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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아동 성추행사건 엄단 판결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유무죄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안에서 대법원이 하급심의 무죄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범죄를 엄중 처벌하려는 대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모(60)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음악과 영어를 가르쳤다. 그는 목사안수를 받고 교회 담임목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지침 교육과정을 마치고 목회 차원에서 진맥을 하기도 했다. 이씨는 2007년10월 학교연구실로 친구들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5학년 여학생을 책상위에 눕히고 옷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부위를 만지는 등 8차례에 거쳐 3명의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가슴을 만질 당시 다른 학생들도 함께 있었고 장소도 공개된 곳이었으며 평소 학생들에게 진맥이나 건강검진 등을 해왔다"며 "추행의 범의를 품고 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여학생이 방과 후 호기심에서 자진해 피고인에게 진맥을 부탁했고 평소 목회활동차원에서 교회신도들에게 건강검진을 해왔다"며 "학교에 양호교사가 없어 평소 학생들의 건강을 살펴왔으며 배와 가슴부위를 누른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13세 미만미성년자 강간 등)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257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심리적 장애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피해자가 호기심에서 피고인을 먼저 찾아갔고, 함께 간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한 행위여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성추행
성폭법
미성년자
건강검진
수치심
류인하 기자
2009-10-12
형사일반
초등생에게 "우리집에 자러가자"… 미성년자 약취죄 해당
미성년자를 강제로 데려갈 의사가 있었다면 유형력 행사가 경미했더라도 약취·유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어린이를 상대로 한 납치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미성년자 약취·유인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판단한 것이다. 일용직 노동자인 박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조모양에게 다가가 "학교에 가기 싫으냐. 우리집에 같이 자러가자"며 조양의 옷소매를 끌어당겼다. 그러나 조양이 반항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박씨는 그 자리에서 체포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박씨는 항소했고 2심은 "박씨가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단순히 조양의 옷을 잡아 당기며 '가자'고 한 것은 약취행위에서 말하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는 정도의 폭행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특가법상 영리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381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9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취행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 그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어떤 행위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위험대처능력이 미약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옷소매를 잡아끌면서 '우리집에 같이 자러가자'라고 한 행위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사실상 피고인의 지배하에 옮기기 위한 약취행위의 수단으로서 폭행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약취행위
유형력행사
특가법
미성년자
미성년자약취죄
초등학생
류인하 기자
2009-07-16
국가배상
예기치 못한 살인사건 막지 못한 데 경찰 책임 없다
스토커에게 살해당한 여성의 유족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잘못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재판장 이균용부장판사)는 5일 스토커에게 살해당한 여학생(당시 27세)의 부모 등이 "범행을 막지 못한 경찰공무원의 잘못에 대한 손해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6가합93071)에서 "경찰의 잘못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고 내용상 살인 등의 강력범죄의 범행을 예상할 만한 내용이 없고 문 밖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등 경찰관은 집 안에서 중한 범죄가 행해지고 있음을 알기 힘들었다"며 "관리인이 임의로 현관문 열기를 거부한 이상 경찰이 강제로 문을 적극적으로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범죄의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경찰이 현저하고 불합리하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어 사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11일 경기도 시흥에 사는 S(27ㆍ여)씨는 평소 자신을 스토킹해왔던 직장 동료 P(28)씨에게 살해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이웃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했지만 현관문을 여러 번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고 2m 떨어진 옆 건물 3층 옥상에 올라가 S씨 방안을 살펴봐도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폭행사건이 있으니 출동하라는 지령을 받은 상태라 주변 상황만을 살핀 후 출동 1시간4분만에 철수했다. s씨가 살해되자 가족들은 경찰의 안이한 대처로 사건을 막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살인사건
경찰관
경찰책임
스토커
국가배상
경찰공무원
강력범죄
최소영 기자
2007-07-23
민사일반
'공익목적의 사생활 폭로 명예훼손 위법성 없다'
