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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 등 포장육 판매사업… 제조업으로 못 봐"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농지에 제조업을 위한 공장을 지으면 농지보전부담금(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을 면제시켜 준다. 제조업 설립을 장려해 중소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단순히 포장육을 잘라서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으로 볼 수 없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2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인 H사가 부산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농지보전부담금처분 취소소송(2016누21886)에서 최근 원고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장의 성격은 업주의 주관적 의사와 영업형태 뿐 아니라 사업장의 객관적 용도, 법규의 제한사항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H사는 냉동과정을 거친 삼겹살, 갈비 등 포장육을 구입한 다음 절단기를 이용해 다시 작게 나누고 재포장하는 과정을 거쳐 판매한다"며 "이는 개념표지상 단순한 '식육판매업'으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축산물 유통과 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H사는 사세가 확장되자 2015년 6월 부산 강서구에 농지 1405㎡를 매수해 2층 건물을 신축했다. H사는 자신들의 사업이 식료품 제조업의 일종인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에 해당한다며 관할청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부산 강서구청은 2016년 8월 H사의 업태를 제조업으로 보기 힘들다며 농지보전부담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H사는 같은해 10월 "농지보전부담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관할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H사의 손을 들어줬다.
농지보전부담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포장육
식육판매업
왕성민 기자
2017-04-28
형사일반
[판결] 변태적 성관계 알선 '관전클럽' 업주, 1심서 징역형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마음에 드는 상대와 성관계를 맺거나 그 광경을 지켜보는 등 변태적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관전클럽'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4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6고단5308). 재판부는 "원씨가 관전클럽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평범하지 않은 성욕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씨가 종업원들을 고용해 손님들과 성관계를 맺게 한 부분은 성매매 알선으로 인정했지만, '관전클럽'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입장료를 받은 것 자체는 성매매 알선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소를 찾은 손님 중 성관계를 맺지 않고 돌아간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입장료가 성관계의 직접적인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씨는 서울의 한 건물 지하 1층을 빌려 손님들로부터 입장료 또는 참가비 명목으로 1인당 10만∼15만원을 받고 입장시킨 다음 마음에 드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를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전클럽'을 운영했다. 원씨는 종업원을 고용해 업소 내에서 선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손님들과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하루에 25만∼30만원을 지급하는 등 2014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전클럽
변태적성관계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
이순규
2016-12-05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주폭' 신고 업주 현행범 체포한 경찰…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주폭'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당한 음식점 주인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부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소송대리인 한진철 변호사)가 B씨 등 경찰관 3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182433)에서 "국가는 38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0월 자신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들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B씨 등 근처 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이 현장에 출동해 A씨와 손님들을 중재하려 했지만 시비가 계속됐고, 이 와중에 A씨와 경찰관 B씨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감정이 상한 A씨가 휴대전화로 경찰관들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B씨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넘어졌다. 지켜보던 다른 경찰관들은 A씨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장에 있던 손님이 A씨가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따른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이른바 '미란다 원칙'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A씨를 체포해 위법한 공무집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B씨 등이 흥분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 때문에 현행범 체포 요건이 충족됐다고 섣불리 단정했을 가능성이 크고 경과실에 그쳐 경찰관 개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개별 경찰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주폭
미란다원칙
공무집행방해
위법한공무집행
현행범체포
이순규 기자
2016-10-05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서면 노래주점 화재 피해' 부산시·업주 19억 배상책임"
2012년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시 서면 노래주점 화재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부산시와 업주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최종 결론 냈다. 건물주에게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사망자 유족 16명이 부산시와 노래주점 건물주 2명, 공동업주 4명 등 총 7명을 상대로 낸 2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25083)에서 "부산시와 노래주점 공동업주들은 19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2015년 5월 부산 서면의 한 상가건물 3층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노래방 천장 쪽 전선이 손상됐던 것이 원인이었다. 삽시간에 번진 불은 화재 발생 1시간이 넘어서야 진화됐고 손님 9명이 숨졌다. 이 노래주점에는 주 출입구 외에도 비상구가 3개나 더 있었지만 26개의 방이 미로처럼 연결돼 있는데다 비상구 2개로 이어지는 통로가 주류창고 등으로 불법 구조변경된 상태라 막혀 있었다. 화재경보기도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사고 당시 꺼져 있던 상태였고, 카운터를 지키던 업주는 자체 진화에 실패하자 혼자 줄행랑을 쳐 피해를 키웠다. 화재 안전 점검도 부실 덩어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소방당국은 화재 전 수차례 이 노래주점에 점검을 나왔지만 비상구 2개가 폐쇄된 사실도 몰랐다. 