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행사 중 세살배기 원생을 다른 보육교사에게 돌보도록 인계하지 않고 대기실에 방치해 아이가 대기실에서 혼자 놀다 다쳐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임모(여·4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8002).
임씨는 2014년 1월 충남의 한 대학교에서 열린 어린이집 재롱잔치 행사에서 A(당시 3세)군 등 원생 2명을 화장실에 데려갔다. 그런데 A군이 갑자기 소변을 보지 않겠다고 하자, 임씨는 A군을 대기실에 데려다 주고는 다른 원생들을 데리러 화장실로 되돌아갔다. 당시 대기실에는 미술품 전시를 위한 가로 120㎝, 세로 218㎝, 두께 15㎝의 보드판이 20개 정도 세워져 있었다. 대기실에서 혼자 놀던 A군은 갑자기 쓰러진 보드판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일 뒤 숨졌다. 당시 대기실에는 보육교사 5~6명이 있었지만, A군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와 어린이집 원장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임씨가 A군을 대기실로 보내면서 다른 교사들에게 인계하거나 입실 사실을 명확히 알렸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했음에도 과실을 부인하고 있고 유족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