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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무죄확정
'신성해운 로비사건'으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청와대 총무비서관 재직당시 신성해운의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정상문(63)전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2009도451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며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04년 3월 당시 사돈이었던 이모씨와 사위로부터 신성해운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은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전 사돈 이씨에게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정치자금 1,000만원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추가,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앞서 지난달 25일 정 전 비서관은 2005년 1월과 2006년 8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9,400만원 상당과 혐금 3억원을 받은 혐의와 2004년 11월~2007년 7월 사이 12억 5,000만원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6년에 추징금 16억 4,400만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2009고합526).
청와대총무비서관
특가법
알선수재
세무조사무마
신성해운
정상문
류인하 기자
2009-09-10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소속 연예인 약점 폭로 협박" 증언자 진술 신빙성 없다
소속 연예인의 약점을 폭로하겠다며 기획사로부터 수십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전 연예기획사 사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소속 연기자의 약점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사채업자이자 아이스타시네마의 대주주인 정모씨로부터 32억9,000여만원을 뜯어낸(공갈 등)혐의로 기소된 한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747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한씨는 지난 2004년 정씨에게 당시 영화배우 권상우씨와 이동건씨 등이 소속된 자신의 연예기획사를 넘겼다. 이후 정씨가 우회상장 등을 통해 기획사의 주가를 폭등시켜 큰 이득을 보자 한씨는 정씨를 찾아가 “권상우, 이동건의 약점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고, 유명연예인이 카지노 도박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일어나자 정씨의 기획사 소속연예인들도 도박의혹이 있다고 협박해 정씨로부터 총32억9,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2심 모두 “정씨가 한씨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점이 석연치 않고 한씨가 소속 연기자들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증언한 아이스타시네마 대표이사 곽모씨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소속연예인
약점폭로
공갈
사채업자
아이스타시네마
권상우
이동건
연예기획사
류인하 기자
2009-01-28
형사일반
"선처 바라고 한 검찰 자백… 신빙성 인정 못한다"
검찰에서 자백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자백했다면 신빙성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자백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호자 없이 조사를 받으면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자백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1심에서는 자백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22일 경기 수원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10대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2008노1914)에서 1심을 파기하고 상해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의 자백 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비록 자신들이 억울하기는 하지만 자백하면 선처받을 수 있고 부인할 경우 있을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염려해 자백했다고 하는데, 피고인들이 아직 어리고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이 전혀 없다고 여겼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굳이 멀리 사건이 있었던 학교까지 가게됐다는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도착이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서로 모순되거나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사진을 보여준 이후에야 비로소 실제 정황에 맞추어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살인으로 1심에서 징역7년을 선고받은 정씨가 항소하면서 피고인들과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때 피고인들의 자백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모 등은 물론 변호인의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기 힘든 노숙자들이었다는 점까지 감안해도 자백진술을 믿지 못할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7년 5월 중순 노숙생활을 하던 김양이 숨진 채 발견됐고, 이 사건은 김양이 자신의 돈을 훔쳤다고 의심하던 노숙자 정모씨에게 맞아 숨진 것으로 결론이 내려져 정씨는 징역5년형을 받고 확정됐으나 지난해 1월 검찰은 제보를 받고 다시 재수사에 착수해 10대 노숙남녀 네명을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사고 발생 후 반년 이상 지나 재수사가 시작돼 진술 이외의 물증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검사의 회유에 의해 자백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중 최씨에게는 징역4년, 나머지 3명은 징역 단기2년, 장기3년을 선고했다.
