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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뇌물수수 혐의'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항소심도 실형
군납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941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2020노1005). 이 전 법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군납 입찰업무를 담당한 군인 등에게 법률상이나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았고, 단지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 전 법원장이 군납업체로부터 대가성 금원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은 고등군사법원장의 지위나 받은 금액 등에 비춰볼 때 1심의 양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법원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법원장은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년간 모두 11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로 6000여만원을 받고, 4년간 매달 100만원씩 3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고등군사법원장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 전 법원장의 범행으로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를 향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다만 뇌물 액수 가운데 300만원은 경위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수수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8년 1월 준장으로 진급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같은 해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동호
이용경 기자
2020-11-28
민사일반
[판결](단독) 다단계 하위 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 초과 물품구입 부담 지게 했더라도
다단계판매업자가 하위 판매원에게 자격 유지나 유리한 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방문판매법이 금지하는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입 등의 부담을 지게했더라도 피해 판매원이 사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측의 이 같은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가 곧바로 피해 판매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A씨 등 9명이 I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5608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다단계판매업체인 I사에 2014~2016년 판매원으로 가입했다. A씨 등은 I사의 지역센터장 B씨로부터 "상위 직급으로 승급해야 더 많은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승급을 위해 I사가 판매하는 건강식품을 구입했다. 그런데 2018년 B씨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방문판매법 제22조 1항 등은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A씨 등은 "B씨 등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로 총 13억원가량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했다"며 I사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관련법상 판매원에 일정수준 넘는 부담행위 금지는 판매원 모집으로 수익 얻는 사행적 조직 방지 취지 재판부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방문판매법 제22조 1항 위반 행위가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어떤 주의의무에 위반한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려면, 방문판매법 제22조 1항이 다단계판매원 개인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방문판매법이 다단계판매원에게 일정 수준을 넘는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상품의 판매와 무관한 다단계판매원의 지위 그 자체와 관련해 대가가 지급됨으로써 다단계판매 조직이 상품의 판매가 아니라 판매원 모집으로 수익을 얻는 사행적 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취지일 뿐"이라며 "다단계판매원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매원의 재산상 이익보호·손실방지 규정으로 못 봐 또 "만약 A씨 등의 주장과 같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법 제22조 1항을 위반한 경우 판매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면, 판매원으로서는 더 많은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스스로 한도를 초과한 부담을 진 다음, 기대와 달리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판매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그러면서 "지역센터장 등이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더라도 I사는 행정적 제재를 받거나, 센터장 등이 형사적 제재를 받을 뿐"이라며 "다단계판매원인 A씨 등에 대해 어떤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센터장인 B씨 등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는 A씨 등 일부 판매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I사는 B씨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다단계
방문판매법
다단계판매
박미영 기자
2020-11-16
민사일반
[판결] 직원이 예상수량 오인… 대량 발주로 업체 큰 피해 입었다면
직원이 상품발주 계획에 나와있는 예상수량을 확정사항으로 오인해 한꺼번에 많은 양의 상품을 주문, 상대 업체에 피해를 입히는 발주 사고를 냈다면 주문업체 측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원에게 발주 권한이 없었더라도 상대 업체 측이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면 민법상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동원홈푸드가 농협식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40824)에서 "농협식품은 3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농식품 제조유통 회사인 농협식품은 2017년 조미료 제조업체인 동원홈푸드와 자기상표부착상품(일명 PNB)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PNB는 식품제조업체가 유통채널의 특성에 맞게 생산해 해당 업체에서만 독점판매하는 새로운 제품마케팅 방식이다. 서울중앙지법, 표현대리 법리적용 농협식품 마케팅부장인 A씨는 상품개발 업무를 총괄하며 동원홈푸드가 OEM 방식으로 농협식품만의 '양념소스 상품'을 생산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계약서 표지에도 '바이어'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 계획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뒤 A씨가 해당 상품을 발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계약에 따르면 '개별계약은 농협식품이 날짜와 수량, 단가 등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한 뒤 동원홈푸드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해 전체 기본계획 틀 안에서 개별적으로 상품을 발주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A씨는 기본계획에 기재된 예상수량을 확정된 것으로 오해해 매입단가를 낮추기 위해 한꺼번에 많은 양의 상품을 발주했다. 