타인의 문란한 사생활을 폭로했다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염원섭 판사는 지난 8일 모대학교 음대 교수였던 A씨가 같은 과 B교수를 상대로 "제자와 자신의 부적절한 관계 폭로로 교수직을 사직하게 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단15905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외부적·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명예훼손은 성립한다"고 전제한 후 하지만 "피고가 유인물을 작성해 배포한 것은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원고의 사직과 대학당국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또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어도 무방하며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는 대법원판결(☞2000다37524)을 인용했다. 1994년 수도권 모 사립대 음대교수로 재직중인 A씨가 여제자들과 성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A씨는 회식 뒤 한 여학생과 차 안에서 나란히 누워 있다가 학생들에게 들키기도 했고, 또 다른 여학생과는 불꺼진 연구실에서 같이 나오는 모습이 목격돼 2002년 대학 홈페이지 게시판에 A씨의 사생활이 거론되면서 교수로서 자질이 없다는 내용의 글이 오르기도 했다. 그 후 A씨가 교수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같은 과 B교수는 2004년2월 A씨가 해외연수를 마친 뒤 복직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의 유인물 5000장을 교내에 배포했고, 그 파문이 커져 학생들이 A씨의 사직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게시하고 졸업한 동문들도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글을 총장에게 보내 결국 그 해 4월 A씨는 사직한 후 B교수를 상대로 '사실확인 없이 학생들을 동원해 유인물을 배포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므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사생활폭로
위법성조각
음대교수
대학교수
명예훼손
2006-11-15
가사·상속
형사일반
'과외비 갈등' 어머니 살해학생 무기징역
과외비로 갈등을 빚다 어머니를 살해한 여학생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具旭書 부장판사)는 25일 존속살해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0·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2002노1110)에서 1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자신의 제자인 이씨와 함께 동서 서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학원강사 이모(38)씨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여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이 살해하고도 어머니가 불륜을 저지르거나 정신이상 등 스스로의 잘못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전혀 뉘우치지 않는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원강사 이씨도 학원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으로 서씨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제자인 이씨에게 왜곡된 가치판단을 심어주어 어머니 등과 갈등관계를 형성케 해 살인까지 이르게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존속살해는 어머니가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도록 한 점과 학원강사 이씨로부터 영향받은 왜곡된 가치관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2월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게 하는 등 문제로 갈등을 빚던 어머니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학원강사 이씨는 같은 해 9월 학원운영 문제로 자신의 동서 서씨를 이씨와 함께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었다.
어머니살해
여학생
과외비
존속살해
학원강사
박신애 기자
2002-09-27
행정사건
행정법원, 성희롱 대학생 제명은 정당
대학내 성희롱의 기준을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으로 삼아 성폭력 남학생을 제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서기석·徐基錫 부장판사)는 19일 "여학생들의 동의아래 성관계를 맺었는데도 제명처분한 것은 가혹하다"며 이모씨(25)가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낸 제명처분 취소 청구소송(2002구합1028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주변 여학생들을 상대로 동정심 유발 또는 집요하게 조르거나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추행 등을 일삼았고, 그런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 여학생들의 성적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악의적으로 왜곡, 유출시킴으로써 명예를 훼손시킨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서울대가 성희롱기준으로 삼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은 주관적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학의 자율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성적 괴롭힘이 교내와 그 주변에서 발생, 피해 여학생들의 학습권 및 학내 생활권이 침해된 점, 대학내 바람직한 성문화 정착이라는 공익적 목적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씨에 대한 학교측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당했다는 여학생 8명의 신고에 따라 서울대내 성폭력상담소의 진상조사를 거쳐 징계위에 회부돼 제명 처분되자 지난 3월 소송을 냈었다.
성희롱
제명처분
서울대
대학자율권
명예훼손
성적사생활
박신애 기자
2002-09-24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는 음란물
외설과 표현의 자유로 논란을 빚었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는 음란물이라는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은 27일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출간, 음란문서제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소설가 장정일씨(38)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98도67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에서 말하는 '음란성' 여부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문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소설은 괴벽스럽고 변태적인 섹스행각의 묘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성애의 장면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보다 개방된 성관념에 비춰보더라도 음란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96년 10월 중년의 한 전직 조각가가 고교 3학년 여학생을 만나 정사를 벌이는 내용의 이 소설을 출간, 이듬해 1월 음란문서제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었다.
표현의자유
외설
내게거짓말을해봐
음란물
음란문서제조
정성윤 기자
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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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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