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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숙박공유 '에어비앤비' 불법"… 판결 잇따라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숙박료를 받고 숙소를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때문이다. 에어비앤비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여행자와 숙소제공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로 '우버택시'와 같은 이른바 '공유경제' 서비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34·여)씨에게 18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정3215). 한씨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 숙박시설을 갖추고 지난 4월부터 한달 간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1박에 10만원을 받고 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14단독 김세용 판사도 지난달 26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부 정모(55·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정2347). 정씨는 올해 2월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여행객 7명에게 자신의 해운대 집을 하루 20만원에 빌려주는 등 7월초까지 영리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서비스를 시작한 에어비앤비는 현재 전세계 190여개국 3만4000여개 도시에서 숙소 150만개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3년 1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에어비앤비
숙박
공유경제
공중위생관리법
오피스텔
영리행위
안대용 기자
2015-09-23
형사일반
[판결] 10대 가출여중생보다 모텔비 적게 부담…성매매 해당 되나
20대 남성이 가출한 13세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잠자리를 마련해주겠다며 모텔로 갔는데 모텔비가 부족해 여학생이 이 남성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했다면 성매매로 볼 수 있을까. 이모(22)씨는 지난해 6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여중생 A(13)양를 만났다. 가출한 A양이 잘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안 이씨는 A양에게 잠자리를 마련해주겠다고 유인했다. 이씨는 경기도 의정부역 근처에서 A양을 만나 "여기는 더우니까 여관으로 쉬러 가자"며 모텔로 A양을 데려갔다. 하지만 이씨의 수중에는 모텔 대실료 2만원에 턱없이 부족한 8000원밖에 없었다. 이씨는 A양에게 1만원만 달라고 했고, 부족한 2000원은 깎아 겨우 모텔비를 냈다. 이후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었고 이씨는 잠자리를 마련해주겠다던 약속을 팽개치고 A양을 그대로 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성매매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씨는 법정에서 "집에서 잠을 재워준다고 약속 한 적 없고, 모텔비도 A양이 더 많이 냈기 때문에 성을 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2015고합17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양이 숙식을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씨가 모텔비를 요구하자 집에서 재워줄 것으로 생각해 돈을 순순히 내준 것"이라며 "이씨가 A양에게 잠자리 등 대가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기대한 A양이 성관계에 응한 것이므로 성매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집에서 잠을 재워주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처음 알게 된 이씨를 만나거나 성관계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고, 욕정을 채운 후 무일푼이 된 A양을 '나몰라라'는 식으로 버려두고 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모텔비
성관계
성매매
아청법
숙식
미성년자
이장호 기자
2015-09-16
형사일반
[판결] 조건만남 여중생 목 졸라 살해 30대, 1심서 징역 3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모텔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38)씨에게 4일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2015고합3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범행은 성매매 여성들을 오로지 성적 만족의 도구나 수단으로만 보는 그릇된 인식을 보여준다"며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성매매에 종사했던 어린 여중생이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고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피해자를 사망시킬 목적이었다면 목을 조르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할 상황에서 굳이 별도로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을 준비하거나 사용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강도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강도치사죄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3월 모바일 채팅을 통해 성관계 대가로 13만원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모텔에서 여중생 A양을 만났다. 그는 클로로포름 성분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A양의 입을 막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A양에게 준 13만원을 들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김씨는 또 이 사건 열흘 전에 서울 성북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기절시킨 뒤 지갑과 스마트폰 등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건만남
강도살인
여중생
성매매
수면마취제
클로로포름
강도치사죄
안대용 기자
2015-09-04
형사일반
[판결] '우버택시'에 차·기사 제공 렌터카 업체대표 벌금형
'불법 영업' 논란에 휩싸인 우버 택시와 계약을 맺고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한 렌터카 업체와 대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 근처에 있는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콜택시 서비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우버 택시와 계약을 맺고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MK코리아와 회사 대표 이모(39)씨에게 12일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968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 판사는 "이씨가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씨가 "택시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업자의 택시 유상영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버는 2009년 미국에서 영업을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됐고 2013년 8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우버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서울시는 우버를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을 주는 이른바 '우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씨는 2013년 8월 한국에서 우버택시 영업을 시작한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와 파트너 계약을 맺었다. MK코리아의 사업용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상 운송사업을 하면서 총 운임의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씨와 MK코리아, 우버테크놀로지 대표, 우버 국내법인 등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우버테크놀로지 대표와 우버 국내법인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열릴 예정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MK코리아
우파라치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우버택시
안대용 기자
2015-06-12
형사일반
[판결] 여중생과 성관계 뒤 3천원… '성매매' 해당되나
