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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좋은 약국 개설"각서 쓰고 수억받은 컨설턴트 결국
컨설턴트가 하루 처방건수가 400건이 넘는 약국을 개설해주겠다며 수억원의 컨설팅 비용 등을 받아 챙기고도 고작 하루 30건 내외의 처방건수에 불과한 적자 약국을 열어줬다면 비용을 모두 환불하고 약사가 입은 손해까지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4일 약사 이모(54·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씨가 약국 컨설턴트 최모(50)씨를 상대로 "5억67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1878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이씨에게 하루 처방건수가 400건 이상이 되는 약국을 개설해주기로 한 다음 컨설팅과 권리금 명목으로 5억6700만원을 받았다"며 "약국 건물 위층에 병원 유치를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하루 처방건수 300건 이상의 다른 약국으로 이전해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동안 받은 비용과 운영상 적자, 일실수입 등을 배상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개설해준 약국이 하루 처방건수 30건 내외에 그치며 계속 적자가 발생했지만 최씨는 이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각서 내용에 따라 이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0년 7월 약국을 열기 위해 점포를 물색하던 중 대학동기의 소개로 최씨를 알게 됐다. 최씨는 이씨에게 "하루에 병원 처방전 400건 이상이 들어오는 약국을 개설해줄테니 컨설팅과 권리금 명목으로 5억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이씨는 그해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5억6700만원을 최씨에게 송금했다. 최씨는 이듬해 1월 이씨에게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해주고 위층에 병원을 입주시키겠다고 약속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시키지 못하면 하루 처방건수 300건 이상의 약국으로 이전해주겠다. 이행하지 못하면 이씨가 송금한 금액에 적자로 인한 손해와 일실수입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 최씨는 2012년 12월 이씨에게 약국을 실제로 개설해줬지만 이씨의 약국은 개업 이후 하루 처방건수가 평균 30건 내외에 그치며 적자가 계속됐다. 하지만 최씨는 건물 위층에 병원을 입주시키거나 다른 약국으로 이전해주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소송을 냈다.
컨설턴트
컨설팅
약국
권리금
위약
각서
병원유치
안대용 기자
2015-11-1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압수수색 과정 중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 안했으면 전체 취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방법과 합법성의 기준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압수수색 대상인 컴퓨터 등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체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의 형태(복제본)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 혐의 사실과 관련한 정보만 추출하기에는 시간적·기술적 제약이 큰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은 압수수색한 저장매체에서 영장 혐의와 상관 없는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하더라도 피압수자 측에 적정한 참여권 등을 보장하지 않으면 적법하게 그 내용을 압수할 수 없다. 또 압수한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으로 가져와 복제하고 재복제하는 등 순차적인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차례라도 정보 소유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해당 압수수색 전체가 위법하므로 이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2011년 수원지검이 "제약업체 대표 이모씨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허가 결정을 취소한 원심 결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지난 16일 기각했다(2011모1839). 수원지검 강력부는 2011년 이모씨가 회사를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24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포착하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4월 25일과 5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이씨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강력부 A검사는 이씨의 PC 등 저장매체에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와 관련되지 않은 정보가 섞여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씨 측의 동의를 받아 저장매체를 통째로 갖고 왔다. 이후 검찰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이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전자정보파일 전부를 '이미징' 방법으로 복제한 뒤 저장매체는 반환했다. 이미징 과정에서 이씨 측이 잠시 참관하긴 했지만 작업을 마치기 전 자리를 떴다. A검사는 이미징한 복제본을 다시 자신이 갖고 있던 외장 하드디스크에 복제한 다음 이를 통해 최초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탐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A검사는 이 업체의 약사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 이전에 발부 받았던 압수수색 영장 혐의와 무관한 범죄 관련 정보를 새로 발견해 문서로 출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실을 이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피압수자가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검사가 임의로 복사해간 정보는 위법한 압수물일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압수수색과 이로 취득한 증거 등도 모두 취소돼야 한다"며 항고했다. 원심이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자 검찰은 재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이른바 '복제본'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해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복제본 형태로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에서 복제·탐색·출력하기 위해서는 피압수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다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더 이상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는 최초의 압수수색 절차와 구별되는 별개의 새로운 절차로 봐야 하기 때문에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특정 단계에서 위법이 발생했을 때 해당 단계만 압수수색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최초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 것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적법하지만, 이미징 과정과 별도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출력한 일련의 행위들은 피압수자인 이씨 측에 계속적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돼 압수수색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창석·박상옥 대법관은 "법이 정한 압수수색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한 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압수수색의 취소를 명할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권순일 대법관도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까지 함께 출력한 처분 등은 압수수색에 관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선행처분까지 소급하여 모두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디지털전자정보
