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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강제추행범 신상정보 공개는 '합헌'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4일 최모씨 등 2명이 "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32조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423등)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32조1항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조항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해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한 사익의 제한은 비교적 경미해 수인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반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해 법익균형성이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일정한 성폭력범죄만을 등록대상 범죄로 정하고 있어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이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정보 등록대상자가 돼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며 위헌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최씨는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자 "이 법률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일반인 누구나 정보열람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지만, 신상정보 '등록'은 법무부장관이 정보를 보관하면서 수사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끼리만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이다.
강제추행죄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과잉금지원칙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평등권
헌법소원
정성윤 기자
2014-07-30
헌법사건
형사일반
재범 위험성 고려않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합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청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등록정보 공개 5년을 선고받은 김모씨가 구 아청법 제38조 제1항(현행법 제49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 2011헌바106)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성폭력범죄는 일단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고,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려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전문적인 교정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그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조심하도록 하는 것이 재범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은 매우 중요한 공익임에 반해 아청법에 의해 공개되는 정보는 대부분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로, 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한다고 해서 범죄자의 인격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평상시에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잠재적인 퇴행성 성범죄자들에게는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가학성 성범죄자나 아동·청소년에 대해 지속적인 성적 선호를 가진 고착성 성범죄자 등에는 일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범죄의 불법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현행 아청법은 정보공개대상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아청법
신상공개
성폭력범죄
사후처벌
사전예방
좌영길 기자
2013-10-31
행정사건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맞선 날 번역 덜 된 신상정보 제공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번역이 제대로 안 된 상대방에 관한 신상정보를 맞선 당일에 제공했다면 이용자가 맞선에 동의했더라도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3일 국제결혼중개업자 이모 씨가 "영업정지 45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달서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 2013구합4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용자인 강씨가 신상정보확인서에 동의를 했고 맞선에 성공해 결혼했더라도 맞선 전에 신상정보를 보고 상대방이 누군지 파악한 뒤 맞선에 동의해야 한다"며 "이씨는 맞선 전날 강씨와 캄보디아로 가 맞선 당일이 돼서야 일부분만 우리말로 번역한 맞선녀의 신상정보를 주었으므로 강씨가 상대방이 누군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혼중개법에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서로의 직업,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씨가 맞선남인 강씨에게 맞선녀 신상정보를 말로 설명했고 중요한 부분을 번역해 서면으로 제공했다 하더라도 일부만 우리말로 번역한 신상정보서를 제공한 것은 결혼중개법에서 정한 이용자가 이해가 될 정도로 번역한 신상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12년 7월 29일 이씨는 "캄보디아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며 강씨와 캄보디아로 갔다. 도착 다음날 이씨는 강씨에게 맞선 상대방 여성의 신상정보가 담긴 문서들을 보여줬다. 하지만 혼인경력증명서와 범죄경력증명서 일부분만 한국어로 번역이 됐고 건강확인서는 전혀 번역이 안 돼 강씨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이씨는 강씨에게 간단하게 말로 설명을 하고 강씨가 만남에 동의를 해 맞선이 성사됐다. 같은 해 8월 달서구청은 국제중개업을 집중 조사했고 이씨가 제공한 번역이 덜 된 서류를 발견하고 이씨에게 영업정지 45일의 처분을 내렸다.
국제결혼
결혼중개업자
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자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2013-10-01
형사일반
'특가법' 개정 이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 이후에 이뤄진 미성년자 약취·유인범죄에도 개정법을 적용해 1~10년의 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특가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하는 범죄에 약취·유인죄를 포함했으나, 지난 4월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됐다. 형법상 처벌법규가 개정됐더라도 형사피고인이 법 개정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행위시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법 개정 내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입법 취지가 종전 법률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일 때에 예외적으로 재판시를 기준으로 개정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4일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아를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강간등살인)로 기소된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모(24)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660)에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대한 형량이 변경됐기 때문에 양형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특가법이 약취·유인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한 취지는 간음 목적의 약취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봐야 하므로 고씨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규정이 삭제돼 고씨를 특가법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게 됐는데도 이를 적용한 원심 판결은 형벌법규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30분께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고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 이현복(39·사법연수원 30기)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고씨에 대해 1심부터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약취유인이나 절도 등은 이 죄에 흡수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파기환송심에서 양형이 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약취
유인
미성년자약취유인
형벌법규
가중처벌
처벌법규개정
좌영길 기자
2013-08-19
형사일반
대법원,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
집에서 잠 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나주 초등학생 성폭범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대한 형량이 변경됐기 때문에 양형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만큼 최종 형량이 바뀌게 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강간등살인)로 기소된 고모(24)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660)에서 무기징역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형법 제288조 제1항은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해 간음 목적의 약취죄에 대한 법정형이 변경됐다"며 "그 취지는 간음 목적의 약취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봐야 할 것이어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규정 중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돼 고씨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행위는 특가법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게 됐는데도 이 규정을 적용한 원심 판결은 형벌법규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30분께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고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 이현복(39·사법연수원 30기)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고씨에 대해 1심부터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약취유인이나 절도 등은 이 죄에 흡수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파기환송심에서 양형이 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미성년자약취유인
