 수상한 사람을 그냥 지나쳤을 때는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하주차장
아파트주차
주차차량
흠집
뺑소니
CCTV
부설주차장
관리책임
홍세미
2012-10-08
행정사건
형사일반
혜진·예슬 살해범, "교도관이 기본권 침해" 소송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양 초등생 혜진·예슬양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정성현(43·수감 중)씨가 자신에게 내려진 징벌이 부당하다며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징벌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1743)을 제기했다. 정씨는 8장의 편지지에 자필로 작성한 소장에서 "서울구치소 기동순찰팀 소속 교도관 4명이 내가 머물던 거실(감방)을 검사하면서 '뒤로 돌아서서 쪼그려 앉으라'고 지시했다"며 "부당하게 신체를 구속하고 압박하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교도관들은 이를 무시한 채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자술서를 쓰게 하고 부당한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며 "교도관의 조치는 기본권을 정면으로 제한하는 것임에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또 "옷에서 잘라낸 천 조각, 구리선, 철침과 볼펜을 변형해 만든 수치침 등을 소지한 것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정씨는 지난 2007년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인 이혜진, 우예슬 양을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서울구치소장
지시불이행
교도관
안양초등생살인사건
정성현
기본권제한
신소영 기자
2012-08-27
형사일반
보호조치 대상자 음주측정은 정당
경찰이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데려온 사람에게 음주측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응급조치 등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면 의료기관이나 경찰관서로 데려가 보호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9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고양시의원 최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432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최씨를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고 일산경찰서 탄현지구대로 데려와 도착 직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했다"며 "당시 최씨에 대한 보호조치가 종료된 상태였다거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시점에는 보호조치가 이미 종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전제 하에, 최씨에 대해 지구대에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음을 고지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강제처분을 거치지 않고서는 음주측정을 할 수 없으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보호조치와 음주측정불응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 11월 최씨는 고양시 일산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1차선에 세워놓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최씨의 차량이 교통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최씨를 깨웠고, 최씨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순찰차 뒷자리에 태운 후 경찰서 지구대로 데려갔다.
보호조치
음주측정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음주측정거부
좌영길 기자
2012-02-15
형사일반
'긴급성' 갖추지 않은 긴급압수수색은 위법
수사기관이 긴급을 요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했다면, 나중에 법원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불법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경찰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게임기 압수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고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488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시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해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해서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사건 당일이나 그에 근접한 일시에 게임장에 대한 112신고 등 첩보를 접수한 바 없고, 압수수색할 때 게임장에서 범죄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단서를 갖고있지 않았으며, 단지 단속목록에 기재된 게임장 주위를 순찰하던 중 남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우연히 목격한 후 따라 들어가 내부를 수색한 것에 불과하고, 불법 게임장 영업은 그 성질상 상당한 기간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불법 게임기는 상당한 부피 및 무게가 나가는 것들로서 은폐나 은닉이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경찰의 압수수색은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형사소송법 제216조3항의 '긴급성'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2008년 9월 경찰은 인천 부평구에 있는 강모씨의 게임장을 단속해 '바다이야기' 게임기 40여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강씨의 채권자 고모씨가 "다 때려 부숴야겠다"며 목검으로 위협하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인천지검은 다음 날 '경찰관들이 사행성 게임장 영업에 대해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도중 손님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긴급히 게임기를 압수했다'는 청구사유를 기재하고 영장을 발부받았다. 1심은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경찰관들의 압수수색에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압수수색
불법사행성게임장
공무집행방해
압수수색
형사소송법
좌영길 기자
2012-02-10
행정사건
동료 경찰 피의자 폭행장면 촬영해 공개협박… 경찰관 파면은 비위사실에 비해 가혹
동료 경찰이 피의자를 때리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경찰을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경찰관 김모(52)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2010구합406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도난 오토바이를 고의로 파손해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며, 동료 경찰관과의 불화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순찰 및 신고 출동을 동료경찰에게 미루며, 동료 여경에게 성적 발언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되나,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동료 경찰관이 지구대 안에서 술 취한 학생을 폭행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해 동료들과 심각한 불화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뒤늦게 김씨의 징계사유가 추가로 드러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010년부터 포천 소흘지구대에서 경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2월 동료 경찰이 조사 중 술 취한 고교생을 때리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동료와 갈등을 빚었다.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3월 김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경찰관