검찰자백
선처
신빙성
노숙소녀
상해치사
실형선고
엄자현 기자
2009-01-28
형사일반
외부 영향받은 성추행 피해아동 진술 신빙성 인정 안돼
성추행 피해아동의 진술이 외부적으로 영향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어린아이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린아이의 진술의 증명력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어린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A(69)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2520)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성추행 피해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나이, 진술시점, 보호자나 수사관에 의한 영향가능성,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진술의 일관성, 세부내용 묘사정도, 사건 이상의 정형화된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범인식별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범인 인상착의가 목격자 진술 내지 묘사와 유사한 여러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지목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며 "검찰진술단계에서 피해아동들이 A씨의 인상착의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 등의 반복된 질문에 의해 암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신빙성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원심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익산시의 B아파트 경비원 A씨는 지난 2005년6월께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4,5살짜리 여아 2명을 경비실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그러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판단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가 피해사실을 안 당일 아이를 경비실로 데리고 가 한 명씩 가해자로 지목했지만 가해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실, 다음날 3~4명씩 모여있는 경비원 중 A씨를 지목해 가해자냐고 묻자 어린이가 A씨를 가해자라고 답한 사실, A씨가 아니라고 부인했음에도 재차 아이에게 가해자냐고 물은 사실, 두 아이 중 한 아이는 처음에는 A씨가 아니라고 했다가 이후 검찰 조사단계에서 A씨를 가해자로 지목한 사실 등에 비춰 아이들의 진술에 부모와 수사기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추행
피해아동
진술신빙성
강제추행
증거능력
검찰진술
류인하 기자
2008-08-13
교통사고
형사일반
대법 "만취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안된다"
교통사고발생 시 당사자간의 주장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만취한 피해자 일방의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 대한 상고심(2008도2280)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상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항소심은 1심에서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해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판단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며 "그러나 1심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뤄진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면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와 김씨 중 어느 쪽이 신호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들의 주장외에는 달리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9%의 만취상태란 사실이 밝혀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해자의 신빙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택시운전기사인 김씨는 지난 2006년3월 동두천방향 교차로에서 봉고차를 운전중이던 피해자 김모씨의 차를 들이받아 전치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6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피해자가 당시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만취피해자
교통사고
일방진술
유죄판단
직접심리주의
음주운전
류인하 기자
2008-07-23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 경우 아니라면 항소심은 1심판단 함부로 뒤집지마라”
항소심 법원은 1심 재판 때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해도 1심 판단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피해자와 목격자와의 관계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등을 직접 관찰한 1심 법원의 판단이 기록만으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항소심보다 더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다. S 기업에 근무하던 표모(56)씨는 지난 2005년 2월 노조위원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표씨는 이후 음주소란 등을 이유로 같은해 4월 회사에서 해고됐다. 표씨는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회사 직원 김씨가 사장으로부터 나의 당선을 제지해야한다는 특명을 받고 선거 2~3일 전에 부임했지만 이미 조합원들의 마음이 결정돼 있어 때가 늦었다"는 취지의 2차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후 부당해고신청에 대한 답변서가 S사에 제출된 6월께 표씨는 김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표씨가 5월께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면서 2차 답변서에 김씨가 주장하는 명예훼손 내용을 기재해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만약 표씨가 2월부터 4월까지 계속 김씨를 비방하는 말을 했다면 그 즉시 고소할 수도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이 납득할만하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히려 1심의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표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115)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한다"고 밝혔다.
1심판단
항소심
진술신빙성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부당해고
류인하 기자
2008-06-12
형사일반
용의자 사진만 보여주고 범인식별하게 했다면 피해자진술 신빙성 인정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의 사진없이 용의자 사진만 피해자에게 제시해 범인식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찰이 초동수사 과정에서부터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꼼꼼히 진행하지 않는 수사관행을 지적한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4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한 항소심(2007노2847) 선고공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정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징역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 만을 제시해 범인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범인의 연령, 인상착의만 간략하게 파악한 후 다른 사람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을 특정하고 피고인의 화상자료만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자 범인이 맞다고 진술했다”며 “비록 탐문과정을 거쳐서 이름까지 특정됐다고 하더라도 경찰로서는 피해자에게 엄격한 범인식별절차를 거쳐 범인여부를 확인했어야 할 것이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만으로는 높은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을 당할 때 범인이 복면을 하지 않은 등의 상태에서 20~30분을 같이 있었고, 그 다음날 화상자료를 보고 피고인을 식별했다”며 “피해자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모습, 이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보태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절차상의 하자와 일부 일치하지 않는 진술에도 높은 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피해자인 정씨는 지난해 7월 집에 있다가 ‘남편의 마약문제로 온 형사’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찾아오자 문을 열어줬다가 봉변을 당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남편은 범인이 자기 주변사람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알아보다가 인상착의가 비슷한 피고인 김씨를 찾아냈다. 경찰은 범행 다음날 피고인을 찾아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난 사진을 출력해 정씨에게 보여줬고, 정씨는 범인이 맞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김씨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김씨는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았다.
