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접수된지 21개월에 걸쳐 사건을 심리, 원심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본안판단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한채 각하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따라 허가취소처분 취소나 접객업소 영업정지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건'의 경우, 신속한 재판으로 '기간도과'를 이유로 한 단순 '각하'가 아닌 본안 심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제1부(주심 申性澤대법관)는 지난9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중도매인 허가를 취소당한 李철범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중도매인허가취소처분취소 재항고사건(98두1802)에서 소의 이익이 소멸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李씨가 윈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소송이 계류돼 있던중 3년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에 의해 회복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도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소멸돼 부적법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는 통상 접수된 순서대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당사자가 상고이유등에서 밝히지 않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건인지 알기가 곤란해 사건의 성격에 따른 신속한 처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원심인 서울고법에서는 李씨가 승소판결(97구6065)을 받았으나 대법원에 계류중 李씨가 허가받았던 '3년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돼 각하되는 결과를 보였다.
판결이란 적어도 당사자 일방은 불만을 가지게 되는데 본안에 대한 판단도 아닌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한다면 당사자가 판결결과에 수긍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에서도 기간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 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통상 대법원에 접수되는 행정사건은 1주일에 평균 15∼20건 가량인데 그중 집중적인 연구를 위해 공동연구관에게 돌아오는 사건은 6건 가량인 실정"이라며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건'중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등 판례가 축적돼 있는 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개 사건별로 연구를 거쳐야 하므로 신속한 처리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물론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기간도과로 인한 각하를 예방할 수도 있지만 이를 제대로 아는 당사자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건'의 경우 집행정지신청제도를 알리는 유인물을 교부하는 방안, 사건표지나 상고이유등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건'임을 표시토록 하거나, 접수단계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건'임을 검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경우 당사자 일방에게 지나치게 기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건'은 대부분 행정사건에 국한되고 따라서 일반국민들이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이므로 소송에 어두운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데는 별반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법원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더욱 비중을 두려고 하는 경향임을 감안, 기간의 도과로 인한 각하가 아닌 본안판단이 가능할수 있도록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성위·정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