전자정보증거능력
위법압수수색
영장주의원칙
피압수자참여권
홍세미 기자
2015-07-27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약사가 처방전 없는 환자에 약 조제해주고…
약사가 처방전 없이 약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약을 지어주고 사후에 의사에게 일괄적으로 대신 처방전을 받았다면 의료법 위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약사의 이 같은 행위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도운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약사 임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259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자신의 약국을 찾은 환자들이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종전 처방대로 약을 조제해 줄 것을 부탁하면 처방전 없이 약을 지어준 뒤 나중에 인근 병원 의사인 장모씨에게 부탁해 사후에 처방전을 발급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임씨는 환자들에게 본인 부담금을 받아 장씨에게 건네고 자신은 약을 조제·판매해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거래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임씨의 행위는 의료법 처벌 대상인 장씨의 처방전 작성행위에 가담해 이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약사는 의사의 의료법 위반 방조범으로 처벌 대법원 "환자 처벌할 수 없다고 약사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은 잘못" 재판부는 "원심은 임씨의 행위가 의사 장씨의 처방전 교부행위에 대한 대향범(對向犯) 관계에 있는 환자들의 행위에 가공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상 이와 같은 경우에 환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환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이상 임씨 역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의료법 위반 행위의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향범(對向犯)이란 2인 이상의 행위자가 서로 대립하는 방향으로 공동 작용해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뇌물을 받는 수뢰(收賂)와 주는 증뢰(贈賂)가 대표적인 예다.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준 사람이 있어야 하듯 대향자는 범죄 성립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형법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 처벌 규정이 없는 한 교사범·종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충주시 문화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임씨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자신의 약국을 찾은 단골손님들에게 처방전 없이 약을 지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환자에게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받은 뒤 근처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장씨에게 부탁해 사후에 처방전을 일괄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임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임씨는 처방전 없이 약을 처방 받으려는 환자들을 도와준 것 뿐"이라며 "환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이상 임씨 역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법위반방조
의료법
대향범
처방전
의사진찰
홍세미 기자
2015-07-2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제약회사가 뿌린 리베이트에 세금 부과 적법
제약회사가 시장조사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뿌린 리베이트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오츠카제약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2013구합6178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오츠카제약은 2010년 의약품 시장조사·홍보업체인 M사에 의뢰해 2개 약품에 대한 시장조사를 벌였다. 오츠카제약은 설문조사의 대가로 의사 858명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후 감사원은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로 적발된 79개사를 취합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시했다. 역삼세무서는 2013년 1월 세무조사를 실시해 오츠카제약이 시장조사 용역비로 지출한 돈을 접대비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1억8000만여원과 법인세 3억8000만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오츠카제약은 "각 의약품의 새로운 효능과 관련한 임상 사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실시한 것이지 의사들에게 접대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원고 회사의 임원과 M사 대표이사는 이미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 조사를 처음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진행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설문조사 형식을 이용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용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라 사회질서에 심히 반(反)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법인의 사업 관련 손실 또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전문의약품은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제품을 선택할 수 없고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이 이뤄지는데, 의사들은 적정한 처방보다는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약을 처방할 유혹을 받게 된다"며 "의약품의 경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필요성이 다른 제품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오츠카제약
매출세액공제
제약회사리베이트
약사법위반
법인세
장혜진 기자
2015-01-06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과잉 처방 약제비, 병원에게서 징수 못해