용의자사진
범인식별
특수강도
피해자진술
신빙성
범인식별절차
엄자현 기자
2008-04-22
국가배상
민사일반
법원 “불기소처분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 논란
법원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 국가배상 판결을 내리자 법조계에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법원은 불기소처분도 명백히 합리성을 일탈했으면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이번 판결이 자칫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기소여부에 대한 재량은 검사에게 있고, 또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제도나 재정신청 및 헌법소원 등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는 만큼 국가배상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내려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없었다고 판단한 사건이어서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최남식 판사는 지난 11일 LG전자 근무시절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다 해고당한 정모(45)씨가 “검찰이 자신을 무고한 회사간부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반복하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7018)에서 “국가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신빙성 있는 자료를 명백히 간과한 채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단순한 고소인이 아니고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인해 약 3년동안이나 무죄를 받으려고 고생한 사람이었다”며 “비록 기소단계에는 그 기소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후에 잘못된 기소로 밝혀진 이상 검찰은 이를 바로잡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또 “검사들은 적어도 정씨가 무죄판결을 받은 후에는 회사간부들의 무고혐의를 다시 조사해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면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경험칙, 논리칙상 합리성을 심히 결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LG전자에 근무하던 지난 1996년 본사와 하청업체 사이의 비리의혹을 회사에 고발한 뒤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2000년2월 직무태만 등의 이유로 해고당했다. 회사는 같은해 7월 “정씨가 있지도 않은 ‘왕따 전자우편’을 위조했다”며 오히려 정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정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자 정씨는 자신을 직접 고소하거나 이를 지시한 구자홍 회장과 한모 상무, 김모 대리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나 고검이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가명령을 내렸으나 검찰은 또다시 불기소처분을 내렸었다. 최 판사는 판결 직후 “기소단계에서는 검찰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법원에서 정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한 이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판단했어야 한다”면서 “3년동안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만 30여명이 넘고 그들 내부에서도 생각이 달라 반복된 불기소처분 내려지던 사이 일부 검사들은 3번의 재기수사명령을 해 그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석동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사건관계인에게 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불기소처분
사법제도
재기수가명령
합리성
손해배상청구
김소영 기자
2008-03-19
형사일반
절차 안지킨 목격자 진술 신빙성 부정
범죄 목격자에게 용의자의 실제 모습과 동영상을 미리 보여준 경우에는 이후 범인식별 절차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집에 혼자서 컴퓨터를 하던 A양(9)을 강간해 성폭행처벌법상의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5201) 선고공판에서 지난 17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 원칙은 동영상제시·가두식별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와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가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후에 이뤄지는 동영상제시·가두식별·대면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6년 8월 대낮에 남의 집에 몰래 침입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A양을 강간한 혐의로 체포됐다. A양이 성폭력 우범자 40여명의 화상사진을 보던 중 김씨가 범인과 많이 닮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김씨의 동영상 모습을 찍어 A양에게 보여주고 다시 범인이 맞다는 진술을 듣자 이번에는 혼자 있는 김씨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범인임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범인식별 절차에 따라 김씨를 다른 두 명과 함께 범인식별실에 앉히고 A양에게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 범인임을 재확인했다. 김씨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A양의 진술이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를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범인식별절차
진술신빙성
목격자진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주거침입
강간
정성윤 기자
2008-01-24
형사일반
목격자-용의자 1대1 대면진술… 범인식별 신빙성 낮다
범죄 목격자를 한 명의 용의자와 대질하게 해 얻은 범인식별 진술은 목격자와 용의자가 안면이 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신빙성이 낮다고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경찰이 목격자에게 여러 명을 용의자와 함께 제시하고 목격자가 이 중 한명을 지목하도록 하는 선진 외국과는 달리 한 명의 용의자와 대질시키거나 사진을 보여주고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주거침입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3031)에서 지난 7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손씨는 작년 7월 대전시 동구 마트에 물건을 사러갔다 오다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순찰차에는 범죄 피해자 최모씨가 타고 있었다. 최씨는 누군가 자신의 집 현관문을 드라이버로 부수는 장면을 목격하고 격투를 벌였으나 범인은 드라이버로 최씨를 내리친 뒤 도망친 상황이었다. 손씨를 본 최씨는 "저 사람이 범인이 맞다"고 지목했으며, 손씨는 상해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주거침입
상해
목격자
용의자
대면진술
범인식별
진술
정성윤 기자
20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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