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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건강검진 받으러 왔다가 추가 진료 받았다고
무료 건강검진 실시기관의 의사가 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검진과 별도로 추가 진료를 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강모씨 등이 "검진 항목과 다른 별도의 진찰을 하고도 공단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따로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와 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844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단이 검진 항목 외 추가 진료비를 받은 의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진료비를 환수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들은 '별도 진료에 대한 추가 진료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한데도 추가 진료비를 못받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2011년 이전에 보건복지부가 '검진 당일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의사가 별도 진료를 병행한 경우는 진료가 검진과 연계돼 있다고 판단해 별도 진료비를 산정하지 못하는 게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사 공단이 진료비 관련 시행규칙 등을 잘못 해석했다고 해도 환수 대상이 된 진료비 중 검진과 상관없는 별도의 진료비가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사들이 전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단의 잘못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의원을 운영하면서 의료보험 환자를 받고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해 왔다. 강씨 등은 공단이 비용을 내주는 무료 검진 환자도 진료했는데, 환자들이 검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를 추가로 받았을 때는 공단에 진료비를 추가로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의사들이 검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질병을 검사했다면 추가진료비를 중복해 받을 수 없다"며 지급한 진료비를 모두 환수하고 일부 의사에게는 과징금 1400여만~22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의사들은 공단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동일한 질병이 아니라 다른 질병에 관한 다른 진료였다면 같은 의사가 두번 진료했을 때는 두번 진찰료를 받아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건강검진
추가진료비
건강검진무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청구
홍세미 기자
2015-06-15
형사일반
[단독][판결] 지하철 노점·기부행위 등 권하다 적발돼…
지하철에서 노점을 열거나 종교·기부를 권유하다 적발돼 퇴거를 요구받고도 역사를 떠나지 않으면 형법상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하철에서 무릎보호대를 팔다가 적발된 뒤에도 역사에서 나가지 않은 혐의(퇴거불응)로 기소된 노점상 강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655)에서 벌금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지하철에서 물건을 판매한 행위는 형법상 범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강씨가 지하철역 관리권자의 적법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상 퇴거불응죄는 주거침입죄와 달리 범죄를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갈 것을 요하지 않고, 지하철역 권리권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사실상의 관리의 평온이 침해됐다면 성립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는 철도종사자의 허락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하거나 연설·권유 등을 해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열차에서 할 수 없는 행위로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12년 12월 서울메트로 2호선 열차 안에서 승객들에게 무릎보호대 등을 판매하다가 보안관에게 적발돼 하차했다. 이후 역에서 나가달라는 보안관의 요구를 무시하고 버티다가 퇴거불응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지하철역은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이고,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어서 과태료 부과대상일 뿐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도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퇴거불응죄
철도안전법
지하철판매상
지하철구걸
관리의평온침해
홍세미 기자
2015-05-21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일반 근로자' 자가용 출근 사고 "산재 아니다"
근로자가 집이 멀어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하다 사고로 다쳤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과는 달리 일반 근로자는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종전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이 출퇴근 등 통근중 재해를 공무상의 재해로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일반 기업의 근로자는 이런 근거 규정이 없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모 전력회사 근로자 고모(59)씨가 "회사 인근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서 출근하다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4두149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출근 방식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고 고씨가 출근 중 업무를 처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고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고씨는 2011년 1월 회사 근처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워둔 다음 회사까지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허리뼈를 다쳤다. 평소 오전 7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첫차를 타더라도 시간에 댈 수 없었던 고씨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했다. 고씨는 재판 과정에서 "회사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통근수단도 없고 회사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 근처에 차를 세워둔 뒤 걸어서 이동해야하는 등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고씨의 근무시간을 정한 회사는 고씨가 그 시간대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데도 통근버스나 교통비 등을 제공하지 않아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도 용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고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고씨의 부상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닐뿐더러 회사가 직원들에게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도록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고씨에게 패소판결했다.
