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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얼굴 뼈 부러져 우는 5세 원아 방치… 유치원 교사 징역형 확정
얼굴 뼈가 부러져 우는 5세 원아를 발로 차고 2시간 동안 방치한 유치원 교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5473). 보호·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원장 B씨도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용인시 유치원 강당에서 5살이던 C군이 다른 아동과 부딪혀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고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데도 발로 등을 2차례 툭툭 찬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혼자 교실로 돌아와 2시간 동안 울며 고통을 호소하다 귀가했다. 1,2심은 "A씨의 방치로 5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사정만 내세우며 피해자와 부모에게 충분히 사과하지도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며 여러 아동을 동시에 훈육하는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업무 중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와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원장 B씨에 대해서도 "유치원의 관리 및 수익 주체이면서 안전수칙이나 아동학대방지에 관한 기본적인 시스템이나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 원인제공을 했다"며 "사고 이후 피해자 부모에 충분히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학부모들에게 피해자와 부모를 비방하는 2차 피해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도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아동학대
골절상
유치원
아동복지법
손현수 기자
2019-06-26
형사일반
[판결] "변호인 의견제시 기회 없이 검사가 신청한 전문심리위원 지정은 방어권 침해"
아동학대 사건에서 재판부가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가 신청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면서 변호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한 재판 진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9051).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사무용 핀으로 3세 아동 7명의 등과 배, 발 등을 40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검사의 신청으로 지정된 전문심리위원이 낸 "피해 아동 7명의 진술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전문심리위원 지정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가 준수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전문심리위원 지정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또 전문심리위원의 공판 출석 여부도 사전 통지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279조의 2는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원은 적법절차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헌법을 고려해 전문심리위원과 관련한 절차 진행에서도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과 동시에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은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면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전문심리위원이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진술하는지 등에 대해 피고인 측에 사전 통지하지 않았다"며 "전문심리위원이 지정되는 단계와 그의 설명이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정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에 충분히 대비해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며 "이같은 재판 진행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아동학대
전문심리위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손현수 기자
2019-05-30
[판결] 세살 아들 개 목줄 채워 학대치사… 20대 부부, 항소심도 '징역 15년'
세 살난 어린 아들의 목에 개 목줄을 채워 방치하다 결국 숨지게 한 20대 계모와 친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23·여)씨와 친부 B(22)씨 부부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2일 아들 C(당시 3세)군 목에 강아지용 목줄을 채운 뒤 작은 방 침대에 묶어 가둬 질식사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망 당일 목줄에 묶인 채 방에 갖혀있던 C군은 침대에서 내려오려다 목에 줄이 걸리면서 기도가 막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같은 해 6월 중순부터 C군이 시끄럽게 집안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개 목줄을 사용해 C군을 학대했는데, 매일 밤 C군 목에 목줄을 채웠다가 다음 날 아침 풀어주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말 등 부부가 함께 외출할 때에는 1∼2일 동안 계속해서 목줄을 채운채 작은 방 침대에 묶어두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C군이 사망하기 이틀 전 친척이 집을 방문하자, 비정상적으로 마른 C군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방에 가둬둔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사망 당시 몸무게가 10.1㎏에 그칠 정도로 극도의 영양 결핍상태였으며 부부는 하루에 한 끼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남편의 양육 무관심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스트레스가 컸고 아들이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등 집안을 어지럽히자 좋지 않은 감정이 커지면서 양육을 소홀히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죄는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 대해 폭력을 저지르는 범죄로서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부부의 각 범행 행위와 수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같이 잔인한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왕성민 기자
2018-03-22
형사일반
[판결] 두살 딸 방치 영양실조로 사망케 한 엄마… 항소심서 형량 높여
두살 된 자신의 딸을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2017노2571).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인 어린 딸에게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 공급을 소홀히 하는 등 학대행위를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했다"며 "2차례에 걸쳐 (딸을 집에 방치해 두고) 2박 3일, 3박 4일 여행을 다녀온 것은 빈번한 학대행위가 존재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는 단순히 피해 아동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개인적 법익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 형성 유지라는 국가적·사회적 법익도 침해하는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 전체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유사범죄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는 딸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아 국가 등으로부터 최소한의 지원 통로마저 차단했고, 피해자의 친부로부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하라'는 문자를 받고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등 스스로 양육의 어려움을 자초했다"며 "피해자인 딸은 김씨와 친부를 제외한 누구로부터 아무런 애정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힘겹게 버티다 이름도 없이 사망했는데 그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깊이는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9차례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당시 남자친구와 외박이나 여행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 딸은 지난해 4월 외출한 김씨가 돌아올 때까지 물과 음식 등을 전혀 먹지 못해 숨을 거뒀다.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장호 기자
