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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 일반공급 LH 손 들어줘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 일반공급 문제를 둘러싸고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벌인 소송전에서 법원이 일단 LH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LH는 계획대로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를 국민임대아파트로 분양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는 10일 성남시가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를 일반에 임대 분양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LH를 상대로 낸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171)을 기각했다. 성남시 재개발구역 권리자와 세입자가 낸 비슷한 내용의 가처분 신청 2건도 함께 기각됐다. 성남시는 지난달 28일 "LH가 사업시행자로서 재개발 사업은 사실상 방치한 채 사업 타당성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일반공급 공고를 낸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자 시의 관리감독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LH가 2010년 5월 3607가구에 대한 입주신청까지 받았으면서 이제와 일반에 임대하겠다고 입주자를 다시 모집하면 이중분양 피해와 입주권 소송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성남시와 LH는 2008년 사업자 지정 이후 수년째 답보 상태인 성남 2단계 재개발 사업을 놓고 그동안 대립해왔다. 성남 신흥 2지구, 중동 1지구, 금광 1지구 등 세 지역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4조2911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재개발 사업이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사업비 조달을 위해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했지만, 시공사 입찰에 한 곳도 참여하지 않는 등 3년 넘게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따라 재개발 대상 지역 거주자들의 순환 이주용으로 지어진 판교 백현마을 3·4단지 3000여 가구는 빈집 상태로 방치됐고, 매달 관리비만 12억원이 드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지금까지 빈집 관리비로 들어간 돈만 493억원에 달한다.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도시인 탓에 인근 주민들은 치안문제 등 불안에 떨고 있다. LH는 비어 있는 아파트를 국민임대로 전환하고 사업을 재개할 때 위례 신도시와 성남 여수동에 주거 단지를 새로 마련하겠다고 성남시에 인가변경을 요청했지만, 성남시는 새 이주단지 조성에 시간이 걸리고 위례 이주단지는 3단계 재개발용이라며 거절했다. 성남시는 지난달 23일 LH의 임대 공고가 불법이라며 LH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LH 본사 건물 일부가 시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명목으로 소속 공무원과 중장비를 동원해 LH 사옥 정문을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 공무원과 LH 직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
일반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국민임대아파트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10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부동산도 상사유치권의 대상 된다
부동산도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포함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권이 유치되는 물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견련관계(牽連關係)'를 요구하는 민사유치권과는 달리 상사유치권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기만 하면 견련관계 없이도 채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 상인간의 거래에서는 채권자 보호가 보다 두텁게 이뤄질 전망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상도134지역주택조합이 ㈜대명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39769)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변경·완화해 채권자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계속적 신용거래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인정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민사유치권과 달리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개별적인 견련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제한이 없는 민사유치권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법 제58조는 민사유치권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물을 동산에 한정하지 않고 '물건 또는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인 물건에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피고의 상사유치권 항변을 살피지 않고 배척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8만여㎡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도134지역주택조합은 2007년 10월 대명종합건설과 아파트 22개동과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은 2008년 5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분양을 시작했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해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생겼고 대명종합건설은 같은해 12월 공사를 중단했다. 2009년 3월 조합은 아파트 공동주택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신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통과시킨 뒤 대명종합건설을 상대로 토지를 인도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사계약을 맺은 것은 상행위이고, 대명종합건설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해 토지에 관해 상사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했으나, 2심은 "민사유치권과는 달리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견련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사유치권을 부동산에도 인정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고 부동산 공시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되므로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인 물건에는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부동산 전문인 정원(38·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는 "부동산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하급심의 의견이 엇갈려왔지만, 대체적으로 소극적인 경향을 보여왔다"며 "그동안 건물 신축공사에서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건물에 대한 채권으로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었는데, 이번 판결로 이런 경우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등 상거래에서 채권자 보호가 두터워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계약