자가용출근사고
산재인정
업무관련성
사업주지배관리
통근중재해
신소영 기자
2015-04-06
가사·상속
행정사건
근로 능력 있는 아들 있다고 '추정소득' 인정
개별 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액을 산출할 때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다는 이유로 실제로 벌어들이지도 않은 '추정소득'을 인정해 지원액을 감액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장모(83)씨가 서울시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생계비 등 지급 청구소송(2013구합51800)에서 "장씨에 대한 중랑구청의 급여변경결정처분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부인 김모씨,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중랑구청은 이 중 아들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아들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한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아들이 자활사업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중랑구청은 월 79만4880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추정소득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장씨 가구에 대한 급여액을 하향 조정한다"며 장씨 가구의 생계·주거급여를 기존의 월 42만2380원에서 7만6880원으로 감액하는 급여변경통지를 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2항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별가구의 급여액을 산출하기 위해 그 개별가구의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공제함에 있어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에서의 소득은 그 개별가구의 구성원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이라는 각 소득을 의미할 뿐"이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건부수급자의 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 부지급에 관한 규정인 동법 제30조2항은 조건부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서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추정소득 부과와는 전혀 무관한 규정"이라며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추정소득 부과에 관한 아무런 근거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만큼 추정소득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최근 생활고 문제로 목숨을 끊은 '세 모녀 사건'처럼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추정소득이 인정돼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계비
추정소득
조건부수급자
세모녀사건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장혜진 기자
2014-04-08
행정사건
도심서 도로 막고 '자동차 경주'해도 "면허취소 안돼"
도로 통행을 막고 자동차 경주를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통방해죄를 저지른 사람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종민 판사는 지난 13일 이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2구단806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93조1항 제11호는 살인·강간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살인·강간 등의 범죄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통상 예측할 수 있다"며 "이 규정으로부터 필요적 운전면허취소대상 범죄행위를 정하도록 위임받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1항 제2호 13목과 제92조 제2호 마목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살인·강간 등의 범죄와는 그 보호법익이나 범죄의 중대성에 있어서 유사성이 없으므로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하기만 하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까지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중 최소침해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0년 9월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서 다른 차량과 함께 도로를 막고 자동차를 고속으로 주행해 승패를 가르는 '드래그 레이스'를 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면허취소 처분을 받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교통방해죄
면허취소
자동차경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최소침해성의원칙
운전면허취소
드래그레이스
김승모 기자
2013-06-23
형사일반
눈속임 '김치찌개' 업주에 벌금 200만원
'국산 김치만 쓴다'고 표시해 놓고 중국산 김치로 찌개를 끓여 판 식당 주인이 벌금 200만원을 물게 됐다. 식당 주인은 구 시행령이 '반찬용만 원산지를 표시하라고 정해 놨기 때문에 속인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손님을 혼동하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울산 남구에서 운영하는 식당은 주변에서 맛집으로 소문날 만큼 인기가 좋았다. 특히 김치찌개의 인기가 좋았다. A씨 식당에 큼지막하게 걸려있는 '우리 식당은 국산만 씁니다'라는 표시도 손님을 끄는 데 한몫을 했다. A씨의 식당을 찾는 사람마다 "역시 재료가 좋아야 맛이 좋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A씨 식당의 요리 비법은 오래가지 못했다. 국산재료만 쓴다던 A씨가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한 것이 들통 난 것이다. 적발된 A씨는 "나는 반찬용 김치는 국산을 썼다"며 "표기법 상 반찬만 원산지를 표시하게끔 되어있지 않느냐"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원산지를 속인 배추김치로 찌개를 끓여 판 혐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790)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당시 반찬용 배추김치만 원산지 표시 대상이었고 찌개용 배추김치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국산 김치만 사용한다고 표시해 놓고 표시대상이 아닌 음식에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었다"며 "A씨가 음식점에 '우리 업소는 국내산만 사용합니다'고 표시해놓고 중국산 배추김치를 찌개용으로 사용한 것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찌개용
눈속임
중국산
원산지
김치찌개
홍세미
2013-04-22
행정사건
소형택시 적용범위 1500cc 이상 1600cc로 시행규칙 개정, 기존 사업자에는 소급 적용 못한다
소형택시 적용 범위를 1500cc 이상 1600cc 미만 차량까지로 확대하는 개정 시행규칙을 기존 사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009년 개정돼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초 발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존에 중형택시로 분류되던 1500cc 아반떼 택시는 개정 뒤 소형택시로 분류된다. 대구시 소형택시 기본요금은 중형택시 2200원보다 400원 적은 1800원이고 차량 교체 시기도 중형택시보다 2년 빠른 5년이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A씨 등이 "기존의 중형택시면허를 소형택시면허로 바꾸라는 개선명령이 재산상 불이익을 준다"며 대구시를 상대로 낸 개선명령처분취소 소송(2011구합478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개정 규칙이 배기량 1500cc 이상 1600cc 미만인 택시를 중형택시에서 소형택시로 바꿔 규정하기 전에 배기량이 1500cc 이상 1600cc 미만인 택시를 이용해 중형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고 있었다"며 "종전에 법 규정을 믿고 적법하게 면허를 받아 영업해 온 운송사업자에게 뒤늦게 중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 신뢰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중형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소형택시운송사업 면허로 변경하게 된다면 기본요금을 종전보다 더 적게 받아야 하고 차량 교체도 더 자주 해야 해 재산상 손실을 보게 되는데 개정된 시행규칙이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법률관계에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부과하는 것으로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지난 2009년 12월 국토해양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9조를 개정함에 따라 소형택시 적용 범위 달라지자 유예기간이 끝난 올해 초, 시내 5개 업체에 대해 "기존의 중형차로 운행하던 1500cc 이상 1600cc 미만의 차량을 택시를 모두 대·폐차하거나 중형차량으로 전환하라"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소형택시
적용범위
국토해양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소급적용
홍세미
2012-09-19
행정사건
'음주'로 면허취소 땐 택시운전자격도 취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택시운전 기사에게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전직 개인택시 운전기사 정모(49)씨가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2843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의미하고, '이 법에 따른 명령'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포함된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을 택시운전자격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의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개인택시 영업을 하던 정씨는 2009년 2월 혈중알콜농도 0.155% 상태에서 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같은해 3월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정씨는 6개월 뒤인 9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했다. 2010년 울산시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자 정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여객자동차법에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서 '이 법'이란 여객자동차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택시운전자격 취소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택시운전기사
