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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형사일반
남의 집 침입한 도둑 현관서 적발, 절도죄로 처벌 못해
도둑이 남의 집에 몰래 침입하다 현관에서 적발됐다면 아직 훔칠 물건을 찾기 전이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3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750)에서 절도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고 주거침입죄만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해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 신발장 앞에 서 있다가 피해자의 딸에게 적발된 사실만으로는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고 봐 절도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주거침입
적발
절도죄
물색행위
주간
절도미수
정수정 기자
2010-11-12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대법원, '용산참사' 농성자들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용산참사' 사건 당시 화재를 내 경찰 1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등으로 기소된 용산4구역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농성자 9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7621)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2심에서 조사된 증거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에 의해 뿌려진 세녹스에 화염병이 더해져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진압작전을 지휘한 경찰관이 망루에 1차 진입해 대부분의 농성자들을 검거한 다음 곧바로 2차 진입을 지시한 것은 당시 현장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다"며 "시기나 방법에 관해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진행한 진압작전을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 서울시 용산4구역 재개발 보상정책에 반발해 철거용역업체가 관리히던 용산구 한강로 소재 남일당 건물에 들어가 망루를 설치하고 점거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특공대가 투입돼 농성자들을 검거하자 망루 내에 있는 시너, 화염병 등을 던져 화재를 유발, 경찰특공대원 1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기소된 9명의 농성자 중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씨 등 7명에게 징역5~6년의 중형을, 나머지 김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농성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이 관리 중인 건물을 점거하고 망루를 설치해 농성을 하면서 최소한의 진압장비만 갖춘 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치명적인 위험물질을 쏟아 붓고 화염병을 던졌다"며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많은 경찰관이 다치게 한 행위는 국가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동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경찰의 진압작전은 적법하게 이뤄졌지만 진압작전의 준비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고 농성 초기에 피고인들과 평소 반감이 쌓여 있던 철거회사 직원이 피고인들을 향하여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는 것을 방치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했다"며 정상을 참작해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형량을 1년씩 감형, 모두 2~5년형을 선고하고 1심과 같이 김씨와 조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용산참사
농성자
진압작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용산4구역철거대책위원회
이충연
화재유발
경찰특공대
정수정 기자
2010-11-11
민사일반
직원 피운 담뱃불로 화재났을 가능성 커도 명확한 증거없다면 사용자책임 없다
정황상 직원의 담뱃불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커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업주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화재가 발생한 상가의 3층에 입주한 최모(47)씨 등 5명이 화재가 발생한 상가 2층의 Y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675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피고 직원들이 코팅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재떨이로 사용하던 종이컵에 불이 붙은 일이 있었고 코팅실에는 불이 붙기 쉬운 종이 등이 보관돼 있는 점이 비춰보면 코팅실에서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면서도 "이 사건 화재가 담뱃불로 발생했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나 그 의심만으로는 화재가 피고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화재원인은 피고 직원들의 과실에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직원들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에게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전 대덕구 소재 3층 건물에서 S사를 운영하고 있던 최씨 등은 2005년3월 같은 건물 2층에 입주한 인쇄·광고회사인 Y사의 코팅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최씨의 아내가 사망하는 등의 사고를 당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현장조사를 마쳤지만 구체적인 화재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후 최씨 등은 "Y사 종업원들이 발화하기 쉬운 코팅실 내부에서 자주 담배를 피워 항상 화재위험이 있었는데 Y사가 화재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았다"며 Y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담뱃불
화재발생
사용자책임
가능성
불법행위
입증책임
정수정 기자
2010-11-05
교통사고
형사일반
버스기사, 전용차로 무단횡단까지 예측할 의무없다
버스운전기사에게 버스전용차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할 것을 예측해 운전해야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버스전용차선에도 '신뢰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규칙을 지킨 사람은 다른 사람도 교통규칙을 지키리라는 것을 신뢰하면 충분하고 타인이 교통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교통규칙위반행동을 예견하고 주의의무를 다할 필요는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버스기사 우모(43)씨는 지난해 3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0차선 도로 중앙에 있는 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장에서 무단횡단해오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사망케 하는 사고를 냈다. 우씨가 버스를 몰던 당시는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뀐 상태였고 아직 해가 지지 않아 시야가 어두운 상황은 아니였다. 또 버스전용차로 외의 다른 차로는 차가 밀려 정체상태였다. 우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버스전용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움직였고 피해자가 정체상태인 도로의 차량사이를 헤치고 무단횡단해 오리라는 것을 예견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간혹 신호를 무시하고 정차 중인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을 감행하는 보행자도 있는 교통현실에 비춰 피고인으로서는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그대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우씨는 상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우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4078)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시내버스는 앞서 진행하는 버스를 따라 상당한 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진행 중이었고, 우측차로에는 차량이 정체돼 있었고 버스의 오른쪽 옆 부분과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분이 충격된 점이 비춰 단지 시내버스의 차체가 높다는 등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우측에서 정차된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해 오는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버스전용차로를 앞선 버스를 따라 진행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정차한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버스기사
교통사고
무단횡단
버스전용차로
신뢰의원칙
정수정 기자
2010-08-20
군사·병역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해사견장 중 닻모양만 유사,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주)E사가 "해군사관학교의 견장과 비슷한 닻 모양의 상표는 사용할 수 없다"며 상표권자 지모(65)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2008후4721)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상표법 제9조1항 제1호에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기장·외국의 국기 및 국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들고 있다"며 "이 사건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견장은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로서의 신분과 그 학년을 표상하므로 그 전체가 대한민국 기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군사관생도의 견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외관을 기준으로 그 유사여부를 대비해야 한다"며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닻줄을 휘감은 검은색 닻 모양의 도형만으로 구성돼 있는 반면 견장은 오각형 도형의 중앙 바로 윗부분에 닻줄이 없는 닻 모양의 도형과 오각형 도형의 아랫부분에 학년을 표시하는 띠 형상의 선 등을 포함하고 있는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와 해군사관생도 견장은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견장 중 닻 모양의 도형만 분리해 이를 대한민국의 기장으로 본 다음 닻 도형과 이 사건 등록상표를 대비해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주)E사는 2006년 이 사건의 등록상표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기장이기 때문에 구 상표법 제8조1항 제7호, 제9조1항 제1, 4호 등에 해당해 등록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이 E사의 청구를 기각하자 2008년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해군사관생도의 견장에 표시된 닻 도형과 이 사건 상표의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군사관학교