2018-01-11
형사일반
[판결] 18세미만 아동·청소년과 가학적 성관계 맺었다면
어른이 18세 미만인 아동·청소년과 가학적 성관계를 가진 경우 성관계에 합의가 있었더라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모(44)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가학성·피학성 변태 성욕(SM, Sadism and Masochism)'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중학교 2학년 A(당시 13세)양과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 두 사람은 SM 행위의 일종인 주종관계를 맺고 성행위를 했는데 강씨는 이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일부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강씨는 또 온라인 메신저로 A양에게 음란 메시지도 보냈다. 검찰은 강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혐의와 함께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2심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SM 행위는 모두 강씨가 A양으로 하여금 자신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게 했거나 A양 스스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라며 "그 같은 사실만으로는 강씨가 아동인 A양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검찰이 음행 강요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조항상의 성적 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씨의 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원심이 판단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검사가 강씨를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로만 기소한 것이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단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이 어떤 취지인지를 석명해야 함에도 필요한 석명을 다하지 않은 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만 심리·판단했다"며 "원심에는 필요한 석명권 행사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강씨의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최근 징역 3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2017노1816). 재판부는 "A양이 범행 당시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됐을 정도로 정신적·육체적·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A양이 성적 가치관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나 성찰을 토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 SM 행위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가 9회에 걸쳐 A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인인 강씨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무가 있는데도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A양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촬영한 음란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인데, 이를 아동학대로 간주해 처벌한다면 형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상한을 13세미만으로 정한 취지에 배치될 수 있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성관계
아동복지법
성적학대행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제작·배포
아동학대
이장호 기자
2017-09-20
형사일반
[판결]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지적장애여성… '징역 4년' 확정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20대 지적장애 여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당시 10대 후반이었던 처제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자식 3명을 낳게 한 50대 형부에게는 징역 8년6개월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28)씨에게 징역 4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형부 모모(52)씨에게도 징역 8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이 확정됐다(2017도6914). 한씨는 지난해 3월 경기 김포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형부 모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당시 3세)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씨는 2008년 10대였던 한씨를 수차례 성폭행해 출산하게 하고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한씨에 대해 "성폭행을 당해 출산한 아들을 미워하다 자신에게 짜증을 부르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인 화를 참지못해 폭행했지만, 당시 아들은 생후 27개월의 아기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며 "한씨의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아기의 복부를 발로 찰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1,2심은 형부 모씨에 대해서는 "모씨의 패륜적 행위로 한씨의 가정이 파탄이 났다"며 "이는 한씨가 모군을 살해하는 참혹한 결과를 낳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고 한씨도 모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성폭행
아동학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이세현 기자
2017-07-11
형사일반
[판결] '원영이 사건' 항소심, 징역형량 높여… 계모 27년, 친부 17년
7살 신원영 군에게 학대행위를 하다 끝내 숨지게 한 계모와 이를 방조한 친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0일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군의 계모 김모(3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이보다 높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2016노2568). 친부 신모(39)씨에게도 징역 17년을 선고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을 높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부부싸움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 부분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아동은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며 "폭력·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건 두말 할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두 사람의 행태를 보면 반성은커녕 잘못이 드러나는게 두려운 나머지 증거 은폐 조작에 급급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3개월 간 원영군을 난방이 되지 않은 화장실에 가둔 채 락스를 붓는 등 학대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이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고 원영군의 사망 이후에도 아동학대 행위가 발각될까봐 구호조치 없이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원영군의 시신을 이불로 싸 열흘간 베란다에 보관하다 경기 평택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영이사건
아동학대
계모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방치
이장호
