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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轉職禁止'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애니콜신화의 창조자'로 불리던 삼성의 무선단말기 개발팀장이 경쟁사인 팬택사의 사장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전직금지'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전자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전업금지등 가처분신청(☞2002라313)에서 항고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가 팬택으로 가면서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한 문서나 컴퓨터 파일, 자기테이프, 필름 등의 유체물을 전혀 가지고 가지 않았고 현재까지 팬택에 근무하며 삼성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어떠한 소명도 없는 점, 무선단말기 제조기술은 급변하는데 이씨가 현업을 떠나 1년동안 미국연수를 받은 과정으로 전직금지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퇴직후의 영업비밀유지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할 경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쟁의 제한에 부당한 독점상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며 "삼성이 그 임직원들에 대한 전직금지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는 이상 영업비밀 사용 또는 공개 금지기간도 1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의 이동통신 단말기 개발팀장이었던 이씨는 상사와의 갈등으로 2000년3월29일 사표를 내고 6월1일 팬택 사장으로 갔다가 삼성의 소송으로 복귀합의를 한 후 미국 스탠포드대학 객원연구원으로 1년가량 연수를 받은 후 2001년8월10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9월1일 다시 팬택으로 전직했다. 무선단말기 사장의 치열한 경쟁만큼이나 팽팽했던 양측의 대결은 법무법인 광장이 삼성전자를, 법무법인 KCL, 김&장이 팬택을 맡아 관심을 모았었다.
직업선택의자유
전직금지
전업금지
영업비밀유지기간
사직서
삼성전자
박신애 기자
2002-11-15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방문판매기법도 영업비밀 해당
방문판매기법도 보호되어야 할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7일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주)태평양이 이 회사에 근무하던 오모씨(38)등 5명과 경쟁판매업체인 (주)레미트화장품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중지 등 청구소송(2001가합19320)에서 "피고들은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원고의 방문판매기법이 담긴 경영정보를 공개하지 말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방문판매장려금산출근거, 방문판매제도 개선안, 중장기 사업계획, 지점별 인구현황 등이 담긴 경영정보를 이용, 새로운 방문판매기법을 개발·개선·교육하는 사업을 실시함으로 경쟁업체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되는 만큼 이 사건 경영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자사에 근무하던 피고들로부터 경영정보와 같은 영업비밀을 원고 서면 허락없이 공개·누설하지 않기로 하는 서약서를 작성,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의 이 사건 경영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 사건 경영정보가 99년·2000년 통계와 개선안에 불과,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간이 비교적 단기로 추측되는 점, 기업이 근로자와 체결한 '퇴직후의 영업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영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금지 의무를 이 판결 확정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만 인정한다"며 영업비밀 유지 기간을 제한했다.
방문판매기법
영업비밀
태평양
레미트화장품
영업비밀침해중지소송
부정경쟁방지법
홍성규 기자
20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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