견장
닻모양
상표권자
유사상표
정수정 기자
2010-08-11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공비 사용처 불분명해도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못해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밝히지 않고 판공비를 지출했어도 이를 바로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박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5899)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관에 의하면 판공비는 업무수행을 위해 지급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을 뿐 그 사용대상이나 목적, 지출방법 등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았고 그 사용에 관한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았으며 그동안 조합에서는 이사장 등에게 판공비 등을 사용한 후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사용처 등을 밝히도록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를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판공비가 업무와 관련없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출됐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며 "단지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했다고 추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3~2005년 업무상 보관중이였던 조합자금 4억7,000여만원을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로 2005년10월 기소됐다. 1·2심은 박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판공비
업무상횡령
불법영득
증빙자료
영수증
정수정 기자
2010-07-0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과세처분에 불복, 국세청에 심사청구할 수 있는 날은 재조사 따른 후속처분 통지된 날부터 기산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에 이의신청을 해 재조사를 한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이 재조사결과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재결정을 하기 이전의 원결정을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96누10768 등)을 변경한 것이다. 그동안 납세자는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기 전에 곧바로 불복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어 납세자의 재판청구권 침해논란이 없지 않았으나 판례가 변경됨에 따라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24일 화물운수업자 박모(54)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7두1251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재조사결정을 통지받은 이의신청인 등은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쟁송절차에서 불복할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재조사결정의 형식과 취지, 그리고 행정심판제도의 자율적 행정통제기능 및 복잡하고 전문적·기술적 성격을 갖는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해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영란·양승태·안대희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달리 "재조사결정은 단지 효율적인 사건심리를 위해 처분청에 재조사를 지시하는 사실상 내부명령에 불과해 그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후속처분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의제할 수도 없다"며 "따라서 이의신청인 등에게 재조사결정이나 후속 처분이 통지됐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다시 재결청이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유형의 결정을 해 이의신청인 등에게 통지할 때까지는 심사청구기간 등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화물운수업을 하던 박씨는 2005년4월 매출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나 양천세무서로부터 1억여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다. 박씨는 7월29일 실지거래사실을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양천세무서는 박씨가 조사내용을 번복할 자료를 내지 않자 3개월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후속 처분을 했다. 그러자 박씨는 10월28일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은 "재조사결정을 통보받은 7월29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이씨의 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인 90일을 지났다"며 심사청구를 각하했다. 이씨는 2006년3월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씨는 재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며 본안판단을 했으나 "박씨가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은 "박씨에게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세기본법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 등이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신청이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이의신청 등이 이유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신청이나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은 심사청구 등의 제소기간에 관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
이의신청
재조사
재판청구권
심사청구
정수정 기자
2010-06-29
형사일반
과적단속 피해도주… 업무방해 안돼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과적차량단속에서 재측정을 피해 달아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운전기사 강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3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인의 업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경우,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위력으로 배제했다고 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관리청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차량단속을 위한 적재량 측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해도, 적재량 측정을 강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한, 측정에 불응하는 자를 고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측정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으므로 이를 위한 조치가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단속업무를 하던 피해자로부터 적재량 재측정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고 하자 재측정을 시킬 목적으로 차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차량을 진행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의 결과를 발생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과적차량단속
재측정
업무방해
도주
위탁수행
정수정 기자
2010-06-29
형사일반
물소뿔로 환부 자극, 의료행위 해당한다
물소뿔이나 옥돌 등으로 환자의 통증부위를 문지르는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자신의 고용인에게 특정기구로 환자의 통증부위를 문지르게 한 혐의(부정의료업자) 등으로 기소된 한의사 박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9083)에서 부정의료업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한의학회의 회신에 의하면, 특정한 기구를 사용해 환자의 통증부위나 경락부위를 집중적으로 긁을 경우 그 부위의 피부가 약간 붉게 변색되기도 하는데 이를 부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시행하면 위해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될 뿐 아니라 그 대상이 면역력이나 신체기능이 떨어진 환자들임을 감안하면 그러한 위해는 더욱 크다"며 "이러한 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이러한 행위가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에 속하는 괄사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사건 시술행위가 정통적 괄사요법으로서의 수준에 미달한다고 해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고름이 흘러나오는 것을 '암의 독이 약침의 효력으로 몸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과대광고인지에 대해서는 "일정 신체부위에 집중적으로 주사와 쑥뜸을 반복하고 그 부분에 상처를 나게 하고 약을 바르면 고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광고가 실제와 달리 과장해 표현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단했는데 이는 과대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2년3월께부터 같은해 9월가지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한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 특정기구로 환부를 문지르거나 한약을 조제하게 하고 시술내용에 대해 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박씨가 고용인에게 환자들의 환부를 문지르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물소뿔
옥돌
의료행위
부정의료업자
한의사
과장광고
괄사
정수정 기자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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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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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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