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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참여재판 희망 여부 확인 안한 1심 무효"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통상의 일반 재판으로 1심을 진행했다면 재판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10대 청소년들을 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31)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1456) 선고공판에서 "김씨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1심은 위법해 무효"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1심은 변론 종결 후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만으로 김씨가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고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더구나 김씨가 항소심에서 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에 비춰볼 때 1심에서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과 그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내에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따로 심문기일을 열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김씨는 지난 1월 옆집 개 짖는 소리에 항의하러 갔다가 집에 있던 10대 두 명 중 한 명의 팔을 흉기로 베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뒤 옆에 있던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항소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피고인이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고 있는 만큼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심리를 다시 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4월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통상의 1심 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면 피고인이 2심에서 "이의가 없다"고 진술했더라도 공판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2012도1225). 당시 재판부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만으로는 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재판 절차의 하자가 모두 치유된다"고 판결했다(2011도 15484). 재판부는 "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에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해 무효라고 봐야 하지만,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 받기를 원하는지 물어보고 이후 피고인이 이를 원치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거부 의사를 명백히 확인했다"면서 "국민참여재판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할 수 없는만큼 1심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돼 공판절차 전체가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법원 입장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지 않고 한 재판은 원칙적으로 모두 무효지만, 이후 항소심 절차 등에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거부 의사를 '명백히' 확인했다면 그 경우에 한해 재판 절차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서울고법 판결도 이같은 대법원의 입장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참여재판
희망여부
피고인확인
공판절차
하자치유
명시적확인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7-30
가사·상속
형사일반
홧김에 부모 살해… 대학생에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0일 부모와 말다툼을 하다 뺨을 맞자 홧김에 부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4512)에서 징역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9년12월께 전남 영암군 집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화를 못이기고 골프채 등을 이용해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하고 그 사실이 발각될까봐 흉기로 어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내지 간헐적 폭발성 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김씨의 범행은 지극히 패륜적이고 일반 살인사건과 비교해도 살해방법이 너무 잔혹한데다가 김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의 지문을 제거하고 강도가 든 것처럼 위장해 김씨의 죄책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는 아버지와 장애인인 어머니의 불화로 스트레스를 많이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20년을 선고했다.
존속살해
부모살해
대학생
충동조절장애
감면사유
심신장애
심신미약
정수정 기자
2011-02-11
형사일반
자격정지 이상 형 전과있다면 집유완료됐어도 선고유예 안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면 집행유예가 완료된 후에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법원은 선고유예를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8548)에서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12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형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지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며 “이때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고, 형의 효력이 상실됐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됐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지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경우에도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여러 정상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피고인은 2002년1월께 고등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선고유예판결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지난해 6월 길거리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다 공연음란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다”며 항소했다. 2심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이로인해 두 차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했다.
자격정지
집행유예
공연음란
정신분열증
선고유예
류인하 기자
2009-11-23
행정사건
형사일반
형사재판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용 '지지부진'
# 대전고법 형사1부는 가출한 뒤 다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19)양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08노86). 송양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1심에서는 징역 장기 1년6월 및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전 조사(심리분석)에서 송양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고 진술했으나 진실성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판부는 4월부터 전문심리위원의 지도아래 교육을 시도했고 6개월 후 송양에 대해 ‘아직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지금과 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 등이 지속된다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서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일산초등학생 납치·성폭행 미수사건’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2008노1536). 이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폭행한 뒤 끌고 나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전에도 5명의 여자아이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0년을 복역했었고 검찰은 피고인의 ‘소아기호증’ 여부에 대해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소아기호증이 인정될 경우 재범의 위험성 등으로 형의 가중사유가 될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저항하기 어려운 대상을 향한 폭력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성생활을 해 왔고 여자아이들에 대해 특히 성적으로 긴장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진술을 감안할 때 특별히 소아기호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 재판부는 이 의견서를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형사재판의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심리분석 등에 활용도가 높음에도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병질적인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면서 피고인의 심리분석 등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제도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신병질적인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교정의 한 방향으로 심리분석이 활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지난해 8월부터 민사곀旋쨦특허 등 소송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올 1월부터는 형사재판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 등에 따르면 1월부터 올 10월까지 10개월간 전국법원의 형사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한 사건은 총 25건에 불과했다.