그 결과 농협식품은 3억8000여만원에 상당하는 14만1200여개의 상품을 모두 인수하지 못했다. 이에 동원홈푸드는 "미인수 상품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농협식품의 내부규정에 의하면 상품구매에 관한 계약과 판매가격의 전결권자는 본부장이라 A씨에게는 전결권이 없고, 농협식품이 A씨에게 별도로 발주권한을 수여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계약서 표지 '바이어'란에 A씨의 이름이 기재돼 있다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농협식품을 대리해 이 상품을 발주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원고 일부승소 판결 그러나 "A씨는 마케팅부장으로서 회사를 대리해 일정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이 있고, 동원홈푸드는 A씨로부터 농협식품 대표이사가 결재한 기본계획서를 전달받고 예상사업량을 한꺼번에 생산·납품하는 것을 전제로 A씨와 단가를 협의했다"면서 "A씨의 생산의뢰에 따라 동원홈푸드가 생산한 상품 중 6억2000여만원에 상당하는 23만8000여개의 상품에 대해서는 농협식품이 사후적으로 발주서를 발행해 상품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원홈푸드는 농협식품 직원 A씨가 회사를 대리할 기본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 생산의뢰를 할 권한까지 있다고 믿었고, 그러한 믿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농협식품은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직원 A씨가 한 생산의뢰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민법
발주사고
배상책임
대리인
표현대리
이용경 기자
2020-10-26
민사일반
[판결](단독) 물품공급계약서의 반품조건이 함께 작성한 부대합의서에는 빠졌다면
물품공급계약서에 있는 반품 조건과 이 계약서와 함께 작성한 부대합의서의 반품 조건이 서로 다른 경우 어떤 규정이 우선할까. 법원은 부대합의가 물품공급계약과 독립된 별개의 계약으로 볼 수 없거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물품공급계약상 반품 조건을 부대합의로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물품공급계약 내용이 우선한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A사가 오뚜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2351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오뚜기는 A사에 5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오뚜기의 책임을 인정하긴 했지만 반품조건을 충족한 극히 일부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만 인정한 것이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오뚜기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 의약품 도매업체인 A사는 2014년 1월 오뚜기와 건강기능식품 독점 판매·유통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물품공급계약에 '오뚜기가 제공한 제품 중 변질, 파손 또는 거래처 반품 요구가 있을 경우, 오뚜기는 이를 즉시 반품 또는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으면서 '다만 반품 또는 교환을 요구하는 제품은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어 양측은 건강기능식품 15종에 관해 제품명, 공급가 등이 기재된 부대합의서를 작성해 물품계약서에 첨부했다. 그런데 이 부대합의서에는 반품 및 교환과 관련해 '유통기한 6개월 이상 남은 제품만 반품 가능하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 이후 A사는 오뚜기가 부대합의서를 위반해 자신들이 요청하는 반품을 받지 않았다며 "3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부대합의가 물품공급계약과 별개 계약으로 못 봐 재판부는 "(양측이 체결한) 물품계약서 제19조는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거래조건'을 개별 계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부대합의는 물품공급계약과 독립된 별개 계약이라거나 구체적인 조건을 변경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충하는 역할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물품공급계약서와 부대합의서는 같은 날 같은 사람에 의해 동시에 작성됐는데, A사와 오뚜기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물품공급계약서에 포함시킨 유통기한 조건을 부대합의서에서 굳이 배제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부대합의서와 동일한 문구를 사용해 같은 내용을 규정하면서도 유통기한 조건을 배제하는 어떠한 단서도 없이 그 문구만 생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정황은 당사자들의 의사에 기해 의도적으로 유통기한 조건이 배제된 것이 아니라 실수에 의한 단순 누락일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원고패소 1심 취소 재판부는 "A사는 오뚜기가 유통기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도 반품을 받아준 사정을 들어 당사자들 사이에서 부대합의서에 따른 반품조건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담당자의 선의로 이뤄진 잠정적 조치였을 뿐 당사자들 역시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유통기한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게 당사자들을 구속하고 효력을 미침을 전제로 반품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고 진행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사가 반품을 요구할 경우 잔여 유통기한과 상관없이 오뚜기가 A사의 반품 요구에 모두 응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A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통기한 조건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서는 반품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오뚜기는 A사에 57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물품공급계약
유통기한
오뚜기
반품
박미영 기자
2020-08-27
형사일반
[판결](단독) 병원 홈페이지에 ‘특정 전문의약품 이용 비만치료’ 선전은 “위법”
병원 홈페이지 등에 특정 전문의약품을 이용해 비만치료를 한다는 글을 올린 것은 병원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가 아니라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 의료업계에서는 전문의약품을 내세운 방식의 광고가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4373). 서울 강남에서 B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9월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비만치료용 전문의약품인 C를 언급하며 '주사로 살빼기! B병원의 C치료법은 미국 FDA(식품의약국)에서 승인받은 세계적 제약사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체중감량+식욕억제방법입니다', 'B병원에서 C로 비만치료! C로 싹뺀다! 하루 한번 간편한 C치료법' 등의 게시물을 올려 광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을 광고했다"며 기소했다. 