약취
유인
형벌법규
처벌법규개정
나주초등학생성폭행사건
좌영길 기자
2013-08-14
형사일반
"성폭행 피해자 동의 없는 '부모 합의'는 감형요소 아니다"
부모가 성폭행을 당한 자녀의 동의 없이 써 준 합의서는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는 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15세 여학생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0)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3801)에서 지난 14일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 범행으로 인해 가장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은 피해자 본인이고 법이 보호해야 할 가치 역시 피해자 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며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하는 등의 합의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김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김씨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 일행인 조모씨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A양, A양이 데리고 온 B양(당시 15세)과 함께 여관에서 술을 마셨다. 김씨는 술을 마시던 도중 조씨가 A양과 함께 방을 나가고 둘만 남게 되자 B양이 거부하는데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부모합의
감형
성적자기결정권
미성년자
성폭행
강간
아청법
김승모 기자
2013-06-20
형사일반
전자발찌 찬 채 '코스프레 카페'서 여중생 유인 성폭행
게임이나 만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따라 분장하거나 복장을 갖춰 입는 인터넷 '코스프레 카페'에서 열 두살 짜리 여중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30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자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이었지만 빗나간 성욕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마저 잊게 만들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위력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10년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전자발찌를 찬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2013고합13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열 두 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인·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고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자발찌까지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범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아역 및 어린이 모델 전문기획사에서 섭외담당자로 일한 경험을 악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모 코스프레 카페에서 '사진사L'이란 별명으로 자신이 연예인 캐스팅을 하는 사진작가인 것처럼 속여 A양을 만났다. 이씨는 지난 2월 A양에게 "코스프레 사진을 찍어줄테니 모델을 해 달라. 촬영 스케줄을 잡자"며 모델을 시켜줄 것처럼 거짓말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성년자
여중생
코스프레
성폭행
누범기간
동종범죄
전자발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07
형사일반
만취 상태서 여고생 가슴 만지려다 만 정도로는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정도라면 신상공개명령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세 여고생의 가슴을 만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승려 박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3678)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수법이나 범행을 전후한 박씨의 행동 등을 검토했을 때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양의 한 골목에서 교복 차림으로 친구들과 걸어가던 여고생 양모(16)양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강제추행을 시도했지만, 양양이 박씨의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박씨는 이어 인근 인쇄가게에서 시주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우고 다시 근처 골목에서 엄마의 손을 잡고 걸어오던 2살 난 어린아이의 얼굴을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신고하는 인쇄가게 주인에게 음료수 캔을 던져 폭행해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0월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과 함께 신상 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강제추행 미수 범죄는 박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아청법상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신상정보공개는 제외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박씨가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을 항소 이유로 주장해 2심에서 받아들여졌지만 대법원 상고 이유로는 삼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따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제추행
미수
미성년자
만취상태
신상공개
우발범행
성추행
좌영길 기자
2013-05-21
형사일반
'제주 올레길 살인' 강성익에 징역 23년 확정
지난해 7월 제주 올레길에서 40대 여성 관광객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성익(47)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사체손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선고받은 강성익의 상고심(2013도2189)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폭행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형량 또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강성익은 지난해 7월 12일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A(40·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강성익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2월 항소가 기각되자 법정에서 "강간을 하지 않았다. 왜 인정해! 한 사람이라도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 XXX야"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다가 법정 모독으로 감치 20일에 처해지기도 했다.
제주올레길
강성익
살해
사체훼손
성폭행시도
국민참여재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11
형사일반
첫 '화학적 거세' 피고인, 약물치료 철회 요청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강간)로 구속기소돼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명령을 철회해 달라고 호소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표모(31)씨의 항소심(2013노372) 첫 공판에서 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전형적인 성도착증 환자로 볼 수 없다.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의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치료 후 성불능 등 임상결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국내 1호 치료 명령 대상자가 된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오히려 전문적 심리 치료가 왜곡된 성 의식 조절과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다른 전문의에게 정신감정을 다시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을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당장 재감정을 하기보다는 1심 감정인을 소환해 의문점을 물어보자"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성도착증 판단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 재판에서 심리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4월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표씨에게 징역 15년에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성 충동 약물치료 3년을 선고했다. 정부는 2011년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시행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8월 표씨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에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특수강간
화학적거세
성도착증
약물치료
성불능
김승모 기자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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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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