점검을 나가면서 필요한 건물 도면이나 서류도 챙겨가지 않고 눈으로 소화기와 방 몇 개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끝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족들은 건물주와 공동업주는 물론 화재 안전 점검을 나왔던 소방관들이 소속된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부산시와 건물주, 공동업주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해 17억1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사망자들이 지나치게 당황한 나머지 적절한 판단을 내려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탈출하지 못한 잘못도 있다"며 책임비율을 80%로 산정했다. 2심은 건물주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폐쇄된 비상구가 공동업주 등이 노래주점 내부에서 개조한 것이고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에도 포함되지 않아 건물주들에게 유지·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부산시와 공동업주의 책임비율을 90%로 높여 19억7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해 총 배상액은 1심보다 높게 인정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건물주가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건물 내 소방시설과 건축법상의 피난시설에 대해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지만, 노래주점 등과 같이 건물 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법상의 안전시설(휴대용비상조명등, 영상음향차단장치 등)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건물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점검을 할 때는 영업장에 설치된 비상구와 피난구유도등, 피난안내도 등이 서로 일치해 피난을 원활히 유도하는 상태로 유지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직무 수행이므로 위법하다"며 부산시 등의 책임은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점과 같이 내부구조상 이용자들이 화재시 피난통로를 찾기 어려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와 피난통로 등이 피난구유도등, 피난안내도 등의 안내와 일치하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소방공무원이 이에 대하여 소방검사를 소홀히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데 의의가 있다"며 "현행 법령상 건물주가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 내 소방 관련 시설에 대하여 부담하는 유지·관리의무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서면노래주점화재
노래방화재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관
손해배상
다중이용업소
신지민 기자
2016-08-25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청소년 이성혼숙 방조 혐의' 무인모텔 운영자 "무죄"
무인모텔 운영자에게는 청소년의 이성혼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 숙박업소의 업주는 투숙객의 나이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무인모텔의 경우 명확한 법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방조한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숙박업자 고모(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경북 칠곡에서 무인모텔을 운영하던 고씨는 15세 여중생이 30대 남성과 자신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의 모텔은 주인이나 종업원 없이 이용자들이 자판기로 숙박료를 결제하면 투숙할 수 있는 무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1심은 "고씨가 미성년자의 투숙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청소년의 혼숙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할 시설을 설치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상시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무인모텔은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투숙객의 신분증 등을 확인할 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일반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이성혼숙 등 '풍기 문란 영업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2년 10월 "숙박업을 하는 업자와 종사자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2002도4282).
무인모텔
청소년
이성혼숙
숙박업소
풍기문란영업행위
모텔
신지민 기자
2016-08-08
형사일반
[판결] '정윤회 문건 유출' 조응천 전 비서관, 항소심서도 무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54·사법연수원 18기)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29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박관천(50) 경정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노3042).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윤회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 원본이 아닌 추가출력물이나 복사본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문건을 전달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의 친인척관리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어서 전달을 지시할 이유가 없다는 조 전 비서관의 진술은 수긍할 수 있다"며 "또 직접적인 증거인 박 경정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경정이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유죄로 본 1심과 달리 처벌할 시기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 1심은 박 경정이 금괴 6개를 받았다고 인정했지만 2심은 5개를 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한 개당 가격이 20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뇌물액이 1억원 미만이라 판단, 10년의 공소시효가 아닌 7년이 적용됐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올 1월 기소됐다. 이후 박 전 경정은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업소 단속 경찰관을 좌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윤회
국정개입
국정농단
청와대문건유출
청와대
조응천전비서관
대통령기록물법
정윤회문건
박지만
뇌물
이장호 기자
2016-05-02
행정사건
[판결] "학교 안 다녀요" 학생 말 믿고 PC방 출입 허용 했다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청소년출입제한시간에 학생을 출입시킨 PC방에 업주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생의 말 외에는 고등학교 재학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PC방을 운영하는 A씨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2015구합119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은 게임산업법 제28조 7호에 의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에 출입이 제한되고 여기서 '청소년'이란 게임산업법 제2조 10호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뜻한다"며 "이 법에 의하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 아닌 18세 이상의 자'는 시간대에 상관없이 PC방에 출입할 수 있는데, '18세 이상'인지 여부는 신분증 제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적극적 요건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재학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그 진위를 확인할 만한 적합한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PC방 종업원 C씨는 학생이 아니라는 B군의 말을 그대로 믿고 업소에 출입시켰고, 현실적으로 당사자 말 외의 고등학생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C씨가 고의로 게임산업법을 위반해 B군을 업소에 출입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A씨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울산에서 PC방을 운영하던 2014년 11월 밤 10시30분 고등학생인 B군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중구청으로부터 과징금 225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청소년출입제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게임산업법