병원이 과잉진료 등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전을 발급해 국가기관이 약국에 요양급여비를 과다 지급했더라도 국가기관이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과다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의료기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순천향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은학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소송 항소심(2013나6614)에서 "12억1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단은 병원이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한 약국에 약제비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 왔다. 또 병원이 과잉진료·과다처방 등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을 발행했을 때는 약국이 받은 약제비를 병원으로부터 징수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약분업 이후 원외처방에 대해 공단이 약국에 지급한 약제비를 병원에서 징수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2006두6642). 그러자 공단은 병원이 잘못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했다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하고 약국이 환자에게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교부한 뒤 공단이 약국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했다면, 약국은 공단으로부터 약제비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의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며 "공단은 약국에 약제비 상당액에 대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병원의 원외 처방전 발급행위만으로 바로 공단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이 입은 손해와 병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할 진료비를 상계해야 한다"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 의료보험체계의 오류와 입법 미비를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판결에 따르면, 병원의 처방전 발급으로 인해 공단이 지출한 약제비는 약제비 상당의 이익을 받은 약국이 부담해야 하고, 약국은 약 처방으로 이득을 본 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약국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환자는 의사의 처방이 정당했는지 의사를 상대로 다투는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한다. 재판부는 "이러한 결과가 의료보험체계 내에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지만, 문제는 공권력 행사 권한을 가진 측에서 입법 또는 제도 운영상의 오류를 범해 빚어진 것으로 사적 영역에서 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해결 방법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은 동은학원이 운영하는 순천향대학병원 등이 2001~2008년 과잉진료 등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12억1600여만원을 차감했다. 병원은 약국이 받은 약제비를 처방전을 발급한 병원으로부터 징수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차감한 요양급여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1심에서는 병원의 손해배상을 책임을 인정해 "병원이 받아야 할 요양급여 12억1600여만원과 공단이 받야야 할 손해배상 9억여원을 상계해 2억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동은학원
약제비
과잉진료
요양급여기준
처방전
원외처방
과잉처방약제비
신소영 기자
2013-10-15
형사일반
의사에게 진료하지 않은 환자 처방전 부탁한 약사
약사가 의사에게 진료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해 달라고 부탁해 약을 조제해줬더라도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의료법위반 방조혐의로 기소된 약사 임모씨에 대한 항소심(☞ 2013노532)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전에 의사 장모씨에게서 처방을 받았던 환자들이 약국을 찾아와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해달라고 부탁하자 장씨에게 약을 처방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임씨가 진찰 없이 처방전을 환자에게 써 준 장씨와 공범이라고 할 정도로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임씨를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에는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한 의사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처방전을 받은 환자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환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이상 약 제조 부탁을 한 환자들을 도와준 것에 불과한 임씨도 역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9년 6월 충주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임씨에게 A씨가 찾아와 "예전에 의사 장씨에게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갔다"며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약을 조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임씨는 장씨에게 전화를 걸어 처방전을 발급해달라고 했다. 임씨는 A씨 이외에도 2010년에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 3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약을 조제해줬고 검찰은 임씨를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의료법
의료법위반방조
약사
처방전
의사
약조제
2013-10-10
형사일반
'강의료' 형태로 뒷돈 챙겨준 동아제약 전무 집행유예 3년
제약회사가 영업사원을 위해 동영상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강사로 참여한 의사에게 강의료를 건넨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제적 이익수수를 금지한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위헌심판제청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30일 의약품 판촉을 위해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동아제약 전무 허모(55)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3고합241). 동아제약으로부터 강의료 등을 받은 김모씨 등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장모씨에게는 벌금 800만원~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3고합24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아제약이 애초 에이전시 업체를 통한 현금지급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하려다가 외부에 합법적으로 보이기 위해 영업사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에게 강의료 등을 지급했다"며 "외관상으로 강의료 등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빙자해 제약사가 의사 등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제약사의 계약대금 지급 등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리베이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약사가 영업사원을 위한 교육 컨텐츠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 등에게 강의료 등을 지급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반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씨 등은 강의제작 업체 A컨설팅을 통해 강의료와 설문조사비, 광고료 등 명목으로 김씨 등 의사 18명 등에게 1000만원에서 최고 36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기소된 의사 중 일부는 의료인의 경제적 이익 수수를 금지한 의료법 제23조의 2가 명확성의 원칙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동아제약
뒷돈
약사법
의료법
의약품판촉
리베이트
의사강의료
홍세미 기자
2013-09-3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법원, "부동산 매매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이 부담해야"