효능 등 자세히 소개 환자유치 위한 의료광고로 볼 수 없어 재판에서는 A씨가 올린 게시물이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인지,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전문의약품에 관한 광고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약사법 제68조 6항은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C의약품을 비만치료를 위해 처방할 것을 전제로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대해 광고를 한 것이므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C의약품 판매를 전제로 한 의약품 자체에 관한 광고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벌금 원심 확정 하지만 2심은 "A씨가 한 광고는 C의약품 자체 효능에 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C의약품의 자가주사법과 투여 스케줄까지 소개돼 있어 C의약품 처방, 즉 C의약품 구입을 유도하는 내용"이라며 "광고를 보는 사람들에게 마치 C의약품이 살을 빼는 데 항상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인 것처럼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의료광고가 아닌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전문의약품인 C를 쉽게 취득해 획기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상품을 광고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약사법
병원
비만치료
손현수 기자
2020-08-20
형사일반
[판결] 항소심이 1심 공소기각 판결 파기할 때에는 본안심리 말고 1심 법원으로 환송해야
항소심이 1심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할 때는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라 1심 법원으로 환송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항소심이 본안 심리에 들어가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형소법 제366조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와 A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430). A사 연구소 부소장인 오씨는 칠레산 로즈힙을 수입해 로즈힙 분말을 제조하기 위해 2012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을 했다. 그런데 오씨는 이 과정에서 저작권자인 B학술지의 사용 허락 없이 로즈힙의 기능에 관한 임상연구 논문을 임의로 복제 및 첨부해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법 제140조는 저작권법 위반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는 비친고죄로 정하고 있다. 1심은 "해당 논문은 해외 학술정보사이트에서 유료로 제공되고 있어 저작권자가 일반 대중에게 인터넷을 통해 자유로운 복제를 사전 허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단 복제한 것은 복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행위를 통해 직접 대가를 지급받아 불법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 등이 논문 전체를 복제해 제출한 것은 식약처에 기능성 원료 신청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해 '직접적인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친고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의 고소는 6개월 기간이 도과돼 무효"라며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오씨 등이 로즈힙을 수입해 제조한 분말이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 받을 경우 판매를 통한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며 "이는 영리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비친고죄에 해당한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오씨와 A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상고심은 항소심의 절차적 위법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영리 목적'에 관해 판단한 것은 잘못이 없지만, 형소법 제366조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할 때는 판결로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며 "2심은 1심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상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에 환송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벌금
저작권법
형사소송법
손현수 기자
2020-08-18
민사일반
[판결] ‘상벌위’ 구성 위법하면 징계는 무효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이 비위 의혹이 제기된 국가대표 감독을 징계했다가 불복소송에 휘말려 패소했다. 법원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징계위원회에 해당하는 연맹의 상벌위원회 위원 자격 규정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자격 요건을 폭넓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원이 징계 심의 과정에 관여해 절차상 위법이 크다면서 징계 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2-2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소송(2019나2045976)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0~2016년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국가대표 감독을 지냈다. A씨는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선수들에게 물품을 강매하고, 의료기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2018년 4월 연맹 법제상벌위원회가 열렸고, A씨는 제명됐다. A씨는 "징계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징계 역시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돼 절차상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건강보조식품을 강매하고, 일부 선수들을 본인 동의도 없이 건강보조식품회사 회원으로 가입시켜 수당을 챙긴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 사유의 존재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장애인사이클 연맹 감독 징계 패소판결 그러나 "연맹의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은 위원의 자격을 '법률전문가, 체육전문가, 권익보호전문가, 여성, 장애인선수 출신 등'이라고 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지에 관한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지 않아 위원들의 자격 여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징계를 위한 위원회에 3명의 위원이 출석했는데, 이 중 1명은 장애인선수 출신으로 운영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1명은 시민운동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권익보호전문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다른 1명도 의료기기를 수입·판매하는 사람으로서 권익보호전문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시민운동 경력자를 권익보호전문가로 본다고 해도 운영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비춰 그에 준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위원회 구성 자체에 위법이 있다 할 것"이라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료기기 수입자가 위원회에 참석해 의결에 관여했다면 결의에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리베이트
국가대표
징계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박미영 기자