피담보채권
채권자보호
대명종합건설
상도134지역
상인간거래
상사유치권
좌영길 기자
2013-06-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 난방기능에 하자, 시공사 아닌 분양사가 손해 배상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돼 난방 기능에 하자가 생긴 아파트를 분양했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H아파트에 소유자인 조모(38)씨 등 2명이 "아파트 난방시공에 하자가 있다"며 주택공사와 시공사인 K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3635)에서 주택공사의 책임만 인정해 "2명에게 2500여만원씩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부 추위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주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고, 바닥의 온돌 난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주택공사는 조모씨 등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과 분양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불완전이행 책임, 위자료 등을 포함해 2500여만원씩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 K건설은 이 아파트의 시공과 분양과 관련해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K건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조씨 등이 분양받은 아파트 바닥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온수난방배관 아래쪽 콘크리트 두께가 기준인 50mm보다 평균 17mm, 최대 20mm까지 미달했으며 온수난방배관 위쪽의 두께는 40mm 기준보다 평균 19.6mm, 최대 37mm까지 초과해 시공됐다. 실제 난방 온도를 28도로 설정했지만, 3시간이 지난 후에도 20~21도를 나타내는 등 아파트 난방에 문제가 생기자 조씨 등은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도면
난방시공
하자
불완전이행
김승모 기자
2013-06-0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성남시-LH, '판교 이주 단지 싸움' 소송전으로 비화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 일반공급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한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결국 소송전에 돌입했다. 성남시는 28일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를 일반에 임대 분양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LH를 상대로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171)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성남시는 "LH가 사업시행자로서 재개발 사업은 사실상 방치한 채 사업 타당성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일반공급 공고를 낸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자 시의 관리감독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LH가 2010년 5월 3607가구에 대한 입주신청까지 받았으면서 이제와 일반에 임대하겠다고 입주자를 다시 모집하면 이중분양피해와 입주권 소송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성남시와 LH는 2008년 사업자 지정 이후 수년째 답보 상태인 성남 2단계 재개발 사업을 놓고 대립해왔다. 성남 신흥 2지구, 중동 1지구, 금광 1지구 등 세 지역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4조2911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재개발 사업이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사업비 조달을 위해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했지만, 시공사 입찰에 한 곳도 참여하지 않는 등 3년 넘게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따라 재개발 대상 지역 거주자들의 순환 이주용으로 지어진 판교 백현마을 3·4단지 3000여 가구는 빈집 상태로 방치됐고, 매달 관리비만 12억원이 드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지금까지 빈집 관리비로 들어간 돈만 493억원에 달한다.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도시인 탓에 인근 주민들은 치안문제 등 불안에 떨고 있다. LH는 비어 있는 아파트를 국민 임대로 전환하고 사업을 재개할 때 위례 신도시와 성남 여수동에 주거 단지를 새로 마련하겠다고 성남시에 인가변경을 요청했지만, 성남시는 새 이주단지 조성에 시간이 걸리고 위례 이주단지는 3단계 재개발용이라며 거절했다. 성남시는 지난 23일 LH의 임대 공고가 불법이라며 LH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LH 본사 건물 일부가 시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명목으로 소속 공무원과 중장비를 동원해 LH 사옥 정문을 철거 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 공무원과 LH 직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
일반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국민임대아파트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28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미분양 할인은 건설사 자유…수분양자에 배상책임 없어
미분양 아파트의 값을 할인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산 가격 보다 더 낮은 값으로 건설사가 연거푸 할인 분양을 하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울산 남구 신정동의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수분양자 김모씨 등 8명이 이 아파트의 시행사와 시공사인 ㈜베어코리아와 두산건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1807)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들이 분양업무를 진행하면서 미분양 세대 처리를 위해 판로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매매대금의 액수나 지급 시기·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인 피고들의 계약자유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김씨 등에게 적용한 분양가격보다 더 할인해 분양했다고 해도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김씨 등과의 계약 당시 향후 추가적인 할인분양의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양업무의 성격상 분양기간에 경제사정의 변화가 생겨 어쩔 수 없이 할인분양을 하게 되는 것인 점과 사적 자치의 원칙상 분양자인 피고들은 사업수익을 확보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가를 변경할 자유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들이 김씨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가 추가 할인 가능성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김씨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들이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김씨 등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는 이 아파트의 입지와 편의시설,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등 다양할 것이어서 김씨 등이 단지 피고들의 약속만을 믿고 이후 할인 분양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없으리라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2010년 잔금 선납 등을 조건으로 분양가보다 3000만원 가량 할인된 가격에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를 각각 분양받았지만, 베어코리아와 두산건설이 2011년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최초 분양가보다 33%나 싼 가격에 추가 할인 분양을 실시하자 "베어코리아와 두산건설이 더 이상의 미분양이 발생할 리 없고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할인분양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겨 손해를 봤다"며 "40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미분양할인