지자체
운수사업법
운전면허
좌영길 기자
2012-08-03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로펌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할 수 있다
법무법인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소송은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인 소송에 이어 변호사와 세무사 업계 간 '2라운드' 법정싸움으로 불린다. 소송 결과는 그동안 업무영역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변호사와 세무사 업계에 파문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상위법 위임 범위 벗어나 무효"=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법인 우리하나로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조정반지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1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9항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에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도 포함된다고 정하고 세부 요건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했다"며 "하위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를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정하면서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만 한정해 법무법인은 물론 법무법인을 구성하거나 그에 소속된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정반이 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소속된 변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 외에 세무사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기 위해 세무사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는 없게 정하고 있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구성하거나 그에 소속될 경우 그 법무법인은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에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2명 이상이 구성하거나 소속된 법무법인도 포함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한 대구지방국세청장의 법무법인 조정반 지정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3명을 보유하고 있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세무 조정반 지정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구지방국세청이 '법무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2항에 규정된 조정반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반 지정 신청을 거부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기업의 회계 기준과 세법상의 과세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세법은 정확한 과세소득을 위해 전문조력가의 도움을 받아서 차이 나는 부분의 원인을 밝히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정반 지정을 받게 되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차별은 불공평" vs "세무사 겸업금지 규정과 모순"= 판결이 선고되자 변호사업계는 "법원의 유권 판단을 얻었다"며 느긋한 반응을 보인 반면, 세무사업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두 업계의 이해가 걸린 만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세소송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소송 전 변호사협회가 기획재정부에 '시행규칙에 법무법인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여러 직역이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 손을 대기 어렵다'는 회신이 돌아왔다"며 "아무리 민감한 사안이라도 상위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을 하위법으로 축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변호사는 조정반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법무법인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조정반 지정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의 한 세무사는 "이번 판결은 다른 조항과의 관계를 살피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세무사법은 세무업무의 특성상 세무사 등록을 한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고용되거나 세무사가 아닌 다른 자격자와 동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판결에 따른다면 세무사법의 겸업금지 규정과 모순되는 결과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을 받게 된다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명의를 앞세워 법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 자격 없는 다른 변호사들이 세무조정계산 업무를 하게 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지만, 세무사 등록을 할 수는 없다. 2003년에 개정된 세무사법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 세무사법 부칙은 법 시행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사법연수생인 자들은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다. 이어 지난 2008년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법안이 제출되자 변호사 550여명이 세무사 등록을 했다. 이들은 2003년 세무사법 개정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사법연수원생들이었다. 하지만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한편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인 1라운드 법정싸움에서는 지난 5월 대법원이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판결(2012두1105)해 변호사업계가 패했다. 이 판결은 2004년 1월1일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업무와 세무신고 대리 등 세무사의 고유업무를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얻은 변호사는 세무사의 고유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해석됐다. <▼ 하단 관련기사 참조>
로펌
상위법
법인세법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사
고유업무
홍세미 기자
2012-06-1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타인이 불법으로 훼손한 나무 땅 소유주에 造林 강제는 위법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사실이 없는 토지소유자에게 법률의 위임 없이 사실상 조림 의무를 강제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Y종중이 "불법 임야훼손 토지 사실명시처분을 취소하라"며 성남시 분당구를 상대로 낸 조림명령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4053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1항 제3호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됐거나 지형이 변경된 후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이 사실이 명시된 경우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산림자원법 제10조1항 등에 따라 조림 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가 아닌 토지소유자에게도 사실상 조림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 시행규칙 제2조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돼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도시계획조례는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며 "성남시가 위임 근거로 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3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1항 제3호는 토지의 형질변경 기준이나 토지 이용 관련 정보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도시계획조례 제21조1항 제3호와 시행규칙 제2조는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경우에 해당해 효력이 없고, 이를 근거로 한 불법임야훼손토지 사실명시처분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성남 분당구에 임야 1만3091㎡를 소유하고 있던 Y종중은 지난해 3월 분당구으로부터 입목이 불법훼손된 사실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웃 농경지 소유자가 해가림이 된다는 이유로 종중 임야에 있는 참나무 여섯 그루의 아랫 부분 껍질을 벗겼기 때문이다. 분당구는 이웃 농경지 소유자에게 조림명령을 내리면서 입목 불법훼손 사실을 Y종중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자 Y종중은 "훼손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명시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5월 소송을 냈다.
토지소유자
임야훼손
조림의무
도시계획조례
산림자원법
분당구
이환춘 기자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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