2020-07-22
형사일반
[판결]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1심서 '징역 4년'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22일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941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합1028). 이 전 법원장은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로 6000여만원을 받고, 4년간 매달 100만원씩 3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등군사법원장은 준장급 군 고위 인사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고, 지난해 11월 18일 파면 조치했다. 재판부는 "고등군사법원장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3년 넘게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 전 법원장의 범행으로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를 향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다만 뇌물 액수 가운데 300만원은 경위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수수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8년 1월 준장으로 진급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같은 해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뇌물
이동호
청탁
조문경 기자
2020-05-22
민사일반
[판결] 불법 설치된 사설 수영장서 음주상태 다이빙 부상… 본인 책임도 40%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사설 수영장에서 음주상태로 다이빙을 하다 다친 경우 본인에도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수영장 운영자인 B씨 형제와 수영장이 설치된 토지의 소유자인 C씨 그리고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22551)에서 "B씨 형제는 공동으로 A씨에게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식당에 들렀다. 식당은 B씨 형제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설 수영장이 딸려 있었다. A씨는 음주상태에서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전치 24주의 경추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당시 수영장은 수심이 1m에 불과했다. 이 사건으로 B씨 형제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민사소송을 냈다. A씨 측은 C씨에게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남양주시 역시 하천 관리자로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날 수영장 물을 뺐다가 다시 채우기 시작했다면 수심이 평소에 비해 현저히 얕아 이를 주의하도록 고지하는 등 수심이 얕은 곳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B씨 형제는 이를 게을리 했다"며 "이 같은 과실은 A씨의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수영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적으로 설치됐으며, 이 사고로 B씨 형제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B씨 형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도 술을 마셔 주의력이 흐트러진 상태였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수심이 깊지 않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과실도 40%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C씨와 남양주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0년 남양주시는 식당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까지 내렸음에도 B씨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남영주시가 수영장을 일반 공중이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또 "C씨는 토지 소유자일 뿐 A씨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이빙
수영장
상해
조문경 기자
2020-05-06
행정사건
[판결](단독) 음식점 ‘영업장 면적 신고’ 여부… 새 주인 가게 인수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식품위생법상 신고 대상인 영업장 면적 관련 신고의 영업장 면적은 영업장이 처음 지어진 때가 아니라 새 주인이 양수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 주인이 영업장을 처음 열었을 당시에는 영업장 면적 등이 신고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새 주인이 인수할 때에는 신고 의무가 신설됐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9두3883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1972년 남양주에 음식점을 개업하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다. 당시에는 '영업장 면적'이 허가사항이 아니었다. 이후 일반음식점에 관한 식품위생법의 규제가 영업신고제로 변경됐고, 2003년 변경신고사항에 '영업장 면적'을 포함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A씨는 2015년 B씨로부터 음식점 건물과 영업 일체를 양수하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했다. 그리고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은 뒤 음식점을 운영했다. 이후 남양주시는 2017년 A씨가 새로 지은 건물이 최초 영업이 허가된 영업면적보다 늘어난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장 면적이 변경됐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전 주인이 개업 당시는 신고 대상 아니었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신설 되었다면 변경신고 의무 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해 주는 행위로서 영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며 "따라서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영업의 종류에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건축물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식품위생법이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는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장 지위승계 신고 수리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의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양수인 A씨에게는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의무가 있다"며 "나아가 영업양수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해 이루어진 영업에 관해서도 영업장 소재지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B씨가 최초 영업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영업장 면적'이 허가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양수한 A씨에게도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의무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건축법
단독주택
식품위생법
일반음식점
손현수 기자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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