분양가
수분양자
두산위브
베어코리아
두산건설
할인분양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 하자보수청구권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돼도
아파트 시공사가 부실공사를 한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한 회사에 대해 가지는 보수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구분소유자들의 권리가 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소멸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대전시 서구 N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주)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65436)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시공사인 (주)삼부토건 등 4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법에 의해 하자담보추급권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에는 그 권리가 없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해 대한주택보증에 대해 가지는 보증금 청구권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의무를 주채무로 한 보증채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N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에 의해 시공사인 건설회사들에 대해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채권이 그에 따라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며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는 주채무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임을 전제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건설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보증채권도 소멸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1994년 입주를 시작한 N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외벽 등에 균열이 생기는 등 하자가 발생하자 2004년 시공사들과 하자보수책임 보증인인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26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건설사와 대한주택보증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구분소유자들의 주채무자인 건설회사들의 손해배상 채무가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으므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인으로서의 채무 역시 보증의 부종성 법리에 의해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구분소유
하자보수청구권
대한주택보증
집합건물법
제척기간
좌영길 기자
2013-03-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 단지내 공원 외부개방 사실 계약서에 없어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공원을 외부인에게 개방한다는 내용이 분양계약서에는 없더라도 공급안내서에 기재돼 있다면 아파트 분양회사 등은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입주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계약시에는 분양계약서 뿐만 아니라 공급안내서나 분양공고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고양시 주상복합 아파트 유진스웰 입주자 김모씨 등 180여명이 분양사인 (주)한국자산신탁과 시공사 (주)유진기업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130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안 공공 보행통로나 공원 등의 24시간 개방은 분양사 등이 입주자들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해당하고, 한국자산신탁 등이 그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본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분양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합의하도록 돼 있는 것은 분양자의 목적물 인도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분양계약자의 분양대금 납부의무 등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해 불명확한 사항을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이를 들어 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의 성질이나 상태에 대한 합의를 할 것을 예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분양 계약서상 대지를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파트 내 공공 보행통로와 공원 등을 24시간 개방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통상 공급안내서를 통해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점에 비춰볼 때 김씨 등이 분양계약 체결에 이를 때까지 (공원개방 사실이 고지된)공급안내서를 전혀 교부받지 못했다는 것은 거래 관행상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급안내서 뿐만 아니라 유진기업과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공원을 개방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유진기업 등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8년 유진기업은 유진스웰을 건축하면서 고양시로부터 단지 내의 공공 보행통로와 공원 등을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분양을 맡은 한국자산신탁은 공원 등의 개방 사실을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안내서에 명시했으나 분양계약서에는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 김모씨 등 입주자 180여명은 "한국자산신탁 등이 아파트 단지 내의 공원 등을 24시간 개방하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1인당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일부청구소송(인지대 등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우선 일부 액수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판결은 공급안내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분양계약서와 양립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지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분양사가 분양계약을 위반한 경우라면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지의무
분양계약
공급안내서