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재판부가 제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제도 자체가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에서만 활용된다는 생각때문에 선뜻 사용하지 않고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제도시행 초기로 어느 사건에 어느 분야의 전문심리위원을 활용해야 할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신병질적 범죄 재범률 높아= 재범방지를 위해 심리학 등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전고법의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 한국사회의 범죄현상과 형사재판’이라는 강의에서 정신병 범죄에 대한 단순 수감이나 격리, 석방은 다시 재범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온다며 ‘치료적 사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숭례문 방화사건’이나 ‘강남고시원 방화사건’ 등 정신병질적인 방화사건에 대해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방화범 998명 중 동종재범자가 625명에 달하고 있다. 방화사건은 우발적(386건)이거나 현실불만(108건)으로 일어난 범죄가 전체의 50%에 달했고, 범행당시 주취상태(390건)이거나 정신장애(111건)를 앓고 있는 등 ‘비정상적’ 상태의 범행도 51%였다. ◇ ‘심리분석’에서 많이 활용= 실제 형사사건의 전문심리위원은 심리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전체 활용건수 25건 중 17건이 심리학 등 사회과학으로, 민사재판에서 의료나 건축쪽 편중현상을 보이는 것과 대비된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등 정신질환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 외에도 피고인의 성장환경과 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치료를 통한 범죄발생을 줄일 수도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소아기호증을 주장했던 ‘일산초등학생 납치·성폭행 미수사건’에서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 등을 기초로 소아기호증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으나 한편으로 결국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전문심리위원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별히 소아기호증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충동적이거나 정신질환적인 사건, 우울증, 알콜장애를 겪는 피고인 등에 대해 전문심리위원을 적극 활용한다. 형사1부는 최근 특수강도강간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12년6월을 선고했다. 전문심리위원은 보고서에서 “피고인은 한국판 PCL-R척도(싸이코패스 진단법)상에서는 31점을 기록해 생활양식 요인, 정서성 요인, 반사회성 요인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여 전체적으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행분석 및 그에 적합한 교정처우를 위하여 당심 감정인의 감정서를 별첨한다”고 덧붙였다. ◇ 의견서 검증 등 절차도 필요=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제도적인 절차도 확실히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에 대해서 위원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리상태 분석과정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후적으로 절차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피고인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면담을 했는지, 어떤 대답이나 행동이 의견서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는지 등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나 변호인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심리위원제도
외부전문가
묻지마범죄
성매매
심리분석
일산초등생납치성폭행미수사건
엄자현 기자
2008-12-11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첫 국민참여재판 이모저모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2008고합396)에서 배심원단의 평의결과를 받아들여 징역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전후를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고 또 진술들이 모순되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죽이려 했고 범행수법도 망치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매우 잔인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함몰골절상을 입어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누범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평소에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는 피해자조차 전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방청객들과 국회법사위 전문위원, 법원행정처 관계자, 취재진들로 150석이 꽉찼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된 이후 바로 신청이 2건 들어오는 등 조기에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기회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폭행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해 번번히 무산됐었다. ◇남자 배심원 1명, 여자 배심원 5명 = 배심원선정을 위해 소집된 90명 가운데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배심원후보예정자는 모두 26명이었다. 법원은 이번 재판을 앞둔 지난 5월 27일부터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들이 등재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무작위로 뽑은 90명에게 통지서를 보냈다. 이들 중 23명은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서 송달이 되지 않았다. 또 32명은 재판전날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면제신청'을 해왔다. 결국 배심원후보로 참석할 수 있는 35명 중 26명이 최종 출석, 74.3%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26명 중 이번 사건에서 선정된 배심원 수는 예비배심원 1명까지 포함해 총6명으로 1명만 남자고 나머지는 모두 여자였다. 법정형이 사형 및 무기징역인 살인죄의 경우 9명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할 때에는 5명의 배심원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이 대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해 배심원을 5명만 선정했다. ◇비디오 중계장치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이뤄져=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 김모(남.50)씨는 지난 4월께 서울노량진 수산시장의 한 식당에서 내연녀 김씨와 피해자 오모(여·58)씨 등과 술을 마시다 먼저 귀가했다. 김씨는 내연녀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 오씨에게 전화를 해 내연녀의 행방을 물었다. 그러나 오씨가 거듭 모른다고 하자 오씨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밤 11시경 약 37cm가량의 망치를 들고 오씨를 찾아가 머리를 2회 , 왼쪽팔을 1회 때렸다. 다행히 오씨는 죽지않고 전치7주의 뇌좌상을 입었다. 이번 사건은 김씨가 범행전 술을 많이 마셨다고 주장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쟁점이 됐기 때문에 양형부분만이 주로 다퉈졌다. 한편 11시 30분부터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측은 공소사실 요지 및 입증계획을 파워포인트로 일목요연하게 준비해 배심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 피고인을 변호한 국선변호인도 차근차근 배심원 앞에서 주요사실과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오후부터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서 피해자 오씨는 피고인과 마주치기를 꺼려해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해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법정안에는 대형TV가 설치돼 검찰과 변호인측은 TV를 통해 피해자에게 당시 범죄상황과 사실에 대해 질문을 했다. 피해자는 머리의 상처에 대한 휴유증으로 인해 증언도중 휴식을 요청하기도 하고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보이기도 해 증언이 5분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또 피고인은 재판내내 고개를 들지 못하며 재판장의 거듭된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 이외에는 달리 드릴 말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으며 피해자 증인신문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배심원들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직접 질문을 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
살인미수
심신미약
증인신문
배심원
김소영 기자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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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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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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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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