고등학생
중구청장
이세현
2016-03-22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독점운영권' 조건 편의점 입주했어도
서울의 한 상가에서 '독점 운영권'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편의점 업주가 같은 건물에 입주한 문구점이 라면·과자 등을 팔아 독점권이 침해됐다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이상원 판사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임차인 A씨가 "상가 내 문구점에서 라면을 팔아 피해를 입었으니 8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점포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단30469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8월 서울 금천구의 한 상가 건물 소유주인 B씨와 3년간 보증금 1억원, 월세 650만원에 건물 일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했다. 특약사항으로 '편의점은 2015년까지 독점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듬해 4월 편의점을 연 A씨는 같은 건물 문구점에서 문구류 외에도 라면, 과자, 커피, 세제 등을 팔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B씨에게 따져 월세 100만원을 깎았다. 하지만 월세가 밀린 A씨는 2012년 7월 결국 가게를 비워줬다. 이에 A씨는 "편의점 독점 운영을 조건으로 상대적으로 비싼 임대료를 줬는데 다른 점포에서 라면 등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같은 상품을 팔아 편의점 독점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주요 품목은 문구용품, 사무용품이고 이해비해 라면 등의 판매 비중은 상당히 낮다"며 "편의점 중요 품목인 담배는 원고가 담배소매인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지정받아 독점적으로 판매했던 점 등을 고려할때 문구점에서 라면 등을 판매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편의점 독점권 보장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독점운영권
편의점
임대차계약
독점권
문구점
신지민 기자
2016-03-09
형사일반
[판결][단독] "복국 먹고 죽었다" 식당주인 협박…
"여기서 복국을 먹고 죽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유명 복어식당 업주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모 홍보회사 직원 박모(51)씨는 자신의 장인 A씨가 2012년 5월 서울의 유명 복집인 B식당에서 복국을 먹은 뒤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며칠 후 사망하자 업주를 협박했다. 박씨는 B식당을 찾아가 합의금으로 5억원을 요구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당시 한 식당 종업원과 임신부가 다툼을 벌인 사건이 인터넷에 알려져 해당 식당이 크게 비난을 받고 문을 닫은 사건이 있었는데, 박씨는 "B식당도 그렇게 될 것"이라며 협박에 이용했다. B식당 업주는 "같이 식사를 했던 사람들은 이상이 없으니 일단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박씨는 "홍보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아는 기자가 많다"며 계속 합의금을 요구했다. 결국 B식당 측은 박씨에게 3억5000만원을 줬다. 하지만 부검결과 A씨의 사망원인이 복어독과 상관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B식당 측은 박씨를 고소했고 박씨는 공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박씨의 상고심(2014도13615)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당시 A씨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인데도 이 사실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유포하겠다고 고지하며 B식당에 통상적인 손해배상금 액수를 초과하는 돈을 요구해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냈다"며 "인터넷에 식당에 관한 글을 올리는 것이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이 아니더라도 언론보도나 대중의 선입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런 약점을 이용해 과도한 합의금을 받아낸 것은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갈
복국
복어
부검
협박
합의금요구
사인
홍세미 기자
2015-11-2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靑 문건 유출' 조응천 前 비서관, 1심서 무죄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53·사법연수원 18기)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4).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이 함께 기소된 박관천(49) 경정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에게 전달한 문건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상부에 보고한 원본이 아니라 추가 출력물이거나 사본이어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상 규정된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기록물 생산주체를 명확히 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보존해 대통령 직무수행의 역사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며 "원본이 기록관에 이관돼 보존되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추가 출력물이나 복사본 보존까지 강제할 필요는 없어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주장처럼 추가로 출력된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에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관리해야 한다면 사본이 얼마가 존재하든 전부 보존하고 훼손시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출된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공직기강비서관이 어떤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무상 비밀에는 해당하지만, 조 전 비서관의 행위가 모두 특별감찰 직무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박지만 회장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통보하는 것은 이같은 자신의 직무 수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 경정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같은 취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경우 "조 전 비서관이 전달을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문건 형식도 다르다"며 "박 경정이 정윤회씨에 대한 박 회장의 관심을 인지하고 지시 없이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박 경정이 유흥주점 업주 등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골드바 6개(434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성 뇌물)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 박 경정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올 1월 기소됐다. 이후 박 전 경정은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업소 단속 경찰관을 좌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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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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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천
대통령기록
공무상비밀
안대용 기자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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