2017-01-20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첫 소급적용 인정 판결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특례법을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의 취지를 고려해 법 시행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는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자녀 2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옷걸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머니 정모(4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7273). 재판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 역시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르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진행을 정지시킴으로써 보호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라며 "비록 아동학대처벌법이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그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됐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2년 6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인 두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그는 또 2008년 8월부터 2012년 겨울까지 수차례에 걸쳐 옷걸이나 종이를 말아 만든 몽둥이로 딸들을 때리고, 막내딸에게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정씨의 학대행위를 하나의 범죄행위로 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학대행위 중 공소시효 7년이 지난 일부 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유지했다. 정씨의 일부 혐의가 면소로 판정나자 검찰은 아동학대범죄특례법상 공소시효 정지조항을 소급적용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 시행일 이전에 보호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동도 성년에 이를 때까지 그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됨으로써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아동학대공소시효정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공소시효정지
소급적용
신지민 기자
2016-09-28
형사일반
[판결] '어린이집 뇌사 사건' 보육교사 1심서 실형
생후 11개월 된 아동을 움직이지 못하게 이불로 감싸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16고합156).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시 A씨는 피해자인 B군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재우고도 이후 상태를 주의깊게 확인하지 않았고 뒤늦게 호흡정지 상태를 확인하고도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500만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이 청구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임신 중인데다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4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B군을 이불에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재워 심정지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호흡기에 의존해 숨을 쉬다가 같은 해 12월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기증을 한 뒤 사망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 등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A씨가 다른 날에도 여러차례 B군의 몸을 자신의 신체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발버둥치는 아이를 그대로 두거나 때린 혐의를 포착해 추가로 기소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뇌사
업무상과실치사
아동학대처벌법
보육교사
불이익변경금지
이순규 기자
2016-06-17
형사일반
[판결] 해외출국 불출석 피고인에 관행적 영장 발부 '제동'
피고인이 기소된 뒤 외국으로 출국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도망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피고인이 해외로 출국하면 변명도 듣지 않은 채 미리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고인이 입국할 때 공항에서 구금당하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결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제72조의 '도망'을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한 결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8일 송모(26·여)씨가 낸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2014모2488)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해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란 피고인이 공판절차와 형의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소재불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송씨가 두 차례에 걸쳐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자신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장소와 귀국 예정일을 밝혔고, 출국하기 전 기소가 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볼 때 송씨가 도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사전청문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도망한 경우나 이미 변호인을 선정해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는 등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됐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사전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송씨의 변호인인 오승원(53·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소망 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법원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에 집중했다. 예규 제58조1항은 불구속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구인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집행불능 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송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인영장은 피고인을 신문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오 변호사는 송씨가 한국에서의 연락이 언제나 가능한 상태였고 법원에 귀국 예정일을 미리 알렸기 때문에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구인영장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법정구속을 남발하거나 피고인의 사정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쉽게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해외체류를 정리하고 오기 쉽지 않은 경우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피지 않고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법원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대법원 결정은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인신구속에 관해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송씨는 지난 3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으나 4월 캐나다로 출국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아버지를 통해 피고인 소환장을 받았지만 5월과 6월에 열린 두 번의 공판기일에 모두 불출석했다. 대신 송씨는 변호인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냈고, 체류하고 있는 장소와 귀국 예정일을 재판부에 알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송씨가 형사재판을 피할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고 도망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씨는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항고했지만, 항고심도 "재판부가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 송씨는 재판을 받기 위해 귀국했어야 했다"며 "형사소송법의 절차는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미 도망한 송씨에게는 사전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외출국불출석피고인
관행적영장발부
형사소송법제72조
형사소송법상도망
구인영장
신소영 기자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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