부동산 매매계약 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2단독 김구년 판사는 지난달 28일 창원시 의창구 소재의 A빌딩의 일부 소유자 황모(62)씨가 A빌딩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정모(50)씨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6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2013가단4954)에서 "정씨는 부가가치세를 황씨에게 돌려 줄 필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황씨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부가가치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두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인 정씨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거래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황씨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취지를 말한 것에 불과하다"며 "부가가치세에 대한 특별한 약정 없이 위 조항만을 근거로 황씨가 정씨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법적 권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2012년 11월 창원시 A빌딩을 일부 소유하고 있는 황씨는 약사인 정씨에게 빌딩 101호 소유권을 8억 3500만원에 팔았다. 황씨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해 특약사항에 '부가가치세는 포괄적 양수도로 한다'라고 쓰고 계약을 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두 당사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에 적용 가능해 면세사업자이면서 과세사업자인 정씨와 계약에서는 적용할 수 없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안 황씨가 6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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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2013-09-12
헌법사건
처벌대상 유형 하위법령에 위임… 약사법 규정 위헌모면
의약품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의 처벌 유형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약사법 규정이 가까스로 위헌 결정을 면했다. 약사법 제47조는 약국개설자에게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약품 도매상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금지행위 유형과 범위를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서울북부지법과 서울고법, 원주지원이 위헌제청한 약사법 제47조 등 위헌법률심판사건(2011헌가19·2012헌가12·2013헌가11 병합)에서 재판관 4(합헌):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행정법규는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규율 내용의 상당 부분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며 "특히 법규 적용대상이 한정된 범위이거나 전문적인 직역의 종사자들인 경우에는 법률이 다소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의약품 유통과 판매는 거래 형태가 다양하고, 거래 상대방에 따라 준수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에서 거래 형태를 모두 포괄하는 준수사항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제도와 기술상황의 변화에 근접해 있는 행정부가 의약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의약제도 도입에 따라 유통·판매 단계별로 약국 개설자 등이 준수해야 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의무를 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의약품 취급 전문가인 약국개설자나 한약업사라면 약사법을 토대로 처벌 대상으로 삼을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고 봐야 하므로 약사법은 죄형법정주의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의료계에서 상당히 보편화된 영역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문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유형인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의 저장·진열 금지', '사실과 다른 과장광고 금지', '경제적 이익의 제공행위 금지'의 구성요건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약사법상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관련 법조항에 따라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이 예측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약국 운영자 최모씨는 2010년 12월 약국에서 사용기간이 지난 백선피와 죽엽 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자 조모씨는 2009년 4월~2011년 5월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해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선급금 등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한약방 운영자 연모씨는 한약을 판매하면서 과장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들은 "처벌 구성요건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했다.
약사법
약사법제47조
하위법령위임
의약품유통질서
포괄위임금지원칙
좌영길 기자
2013-09-12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부동산 매물 과장 광고… 임대차 계약체결 알선은 기망행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매물을 과장 광고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에게서 받은 수수료와 권리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이헌영 판사는 최근 약사인 김모(38)씨가 인테리어 업자 A(48)씨와 공인중개사 B(5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012가단854)에서 "A씨와 B씨는 김씨에게 3600만원을 돌려줘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A씨가 '1일 처방전 수가 100건이 넘는다'는 등 건물에 대해 과장해 알려줬고 이번에 계약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계약할 것처럼 얘기해 서둘러 계약할 것을 종용했다"며 "A씨의 이런 행동들은 거래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는 기망행위에 해당해 김씨는 A씨와 B씨가 한 중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상품을 선전할 경우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지나치게 허위로 거래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기망행위는 자신의 상품을 선전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당사자가 아닌 거래행위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건물을 알아보던 김씨는 지인의 소개로 인테리어 업자 A씨를 만났다. A씨는 "하루에 처방전이 100건 넘게 나오는 건물을 안다"며 용인시 소재의 한 건물을 소개했다. A씨의 말에 혹한 김씨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A씨에게 수수료 600만원을, 공인중개사 B씨에게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줬다. 그러나 A씨의 말과는 다르게 약국은 손님이 없어 계속 적자가 났고 결국 문을 닫았다. 김씨는 "A씨의 과장된 말에 속아 손해를 입었다"며 "권리금과 수수료를 돌려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부동산매물과장광고
공인중개사
기망행위
신의성실의원칙
중개계약
임대차계약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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