경찰청장
경찰파면처분
파면처분취소소송
오토바이파손
2011-12-05
형사일반
"불법체포 항의과정 경찰과 다툼은 정당방위"
경찰이 현행범 체포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 그 과정에서 일어난 공무집행방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불심검문을 당한 뒤 항의하며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다툼을 벌이던 중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죄)로 기소된 허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3682)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이미 모욕범행을 실행 중이거나 실행을 종료한 직후라고 하더라도 경찰의 불심검문에 응해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인근 주민도 피고인의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한 모욕범행은 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우발적인 행위로 사안 자체가 경미하고 고소를 통해 검사 등 수사주체의 객관적 판단을 받지도 않은 채 피해자인 경찰관이 현장에서 즉시 피고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허씨는 2009년9월께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중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자신의 운전면허증 등을 주고 신분조회를 위해 순찰차로 가는 동안 경찰에게 항의하며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불법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경찰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불심검문
현행범
불법체포
정당방위
공무집행방해
체포면탈
정수정 기자
2011-06-22
국가배상
민사일반
신원조회 제대로 안한 경찰실수로 5년 9개월 동안 실종상태, 정신병원에 있다 사망했다면 국가와 지자체, 병원은 배상해야
실종된 정신지체아가 경찰의 신원조회소홀로 6년여 가까이 부모를 찾지 못한 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사망한 경우 국가와 지자체 및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6일 A씨 등 공원에서 실종됐다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아이의 부모가 국가와 성남시,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73498)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500만원씩, 병원은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실종된 아이가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이름과 주소를 대답하지 못하자, 지문을 채취하거나 전산조회를 하는 등 추가적인 신원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바로 무연고자로 단정해 분당구청에 인계했다"며 "후에 아이의 이름을 알게 됐는데도 가출인 신고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법령에서 경찰관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 특히 가출인에 대한 신원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이의 보호자확인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권한행사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성남시도 아이가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신속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최소한 6개월마다 아이의 지문을 조회해 신원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고 지문채취시 지문감식이 용이하도록 지문의 융선에 주의를 하면서 지문을 채취했어야 함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힘들 정도로 불명확하게 지문을 채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와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의 이런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해 아이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사망할 때까지 약 5년9개월 동안 부모인 원고들에게 인계되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고, 병원도 야간에는 단 한명의 간호사도 근무하게 하지 않는 등 사고를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하지 못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병원운영자도 아이 및 부모에게 1,3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 A씨 부부의 아이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을 앓다 지난 2001년 경기도 분당의 율동공원에서 배회, 순찰중이던 경관에 의해 구청 당직실로 인계됐다. 이 과정에서 신원확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아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5년9개월 동안 병원에 격리돼 있던 중 보호실 출입문에 목이 끼는 사고가 발생해 아이가 사망했다. 사고로 인해 아이의 신원이 확인되자 부모는 국가와 지자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신원조회
정신지체아
정신병원
전산조회
실종
김소영 기자
2010-06-09
교통사고
민사일반
행정사건
고속도로서 야생노루 피하려다 사고… 도로공사 책임없다
고속도로를 건너던 노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더라도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은 한국도로공사에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양규 부장판사)는 A보험회사가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8나895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지점에 동물 등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고속도로의 경우 도시구간을 비롯한 몇몇 구간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어느 고속도로든지 주변의 민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이나 야생동물 등이 도로에 출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완벽한 방책을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 관점이나 물리적 관점에서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동안 야생동물 출현보고가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사고발생장소가 특별히 야생동물출현의 위험성이 높은 구간으로 볼 수 없고 도로공사가 사고장소를 하루에 8회 이상 순찰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도로공사가 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3년 11월께 윤모씨는 자신의 무쏘승용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옥천휴게소를 조금 지난 지점에서 나타난 도루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이 전도됐다. 마침 같은 시각 윤씨와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던 이씨가 미처 윤씨를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해 윤씨는 사망하고 동승자는 상해를 입었다. 이씨 차량의 보험자인 A주식회사는 윤씨의 유족 등에 손해배상금과 치료비 등을 지급했고 이후 도로관리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고속도로
야생노루
방호벽
방호울타리
야생동물출현보고
20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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