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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숨진 의붓딸 언니도 학대… '칠곡계모' 징역 9년 추가
대구지법 형사21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는 17일 의붓딸(12)에게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고 알몸으로 벌을 세우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등)로 추가 기소된 '칠곡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9년과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2014고합218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새 엄마로서 친자식과 차별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 아동들에게 상상하기도 어려운 여러 형태의 학대 행위를 저질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았다"며 "더욱이 자신의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당시 11세에 불과하던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기까지 해 피해자로 하여금 동생에 대한 죄책감까지 짊어지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임씨의 남편이자 피해 아동들의 친 아버지인 김모(38)씨에 대해 "피해 아동들의 친부이자 가장으로서 조금만 노력했더라면 이 사건과 같은 학대 행위와 아동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무기력하게 학대행위를 방치해 임씨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임씨와 김씨는 지난해 8월 딸(당시 8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위반)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상해치사 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대구고법은 추가 기소 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옴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아동복지법위반
강요
칠곡계모
아동학대
계모학대사망
상해치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1-17
가사·상속
형사일반
의붓딸에 '소금밥' 먹여 사망케한 계모 결국
의붓딸에게 다량의 소금을 넣은 '소금밥'을 먹여 사망하게 한 계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21일 사망 당시 10살이었던 의붓딸 정모양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기소된 계모 양모(52)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093)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양씨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같이 기소된 친부 정모(42)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양의 부검결과와 이상행동 등을 종합하면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 등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양의 오빠 정군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도 부검결과와 일치하고 있어 정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양씨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양과 정군을 학대해 죄질이 무거운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친부 정씨에 대해서는 "남매에 대한 방임을 학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양씨는 2008년 정씨와 재혼한 후 남매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많은 양의 식사를 억지로 먹게 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정양에게 1주일에 2~3차례 소금 3숟갈 가량을 넣은 소금밥을 먹이고 정양이 토하면 토사물까지 먹게 했다.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와 대변까지 먹게 하기도 했다. 정양은 지난해 8월 소금 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했고, 양씨와 정씨는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1심은 "양씨의 학대행위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그 과정에서 남매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어떠했을지는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며 양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계모
상습폭행
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소금밥
의붓딸
신소영 기자
2013-11-21
형사일반
두살배기 운다고 거즈로 입막고… 어린이집 원장 법정구속
시끄럽게 우는 어린 유아들에게 거즈 손수건으로 입을 막거나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한 어린이집 전(前) 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5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2고단5290). 송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조금을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의사표현도 제대로 못 하는 수개월 많아야 2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유아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정서적·육체적 학대행위를 저질렀다"며 "어린 유아들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손해배상금으로 일부를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A씨의 건강상태도 많이 악화된 점 등을 참작해 구체적인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 1월 사이에 유아들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거즈 손수건을 입에 물리거나 때리고, 우유를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유를 아이 입속에 쏟아부어 토하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어린이집원장
아동복지법
초범
학대행위
김승모 기자
2013-04-07
형사일반
돈 훔친 아동 수갑 채워 경찰 지구대 보내… 교육목적이라지만 아동학대 해당
보육교사가 돈을 훔친 아동을 교육한다며 경찰관을 불러 수갑을 채우고 지구대까지 가게 한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광주광역시 S아동양육시설 생활지도사로 근무하면서 아동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안모(44·여)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1716)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안씨는 2007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광주광역시 인근의 아동양육시설에 근무하면서 시설에서 생활하는 박모양(당시 11세)이 세 차례에 걸쳐 1000원~1만원의 돈을 훔치자 아동의 뺨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이에 안씨는 "박양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고, 박양을 경찰에 신고해 수갑을 채운 채로 경찰서 지구대로 데려가게 했는데 이는 훈육의 방법으로 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안씨가 박양의 절취 습벽을 고치기 위해 원장의 허락을 받고 교육적 목적에서 경찰관을 불렀다고 하더라도 박양은 11세 여자아이로서 당시 훔친 금액이 천원에서 만원 정도였고 용돈을 받지 못한 날 다른 아동들과 과자를 사먹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며 "박양의 팔에 수갑을 채워 체포해 별다른 보호자도 없이 경찰서 지구대까지 가도록 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안씨가 17년 동안 근무했고 아동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했다"며 형량을 1심보다 줄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보육교사
수갑
지구대
아동학대
아동양육시설
훈육
교육목적
정수정 기자
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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