모집공고
한국자산신탁
주택건설사업계획
유진기업
유진스웰
주상복합
외부인개방
공원
좌영길 기자
2012-10-10
기업법무
민사일반
행정사건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고장… 설계·감리·시공업체 공동 책임
부실 설계로 시운전만 하고 방치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 설계업체뿐만 아니라 설계 결함을 발견 못 한 감리업체, 멋대로 변경 시공한 시공업체 모두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최근 광명시가 설계업체 D사 등 6개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0나35666)에서 설계업체만 책임지도록 한 1심을 파기하고 "설계·시공·감리업체가 공동으로 20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배상액은 1심의 23억 5000여만원에서 2억 9000여만원 감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계업체 2곳은 국내에 사례가 없는 음식물쓰레기와 분뇨의 병합처리방식을 설계하면서 검증 절차를 소홀히 했다"며 "저류조 등 필수시설의 설계를 누락한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불능에 관한 책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공사 2곳의 임의 변경 시공으로 설계 결함에 대한 시설 보완이 어렵게 됐고, 감리업체 2곳은 일반적 수준의 경험과 기술에서 충분히 설계상 문제점을 발견해 낼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광명시도 내부적으로 충분한 기술검토나 전문가로부터 설계에 관한 자문을 받지 않는 등 공사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체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광명시는 지난 2002년 부천시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위탁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기존에 설계 중이던 분뇨처리시설에 음식물쓰레기를 병합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광명시는 2003년 입찰을 통해 공사금액을 102억여원으로 해서 설계·시공업체들과 계약을 하고, 별도로 6억여원의 감리계약까지 체결했다. 그러나 2005년 9월 시운전에 들어간 시설은 정상 작동이 이뤄지지 않았고, 보완공사를 했으나 일부 설비가 파괴되면서 가동이 중지됐다. 광명시는 설계·시공·감리업체들을 상대로 2007년 7월 소송을 냈으나, 1심은 설계업체 2곳의 책임만 인정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부실설계
감리업체
시공업체
지자체
이환춘 기자
2012-09-10
민사소송·집행
헌법사건
항소장 각하명령 받은 이후 인지액 완납했더라도 항소 허용 않는 민소법 규정은 합헌
인지액을 더 내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항소장 각하 명령을 받고 인지액을 완납했을 경우에 즉시항고를 기각했더라도 근거 규정인 민사소송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민소법 제399조2항은 일정한 기간 내에 인지를 붙이지 않으면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최근 A상가관리단이 이 법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297)에서 재판관 5(합헌):3(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민사소송법 제399조2항은 항소인이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 재판 부담의 경감, 소송지연과 남상소 방지, 신속한 권리의무의 실현을 위해 원심재판장에게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인지를 부담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비용마련이 여의치 않다면 소송비용 구조신청을 할 수도 있고 원심재판장에게 보정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신청을 하지 않은 항소인에게 '소송지연의 목적'과 같은 주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한다고 보면 소송절차의 안정성과 명확성, 신속성은 크게 위협받는다"며 "항소장에 인지 중 일부만 붙인 경우 항소장 각하명령이 성립된 이후에도 인지를 보정할 수 있다는 등의 예외규정을 둔다면 항소인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크고 입법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동흡·송두환·박한철 재판관은 "부족인지액을 다 납부하고 항소심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다면 이러한 항소인의 의사를 일률적으로 남상소나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민사소송법 제399조2항을 즉시항고하기까지 항소인이 부족인지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2006년 4월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A관리단은 상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로부터 공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2009년 5월 A관리단은 인천지법으로부터 35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패소판결을 받은뒤 항소했으나 인지액 1980여만원 중 999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1심 재판장은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부족인지액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으나 A공단은 기간 내에 부족한 인지액을 내지 않았다가 6월 26일 항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 각하명령이 송달되기 전인 24일 부족인지액을 전부 납부한 A관리단은 29일 각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한 뒤 재항고했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항소장각하
인지세납부
즉시항고
인지보정명령
부족인지액
민사소송법
좌영길 기자
2012-08-1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건축위원회 위원은 뇌물수수죄 처벌대상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건축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G대 교수 황모(49)씨와 U대 교수 김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692)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은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 건축지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열거하면서 형법상 수뢰죄 내지 뇌물공여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알선수재죄를 적용에 있어서는 이들을 공무원으로 보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상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데도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들인 황모씨 등이 공무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아파트의 건축심의와 관련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황씨와 김씨는 2006년 울산광역시 건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축심의를 신청한 건설업체로부터 특정 설계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식으로 각각 2400여만원과 3000여만원의 용역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황씨 등이 공무원인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판결했다.
건축위원회
지자체산하
뇌물수수
용역계약
건축위원
좌영길 기자
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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