여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차비 명목으로 3000원을 건넨 취업준비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돈을 주긴 했지만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모(24)씨는 지난해 6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소위 '조건만남' 대상을 찾고 있던 김모(14)양에게 모텔과 찜질방에 가고 식사를 사줄 것처럼 유인해 김양을 만났다. 이씨와 김양은 함께 묵을 모텔을 찾다가 김양이 너무 어려 모텔 투숙이 어렵게 되자 공사장 부근 공중화장실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성관계를 마친 뒤 이씨는 김양에게 음료수를 사주고 차비 명목으로 3000원을 줬다. 검찰은 "편의 등 대가를 제공하고 성을 샀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음료수와 차비 3000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성관계의 대가가 아니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고, 둘의 문자 메시지를 보더라도 대가를 요구하거나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양은 다른 남성들로부터 10만원에서 2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지만 이런 사실로 이씨가 김양에게 대가를 줬다고 추론하기 어렵고, 취업준비생인 이씨의 경제 사정 등을 볼 때 이씨가 대가를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할 의도로 김양에게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씨와 김양이 짐찔방과 식사 이야기를 했지만 이는 전날 와서 미리 묵을 장소를 물어보거나, 식사 시간이 다가와 자연스럽게 식사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잠잘 곳과 식사 등을 제공할 것처럼 해 김양을 유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청법
여중생성매매
성매매대가
조건만남
성매수불인정
이장호
2015-05-04
형사일반
[판결] "前 남친 아이 임신했다"… 명예훼손 아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의 지인들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알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헤어진 남자친구의 지인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2014노428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 미혼남녀인 피고인과 전 남자친구가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에 비춰 명예훼손적 표현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전 남자친구로부터 5000만원을 사기당하고 낙태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선 허위사실로 전 남자친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헤어진 남자친구 김모씨의 지인 A씨에게 2012년 11월 스마트폰으로 찍은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보여주며 "내가 현재 김씨의 아이를 임신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 김씨의 거래처 회사 대표인 B씨에게 전화해 "김씨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만나주지도 않고 투자 관련해 5000만원 사기를 당해 낙태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가 김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김씨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전남신아이임신
임신사실알림
가치중립적표현
허위사실
안대용 기자
2015-05-04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업무 대기시간 스포츠도박' 해고 정당
회사가 업무 대기 시간에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황모씨 등 삼성SDI 생산직 사원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3163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은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워 일반 도박보다 중독성이 크고 근무시간 중 주의력 저하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며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고 근무기강을 어지럽혀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사측은 사업장의 근무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휴게시간에 사설 스포츠토토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측은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 및 휴게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간주해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기시간'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설 스포츠 토토는 업무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실제 원고들은 근무시간 중 수시로 공용 PC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경기 결과를 확인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했다"며 "제품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전체 물량을 폐기해야 하는 등의 손해와 대형사고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삼성SDI
불법스포츠도박
업무대기시간
해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장혜진 기자
2014-10-23
형사일반
'노출 여성 몰카' 성범죄 판단 기준은?
법원이 여성의 다리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클로즈업해 찍은 사진에 대해서만 성폭력범죄 특례법의 범죄로 인정하고 전신 사진을 몰래 찍은 데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 조선인 홍모(42)씨에게 사진 32장 중 1장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2013). 홍씨는 지난 3월 21~23일 서울 중구 회현역 승강장과 명동 번화가 거리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젊은 여성들의 신체를 32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했다. 법원은 이중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벤치에 앉아있는 여성의 다리를 찍은 사진 1장에 대해서만 "휴대폰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로 짧은 치마나 반바지 또는 몸에 달라붙는 긴바지를 입고 있는 젊은 여성들이 앉아있거나 걸어다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근접 거리에서 여성들 신체의 특정 부위를 특정 각도에서 부각해 촬영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1명 또는 여러 명의 전체 모습을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촬영한 점, 여성들 하의가 짧은 관계로 다리 부분이 무릎 위까지 노출되기는 하나 도심에서 같은 연령대 여성의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과도한 노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체류 기간이 길지 않은 홍씨가 국내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 도심 여성들의 다양하면서도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옷차림에 대한 생소한 감정과 호기심으로 촬영에 이르게 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홍씨의 행위가 성폭력범 특례법 제14조1항에서 규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선 법원에서는 이 같은 범죄와 관련해 2008년 대법원 판결(2008도7007)을 유무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우,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초동의 한 여성 변호사는 이에 대해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엉덩이와 다리 사진을 찍은 것과 얼굴 등이 포함된 전신사진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얼굴까지 포함된 사진을 더 불쾌하게 여길 수 있다"며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특정 부위만을 찍는 대신 전신을 찍은 다음 특정 부위를 확대해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몰카
성폭력범죄특례법
전신사진
클로즈업
특정신체부위
수치심
장혜진 기자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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